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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99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628
부적절한 금전거래, 기타물의 야기(정직1월->기각)

사 건 : 2018-199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검찰청 검찰주사 A
피소청인 : ○○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검찰청 ◯◯지방검찰청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찰공무원이다.
가. 제1 처분사유
소청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255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구속 기소된 B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20◯◯. 11.경 사기 피의자인 B를 직접 조사하면서 알게 된 후 20◯◯.경부터 만나며 20◯◯. 3. 17.경까지 B에게 5,414만 원을 대여한 후 4,734만 원을 변제받고, 소청인 모의 돈 2,000만 원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나.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은 B가 20◯◯. 4. 5.경부터 20◯◯. 7. 25.경까지 도피과정에 있음을 알면서도 168회 연락하고, 20◯◯. 7.경 ◯◯시 ◯◯구 소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1회 만나는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였다.
다. 소결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거나 단순히 친구 등 사적인 금전거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이미 피의자로 한번 조사를 했던 사람을 어떤 식으로든 잘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이고 복잡한 금전거래를 하였고, 도피 중인 자에 대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사적으로 접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은 품위 손상의 과오가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본건 징계사유 가, 나항의 비위의 경합 여부, 비위의 정도, 고의・과실 여부, 과거 징계 및 신분조치 전력이 없는 점, 검찰총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4회의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제1 처분사유
소청인은 20◯◯. 11.경 ◯◯지방검찰청 검사실 근무 당시 B 관련 사기사건을 1회 조사하면서 B를 알게 되었는데 조사 이후 B가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았느냐, 우리 동창이다”고 얘기해서 그때서야 B가 동창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해 왔다.
위 B 관련 사건은 20◯◯. 11.말경에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졌고, 20◯◯. 여름경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된 것으로 기억하고, 이후 20◯◯.경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B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그때부터 자주 연락하면서 친구 관계로 지내게 되었고, B는 “예전 사기사건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수 억 원의 빚을 졌으며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위 빚을 변제하고 있고, 나는 3,000만 원 정도로 주식에 투자하여 생활비를 벌고 있는데 항상 주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서 생활비가 부족할 때가 자주 있다”고 하면서 생활비를 잠깐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소청인이 20◯◯. 12. 27. 300만 원을 빌려준 후 20◯◯. 3. 17.까지 6여 년 동안 1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 어떠한 조건을 걸고 돈을 빌려 준 적이 없고, B로부터 어떠한 이익도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B가 원금보다 많은 돈을 변제하였을 때는 그 돈을 돌려 준 사실이 있으며, 마지막 2회에 걸쳐 빌려준 2,300만 원은 변제 받지도 못하였는바 B와의 금전거래는 20◯◯.경 동창회 이후인 20◯◯. 12.경부터 이루어져 단순히 친구간 사적인 거래라는 것이 명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소청인은 친구관계인 B를 내연 관계로 언급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 있으며, 소청인과 B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연관계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은 20◯◯. 3. 17. B가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오후에 바로 갚겠다”고 하여 B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B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며칠 후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와 “사실은 나 망했다. 너 돈 못 갚는다. 지금 동생 집에 피해 있다”고 하면서 “대선 관련주에 투자했었는데 ○○○이 대선에 불출마 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손실을 봤고 회복하려고 계속 노력하였으나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완전 망했다”고 하여, 그래도 남은 돈이 있을 테니 내 돈은 갚아 달라고 하였으나 “한 푼도 없다. 다른 사람들도 투자를 했는데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였다.
소청인은 B가 단순 채권, 채무 관계로 동생 집에 피해있는 것으로 알았지 10년 전과 같이 사기죄를 다시 저질렀다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이유는 B의 사기사건 유형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것이 소문나면 서로 투자하겠다는 채권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B는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면서 결국 앞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주식투자만으로 고액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추가로 돈을 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B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며, 바보가 아닌 한 10년 전과 똑같이 위와 같은 짓을 했을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B는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안부 인사를 하고 돈을 못 갚아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소청인도 B가 거주하고 있던 동생 집으로 전화를 걸어 채권독촉을 하기도 하던 중 20◯◯. 5. 하순경 갑자기 ◯◯에 있는 이모집으로 갔다고 하였고, 소청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자 그때서야 B가 “채권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며 피해액이 3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여 너무 놀라 10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친 것이냐고 했더니 B가 그렇다고 인정하여 그때서야 B가 죄를 짓고 도피 중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으며, B가 ◯◯에 거주하는 이모부 명의 휴대폰을 사용하였는데 이 번호로 통화한 횟수는 총 93회로 피소청인이 적시한 내용과 다르다.
B가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B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였고, B는 “이곳은 ◯◯에 있는 섬인데 사람들도 거의 없고, 이모와 이모부가 일 나가면 혼자 있다. 너무 외로운데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너 밖에 없다. 제발 대화 상대만 좀 해 달라”고 사정하면서 전화를 걸어와 “죄를 짓고 도피 중인 사람과 전화 통화하기는 좀 곤란하다. 최대한 빨리 경찰에 가서 조사 받아라”고 설득하였는데, B가 “자기는 곧 죽을 것이다. 어떻게 죽는 것이 제일 편한 것인지 가르쳐 달라. 내가 죽으면 ◯◯에 있는 납골당으로 가기로 했다”며 자살하겠다는 말을 수시로 하였고 실제 오래 전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을 소청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B의 전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20◯◯. 7.경 B가 남편이 ◯◯에 오피스텔을 얻어 주어 그곳으로 옮겼다고 하여 주소를 물어 알아낸 후 20◯◯. 7. 중순경 직접 찾아가 만나 “경찰에 가자. 도피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도 잘 알지 않느냐. 너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고 하면서 설득하였으나, “채권자들 모두 고소 들어오면 그때 들어가서 한 번에 조사를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그냥 돌아가 달라”고 거부하여 B와 다투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기소중지가 되어 검찰로 송치되면 체포영장(지명수배)이 발부되기 때문에 그때 B를 강제로 경찰로 데려가던가 신고할 생각을 하고 일단 가기로 했고, B도 ◯◯ 섬에 있을 때보다 많이 안정되어 자살의 염려도 없는 것으로 보였다. 재산범죄인 사기는 고소 사건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다툼의 여지가 많고 수사절차도 엄격하고 까다롭게 되어 있으며, B의 방어권을 고려할 때 지명수배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찰에 신고할 수 없어 최선의 방법은 지명수배가 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래도 B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에 넘겨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20◯◯. 1. 1.부터 현재까지 ◯◯관으로 근무하고 있어 B의 사기사건과 직무상 전혀 관련이 없는 점, 소청인은 징계 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검찰총장 등 4회의 상훈이 있는 점, 검찰공무원으로 죄를 짓고 도피 중인 자와 계속하여 전화 통화하고 1회 만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만든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6개월의 감찰조사에서 B의 사기사건이나 도피 과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아 형사 입건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1.경 ◯◯지방검찰청 ◯◯ 검사실에서 근무할 당시 사기 피의자인 B를 직접 조사하였고, 조사 이후 B가 사무실로 전화하여 고등학교 동창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하였다.
나) B는 위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20◯◯. 특정경제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소청인은 20◯◯.경 고등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B를 만나 그때부터는 자주 연락 하면서 만나기 시작하였고, 소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이 친구관계인 B를 내연 관계로 언급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 있는데, 소청인과 B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내연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 12. 27.경부터 20◯◯. 3. 17.경까지 B에게 5,414만 원을 대여한 후 4,734만 원을 변제받고, 소청인 모의 돈 2,000만 원을 투자하는 등 다수의 금전을 거래하였음을 계좌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소청인은 B와의 금전거래는 20◯◯.경 동창회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생활비 명목 등으로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 4. 5.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B가 사기 피의자로 도피과정에 있음을 알면서도 168회 연락하고, 오피스텔에서 1회 만났음을 통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소청인은 B가 20◯◯.과 유사한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은 못하고 단순 채권, 채무 문제로 생각했으며, B가 20◯◯. 5. 하순경 ◯◯도 ◯◯ 소재 이모집에 있을 당시 B와 통화하면서 죄를 짓고 도피 중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외부 인사와의 교류)에서 공무원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 처분사유
소청인은 20◯◯.경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B를 만나 그때부터 친구 관계로 지내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친구간에 빌려 준 사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과 B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20◯◯. 11.경 B 관련 사기사건을 소청인이 검찰수사관으로 조사하면서 최초로 알게 되었고, 관련 조사 이후 B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끔씩 안부 전화를 하였으며, 20◯◯.경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B를 만난 것을 기점으로 자주 연락하는 관계로 지내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청인의 주장과도 다르지 아니하다.
그러나 소청인이 B를 처음 알게 된 계기인 20◯◯. 11.경 사건은 소청인이 소청 이유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것이 소문나면 서로 투자하겠다는 채권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B는 그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면서 결국 앞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뒤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으로 돌려 막기를 하다가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는 방식’의 사기로 인해 B가 특정경제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건으로 소청인은 이미 이 사건의 검찰수사관으로 이 사건 관계자인 B의 사기 행태나 방식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정황은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검찰공무원이라는 직업성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위 사건 관계자인 B와 실제로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전을 빌려주고 변제받거나, 비록 모친의 돈이라고는 하나 투자까지 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한 사실 자체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B는 본건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남편과는 정상적인 관계 유지가 어려워 소청인 외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소청인 또한 B의 사기사건의 피해 당사자이며, 공무원 신분인 소청인이 잘못될 것이 두렵다면서 소청인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등 소청인을 상당히 걱정하면서 본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차례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소청인과의 금전거래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단순히 빌린 것이라는 등 소청인의 주장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되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청인과 B의 관계나 정황 등을 볼 때 B가 소청인과 관련하여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소청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진술할 개연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므로 소청인과 관련한 진술의 신빙성을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B는 20◯◯. 8. 16. 신문조서에서 20◯◯년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담당 검사에게 자신을 동창으로 소개하는 등 많은 배려를 받았고, 소청인이 수사 대상자인 자신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돈 거래까지 하였던 것을 걱정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은 20◯◯. 1. 12.부터 20◯◯. 5. 17.까지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소청인이 아닌 소청인과 같이 심리분석실에 근무 하던 C 수사관 명의로 5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B의 진술과 같이 소청인이 B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이는 점,
B는 소청인과의 금전거래에 대해 소청인이 “내가 너를 잡아야 할 입장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회사를 다니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하였다고 하면서 “소청인이 공무원 신분이고 저를 담당하였던 수사관이고 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돈 거래까지 있었으니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20◯◯. 1. 18.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소청인이 B에게 1,150만 원을 빌려주고, 20◯◯. 7. 10.까지 1,670만 원을 변제받은 것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1차 경위서에서는 B가 이자 명목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자가 아니라고 번복한바 있으나, B가 소청인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매월 정기적으로 20만 원씩 송금하였고 소청인이 B에게 위 돈을 바로 반환한 것이 아니라 모두 송금 받고 나서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반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자 명목으로 받았을 개연성을 온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준 돈이라는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을 상당 부분 저해하는 요소로 이는 소청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친구 관계로 사적인 금전거래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나 합리적 개연성은 현저히 떨어져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B와 내연관계도 성립되지 않음에도 피소청인이 내연관계를 언급하면서 사건의 쟁점을 흐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가 소청인과의 내연관계를 온전히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다수 하였다가 이후 소청인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는 등의 정도의 관계로 한정하였고, 피소청인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과 B가 내연관계인지의 여부는 본건 처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한다.
나)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은 B가 단순 채권, 채무 관계로 동생 집에 피해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20◯◯. 5. 하순경에 사기를 치고 고소를 당해 도피 중인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이와 관련한 B의 위 신문조서 등을 살펴보면,
B는 자신의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 ◯◯, ◯◯시 ◯◯구로 거주지를 이동하며 도피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동 시마다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내용을 소청인이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B가 고소된 사실과 경찰 추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무렵 B에 대한 방송이 나와서 그 방송도 보았으며 기자로부터 소청인이 전화도 받은 사실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점,
B가 타인 명의 전화기를 수대 사용하면서 소청인에게는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으며, B에 대한 경찰 추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자 B에게 앞으로 전화하지 말라거나 만나지 말자고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B가 도피 중인 사실을 알고 B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가사 소청인이 B가 도피 중인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20◯◯. 5. 하순경이라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20◯◯. 6. 1.이후 B가 체포된 20◯◯. 8. 12.이전까지 피소청인이 특정한 소청인과 B의 통화 횟수만도 81회에 달하고 직접 찾아가 만난 시기도 20◯◯. 7.경인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외부 인사와의 교류) 공무원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아니하며 그 처신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 부분 처분사유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으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검찰 수사관으로 수사를 하여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 관계인과 다수의 금전거래를 하고 또 다른 사기사건 혐의자로 도피과정에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하게 연락하고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검찰공무원으로서 위 일련의 비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상당하거나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검찰공무원에게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성실성, 공정성 및 품위 유지 등에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징계기준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설령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위 같은 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비위는 경합되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나아가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