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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33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26
성희롱(감봉1월→기각)

사 건 : 2018-3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20○○. 6. 20. 16:40경 ○○도 ○○시 ○○동에 위치한 ○○교육원 앞에 있는 정류장에서 ○○번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속이 비치는 하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5~6회 촬영하였다.
이와 같이 소청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20○○. 10. 20.에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려는 행동은 아니었고 단순 호기심으로 버스 옆자리의 여성 얼굴을 촬영한 것이며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1)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구성됨
이 사건 처분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사실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정확히 확인한 후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검사의 기소유예처분만을 신뢰하여 소청인에 대한 혐의를 곧바로 인정한 것이다.
즉,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정당한 사실관계 확인 및 인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징계사유서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일방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이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가) 소청인이 촬영한 결과물 및 촬영물에 관하여, 소청인이 촬영한 결과물은 피해 여성이 옷을 모두 입고 있는 상태로 버스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촬영 각도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에 해당된다.
판례에 따르면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에 따를 때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는 일반적인 외출복의 옷차림이었고, 노출정도가 없으며, 눈으로 볼 수 있는 각도에서 촬영되었으며, 신체부위의 부각이 약한 것이므로, 결국 종합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가장 부각되는 것이다.
나) 소청인이 촬영한 거리에 관하여, 소청인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밀착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에서 촬영하였고, 근접하여 촬영한 결과물 모두 옷을 입고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는 모습이므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도 아니다.
다) 불기소처분 중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속이 비치는 하얀색 반팔 티셔츠를 입고 창가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고 서술하나, 이로써는 어떠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찍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촬영한 결과물에서도 피해 여성의 얼굴이 부각되어 있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부분이 전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다.
라)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판례 등에 따를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고, 소청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인정한다면 길거리에서 근처에 여자가 있는 사진을 촬영한다면 모두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로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소청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권의 현저한 남용이 있는 것이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못한 점, 기소유예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해 부실한 조사를 받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받지 못한 점,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본의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구성됨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당한 사실관계 확인과 인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징계사유서에도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일방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문답서를 2회에 걸쳐 20○○. 11. 20., 20○○. 11. 27.에 각 작성한 사실,
위 문답서 작성 시 소청인에게 충분히 사실관계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인도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상세히 대답한 사실,
특히 2차 문답서 작성 시(20○○. 11. 27.) 조사자가 소청인에게 ‘공무원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서’, ‘○○경찰서 등에서 작성한 수사결과 및 의견’, ‘○○지방검찰청에서 열람 후 복사한 사진 6장’ 등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거나 소청인에게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해 소청인이 해명하거나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가진 사실,
징계의결서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와 이로써 인정한 사실관계, 양정 시 참작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이유 없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판단
위 판례 등에 따를 때, 소청인은 소청인이 촬영한 사진은 ① 촬영 내용 면에서 일상적인 외출복 차림으로 노출이 없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각도에서 촬영되었으며, 신체부위의 부각은 약하고 얼굴이 가장 부각되는 것이고, ② 촬영 거리 면에서 신체부위와 상당한 거리에서 촬영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부위에 근접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고, 불기소처분 중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어떠한 신체부위를 찍었는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해 ○○경찰서는 20○○. 6. 23.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 10. 1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 앞모습을 촬영하였는데, ○○경찰서 수사관이 작성한 의견서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안에 입은 탑이 비칠 정도로 얇고 어느 정도 가슴 윤곽이나 몸매 부분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있어서 일반적인 남자가 보았을 때에도 충분히 성적인 충동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적시하고 있는 점,
촬영 장소가 폐쇄된 공간인 버스 내 착석한 자리이며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촬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청인 주장과 같이 일반 길거리에서 촬영하여 근처의 여성이 촬영된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촬영 각도가 아래에서 위를 향하고 있었으며, 사진에서 어느 정도 가슴 윤곽이나 몸매 부분이 드러나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판단
소청인은 소청인의 행위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에 소청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기소유예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부실한 조사를 받아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받지 못한 점,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각종 표창을 수상한 점, 본의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여성의 얼굴을 촬영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는 본인 소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소청인은 최근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죄명으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 10. 19.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비위로 위 죄가 성립됨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찍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본인의 비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고 이미 인정한 바 있으며, 이에 소청인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없는 점,
설사 소청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부 신체부위만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이후 피해자는 소청인을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며 소청인에게 곧바로 문제제기를 한 사정을 볼 때 피해자는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 내지 성적수치심을 느꼈음을 알 수 있고, 소청인은 촬영한 사진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친구에게 전송함으로써 제3자에게 유포하였는바 이는 이후 피해자가 막대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며, 소청인의 행위는 적어도 피해자의 타인에 의해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인 점,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은 감찰 조사 시 기소유예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문답서 내용을 보면 당시 조사자가 소청인에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자료를 보여주거나 설명해주었고, 이에 대해 소청인이 해명하거나 발언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으며, 소청인은 경찰 조사 단계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므로, 소청인이 충분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