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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8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26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감봉1월→기각)

사 건 : 2018-28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 8. 20. 09:00부터 익일 09:00간 상황관리관 근무를 지정받고도 20○○. 8. 20. 11:02부터 20:20(약 9시간)까지 ○○청 근무시 알게 된 골프 동호회원 여성 2명과 외부에서 식사(점심·저녁)하고, 관내 ‘○○골프장’에서 골프대회를 관람 후 귀서하는 등 근무태만 하였다.
상황관리관으로서 정위치에서 관내 모든 상황유지를 총괄 책임져야함에도 근무시간 중 민간여성과 외부에서 골프대회를 관람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사유와 다른 사실관계
피소청인의 징계의결이유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① 20○○. 8. 20. 09:00~익일 09:00까지 상황관리관 근무를 지정받고도 11:02~20:20(9시간) 동안 ○○청 근무당시 알게 된 ② 골프 동호회원 여성 2명과 ③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관내 골프장에서 ④ 골프대회를 관람 후 귀서하는 등 근무태만 비위가 있다고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이 처분 근거사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징계처분은 너무 과중하여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① 징계의결이유서 상에는 소청인의 근무시간이 20○○. 8. 20. 09:00~익일 09:00라고 되어있으나, 구체적으로 09:00~13:00, 18:00~익일 01:00까지는 상황근무이며, 13:00~18:00, 01:00~09:00까지는 대기근무이다.
② 같이 동행한 여성들은 골프동호회 회원이 아니고, B는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소청인이 약 10여 년 전 이사를 할 때 소청인의 이사를 도와 준 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지인이고, 동행한 C는 B의 지인으로 B의 소개로 소청인과 알게 된 자이다.
③ 소청인이 외부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식당은 ○○경찰서에서 약 200미터 이내에 있는 ○○시장 내 식당으로 식사 도중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경찰서에서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서 식사를 하였던 것이다.
④ 또한 소청인은 골프대회를 ‘관람’하러 간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사건 골프대회는 20○○. 8. 18.~8. 20.동안 ○○도의 국제대회 규모의 대회로 대회 하루 전인 20○○. 8. 17. ○○회장과 대표이사, 주최측인 ○○ 기자가 ○○경찰서장과 과장 6명 그리고 ○○경찰서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경찰서에 대회 진행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워낙 큰 국제대회 규모의 대회라 갤러리의 수가 약 15,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20○○. 2.경에 위 골프장에서 약 4천만원 상당의 절도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안전사고 및 이와 같은 불상사가 또 발생할 것을 염려한 골프장 측과 대회 주최 측에서 대회 전에 ○○경찰서에 절도 예방 및 교통배치 등에 관해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사건 당일인 20○○. 8. 20.에도 소청인은 이 사건 골프장 전무이사로부터 ‘비가 그쳐 행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시간이 되면 한 번 대회에 나와보시는게 어떠냐’라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소청인은 20○○. 2.경 그 곳에서 발생한 절도사건도 있었고, 비가 오는 가운데 관객 약 3천명 이상이 운집해있어 안전사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당시 ○○경찰서 상황 부팀장인 D 경위에게 대회규모와 성격을 설명하고 행사 진행상황을 점검해보고 오겠다며 연락체계를 갖추고 상황유지를 부탁하였고, 근무복장으로 무전기를 휴대하고 대회장소로 가게된 것이었다. 대회장에 도착해서도 여성들은 대회를 구경하였고, 소청인은 대회점검을 위해 방문한 것이므로 ○○대표이사, 전무이사, ○○ 스포츠 기자 등 대회 관계자들과 만나서 대회의 진행상황을 듣고 직접 행사장을 둘러본 후 오후 5시경에 행사장을 나왔다.
나.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은 소청인의 경솔하고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 ○○여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민생치안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점, 소청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소청인의 아내가 앞으로 내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글을 올린 점, 동료경찰관들과 관계인들이 탄원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2) 본건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진술을 통해 인정된 사실로 소청인은 20○○. 8. 20.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상황관리관 근무를 지정받았고, 같은 날 11:01 여성 지인 두 명과 함께 소청인의 차를 이용하여 ○○경찰서에서 출발,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장을 방문하였으며, 같은 날 20:20경 ○○경찰서로 귀서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상황관리관의 근무형태가 09:00~13:00, 18:00~익일 1:00까지는 상황근무, 13:00~18:00, 01:00~09:00까지는 대기근무이므로 피소청인의 주장처럼 11:02~20:20(약9시간)까지 근무태만 한 것이 아니며, 당일 골프대회를 ‘관람’하러 골프장에 간 것이 아니라 관계자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대회점검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 4. 16. ○○경찰청 『경찰관서 당직근무 운영지침』에 따르면 상황관리관은 서장을 대리하여 치안상황 관리 및 당직감독 순찰 근무 등 총괄 관리하는 경찰관으로서, 전반에는 상황실에 정착하여 근무하고, 후반에는 대기근무 하도록 되어 있다. 소청인은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시간 중 일부는 상황근무가 아닌 대기근무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① 휴일 당직근무 명령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로 명령하는 점, ② 당시 지침에는 상황관리관, 당직팀장, 당직 요원 중 오로지 당직요원의 대기 근무장소에 대해서만 청사 내 또는 자가 대기(1시간 내 응소위치)라고 규정한 점에서 이와 다른 상황관리관과 당직팀장의 대기근무 장소는 청사 내라고 유추할 수 있고, 실제로 ○○지방청 및 관내 모든 경찰관서에서 상황관리관과 당직팀장은 청사 내 대기 또는 휴게해 왔던 점, ③ 동 지침 상 상황관리관은 전반 정착은 물론 후반 대기 시에도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즉시 상황관리’라는 임무가 명확히 적시된 점, ④ 소청인도 상황관리관은 청사 내 대기라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점에서 소청인이 9시간 여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근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소청인은 대회를 ‘관람’하러 간 것이 아니라 대회 주최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고 대회 ‘점검’을 위해 골프장에 갔었다고 주장하나, ① 소청인의 징계이유는 ‘관람’이 주가 아니라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는 것이 주요 쟁점인 점, ② 사건 당일 소청인은 공문에 의한 상부명령으로 경찰서장을 대신하여 상황관리관의 임무를 부여받은 자로서 청사 내에 상주하며 관내 치안관리 및 당직 순찰 등을 총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던 점, ③ 소청인이 먼저 주최측에 연락하여 대회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비가 와서 대기중이라고 하자 변동사항이 생기면 알려달라는 등 진행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이에 주최측도 소청인에게 행사 진행여부를 알려주면서 “시간이 되면 나와보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는 행사협조 요청이라기보다 관람 권유에 가까워 보이는 점, ④ 이미 ○○경찰서 교통부서 및 정보기능에서 이 사건 대회를 지원하고 있어 ○○과장이 단독으로 현장에 임장해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이 당직근무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부인과 골프장을 방문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골프 동호회 회원 여성 두 명과 동행하여 간 사실에 대하여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도 적용하였으나, 이것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이를 정도의 비위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당직근무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소청인의 경솔하고 사려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 ○○여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번의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민생치안을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점, 소청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소청인의 아내가 앞으로 내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글을 올린 점, 동료경찰관들과 관계인들이 탄원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제반사항을 감안해 달라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약 ○○년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한 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사고를 신속히 해결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참작할 만하나,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서장을 대리하여 치안상황 관리 및 당직감독 순찰 근무 등을 총괄 관리하는 상황관리관으로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외부인과 관내 골프장에서 골프대회를 관람 후 귀서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고 업무공백 상황을 야기한 바, 이는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중간 간부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1. 성실의무 위반(하. 기타), 2.복종의무 위반(나. 기타), 3. 직장이탈 금지 위반(나. 무단결근 등)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