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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17
지하철 몰카(해임→기각)

사 건 : 2018-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한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 11. 21. 11:58경 ○○도 ○○시 ○○구 ○○로에 있는 ○○선 ○○역에서 ○○역으로 향하는 번호 불상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남색 짧은 치마를 입은 승무원 복장의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 9. 6. 14:25경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21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20○○. 11. 3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성 비위는 상훈공적 감경대상 비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비난성으로 근절을 위한 각종 계획과 지시를 통해 지속적인 교양을 하였음에도 의무위반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비록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법을 집행하고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을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사건 발생일인 20○○. 9. 6.에는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작동법이 미숙하고 장애로 인한 손 떨림 증세로 오작동이 발생하여 소청인이 앉아 있던 좌석의 건너편 좌석이 연사(19장) 촬영되어 좌석에 앉아있는 7명과 좌석 앞에 서 있는 몇몇 사람들이 촬영된 것이고,
20○○. 11. 21.부터 20○○. 9. 6.까지 총21회에 걸쳐 사진을 촬영하여 국가공무원법 56조 및 제63조에 위배되어 징계의결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건 접수부터 징계의결까지 전 과정을 통해 청문 조사는 힘이 없는 소청인의 진술은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거짓말이라고 무시하면서 일체 반영하지 않고,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서 불법체포와 회유, 협박을 일삼는 철도 경찰의 의견만 반영한 아주 불공정한 청문 자료를 기초로 한 지극히 불합리한 징계위원회 회의 결과로써 이와 관련된 전 과정을 살펴보면,
① 20○○. 9. 6. 14:25경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선 ○○역에서 승차 후 가던 중 ○○역 부근에서 전에 사용하던 휴대폰 고장으로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작동법이 미숙하여 이것저것 작동하여 보던 중 초고속카메라 앱(바탕화면에 어떻게 깔려있는지 모르나, 다운 받은 다른 휴대폰에 있던 것으로 추정됨)이 작동 돼서 바탕화면으로 가기위해 끄려다가 소청인의 ○○장애로 인한 오른 손 떨림 증세로 촬영스위치가 잘못 눌러 져서(두 기능 간격은 4mm로 아주 근접해 있음) 건너편 좌석 전체가 촬영되어 소청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대학생풍의 남자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저장 기능을 눌러서 19장이 휴대폰에 저장된 것이며 이런 과정을 소청인의 바로 앞에 서있던 철도 경찰에게 인지되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분명한 것은 작동 미숙 및 손 떨림으로 인한 오작동이지 결단코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며,
본건의 담담 검사도 사진을 보면 특정인을 목표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결론을 내린 것이고,
②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다고 제시한 사진 20장은 소청인이 신규로 구입한 휴대폰에 전에 사용하다가 고장 난 휴대폰과 용돈을 벌기 위해 원룸 청소를 하다가 입주자들이 버리고 간 본인의 것과 동일한 흰색 모델인 휴대폰 1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혼동이 되어 2개 전체를 다운받은 것인데 사진 20장은 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복원된 것으로 보이며 결단코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며, 입주자들이 버리고 간 휴대폰은 소청인이 건강문제로 휴대폰을 간혹 분실하여 그때 사용하려고 본인들의 동의하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사건 당일인 20○○. 9. 6.에는 철도경찰에서 휴대폰 확인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즉시 경찰신분증과 휴대폰(비밀번호 포함)을 제시하여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수갑이 채워지고 사복차림인 철도경찰에게 소속, 계급, 성명과 신분증을 제시받지 못하고 미란다원칙을 정확히 고지 받지 못하는 등 불법 체포를 당하였고,
불법체포 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봉고차 내에서 “우리가 하라는 대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자료가 언론에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니 알아서 진술하라, 지난번에 검찰 사무관을 적발했는데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언론에 유출 되는 것만 막아달라고 사정을 하더라”라는 등 협박을 팀장은 5~6회, 팀원 2명은 4~5회 가량 지속적으로 해서 경찰관으로서 언론에 유출 되서 보도가 되면 인터넷상에서 난리가 나고 나중에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계속 부인을 못하고 철도 경찰이 하라는 대로 진술조서에 시인하는 서명만 한 것으로,
소청인은 검찰조사, ○○지방경찰청 감찰조사 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강력히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억울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바,
소청인은 112신고가 전국 상위권인 ○○서 ○○지구대에 근무하다가 야간 근무 종료 후 수배자를 검거하러 갔다가 쓰러져 왼쪽 뇌경색으로 장애판정을 받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으나, 재활 치료가 충분치 못해 신체의 오른쪽 부위가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파출소 팀장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내부강사로 큰 호평을 받아 왔으며, ○○학교 등 외부 강사로도 열심히 활동을 해서 경찰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를 해 왔고,
소청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업무 관련 책12권(수사절차론 등)을 저술하여 본인의 용돈이나 강의료를 이용하여 책을 만들어(권당 1만원) 동료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동료들에게 1만여 통의 감사 편지를 받고, 불우청소년들을 도와 온 공적으로 경찰친절봉사 대상을 받는 등 총 30여 차례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조직과 국민을 위해 봉사하여 왔으며,
이번 사건도 본인의 실수이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본건 발생이후 소청인이 받은 심적 고통을 헤아려 주신다면 다시한번 심기일전하여 경찰조직에 이바지 할 각오인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철도경찰의 협박 및 회유로 부인을 못하고 철도경찰이 하라는 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시인하는 서명만 한 것으로 20○○. 9. 6. 촬영은 새로 구입한 휴대폰의 작동 미숙으로 인하여 초고속카메라 앱을 잘못 눌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촬영되었을 뿐 고의로 촬영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20장은 새로 구입한 휴대폰에 전에 사용하다가 고장 난 휴대폰과 용돈을 벌기 위해 원룸 청소를 하다가 입주자들이 버리고 간 본인의 것과 동일한 모델 1개를 보관 중 혼동되어 2개 전체를 다운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언론유출 등 철도경찰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혐의를 시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여 년간의 경찰생활을 한 경찰관으로서 언론이 무서워 자신이 하지도 않은 성폭력처벌법위반인 카메라를 이용 촬영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20○○. 9. 6. 휴대폰 이용 촬영은‘단지 실수였다’라는 취지로 소청인은 변소하나, ○○지방철도사법경찰대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건 촬영은‘서 있는 여성 피해자를 찍다보니 다른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찍힌 것으로 카메라 각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한 것일 뿐 이건 촬영으로 범죄현장을 직접 목격한 철도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과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소청인은“단정하게 깨끗하게 치마를 입고 깔끔한 여성을 보면 순간적으로 흥분하는 것이 있어 촬영한 것입니다”, “휴대폰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초고속 카메라 어플을 다운 받아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소청인은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20장은 원룸 입주자가 버리고 간 휴대폰을 다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소청인의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2번째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소청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상대로 휴대폰 촬영을 할 당시 촬영 방법과 신체부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본건 피의자신문조서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자진출석하여 작성된 점, 소청인이 본건비위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근무당시 야간 근무 중 수배자를 검거하려다가 쓰러져 뇌경색이 왔고, 이로 인한 장애등급을 받았음에도 그동안 파출소 팀장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타 기관에 외부강사로 활동하며 경찰위상을 높여왔고 소청인이 소청인의 지식을 활용하여 교재를 저술하고 불우청소년들을 도와주는 공적 등으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실수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한번 심기일전 할 기회를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 11. 21.경부터 20○○. 9. 6. 14:25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총 21회에 걸쳐 전동차안 등에서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허락 없이 촬영하여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소청인의 성비위에 있어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촬영한 사진들의 노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하나 지하철 등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에서 불특정다수 여성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촬영한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 조직 내에서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근절 강조와 강력한 처벌 등 수차례의 교양 등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동 비위를 저지른 점, 최근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한 채 범죄 행위를 저질러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