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8-3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03
성희롱, 부적절 언행(정직1월→기각)

사 건 : 2018-3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경찰서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20○○. 1. 27.~20○○. 9. 6.),
가. 소속 부하직원(여경)에게 성희롱(이하‘제1 징계사유’라 함)
1) 20○○. 4. 12. 11:50경 점심식사를 위해 ○○시 ○○동 소재 ○○식당에 관용차를 타고 가던 중, 휴가 보고를 하는 경위 B에게 “신혼 기분 내러 가냐, 애가 빨리 안 자면 뭐라고 할 거냐”라고 말하고,
2) 20○○. 4. 20. 15:30경 경위 B와 함께 변사 현장을 갔다가 내려오던 중, 경위 B에게 “뭘 믿고 날 따라오냐, 남자는 다 늑대인데”라고 하였으며,
3) 20○○. 9. 3. 12:00경 점심식사를 위해 ○○시 ○○동 소재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민소매 티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탄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 탱탱한데, B하고 비교 된다”라고 말하고,
4) 20○○. 2월경 ○○팀에 여경 C 추가 배치가 결정되자, 팀원들 앞에서“B는 나이가 많으니 나이 어린 C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고,
5) 20○○. 8월경 사무실에서 ○○팀에 전입하게 된 순경 D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D는 처녀이니까 B하고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등 성희롱하였다.

나. 소속 직원에게 막말 등 부적절 언행(이하‘제2 징계사유’라 함)
1) 20○○. 1. 27.부터 20○○. 9. 6.까지의 기간 동안 형사팀장으로 재직하며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총 35회에 걸쳐 수사비로 직원 간식용(과장 아침 간식 포함) 빵과 우유를 사오게 하고, 직원들이 빵을 사오지 못한 경우에는 질책을 하였으며,
2) 20○○. 8. 15. 야간근무 시 대학생 무전취식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올린다고 보고를 하는 경위 B에게 “이게 네 머릿속에 있는 수사지? 수사 다시 해가지고 와”라고 소리치며 경위 B 옆에 있는 책상 책꽂이 위로 서류를 집어 던지고,
3) 20○○. 8월경 야간근무 후 퇴근 전에 사무실 옆 자리에 있는 경위 E에게 “너는 노숙자 냄새가 난다”라고 하고,
4) 20○○. 3. 19. 접수된 오피스텔 화재 사건 수사 시 담당자인 경위 F가 피의자(거주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실화 혐의가 명백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올리자, “(피의자) 얼굴이 반반해서 봐주려는 거냐.”라고 하는 등 부적절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경찰청장 등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의 성희롱 비위에 해당하여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하여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피소청인은 수회의 공문을 통하여 성희롱 근절 및 성 비위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제1 징계사유 관련
가) 소청인은 경위 B와 함께 근무하면서 식사 시간 등에 공적인 이야기와 사적인 이야기, 농담을 자연스럽게 나누던 사이였는데, 경위 B에게 신혼여행 같이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라는 의미로 “신혼여행 기분 나겠네.”라고 하였고, 아이가 일찍 자면 좀 더 편한 여행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애는 일찍 자야 되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위 표현들이 시간이 지나며 성희롱의 표현으로 착오 또는 변질된 것이다.
나) 경위 B와 함께 변사 현장을 찾아 헤매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뭘 믿고 날 따라 오냐, 남자는 다 늑대인데”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와 같은 표현은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특별한 의미 없이 장난스럽게 구사하는 언어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민소매 티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탄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 탱탱한데, B하고 비교 된다”고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라) 20○○. 5월 말경 경장 C가 내부발령으로 소청인 소속 팀의 공석에 배치된 바 있으나 소청인이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B는 나이가 많으니 나이 어린 C와 바꿔야 되겠다.”라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
마) 20○○. 8월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팀에 발령 난 순경 D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D는 처녀이니까 B하고 바꿔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가) 20○○. 3.경 야간 근무 시(00:00~06:00) 사용할 수 있는 수사비로 “빵을 사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이후 20○○. 12.경까지 팀원들이 번갈아 가며 빵을 사왔고 소청인이 “이 빵이 맛있다. 저 빵이 맛있다”라고 하며 웃으며 먹은 사실이 있으나, 직원들이 빵을 사오지 못한 경우에 소청인이 질책한 사실은 없다.
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즉결심판 처리 요청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필수 요건인데, 해당 사건의 수사서류에 처벌불원서가 없어 물으니, 경위 B는 처벌불원서는 없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불원서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수사서류로 남겨야한다”라고 말한 기억이 있으나, 소청인이 소리를 치거나 서류를 던진 사실은 없다.
다) 평소 경위 G와 경위 E가 종종 심한 담배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 담배 냄새가 독하다는 취지로 한 차례 말한 사실이 있으나, 노숙자를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며, 팀장으로서 민원부서 직원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면 망신이니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취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라) 경위 F가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사건에 관하여 소청인이 관련 근거를 토대로 실화죄로 검토할 것을 지휘하였고, 최종적으로 경위 F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이 맞겠다고 하여 송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경위 F에게“이뻐서 봐주려고 했던 건 아니지?”라고 웃으며 말한 사실이 있고, 이에 경위 F도 “이쁘기는 해요”라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20여 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장 6회 등 총 40여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본건 처분으로 인하여 소청인과 가족들이 심적 고통과 불이익을 입은 점, 부적절한 언행으로 동료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봉사 활동 및 다양한 성희롱 교육 과정을 수료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절차 하자에 대한 검토
1) 관련 법령 및 법리
서울행정법원은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반드시 제시되도록 요구하고 그것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게 보는 이유는 징계위원회가 감경 대상인 공적 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인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한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데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5. 3. 19. 선고 2014구합64056 판결).
2) 본건 판단
이 사건에서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6회의 상훈이 있음에도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경찰청장 표창 4회의 상훈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징계위원회에 제출된 확인서에는 6회의 경찰청장 표창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공적 사항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소청인의 주된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상훈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비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본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절차상의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 직무와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57 판결).
한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성희롱의 개념에 관하여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1) 소청인이 20○○. 4. 12. 11:50경 경위 B에게 “신혼 기분 내러 가냐, 애가 빨리 안 자면 뭐라고 할 거냐”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소청인은 진술조서(20○○. 11. 8.)에서 “신혼 기분 나겠네.”라고 말한 기억은 있으나, “애가 빨리 안 자면 뭐라고 할거냐?”라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본 소청심사 과정에서는 아이가 일찍 자면 좀 더 편한 여행이 되겠다는 의도로 “애는 일찍 자야 되는데”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한편 피해자인 경위 B는 소청인으로부터 징계사유와 같은 언급을 분명히 들었으며, 이를 남편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기억하기 위하여 20○○. 5.경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기록을 해둔 점, 또한 위 언급 당시 같은 차량에 동석하였던 경사 H는 소청인이 B에게 위와 같은 언급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역시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이라서 여자에게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 역시 위 징계사유와 유사한 정도의 언급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경위 B와 경사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이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언급은 일반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부 간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성적 언동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소청인은 20○○. 4. 20. 경위 B와 변사현장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경위 B에게 “뭘 믿고 날 따라오냐, 남자는 다 늑대인데”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소청인의 위 언급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위 B는 ○○산 내 등산로가 아닌 길에서 단둘이 있던 상황이라고 진술한 반면, 소청인은 당시 ○○산에서는 진달래 축제가 진행 중이어서 등산객이 많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년 ○○산 진달래 축제는 20○○. 4. 9.(토)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당일은 20○○. 4. 20. 평일인 수요일로 확인되므로 이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위 언급으로 인하여 경위 B는 소청인이 자신을 팀원으로 보지 않고 여자로 보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언급은 일반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소청인은 20○○. 9. 3. 12:00경 경위 B, 경위 G와 함께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민소매 티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자전거를 탄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 탱탱한데, B하고 비교된다.”라는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위 언급 사실에 관하여 경위 B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경위 B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함께 있었던 경위 G가 “팀장님 수위가 높은데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나도 찌를 사람, 안 찌를 사람보고 한다.”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위 B의 입장에서 소청인뿐만 아니라 경위 G도 함께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위 경위 G는 소청인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조사에 불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위 언급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언급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 평가를 의미하는 부적절한 표현을 B에게 그대로 투영하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이는 소청인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언동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4) 소청인은 20○○. 2월경 여경(경장 C)의 추가 배치가 결정되자 팀원들 앞에서 “B는 나이가 많으니 나이 어린 C와 바꿔야 되겠다.”라고 성희롱하였다는 사유에 관하여 위 언급 사실을 부인하나, 이에 관하여 경위 B, 경위 E, 경사 H의 진술이 있고, 경장 C 작성 탄원 및 확인서(2회)에도 위 언급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평소에도 B에 대하여 성적인 농담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위 언급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5) 또한 소청인은 20○○. 8월경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함께 ○○팀에 발령 난 순경 D에 대해 얘기하면서, “D는 처녀이니까 B하고 바꿔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나, 위 언급 사실에 관하여 경위 B, 경사 G, 경위 E의 진술이 있고, C 작성 탄원 및 확인서(2회)에도 위와 언급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위 언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언급은 여성 직원의 나이 또는 기혼 여부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는 성차별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특히 언급 취지에 나타난 ‘나이 또는 기혼여부’에 따른 차별적 선호도가 업무 능력에 관한 차이라기보다는 여성에 대한 성적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경위 B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여자경찰은 나이가 어려야 되고, 결혼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들려서 모욕적이고 모멸스러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B에 대하여 성적 농담을 자주 하였다는 진술에 비추어 해당 언급 역시 그와 같은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청인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언동으로 볼 수 있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1) 소청인은 경위 B, 경장 I, 경장 J 등 야간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총 35회에 걸쳐 직원 간식용 빵과 우유를 수사비로 사오게 하고 직원들이 빵을 사오지 못한 경우에는 질책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빵을 사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강제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직원들을 질책한 사실은 없다고 하여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빵을 사오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 역시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으며, 또한 경위 B, 경위 I, 경장 J, 경사 K, 경사 L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빵을 사오도록 하여 직원들은 업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빵과 우유를 사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직원들이 빵을 사오지 않은 경우에는 소청인이 팀원들을 진술녹화실로 불러 모아 질책한 사실에 관하여도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 직원들은 소청인이 빵을 사오라고 지시한 경위에 관하여 당시 ○○과장 경정 M에게 빵을 챙겨주기 위한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 역시 ○○과장에게 빵을 챙겨준 경위에 관하여 “자신이 중간관리자로서 인정받는다면 직원들 고과, 표창을 챙겨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이 작용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빵을 사오도록 하여 형사과장에게 빵을 챙겨주는 행위는 소청인에게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와 같은 직원들의 진술 취지와 부합하므로 위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2) 소청인은 20○○. 8. 15. 야간 근무 시 수사보고를 하는 경위 B에게 “이게 네 머릿속에 있는 수사지? 수사 다시 해가지고 와”라고 소리치며, 경위 B 옆에 있는 책상 책꽂이 위로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처벌불원서가 머릿속에 있으면 안 되고 모든 것은 수사서류로 남겨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소리를 치거나 서류를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에 관하여 경위 B는 ‘소청인이 소리를 치며 서류를 탁 소리가 나게 던졌고 이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주의가 집중되었다, 나쁜 일을 저지른 피의자처럼 윽박질러서 말도 못하고 얼어버릴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위 E는 “소청인이 눈을 부릅뜨며 일어서더니 강한 어조로 ‘그건 네 생각이지’라며 서류를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사 J 역시 ‘소청인이 서류를 쾅 소리가 나도록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소청인은 경위 B에게 소리치거나 윽박지른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사 L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사무실 분위기를 안 좋게 할 때 주로 B가 그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B가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B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일상적으로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의 피해자가 B인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징계사유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나 당사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소청인은 20○○. 8월경 야간근무를 마친 후 사무실 옆 자리에 있는 경위 E에게 “너는 노숙자 냄새가 난다”라는 부적절 언행을 하였다는 사유에 관하여 담배 냄새가 독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으나 노숙자를 언급한 사실은 없으며, 팀장으로서 민원 부서의 직원이 조심해야 할 부분에 관하여 주의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당시 노숙자의 표현을 언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경위 E, 경사 J, 경위 B가 직접 들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사 L 역시 그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위 E는 “소청인이 기분 나쁜 투로 인상 쓰며”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위 B는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혐오하는 듯한 표정으로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비난하는 말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정당한 주의를 준 부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노숙자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아니한 채 소청인의 좋지 않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점에 비추어 정당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표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소청인은 20○○. 3. 19.경 오피스텔 화재 사건의 수사담당자인 경위 F가 소청인에게 불기소 의견으로 보고하자, “(피의자) 얼굴이 반반해서 봐줄려는 거냐.”라는 부적절 언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당시 소청인이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이뻐서 봐주려고 했던 건 아니지?”라고 웃으며 말하여 경위 F도 “이쁘기는 해요”라고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위 언급에 관하여 경위 F는 “나름 두 달 동안 노력하고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무시당하는 기분도 들고 욱하는 기분도 들었다. 웃자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평소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데 그런 말을 들으니 무척 자존심 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사 N은 당시 경위 F가 “짜증난다. 그게 말이냐 팀장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경위 F의 반응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과 달리 경위 F와의 관계에서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언급으로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청은 소속 기관에 대하여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20○○. 6. 26. ○○청 감사관실),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2차](20○○. 8. 9. ○○청 감사관실), 20○○년 성 비위 근절 추진방안 공문(20○○. 4. 21. ○○청 감사관실) 등을 하달하는 등 경찰조직 내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 관련 비위의 징계양정 강화 및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고, 직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중간 관리자의 지위에서 소속 부하직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장기간 동안 심각한 고통을 느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성희롱 비위의 비난가능성은 매우 엄중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중간관리자로서 소속 직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고압적이고 부적절한 언어 표현을 사용하며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고, 특히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인 지시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직원들을 불러 모아 질책을 하여 직원들은 오히려 업무에 집중하기 곤란하였던 점에 비추어 소청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경우 다수의 의무위반 행위가 중첩되어 1단계 가중이 가능한 점,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 6회의 상훈이 있으나, 이 사건 주된 비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훈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