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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91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03
부적절한 이성관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8-9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2.경부터 20○○. 12. 9.까지 관련자B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면서, 처 C와 결혼을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총각행세를 하며, 결혼 이후 관련자와 약 12회 정도의 만남을 통해 성관계를 갖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관련자의 부모로부터 진정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위 의무위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고, 결혼 사실을 관련자에게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의무위반 행위가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 및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에 의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 2. 16. ○○청 ○○단 ○○대로 전입한 후 같은 해 11월경부터 현재 아내 C와 처음 만났고, 사귀어 오다 관계가 소홀해져 20○○. 1.경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소청인은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20○○. 2.경 같은 동네에 사는 관련자 B를 알게 되었고 한 달 후 정식으로 사귀며 B의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같은 해 5월경에는 인사교류를 신청하여 소청인이 ○○지방경찰청으로 전출될 순번이 되었으나, 관련자가 소청인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에 남아있기를 원하여 소청인이 인사교류를 포기하였고, B도 고마워하여 서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B는 소청인과 결혼에 대한 대화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등 소청인에게 부담이 되었고, B가 휴대전화로 이전 남자친구와의 사진을 소청인에게 실수로 보냈던 문제, 부모님께 인사하는 문제, 경제적인 부담 등의 이유로 헤어졌다가 다시 화해하고 만나는 등 다툼이 잦아졌다. 그럼에도 소청인이 5살 연상으로서 많은 배려를 하며 만남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2월 말경 소청인은 B와의 관계 등으로 고민을 하며 답답한 마음에 다시 이전 여자친구(현재의 아내) C와 연락을 시작하여 20○○. 3.경까지 7~8회 만나 대화를 나눴고, 소청인을 더 잘 이해해주고 소청인만 생각하는 C에게 마음이 더 가서 C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소청인은 B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소청인에게 많이 의지하는 B의 모습을 보고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같은 해 8월 중순경 소청인은 신혼집으로 이사하기 직전 B에게 그만 만나자며 잠시 관계를 정리했으나, B에게 너무 미안하고 답답해서 B에게 다시 연락하였다. 같은 해 9. 16. 아내와 신혼여행을 떠났으나 그 중에도 계속 고민하였고, 귀국한 다음날을 비롯하여 추석 후까지도 여권과 전세계약서를 지니면서 B를 만나 결혼 사실을 말하려 했으나, 차마 말할 수 없었고 2개월가량을 더 만나게 되었다.
같은 해 12. 9.경 B와 함께 있던 중 B가 아파 보여 소청인이 밖으로 약을 사러 나간 사이 B가 소청인 가방 안의 여권과 전세계약서 등을 확인하였고, 소청인은 미안하다고 하며 B가 진정된 후에 말해주기 위해 일단 헤어졌으나, 그 사이 B가 소청인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소청인이 같은 해 12. 19.경 청문감사실에서 연락을 받은 것이다.
2) 사실관계상 참작사유
위와 같은 사건 경위를 거치면서 소청인은 아내에게 큰 죄책감을 느꼈고, B가 소청인을 걱정해 주는 모습에 결혼 사실을 밝히지 못하며 고민하고 괴로워하였으며,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며 수없이 방황했다.
또한 소청인은 결혼 후에도 관련자와 12회 정도 만났고 함께 있고 싶어 소청인이 예약한 숙박업소에도 같이 있었으나, 소청인이 B와 성관계의 목적으로 만난 것은 결코 아니고 단지 신분상의 두려움과 아내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걱정에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고, 소청인은 B에게 상처와 배신감을 준 사실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기회를 얻으면 사죄하고 싶다.
소청인은 실제로 친한 동료경찰관 2명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였고, 평소 가방에 여권과 신혼집의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다니는 등 소청인이 결혼한 사실을 B에게 말하려고 하였으나, 관련자가 소청인을 걱정하는 등의 모습에 결국 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에 대해 소청인의 동료경찰관들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통해 증언하고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반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이성 문제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 대해 수 명의 동료경찰관들이 진술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나, 아내에게 큰 죄책감을 느꼈고, B에게 결혼 사실을 밝히지 못하여 괴로워하였으며, B와 성관계의 목적으로 만난 것은 결코 아니고 단지 신분상의 두려움과 아내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걱정에 우유부단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고, 실제로 친한 동료경찰관 2명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상담하며 평소 가방에 여권과 신혼집의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다니는 등 소청인이 결혼한 사실을 B에게 말하려고 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B는 감찰 조사 시 소청인이 결혼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진술하며, B가 소청인의 가방에서 여권과 전세계약서를 발견하고는 소청인에게 거짓말한 거 없냐고 물어보았고 이후에도 ○○로 여행을 갔는지 여부를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끝까지 B에게 미안한 마음에 말을 하지 않고 친구들과 다녀왔다는 등의 핑계를 댔을 뿐이고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그 외에도 소청인이 결혼 이후 3개월가량의 기간 동안 약 12회 정도 B와 만나면서 결혼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각종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이 평소 B에게 결혼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그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로 인해 평소 괴로워하였다고 하나, 이는 소청인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하였음으로 인해 발생한 죄책감에 불과하고, 이로써 소청인이 배우자나 B에게 사죄하는 등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라면 이를 참작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비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판단
소청인은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반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이성 문제로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 대해 수 명의 동료경찰관들이 진술하여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15명의 동료 직원들의 확인서가 제출된 점, 처분청의 평가가 양호한 점 등은 참작 가능한 것이나,
소청인은 이미 결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관련자에게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미혼인 것으로 속이면서 일방적으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채로 결혼 후에도 약 12회의 만남을 계속하며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관련자가 심각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결국 B의 부모님이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비위는 상대방을 철저하게 속이면서 일방적으로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은 것이므로, 양 측이 결혼 사실을 알면서도 합의 하에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유지한 다른 사례들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인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B가 소청인의 여권과 신혼집 전세계약서를 발견할 당시까지도 결혼사실을 밝히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B의 부모에 의해 소청인의 결혼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B에게 결혼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그 비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