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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19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180517
기타 불이익 처분(경고→각하)

사 건 : 2018-119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원 8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3. 25.부터 ○○원 ○○과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부의 20○○년도 ○○원 감사(20○○. 7. 17. ~ 7. 28.) 결과, 보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경고’하니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란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적용 규정의 모호성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부 훈령 제39호) 제52조에 따르면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불시에 보안점검을 할 수 있으며 보안담당관은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부훈령 제39호) 제52조는 어떠한 서류가 보안 서류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법령에서는 보안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같은 시행세칙 제49조), 감사 당시 감사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소청인이 어떤 보안교육을 받았는지도 파악하지 않았으며 해당 서류가 보안 서류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도 없는 상태였으며 더구나 해당 기관에서 명확히 보안 서류를 정의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참고용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는 이유로 개인적인 보안관리 미흡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또한 해당 훈령에서는 보안교육(제49조)- 보안점검의 날(제51조,정보보안 관련)- 보안점검(제52조)순으로 제정되어 있는 바, 법령의 취지를 살펴보면 해당기관에 맞는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기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체계도 점검하지 않은 채,보안 소홀을 오로지 개인책임으로 치부하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나. 문서에 대한 보안관리가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서보안이라 하면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130409 훈령 제2호) 제33조의5(비밀 과제 외주 용역시 보안대책) 및 제33조의6(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관리)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서류는 단순 업무참고용 서류이며 대국민 공개가 허용된 기록물 처리 권수만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중요 정책 자료가 아닌 일상적 업무에 대한 추이를 기록한 일부 수정 자료에 불과하다.
다. 보안관리에 소홀하였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소청인이 보안 관리를 하는데 있어 서랍 및 외장하드 또는 문서보안에 해당하는 비밀문서 등 보안에 위배되어 경고처분을 받는 것이라면 충분히 납득하겠지만 대국민 공개 자료인 보존처리 권수가 적혀 있는 통계를 책상 위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신분상 주의도 아닌 경고처분은 과중하다. 게다가 빈 서류철을 감사 지적 사진에 포함시킨 저의도 알 수 없음으로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 바이다.
라. 경고처분 요구에 대한 방어권 미보장 등
처분요구서에는 소청인이 어떤 보안서류를 책상 위에 놓아서 어떤 보안 규정에 저촉되었는지 설명하지 않았고 오로지 보안수위가 높은 기관임을 설명하여 처분요구서 역시 처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감사 기간에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였을 때 기관 주의만을 받을 거라고 설명했을 뿐 어떤 것을 위배하여 보안 관리를 태만히 하였다 라는 설명을 들을 수 없었다. 지적한 것 자체에 대한 모호성으로 인해 그에 대한 어떠한 방어권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신분상 조치인 경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경고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여부
가.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제9조 제1항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의미한다.
우리 법원에서는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받은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270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12639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부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한 20○○년도 ○○원 감사 결과, ‘보안관리 소홀’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신분상 조치인 경고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어 살피건대,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상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이나 침해를 초래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을 의미하며, 소청은 징계처분 외에도 경고, 주의 등이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성을 확대하여 그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경고처분 대상자의 인사(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 있어 불이익함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경고처분은 경고처분 자체로부터 직접 발생되는 구체적 법률상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경고가 소청인에게 앞으로 유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거나 지도하는 단순한 의견의 표시로 소청인에게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것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불이익한 측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건은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청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