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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26
특근매식비 유용(견책→기각)

사 건 : 2018-6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조사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사건수사비는 범인 추적, 증거 수집 등 범죄수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제반 비용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사건수사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수사보고서 등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수사보고서 등 명확한 사용근거 서류 없이 ‘20○○. 8. 10. 19:○○경 ○○구 소재 ○○음식점에서 80,000원을 사용하는 등 20○○. 8. 10. 부터 20○○. 8. 6. 까지 총 ○○회에 걸쳐 사건수사비 총 940,380원을 부정사용 하였고,
특근매식비는 시간외․휴일․야간근무 등 현안업무 추진 시 소요되는 매식비로 시간외 근무 중 필요에 의해 실제 매식을 하였을 때 실비 보전을 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무종료 후 퇴근하여 20○○. 1. 1. 09:22경 거주지 인근인 ○○구 소재 ○○빵집에서 18,000원을 사용하는 등 20○○. 1. 1.부터 20○○. 12. 8.까지 45회에 걸쳐 총 688,880원을 부정사용하여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 합계 1,629,260원을 부정사용한 사실이 20○○년 경찰 종합행정감사에 지적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약 ○○년 간 성실히 근무한 점,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는 점, 사건수사비 및 특근매식비 등 부정사용 금원이 모두 환수된 점, 대통령비서실장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8회의 표창을 수상한 경력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조가 정한 제반정상을 참작하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1항1호에 의한 상훈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견책”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년도 경찰서 종합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사건수사비와 관련하여 20○○. 8. 10.부터 20○○. 8. 6. 까지 총 ○○회에 걸쳐 총 940,380원에 대해 사건수사비를 사용하면서 사용근거를 명확히 남겨놓지 못하였다는 것이 감사 지적사항이었으나 소청인은 ○○팀의 막내로써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재 수사, 수사 중 사건 관련인(참고인, 영상 제공자 등)과의 식사비로 수사비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빙 서류를 제대로 편철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특근매식비와 관련하여 20○○. 1. 1. 경부터 20○○. 12. 8. 까지 총 45회에 걸쳐서 총 688,880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소청인은 ○○팀 막내로서 특근매식비를 관리하면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과 선배 직원들이 밤샘 야간근무로 인하여 속이 거북하여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하면서 매식비를 소청인에게 사용하라고 하여 아침 식사 비용인 1인당 6,000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집근처 편의점과 빵집에서 빵 등을 구입한 이후 다음날 사무실에 출근하여 팀장과 선배 직원들에게 간식 대용으로 지급한 것이다.
○○팀에서는 통상적으로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 관리를 막내 조사관이 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감사 지적사항 중 단 1회도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감사에 지적된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는 이미 전액 반납하여 환수 처리되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장, 경사로 각각 특진하였고 재직기간 중 대통령 비서실장 표창,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여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단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관이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여 20○○. 12. 1. 국가자격을 취득하였고 이후 경찰서 정기인사 시 ○○조사관 보직 공모에 응시하여 20○○. 6. 24.부터 ○○조사관으로 근무해 온 점, 이번 징계로 ○○자격 해제사유와 ○○조사관 해제사유에 해당되어 취득했던 ○○자격이 박탈됨은 물론 전문조사관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타 부서로 강제 전보될 수 있는 상황이 된 점, 금년도 하반기에 예정된 근속승진 대상자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지침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공무원 개개인에게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의무를 직접 부여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교통수사 활동경비 집행지침’ 등을 통해 범인추적, 증거수집 등 범죄수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제반 경비를 사건수사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청구 절차로 사건수사비 사용 후에는 수사비 지출보고 및 청구서와 정부구매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제반 증빙서류를 교통 예산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외근활동 중 식비와 관련하여 외근활동 중 사고조사 협조자․제보자․목격자 등과 동식을 하는 경우 1인당 20,000원까지 사용 가능하되 불필요한 인원이 동식하거나 초과근무 시 식비로 지출하지 않도록 주지시키고 있고,
‘교통특근매식비 집행 철저 지시’, ‘교통예산집행지침’ 등을 통해서는 특근매식비의 개념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가 시간외 근무 중 필요에 의해 실제 매식을 하였을 때, 지급단가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의 예산으로 정의하면서 교통기능 근무자가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평일 07시 이전부터 20시 이후부터 근무하거나 휴일 식사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대근무자가 09:00이후 퇴근하는 경우 조식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증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청인은 20○○. 6. 24. ○○경찰서 ○○과 ○○계에 지원근무 발령되고 20○○. 8. 27.자로 동 부서에 전보되어 소청심사일 현재까지 근무하였고 ○○계 ○○팀에서 근무하면서 사건수사비 사용 및 팀원들의 특근매식비 집행에 관여하였다.
나) 소청인은 ○○경찰청에서 20○○. 11. 27. ~ 20○○. 12. 3.의 기간 중 실시한 ○○경찰서 경찰행정종합감사 결과 20○○. 8. 10. ~ 20○○. 8. 6.의 기간 중 아래 별표1과 같이 총 ○○회에 걸쳐 940,380원의 사건수사비를 참고인과의 식사 등을 사유로 사용하면서 사건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과, 20○○. 1. 1. ~ 20○○. 12. 8. 의 기간 중 아려 별표2와 같이 당직근무(09:00~익일09:00) 종료 후 퇴근하면서 45회에 걸쳐 특근매식비 688,880원을 ○○시 ○○구 소재 자택 인근의 ○○빵집, ○○점 등의 상점에서 빵, 과자, 과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소청인은 사건수사비와 관련하여 ○○경찰서 진술조사 시 “○○계에 와서 사건수사비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수사비와 관련하여 참고인들을 KICS에 입력을 하고 수사보고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면서도 “목격자의 진술밖에 없을 때에는 입력을 하고 있으나 진술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떨어질 때는 입력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사건수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중 한 두 번은 참고인들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빠진 사실은 있다.”라고 하였다.
라) 소청인은 특근매식비와 관련하여 진술조사 시 “전날 당직을 하고 퇴근할 때 함께 당직을 하였던 직원들이 속이 거북하다고 하여 아침식사를 하지 않아 퇴근하면서 집 근처에 있는 빵집이나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서 다음날 출근할 때 사무실에 가져가 직원들과 함께 먹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팀의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라 팀 막내인 소청인이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를 관리하면서, 1) 사건수사비의 경우 사건 참고인, 영상 제공자 등 관련자들과의 식사비로 수사비를 사용하였으나 증빙 서류를 제대로 편철하지 못한 것이고, 2) 특근매식비의 경우 당직근무 시 팀원들이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퇴근을 하면서 매식비를 소청인에 사용하라고 하여 퇴근길에 빵 등을 구입하여 팀원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가) 사건수사비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20○○. 8. 10. 부터 20○○. 8. 6. 까지 총 ○○회에 걸친 사건수사비 총 940,380원 사용과 관련하여 사건 조사 시 참고인 등과 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사건조사보고서를 통해 보고하지 않는 등 실제 사건 조사에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 및 징계처분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이 같이 참고인들의 인적사항을 관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경찰서 진술조사 과정에서 처음에는 ○○계에 와서 사건수사비에 대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수사비와 관련하여 참고인들을 KICS에 입력을 하고 수사보고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참고인들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성이 떨어질 때는 입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소청인이 ○○경찰서 진술조사 시 ‘그 중 한두 번은 참고인들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여 빠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인이 사건수사비 청구 당시 기재한 참석대상에는 참고인 성명을 모두 기재한 만큼 소청인이 참고인과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수사비를 청구한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사건수사비 부적정 사용 내역’을 보면 20○○. 11. 29.의 경우 당시 비번일임에도 ○○시에서 참고인을 만나는 등 소청인이 비번 및 휴무일에 사건수사비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장소도 소청인의 관할지역에서 벗어난 ○○시, ○○구 소재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 소청인이 ○○경찰서 진술조사 시 ‘그곳에 있는 식당이 맛있다고 참고인들이 추천하여 가게 된 것‘ 이라고 설명하나 ○○조사관으로써 만난 참고인과 원거리에 있는 맛집을 찾아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특근매식비 관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20○○. 1. 1.부터 20○○. 12. 8.까지 45회에 걸쳐 사용한 특근매식비 총 688,880원과 관련하여 당직근무 후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팀원들의 특근매식비로 간식을 구입하여 다음 출근 시 팀원들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특근매식비는 기본적으로 시간외 근무 시 식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개인 사정으로 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에 대한 ‘특근매식비 부적정 사용 내역’을 보면 사용 시간이 당직근무 익일 09:00부터 10:00이전으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직근무 후 퇴근길에 자신의 주소지 인근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것이라고 보이나, 소청인이 구입한 물품을 보면 소청인이 팀원들에게 아침 대용으로 제공했다는 빵 이외에도 상식적으로 직장에서 팀원 간식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라면, 과자, 수박 등 과일, 주류, 땅콩, 황태채, 만두, 아이스크림, 위생용품 등도 포함되어 있고, 소청인 자신도 아이스크림이나 과일 같은 경우는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팀원 2명의 진술서에도 빵 이외의 물품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소청인이 특근매식비로 구입한 물품 중 일부는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20○○. 11. 29.의 경우 소청인은 특근매식비로 주류를 구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감사 당시 ‘개인적인 주류(소주)를 구매함에 있어 품목결제를 잘못하여 특근매식비에 주류가 포함되었다.’고 소명하였는데, 당시 소청인이 같은 장소에서 특근매식비 카드로 4인에 해당하는 특근매식비 금액인 24,000원을 결제하고 개인카드로는 59,860원을 결제한 사실로 볼 때 소청인이 물품 구입 시 특근매식비 카드로 가능한 금액을 우선 결제하고 나머지를 개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날의 경우에도 특근매식비 카드 결제 금액을 볼 때 이런 방법으로 결제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특근매식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은 당직 시 특근매식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이 20○○년 이후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 ○○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왔고, 경찰청에서는 수시로 교통기능에 특근매식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한 만큼 소청인 역시 특근매식비 사용 기준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특근매식비 사용 정황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회에 걸쳐 사건수사비 총 940,380를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45회에 걸쳐 특근매식비 총 688,880원 등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 합계 1,629,26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사건수사비 및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정황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징계사유 및 징계회의록 등을 통해 볼 때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해당 예산을 개인적으로 횡령 또는 유용한 것으로는 보지 않고 단순히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소청인의 주장을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 합계 1,629,260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명백하고, 그 기간과 횟수가 사건수사비의 경우 20○○. 8. 10. 부터 20○○. 8. 6. 까지, 특근매식비의 경우 20○○. 1. 1.부터 20○○. 12. 8.까지로 장기간 부당한 예산 집행이 지속된 점, 그 횟수도 각각 ○○회, 45회로 상당히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건수사비와 특근매식비의 사용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히 큰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비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경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수사비 부적정 사용과 관련하여 ○○과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가 되었으나 특근매식비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이 유일하게 지적된 점을 볼 때 이 사건 비위사실과 같은 특근매식비 사용이 관행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경찰청 감사 결과 징계의결 요구된 4명 중 사건수사비만 문제가 된 3명에 대해 ‘경고’ 처분하였고 소청인의 경우 사건수사비와 더불어 특근매식비도 문제가 되었으므로 더 중한 처분을 한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견책’ 처분은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처분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바,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