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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8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612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및 징계부가금→각 기각)

사 건 : 2018-188, 189 정직3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다 직위해제 중이었던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청 ○○서 ○○과장및 ○○청 ○○계장 근무 시,
가. 뇌물수수 및 요구
소청인의 고등학교 선배로 약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B에게 20○○. 6. 7. ~ 20○○. 12. 30.간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회에 걸쳐 총 7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20○○. 7. 21. ~ 20○○. 9. 21.간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B에게 식대 및 명절휴가비 등을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 8. 4. B가 고소한 사기사건 관련 연락을 받고 사건 담당자에게 “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20○○. 12. 15.에는 B의 지인 딸이 순경 채용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에게 얘기는 해 놓을게요”라고 답하는 등 부적절 처신하고,
※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의 위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에 대하여 피의사실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실관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뇌물액수 소액인 점 등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20○○. 1. 30.)

나. 협력단체위원들과 부적절 금전거래
○○협력단체 구성원과 일체의 금전거래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20○○. 6. ~ 20○○. 3. ○○지방청 ○○위원회 위원 2명으로부터 자녀 학비 및 회식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1,060만원을 제공받는 등 금전 거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청인이 비위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지검에서도 4건 74만원 상당의 알선 뇌물수수에 대하여는 그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그간 소청인이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할 때, 그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정상 및 징계양정 기준, 협력단체와의 금전거래가 제한된다는 지침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이 약 20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 표창을 수상한 점, ○○청 ○○계장으로 열성적으로 근무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점, 현재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넉넉히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1) 뇌물수수 및 요구에 대하여
소청인은 공직자로서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최대의 불명예라고 생각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나, 결코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거나, 어떤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은 없다.
소청인은 B와 고등학교 선‧후배로서 10여 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절친하게 지내왔고,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친분이 있는 선‧후배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거나 문맥상 농담조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처럼 소청인은 B와 함께 식사를 하였으나 이는 친교의 목적일 뿐, 이를 대가로 어떠한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목적으로 B에게 진지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4회에 걸쳐 7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하나, 74만원은 3회의 식사자리와 운동하는 자리에서 나온 참가자 전체 식대의 총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청인이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되어있어, 이를 바탕으로 중징계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
2) 협력단체와 부적절한 금전관계에 대하여
소청인이 ○○단체 위원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청 지침으로 ○○단체 위원들과 일반적인 금전거래를 금지한 취지는 그 거래를 통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금전거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청인은 ○○단체 위원과 직무상 관계 이전에 오랜 기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며 의형제로 지내온 사이고, 금전거래의 목적이 당시 자녀의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빌렸다가 즉시 변제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기에 이를 위 지침의 취지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써 중징계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사건을 맡은 수사기관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수사대 등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을 보냈고, 이후 검찰의 불기소처분 전인 20○○. 10. 10.부터 20○○. 3. 23.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 사실상 6개월의 정직처분과 6개월분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장기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정직3월의 처분은 너무나 가혹한 것인 점,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수사기관은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사건 검토 후 사건재수사 지시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재수사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시간만 끌다가 기소의견으로 다시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업무관련성과 대가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시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그 외에도 소청인은 약 20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수십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조직과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고 경솔하게 처신한 행위에 대해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뇌물수수 및 요구에 대하여
소청인은 반성하고 있으나, 결코 금품‧향응을 요구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았다거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이 없고, B와는 10여 년 전부터 절친하게 지내왔고 문자메시지 내용은 친분관계에서 통상적으로 오고 갈 수 있거나 농담조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산상 이익이라는 74만원은 참가자 전체 식대의 총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청인이 이를 제공받은 것처럼 되어있어, 이를 바탕으로 중징계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 주장과 같이 소청인이 B와 10여 년 전부터 절친하게 지내는 친분관계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같이 B에게 20○○. 6. 7. ~ 20○○. 12. 30.간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4회에 걸쳐 총 7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 및 20○○. 7. 21. ~ 20○○. 9. 21.간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통해 B에게 식대 및 명절휴가비 등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서 20○○. 8. 4. B가 고소한 사기사건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사건 담당자에게 “친절하게 대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 12. 15. B의 지인 딸이 순경 채용 면접시험을 앞두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담당자에게 얘기는 해 놓을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소청인은 다른 경찰관의 직무사항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7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4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비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20○○. 1. 3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는 소청인 주장과 같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되어있지 않으나,
불기소결정서에서 해당 부분의 각 피의사실은 인정된다고 설시한 점, 불기소 이유로 소청인이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자백하였으며, 뇌물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범의가 미약하다는 것만을 들고 있을 뿐이고, 직무관련성을 불기소 이유로 삼지 않은 점, 반면 위 불기소결정서 중 소청인이 C,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비위에 대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소청인은 뇌물 액수로 산정된 74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향응을 제공받는 자리에 피고인 스스로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피고인과는 별도의 지위에서 접대를 받는 공무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의 접대에 요한 비용도 피고인의 접대에 요한 비용에 포함시켜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20○○. 6. 7. 회식에 대해 과장으로서 직원들 회식을 시켜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 3. 30. 골프장 이용료는 인당 이용료를 각각 계산하여 소청인의 경우 22만원으로 정한 것인 점, 20○○. 8. 21. 식사의 경우 소청인이 B에게 식사를 제안하며 다른 인원을 동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 12. 29. 소청인이 다른 인원을 동반한 채로 B에게 술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7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정한 것은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고, 수수한 재산상 이익이 74만원으로 산정된 것은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단체와 부적절한 금전관계에 대하여
가) 관련 지침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금전의 차용금지 등)에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가 아닌 ‘○○단체 구성원’과 경찰공무원간의 금전거래를 통하여 부패행위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체 구성원들과의 금전거래 제한 지침에서 경찰공무원의 현 소속관서 산하 ○○단체 구성원과 일체의 금전거래행위(채권‧채무‧보증 등)를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야 하는 경우에는 첨부한 경찰청 공무원행동강령 제3호 서식의 ‘금전차용 신고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판단
소청인은 ○○단체 위원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단체 위원과 의형제로 지내온 사이로, 자녀의 학비로 빌렸다가 즉시 변제할 목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 ○○청 지침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징계 처분에 이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사실 없이 ○○단체 구성원과 금전거래를 하여 소청인이 위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지침의 취지는 부패행위의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현 소속관서 산하 ○○단체 구성원과 ‘일체의’ 금전거래행위(채권‧채무‧보증 등)를 제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정직3월 처분 판단
소청인은 이미 사실상 6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아 장기간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불필요한 시간낭비로 장기간의 조사를 받았고 결국 업무관련성과 대가성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약 20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하여 수십 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외벌이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금품‧향응 수수로 인하여 어떠한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뇌물 공여자 B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점 등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다른 경찰관의 직무사항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총 4회, 7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4회에 걸쳐 뇌물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상응하는 알선뇌물수수‧알선뇌물요구 혐의에 대해 20○○. 1. 3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은 경찰 간부로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20○○. 6. 7. ~ 20○○. 9. 21.의 장기간동안 수차례 적극적으로 금품‧향응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것으로 보이고, 20○○. 6. ~ 20○○. 3.의 장기간동안 일체의 금전거래가 제한되는 ○○지방청 ○○위원회 위원 2명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총 6회에 걸쳐 1,060만원을 제공받는 등 금전 거래를 한 점,
또한 위와 같이 소청인이 차용한 돈은 그 액수가 상당히 크고, 이를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약정을 전혀 하지 않고 차용하는 등 일반적인 금전 대차의 형태와는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돈은 이 사건 감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변제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사유의 경합) 제1항은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별표2]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은 하지 않은 경우’ 중 능동적으로 100만원 미만을 수수한 경우 ‘정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판단
징계부가금 제도의 취지는 금품 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 수수의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벌로 재산형을 받지 아니한바 불법적 이익의 환수나 경제적 처벌의 기능은 이 사건 징계부가금 처분이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