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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19
직무태만-수사지연(견책→기각)

사 건 : 2018-1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7. 20.부터 20○○. 9. 14.까지 ○○경찰서 ○○팀에서 ○○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해 오던 자로서,
20○○. 2. 24. 국민신문고에 민원인이 2. 21. ○○구 ○○동 소재 ○○에서 남자 팔찌 시가280만원 상당을 구입하여 ○○지하철 ○○호선 ○○호 ○○칸에 탑승 후 ○○역에 하차를 하면서 팔찌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놓고 내려 분실한 사실에 대하여, 하차할 당시 혼자 승차하였던 사람이 의심 간다며 지하철 승․하차장, 개표소 등 모든 CCTV 녹화영상을 확보하여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으면, 수사경찰로서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기술․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3. 1. 민원인 상대로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던 중, 20○○. 3. 14. 업무협조 공문을 작성하여 ○○역에 임하여 CCTV 녹화영상 및 승객들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CCTV 녹화영상은 보관기일 경과로 이미 삭제되어 확보하지 못하고, 열차 도착 전 개찰구를 통과한 승객 7명이 교통카드 승차사용 내역서를 확보한 후에도 약 50일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20○○. 5. 3. 범죄인지보고서 작성하여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연 입력한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수사 진행사항 없이 약 4개월가량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중, 9. 5. ○○지방검찰청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그대로 사건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종결한 사실로,
충분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방치 하였다며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재차 접수되도록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병행 수사
피해자 B의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사건 수사와 병행하여 소청인은 아래와 같이 20○○년 중요사건을 해결한 사실이 있다.
- 20○○. 3. 2. 같은 달 7일 새벽시간대 편의점 특수강도사건 2건 발생, 강력 5개팀 전원 투입 추적조사, 피의자 검거하여 구속 송치
- 20○○. 3. 13. 특수강도 사건(2. 25. 23:00 특수강도로 신고) 피해자 외국인 여성으로 통역참여 피해자 조사 및 발생현장 주변 CCTV 판독, 탐문수사, 가족 및 주변인 수사 등으로 피해자 허위신고임을 밝힘(추후 피해자 허위신고로 즉결처리)
- 20○○. 4. 21. 01:29 준강도사건 발생, 현장 수사, CCTV 판독, 동선 추적, 피의자 특정되어 주거지 및 배회 처 탐문 및 잠복 등으로 수사진행중 2차 범행으로 ○○에서 검거되어 5. 2. ○○경찰서로 사건인계
- 20○○. 4. 11. 특수절도 피의사건 내사착수(20○○. 11. 1. 발생) 인형 뽑기 방에서 재물을 절취한 피의자 4명 특정, 이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주거지 및 배회 처 추적조사, 잠복 등으로 전원 검거(구속 1명, 불구속 3명)
- 20○○. 5. 31. 절도등 피의사건 첩보입수, 수사착수, 피해자 조사 후 현장 CCTV 판독, 피의자들 동선 추적, 통신수사 등으로 피의자 특정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6. 9. 피의자 3명 검거(피의자 1명 구속, 2명 불구속)
- 20○○. 5. 31. 특수강도등 피의사건 발생,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피해자 상대로 피의자들 인적사항 확인 후 특정하여 검거 위한 소재추적 수사, 주거지 일정하지 않아 배회처 및 주변인 수사로 피의자 순차적 검거하였으나 7. 17. 피의자 C 영장기각, 7. 19. 피의자 D 영장기각, 7. 28. 피의자 E 영장기각 되어 9. 3. 불구속 송치
- 20○○. 8. 13. 23:17 편의점 흉기휴대 공갈 피의사건 신고접수, 수사착수, 다음날 8. 14. ○○경찰서에서 동일범 범행으로 편의점 강도미수 피의사건 발생, 공조수사 진행, 피의자 검거 위하여 CCTV 판독하며 동선 추적하던 중 ○○경찰서에서 피의자 검거하였기에 8. 16. 수사서류 일체 ○○경찰서로 인계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위법․부당성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청인이 해결한 중요 사건 외에도 20○○년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는 20○○. 1. 1.경부터 9. 2.경까지 팀원 4명이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절도, 상해 등 총 147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피해자들에게는 믿음이 가는 경찰관으로 국민들에게는 신뢰받는 경찰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는 점과 범죄수사에 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점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소청인의 업무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이 사건 피해자 B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경우 수사초기 화급을 다투는 강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고, 연이어 발생하는 중요범죄사건 및 일련의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 B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 관하여 계획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늦춘 것이 아니라 일련의 범죄수사 과정에서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여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또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평소 직무를 게을리 하고 태만히 한 것으로 취급되는 점이 무엇보다도 억울하고 이를 통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진정이 있고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과중하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본건에 있어 소청인이 중요사건 처리로 인해 즉시 현장 임장하여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으로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에 소홀히 했었던바 특히 헌신적인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던 점, 각종 사건의 범인들을 잡기 위해 연휴, 주말을 잊고 밤낮으로 노력하고 장소에 구분 없이 잠복 수사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등 불철주야 수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온 점, 24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17년을 강력형사로 치안활동에 이바지하였고, 범인 검거 등 각종 수훈으로 장관표창 1회, 경찰청장 7회 등 44회에 걸쳐 표창, 장려장, 기장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소청인은 20○○. 7. 20.경부터 ○○경찰서 ○○팀에서 강력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국민신문고로 20○○. 2. 24. 접수된 점유이탈물횡령 민원사건을 국민신문고 담당자로부터 전달받고 점유이탈물 횡령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민원사건에 있어 소청인의 수사진행은 20○○. 3. 1. 10:30경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되었고, 14일간 수사진행 사항 없다가 20○○. 3. 14. 업무협조 공문(CCTV화면, ○○호 열차 도착이전 개찰구 통과 승객 결재 기록)이 작성 되었으나, 이후 50일간 수사 진행사항 없었으며,
20○○. 5. 3. 범죄인지보고서가 작성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이 되었으나 지연입력 되었고, 이후 17일간 수사 진행사항 없었으며,
20○○. 5. 21. 사건처리 중간통지(압수영장 집행하여 수사진행)를 민원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이후 26일간 수사 진행사항 없었으며,
20○○. 6. 16. 수사진행 상황보고서(○○역 이용 승차카드 7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아 카드 개설자 수사) 작성되었으나, 이후 50일간 수사 진행사항 없었으며,
20○○. 8. 6. 수사보고(지하철 이용객 카드건 7개의 카드번호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발부 받고자함) 작성되었으나, 이후 27일간 수사 진행사항 없으며,
20○○. 9. 3.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신청) 작성 후 9. 5. 압수수색영장 신청하였으나, 9. 12. 검사 기각(피해자가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고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 전동차 내 다른 승객 있고, 승객의 객실간 이동 용이한 점, 당시 승차한 승객이 물건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부족)되자,
20○○. 9. 15. 사건처리중간통지(압수수색영장 기각,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서가 없어 미제편철) 작성 후, ○○지방검찰청에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었다.
(다) 20○○. 10. 2. 점유이탈물횡령 민원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충분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방치하였다며 소청인을 직무유기로 처벌을 바란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었다.
2) 관련 법리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서는‘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제3조)’라는 수사의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범죄 피해신고의 접수․처리, 범죄를 인지한 경우 수사의 착수, 수사보고 의무 등 사법경찰관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피해자 진술을 받은 20○○. 3. 1. 당일 당직근무 중 자정을 넘은 3. 2. 새벽시간대 편의점 특수강도 사건이 발생되어 ○○팀 전원이 수사에 집중 배치되었고, 5일 뒤인 3. 7. 새벽시간대에 동일수법 범행이 재차 발생되어 범인검거에 총력, 특수강도 피의자 검거 후 지하철 역사에 임장하였던 것으로써 부득이 점유이탈물횡령사건 수사가 지연된 것이고, 이후에도 연이어 발생하는 중요범죄사건 및 일련의 범죄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민원인이 20○○. 2. 24. 국민신문고에 수사의뢰 하면서 CCTV분석을 요청하였고 소청인이 민원인을 상대로 20○○. 3. 1. 10:30경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한바,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한 당일 또는 특수강도 사건 수사중간에 해당 지하철 역사에 임하였으면 CCTV 녹화영상의 확보가 가능할 수 있었음에도 2주일이나 경과된 3. 14. 해당 지하철 역사에 임하여 CCTV 녹화영상이 이미 삭제되어 확보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CCTV 녹화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위의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CCTV 녹화영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열차도착 전 개찰구를 통과한 승객 7명에 대한 교통카드 승차사용 내역서를 20○○. 3. 14. 확보한 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음에도 약 6개월가량 지난 9. 5.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 점 등을 볼 때,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를 장기간 동안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건 관련 감찰조사 시 소청인이‘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는데 사건이 점유이탈물 사건이다 보니까 조금 소홀이 한 것은 사실이다’, ‘수사경찰의 평가가 중요사건(강도, 절도, 조폭, 마약 등)에 대한 평가가 있고 평가점수가 크기 때문 중요사건을 우선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 ‘민원인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CCTV 녹화영상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카드사용자 중에서 용의자가 있다는 보장도 없어 민원인 진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사건을 소홀히 하다 보니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아울러 소청인은 20○○년도에 다수의 중요사건을 해결하였고, 소청인이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20○○. 1. 1.부터 9. 2.까지 팀원 4명이 특수강도, 강도상해, 특수절도 등 총 147건의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변소하나,
피소청인의 답변에 의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사건 수사와 병행했던 중요사건들에 있어 소청인의 명의로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이 없어 수사 참여정도 확인되지 않고, 비록 강력팀의 특성상 팀원 전체가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해도 소청인이 진행하였으면 수사보고서 등을 직접 작성해야 함에도 소청인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사 참여정도가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팀에서 처리한 총 147건 중 소청인이 담당자로 등록된 사건은 27건으로 특수강도 사건 1건 외 대부분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상해 등 중하지 않은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며, ○○팀 4명이 처리한 147건은 1개월간 1인당 4.5건 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가 과중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중요사건 병행수사 등 일련의 범죄수사 과정에서 이건의 수사가 지연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가) 관련규정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과중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관련하여 즉시 현장 임장하지 못하여 수사의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여년간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년을 강력형사로 치안활동에 이바지한 점, 범인 검거 등 각종 수훈으로 장관표창 등 44회에 걸쳐 표창, 장려장, 기장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수사경찰로서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집에 힘쓰는 등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해야 하나, 피해자가 CCTV분석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CCTV 녹화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였음에도 약 6개월가량 범인검거를 위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수사에 대한 불만으로 경찰관을 직무유기로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된바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 시킨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시에는‘감봉 ~ 견책’,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시에는‘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