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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8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607
기타물의야기(견책→기각)

사 건 : 2018-18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 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2. 5.부터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중,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동창이자 ○○군 ○○면 ○○리 소재 ○○리조트 5개동의 건축주 겸 소유권자인 B로부터, 소청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 2. 24.경 ○○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위 리조트 5개동 중 3개동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소청인은 부동산명의신탁약정이 아닌 진정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나,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반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은 중학교 동창이자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면서 ○○군 ○○면 ○○리 소재 ○○리조트 5개동의 소유권자인 B로부터, ‘리조트 영업개시를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대출한도가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니 소청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리조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 2. 24. B로부터 노후대비를 겸하여 위 리조트 중 3개동의 건물 및 토지(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대금의 일부는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부동산에 B의 채권자인 ○○개발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갈음하였다.
소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청인과 B는 C로부터 차용한 1억 5천만원으로 위 리조트에서 펜션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차용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C가 소청인과 B를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무혐의처분된 바 있는데, 위 사기 혐의에 관한 검찰 조사시 소청인과 B 간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금전 차용 당시 B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음을 강조하여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달리 소청인과 B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아닌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처럼 진술하는 바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기에 이르렀으나, 소청인은 B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매수한 것이고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약 30년 간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해 온 점, 20○○. 10. 21. ○○장관 표창 외 15번의 표창을 수상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과 차임을 일체 받지 못하여 ○○군청 및 C로부터 20○○. 8.부터 급여압류를 당한 상태로 소청인과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20○○.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이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취소’또는‘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소청인이 징계사유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 소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금고로부터 약 18억 1천만원을 대출받아 그 중 약 16억원을 B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약 2억원 중 약 1억 5천만원을 위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세금 납부에 사용하고 나머지 약 6천만원을 수취한 사실, 소청인이 위 부동산에 ○○금고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개발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소청인이 ○○개발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소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기 이전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리조트 5개동 전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다툼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부동산실명법 상의 명의신탁약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나) 다툼이 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판단
소청인은 감찰에서부터 본 심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노후 대비차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① B와 위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인 약 34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소청인 명의로 ○○금고로부터 약 18억 1천만원 대출을 받은 점, ③ 위 대출금 중 약 16억원을 B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 매매대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약 2억 1천만원 중 약 1억 5천만원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취․등록세 납부에 사용하고 6천만원 가량을 본인이 수취하였으나 명의신탁의 대가를 지급받은 바 없는 점, ④ 소유권 이전등기 후 ○○금고를 1순위 근저당권자로, B의 채권자인 ○○개발을 2순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36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 지급에 갈음함으로써 소청인 부담으로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 ⑤ 위 근저당권들이 실행되는 경우 소청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점, ⑥ 소청인은 대출이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본인 명의로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를 납입하지 못하여 ○○군으로부터 급여채권을 압류당한 점, ⑦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 9.경 B의 소개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① 소청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명의신탁약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청인 명의의 대출계약 및 그에 따른 이자납입의무,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되는 조세납입의무 및 미납에 따른 책임이 소청인에게 귀속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어서 소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한 소유권 취득의 의사로 매매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② 퇴직을 앞둔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노후 준비를 위하여 시가 33억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본인자금 없이 18억 1천만원의 대출과 채권최고액을 36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인수하여 매매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소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대부분을 B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였고 B는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소청인이 위 대출금 중 약 6천만원을 수취하였는데 이를 소청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짐으로 인하여 소청인이 대납하게 될 대출금 이자, 세금 등을 포함한 명의신탁약정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④ 소청인은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중 약 1억 5천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등록세 지급에 사용하고 약 6천만원을 수취함으로써 소청인이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 중 약 2억원을 변제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진정한 소유권 이전의 의사로 매수하였다는 소청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⑤ 당초 리조트 5개동에 채권최고액을 36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소유권 이전 당시 ○○개발이 B에게 가지고 있었던 채권액은 18억원이었는데 소청인이 이 중 3개동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당시 채권액의 2배에 이르는 채권최고액을 그대로 둔 채 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타인 채무에 관한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바 이 또한 이례적인 점, ⑥ 소청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에서 심리를 거쳐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인정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와의 사이에 형식상 등기명의만을 소청인에게 두기로 약정한 후 소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진정한 소유권 이전의 의사로 위 부동산을 매매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그러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의 존부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대법원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5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이 사건 판단
위 가.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기재와 같은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소청인의 비위에 관하여 성실의무 위반(카.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마. 기타)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각‘감봉’으로 그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상훈감경을 적용하여‘견책’으로 감경되었고,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약 30년 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재직하여 곧 정년을 앞두고 있고 총 16회의 상훈이 있는 점, 소청인과 그 가족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