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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44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10
겸직금지 위반(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844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주사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실장으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년 ○○부 종합감사에서 ‘겸직 미허가 대학출강’ 건으로 경징계 처분 요구되어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총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년도 1학기 ○○대학교 겸임 교수로 출강하여 ‘○○론’ 을 강의하는 등 20○○학년도 1학기부터 20○○학년도 2학기까지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교 겸임 교수로 출강하였고,
또한, 상기와 같이 ○○대학교에 출강하면서 20○○학년도 2학기부터 20○○년도 2학기까지 합계 18일에 대하여 출강에 따른 근무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처리하였으며,
나아가, 출강 시 복무상황을 부적절하게 처리하면서 20○○년 연가일수를 초과 사용한 7일분의 급여가 감액처리 되지 않아 887,090원을 과다 수령하는 등 20○○년부터 20○○년까지 급여 합계 2,357,920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이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모범공무원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시 보여준 행태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고, 겸직허가 관련 제 규정의 절차를 무시하고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정직3월’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1) 소청인은 겸직 허가를 받았다.
소청인은 20○○년부터 ○○대학교 ○○과 겸임 교수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20○○년도 당시 ○○대학교 총장의 구두허가를 받고 출강 전날 숙직을 하고 다음날 휴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학교에 출강하다가 20○○년도 ○○부 종합감사에서 겸직 미허가 대학 출강 건으로 지적되어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이후부터는 구두 허가가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B 전 ○○대학교 총장(20○○~20○○년), C 전 ○○대학교 총장(20○○년), D ○○대학교부설초등학교장(20○○~20○○년)으로부터 타 대학 출강허가를 서면으로 결재 및 서명을 받았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제출한 20○○년~20○○년 타 대학 출강 허가자료에 대해 공문서의 형식을 띄고 있으나 문서번호, 기안일, 결재일도 없이 수기 서명만 있어 당시 작성된 문건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소청인은 각 기간별 소속기관의 장들과 함께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작성한 인증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다.
소청인이 겸직허가를 전자결재 등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소청인은 전자결재 처리하는 경우 다른 직원들이 출강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올리지 않은 것이며 관련 규정상으로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전자결재 형식으로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이 아닌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상의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는 겸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근무상황 처리 및 보수 과다 수령 관련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출강 시 근무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처리하여 20○○년부터 20○○년까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2,357,920원을 과다 수령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비양심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 아니며 ○○부 감사결과 부당지급 급여 2,357,920은 20○○. 9. 5. ○○대학교로 모두 입금하여 반납하였다.
3) 영리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
소청인이 타 대학에 출강한 것은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싶은 사명감과 봉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출강하게 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언급한 영리업무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겸직허가를 전자결재 등 공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점, 연가일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급여를 과다수령한 점 등은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국가공무원으로 ○○여 년 간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모범공무원, 장관급 표창 2회 등을 수상한 점, 근무성적이 우수한 점, ○○대학교 및 ○○대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봉사 및 기여도 헌신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 허가)에서는 3급 이하 공무원이 같은 령 제25조에서 정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여기서의 소속기관의 장이란 3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자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겸직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는 외부강의 출강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 의한 겸직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겸직허가 시 어떤 업무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인지 또는 겸직을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면서 외부강의는 반드시 강의요청 공문서에 근거해 허용하고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해당 공무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나 기타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강의시간도 가급적 1일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가) 소청인이 겸직허가를 받았는지 여부.
소청인은 ○○대학교 ○○과 겸임 교수로 근무하면서 20○○학년도 1학기 및 2학기 출강에 대해서는 C 당시 ○○대학교 총장에게, 20○○학년도 1학기부터 20○○학년도 2학기까지는 D 당시 ○○대학교부설초등학교 교장에게 각각 겸직허가를 받았고 겸직허가 시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로 처리한 것은 다른 직원들이 출강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올리지 않은 것으로 규정상 절차를 밟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겸직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겸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겸직허가 절차를 거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면, 소청인이 서식에 따라 ○○대학교에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원의 복무업무를 담당하는 ○○대학교 사무국에서는 ○○대학교의 강의의뢰서 등을 근거로 겸직허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한 뒤 관련 문서를 기안하고 ○○대학교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총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를 등록하여야 할 것이다.
소청인은 겸직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각 학년도의 ‘○○학년도 타 대학교 출강 허가’ 제목의 문건과 C 전 총장 및 D 전 교장이 서명한 ‘타 대학교 출강 허가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20○○, 20○○, 20○○학년도 문건 모두 문서로 등록되지 않아 문서등록번호는 물론 기안일, 결재일 등도 확인할 수 없고 특히 소청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생산, 처리된 문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소청인이 제출한 C 전 총장 및 D 전 교장의 ‘타 대학교 출강 허가 확인서’ 및 ‘인증서’, 소청인이 수년간 학기 중에는 매주 하루씩 출근하지 않고 ○○대학교에 출강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므로 상급자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각 학년도 시작 전 동 문건들에 대해 C 전 총장 및 D 전 교장의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특히 ‘20○○학년도 타 대학교 출강 허가’ 문건의 경우 ○○대학교 위임전결규정 상 직원 겸직허가에 대한 정당한 결재권자의 서명이 있는 만큼 C 전 총장이 소청인의 겸직에 대해 허가의사를 명시화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소청인의 ○○대학교 겸임 교수 출강 과정을 보면 ○○대학교 겸임 교수에 대한 겸직허가신청서를 ○○대학교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소청인이 장기간 ○○대학교에 출강하는 기간 중 강의의뢰서 등 ○○대학교로부터 ○○대학교 또는 ○○대학교부설초등학교로 접수된 문서, 겸직 허가 승인 내부결재 문서 및 ○○대학으로 겸직 허가 승인을 통보한 문서가 전혀 없다는 것이며, 소청인이 겸직허가의 근거로 주장하는 ‘○○학년도 타 대학교 출강 허가’ 제목의 문건들을 보면 소청인이 직접 기안하여 20○○학년도의 경우 당시 상급자인 ○○교육원장 E 및 총장 C의 결재를 받았고 20○○ 및 20○○학년도의 경우 ○○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교장 D에게 결재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관련 소청인에 대한 강의의뢰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및 관련규정 상 겸직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정상적인 겸직허가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20○○학년도 및 20○○학년도에 대한 ‘타 대학교 출강 허가’ 문건의 경우 ○○대학교 위임전결규정 상 소청인에 대한 겸직허가 결재권한이 없는 ○○대학교부설초등학교 D 교장이 결재한 것이므로 소청인이 당시 상급자인 D 전 교장에게 외부강의에 대한 양해를 구한 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겸직허가의 유무나 적정성을 다툴 실체가 없는 것이고, 소청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겸직허가를 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D 전 교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동 규정에서 ‘소속 기관의 장’은 임용권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어 소청인이 D 전 교장에게 겸직 허가 권한이 있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도 없었다고 할 것인 만큼 20○○년 이후 ○○대학교 출강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서 정한 겸직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은 ○○대학교 겸임 교수로 출강하면서 20○○학년도 및 20○○학년도의 경우 임용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 직위를 겸직한 행위가 명백하고 20○○학년도의 경우에도 임용권자의 형식적인 허가가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는 겸직허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의사 결정으로써 정상적인 겸직허가로는 보기 어려우며, 이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겸직허가는 소청인이 ○○대학교 사무국에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직접 ‘타 대학교 출강 허가’ 수기 문건을 작성한 뒤 직접 수기 서명을 받고, 문서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등 전적으로 소청인이 직접 주도한 결과인 만큼 소청인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서 정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소청인이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데 고의가 있는지 여부
소청인은 고의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강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청인은 20○○년 동일한 사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으므로 소청인이 겸직허가의 절차 및 요건에 대해 확인할 구체적인 계기가 있었던 점, 소청인이 ○○대학교 출강을 위해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점, 소청인이 19○○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특히 19○○년 이후 ○○대학교에서 장기간 행정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겸직허가 절차, ○○대학교 사무분장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사무처리규정 등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하여 겸직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소청인의 경우 20○○학년도 1학기부터 20○○학년도 1학기까지 주 1회 6시간씩 근무시간 내 출강하고 20○○학년도 2학기는 주 1회 4시간을 근무시간 내 출강하였는데 소청인이 정상적으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근무시간 내 외부강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20○○년 1학기 이후 5개 학기의 강의시간은 1일 6시간에 달할 뿐만 아니라 강의 일수도 연가일수 21일을 초과하는 연간 28~30회에 달해 사실상 복무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사무국에서의 정상적인 검토과정을 통해 겸직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게 된 사유가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에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 11. 9. 선고 20○○두47472판결 등)
2) 본건 판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또는 정직 처분하도록 징계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등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20○○년부터 20○○년까지 ○○대학교에 겸임 교수로 출강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3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외부강의 출강 시 총 18일 복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이 같은 복무상황 처리로 인해 총 2,357,920원의 보수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명백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겸직허가를 받지 않게 된 사유가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이 정상적인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대학교에 출강한 기간이 징계사유에 포함된 기간만도 3개 학년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비위인 점, 복무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연가일수와 수업일수는 학기 전 예측 가능한 만큼 부적정한 복무처리를 예정하고 출강을 계획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점 등을 참작하면 비위의 정도도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소청인이 소청심사에 출석하여서도 위임전결규정에도 맞지 않는 문건을 근거로 실질적 겸직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20○○학년도 타 대학교 출강 허가 확인서”의 경우 정상적인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더라도 C 전 총장의 경우 위임전결규정 상 겸직허가권자에 해당되는 점과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