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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4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03
겸직금지 위반(해임→기각)

사 건 : 2017-547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서기보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 ○○과에서 근무하다가 20○○. 7. 19.부터 직위해제 중인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9. 1.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근무시간이 1/2로 줄어든 관계로 급여가 150만원에 불과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았으며, 이 때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소청인 및 소청인의 배우자, 어머니, 처제 명의로 20○○. 11. 25.부터 20○○. 6. 1.경까지 ‘○○과 ○○’, ‘○○’. ‘○○’, ‘○○’라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소청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소청인 명의의 ‘○○과 ○○’, 배우자 명의의 ‘○○’, 처제 명의의 ‘○○’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배우자와 함께 관련자 B에게 빌려주어 B가 위 3개 사업장의 카드단말기로 총 808회에 걸쳐 1,368,381,918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20○○. 7. 5.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앞서 소청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제70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20○○. 10. 25. ○○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소청인이 평생 공무원만 하여 사회 실정을 몰라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주장 및 20○○. 12. 31. 재직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이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영리행위 및 겸직 시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던 점, 소청인이 상품권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하여 가족 명의까지 동원하여 ‘○○과 ○○’ 등 4건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소청인이 상품권 판매 등 관련 행위를 한 점, 4개 사업장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관련자 B에게 빌려주어 약13억6천만 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 매출전표를 B가 작성케 하여 제3의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행위가 신용카드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금융편의 및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죄책이 중한 것으로 보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된 점, 이러한 법원의 선고가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및 준법의식 확립을 위해 그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 처분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기로 입사하면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시간선택제 채용 당시 영리업무 및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공모를 하여 알고 있었고,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간과한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다.
소청인은 ○○라는 상품권 회사 전산담당 임원에게 속아 투자하여 1억 상당 투자피해를 입었는데 당시 투자를 더 못 받으면 회사가 망하고 투자자들 피해가 크다며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이라는 등의 ○○ 임원들의 심한 압력과 협박과 ○○ 임원들에게 속아서 카드단말기를 빌려 준 것이고 이용만 당한 것으로 카드단말기 제공으로 소청인에게 수익이 전혀 없고 제3의 피해자가 없으며 투자자들이 현금이든 신용카드든 결재방식의 문제이지 ○○ 상품권으로 투자하여 돈을 벌려고 한 것이다.
피소청인은 1심 판결을 유추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고 하였으나 단지 속아서 단말기를 빌려준 것이고 고의는 없었다.
소청인은 자신이 평생 국가를 위해 공무원으로 열심히 근무해 온 점, 부상으로 일자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든 점 등을 감안하여 노모와 어린 자녀들,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이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에서는 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서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등이 겸직하려는 영리업무가 본인 또는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인 경우에는 겸직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5항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및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 4항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등)
2) 본건 판단
가) 겸직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징계사유 관련
소청인은 20○○. 9. 1.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면서 영리업무 및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으며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고의는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채용 당시 ○○부장관이 공고한 ‘20○○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채시험 공고’에서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처우에 대해 공지하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한 바가 없고, 기타 공무원 복무 관련 규정 등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해 겸직허가절차의 예외로 정한 바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당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소청인이 ○○청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 다른 공무원으로 ○○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점과 ○○청 문답서에서 ‘공무원은 전일제 근무를 하여 제약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시간선택제는 봉급이 적으니 특별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의무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이 ‘○○과 ○○’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인사담당자나 복무담당자, 부서장 등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겸직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의사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경우 20○○. 11. 25. ‘○○과 ○○’ 상호 및 도소매, 서비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이후 20○○. 4월경에는 업종에 상품권 매매를 추가하는 등 사업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이후 소청인의 영업 행태를 보면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는 위법한 행위로 경제질서를 문란케하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품권 재매입에 관여하는 등 사회통념상 부적절하였던 만큼 겸직허가를 신청하였더라도 ○○청장의 허가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초 사업자등록 이후 가족 수 명 명의로 사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위법한 방법까지 동원하여 영리를 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데 고의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 관련
소청인은 단지 ○○상품권 임원들에게 속아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것으로 카드단말기 제공으로 소청인에게 수익이 전혀 없었고 제3의 피해자가 없었던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사법부에서는 소청인이 배우자 C과 공모하여 B에게 ‘○○과 ○○‘, ‘○○‘,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어 총 628 회에 걸쳐 합계 1,087,108,918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배우자 C에 대해서는 ’○○‘ 및 ‘○○‘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 상품권에 대여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의 경우 B가 총 180회에 걸쳐 합계 281,273,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한 범죄사실 등을 인정하여 소청인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를 적용하여 20○○. 12. 25.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소청인이 ○○ 임원들의 협박으로 상품권에 단말기를 대여하게 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나 소청인이 문답서에서 ‘20○○. 6월 경 일간지 벼룩시장에 게재된 광고에서 ‘상품권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관련자 B를 알게 되어 ○○ 상품권에 투자하게 되었고 이후 B가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를 제안하자 돈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배우자 명의의 ○○, 어머니 명의 ○○맘, 처제 명의의 ○○을 등록하고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이후 소청인 또는 소청인의 배우자가 신용카드 매출액의 5%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한 만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일정 수익이 보장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과 소청인의 배우자가 20○○. 11. 12. B와 ○○ 상품권 매입 특약(환전) 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여야 하는 ○○ 상품권 재매입에까지 관여한 정황을 볼 때 당시 B에 대한 신뢰 또는 ○○ 상품권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상당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행위의 주요한 동기를 ○○ 상품권 관련자들의 기만 또는 협박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증거를 통해 소청인이 ○○ 상품권에 투자한 금액 및 신용카드 단말기 대여를 통해 수수한 금액, ○○ 상품권 재판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 및 손해, 기타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발생한 매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소청인이 이 사건 영리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나 손해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는 소청인 역시 ○○ 상품권에 투자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배우자와 함께 B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해 총808회에 걸쳐 1,368,381,918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그 자체로도 국민의 금융편의 및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 상품권이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까지 ○○ 상품권이 계속 판매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이고, 따라서 ○○ 상품권 구매자의 피해가 발생한 것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려운 만큼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만큼 소청인이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행위만으로도 소청인의 비위가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중한 비위에 해당되는 점이 명백하고, 그 외에도 ‘○○’ 상호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을 가장하여 상품권을 결제함으로써 20○○. 10. 2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원으로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영리업무에 종사한 비위도 인정되는 만큼 소청인의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소청인이 ○○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도 상품권 매매 등 영리업무가 공무원으로서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겸직허가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카드단말기 대여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가족 명의 사업자등록까지 이용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하고 상품권 재매입에까지 관여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인 행위를 하여 관련자 B의 범죄행위에 연루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과 소청인의 가족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