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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0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15
절도사기, 공금유용(해임→기각)

사 건 : 2018-106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 23. 해임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이하‘○○경찰서’라 한다) ○○지구대에서 근무(20○○. 6. 5. ~ 같은 해 10. 25.)할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던 중 ① 20○○. 9. 1., 같은 달 4., 6. 및 8. 4회에 걸쳐 ○○통장에서 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인출하였고, ② 20○○. 9. 경 지출에 관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지구대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전부 사용한 후 ③ 712,4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일반수용비로 지출하였다는 증거서류를 편철‧보관하지 아니하여 국고금 관리법을 위반하였고(이하‘징계사유 가항’이라 한다),
20○○. 1. 3. 03:35경 ○○시 ○○로 ○○번길 소재 식당‘○○’에서 소형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절취(이하‘절도’라 한다)하였다(이하‘징계사유 나항’이라 하고, 징계사유 가항과 통칭하여‘이 사건 비위’라 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중징계’의결이 요구된 바,
소청인이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실 및 절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약을 복용하여 의식이 없는 중 절도행위를 한 점, 순경 임용 이래 20여 년간 재직하면서 총 10여 회의 상훈이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제복을 입고 절도를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의 품위와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 ○○지방경찰청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점검 기간 중 절도가 일어난 점을 고려하여‘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1) 징계사유 가항 관련
소청인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구매카드를 분실하였는데, 업무수행 중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전치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당한 후 다종의 약물을 복용하여 그 부작용을 겪고 있었고, 전임자가 제공한 인수인계서 및 경찰청이 작성‧배포한 회계실무편람상 정부구매카드 분실 이후 경비 지출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당시 지구대 이전으로 경비를 사용할 일이 있어 부득이 정부구매카드 재발급 기간 중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영수증 일부를 분실하였을 뿐 국고금 관리법 위반의 고의는 없었고,
위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적어도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 중 일부가 지구대에 현존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가액 부분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징계사유 나항 관련
소청인은 절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여서 범행은 물론 2차 출동 기억조차 없고 절취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고서야 본인의 범죄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으며 곧바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였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업무 수행 중 당한 교통사고 이후 많은 후유증을 얻게 된 바, 정부구매카드를 분실하였는데 사무실 이사 등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어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영수증마저 분실한 점, 증거서류를 분실한 경비 부분은 지구대에 반환 완료한 점, 심신미약상태에서 절도를 저지른 점, 후유증에 시달리면서도 20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절도 전 심한 우울증으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고 20○○. 12. 18. 가족들이 있는 ○○경찰서 전출 허가를 청원하는 인사고충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허가되지 않은 점, 절도 후 피해금액을 전보하고 20○○. 4. 1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이 있었으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한 결과 심사일 현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에 비해 소청인이 입을 불이익이 과대하여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을‘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과거병력,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및 그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과정 및 범행 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의 사고장애, 판단력 및 현실평가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 곧바로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776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342 판결).
2) 인정사실
① 징계사유 가항에 관하여, 소청인이 20○○. 9. 4차례에 걸쳐 관서운영경비 통장에서 총 400만원을 인출하고 위 400만원에 관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지구대장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사실, 위 400만원 중 일부에 관하여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편철‧보관하지 아니한 사실, 증거서류가 편철‧보관되지 아니한 일부 금원을 소청인이 관서운영경비 통장에 반납한 사실,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 중 증거서류를 편철‧보관하지 아니한 가액 불명의 물품 일부가 지구대에 현존하는 사실, ② 징계사유 나항에 관하여, 20○○. 1. 3. 02:05경 미귀가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소청인이 02:50경 및 03:35경 2회 ○○시 소재 식당에 출동하였고, 2차 출동시 위 식당에서 현금 20만원을 절취한 사실, ③ 징계사유 가항 및 나항에 공통하여, 업무수행 중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소청인이 이 사건 비위 무렵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에 각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본건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출납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구매카드를 분실하였는데, 당시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고, 전임자가 제공한 인수인계서 및 경찰청이 작성‧배포한 회계실무편람상 정부구매카드 분실 이후 경비 지출 절차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당시 지구대 이전으로 경비를 사용할 일이 있어 부득이 정부구매카드 재발급 기간 중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영수증 일부를 분실하였을 뿐 국고금 관리법 위반의 고의는 없었고, 위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적어도 현금으로 구매한 물품 중 일부가 지구대에 현존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가액 부분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관서운영경비출납업무 전임자인 순경 B가 8매 분량의 인수인계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공하였고 4회에 걸쳐 소청인의 근무지에서 인수인계를 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소극적 자세를 보인 점, 위 업무를 위하여 경찰청이 작성‧배포한 회계실무편람에서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방법의 우선순위를 정부구매카드, 계좌이체, 법령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의 현금지급 순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상 현금인출 및 지출 당시 관서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만 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관서운영경비출납업무 담당자로서 지구대 내에서 유일하게 위 업무를 처리할 권한자이고 20년 넘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인수인계의 부실이나 회계실무편람의 불비가 있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배치되고 소청인으로서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사건기록상 소청인이 위 현금을 사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소청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상 소청인의 국고금 횡령 등이 징계사유로 고려되거나 징계부가금 의결이 요구된 바 없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원처분 과 무관하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도 수용하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 나항
소청인은, 절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여서 범행은 물론 2차 출동 기억조차 없고 절취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보고서야 본인의 범죄사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었으며 곧바로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절도 당시의 제반 정황, 소청인의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소청인이 충동조절장애, 절도습벽 등 절도와 관련된 정신질환을 호소한 사실은 없고, 비록 소청인이 사건 당일 0시 경 진통제를 복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절도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소청인이 식당 내 금고를 열어 현금을 꺼내고 도로 닫는 과정 전체에 걸쳐 금고를 여닫는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등 함께 출동하여 근접거리에 있는 경사 C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깊게 동태를 살핀 것에 비추어 보면 절도 범행 당시 사물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되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4) 소결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2) 판단
소청인이 2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써 성실히 근무하면서 총 10여 회의 상훈을 수여받은 점, 소청인이 공무수행 중 입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 고통받아 온 점, 증거서류 편철‧보관되지 아니한 금액 및 절취금액을 전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이 관서운영경비출납업무 담당자임에도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국고금 관리법 위반에 이른 점, 전출 희망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과 절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제복 차림으로 출동지에서 절도 행위를 함으로써 20○○. 1. 8.‘신고 받고 출동한 식당에서 20만원 훔친 경찰관’(○○일보) 등 수건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절도가 공직복무점검 기간 중 일어난 점, 의무위반 관련 교양을 받아 온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는 각‘파면’으로 처분될 것이고 서로 관련 없는 2개의 의무위반 행위이므로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로 가중이 가능함에도‘해임’처분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