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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12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8-2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청 ○○국 ○○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8. 12.부터 20○○. 5. 8.까지 20회에 걸쳐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배우자 B의 14개 수임업체에 대한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 전자정보(이하 ‘엔티스 전자정보’라 한다)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본인의 업무를 벗어나 전자정보를 오·남용한 것으로 ○○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1조(전자정보 사용 원칙)·제45조(전자정보의 조회 등 사용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임용 이래 ○○청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적극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과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소청인은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을 강화하여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위와 같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를 엄히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입직 이후 재직 기간 동안 주로 민원이 집중되는 부서에서 다른 공무원들이 힘들어 하거나 기피하는 민원 응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 응대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이 사건 전자정보를 조회한 행위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세무사인 배우자 B로부터 수임업체의 세금신고를 위해 정보조회 요청을 받아 조회하였던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민원업무의 방편이었을 뿐 납세자의 정보를 소청인의 배우자 B의 사적 이용을 위하여 조회하였던 것은 아니며, 납세자의 신고 내용만을 조회하여 알려주었을 뿐이고 그 밖의 조사 이력이나 가족관계 등의 내부정보는 조회한 사실이 없다.
나. 기타 참작 사항
소청인은 세무공무원에 입직 이후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20○○년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지원 유도 성과 우수 등의 포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고, 거주지 인근에 어린 자녀의 육아 도움을 받을 만한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정기 인사이동 시 주소지에서 원거리 세무서로 발령이 예상된다는 답변을 듣고 불가피하게 육아 휴직을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비위는 신규 직원의 적극적인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청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 제1항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전자정보를 국세의 부과·징수 등 세무업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국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과세자료 처리 등의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납세자가 본인이 신고·신청한 내용을 조회 또는 문의하는 경우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반드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납세자 본인이 신고·신청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당 납세자의 거래처나 기타 관련인 등에 대한 전자정보를 조회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45조 제1항은 사용자는 업무 진행 과정에서 전자정보 조회 등 사용 시 오·남용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국 ○○과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이다.
나) 소청인이 20○○. 8. 12.부터 20○○. 5. 8.의 기간 동안 20회에 걸쳐 세무사로서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배우자 B로부터 14개 수임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게 된 후 B와 해당 업체들 사이의 위임 관계를 확인함이 없이 위 업체들의 엔티스 전자정보를 조회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자정보 조회내역에 의하여 족히 인정되며, 소청인 역시 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다) ○○청장은 20○○. 7. 17.부터 같은 달 25.까지 ○○지방국세청에 대한 정보보안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같은 달 29. ○○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소청인의 국○○청 전자정보 부적절한 열람 사실 및 견책의 징계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결과 처분을 통보하였다.
라) 이에 소청인은 20○○. 9. 19. ○○청장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청장은 이를 심의하여 같은 해 10. 18. ○○지방국세청장에 대하여 당초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 11. 17. ○○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지방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 12. 소청인에 대한 견책 처분을 의결하였다.
바)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20○○. 12. 15.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으며, 소청인은 같은 날 인사발령통지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수령하였고, 20○○. 1. 3.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세무공무원으로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세무 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민원인이 세무공무원인 본인과 친족 관계 또는 배우자 등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자세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불공정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배우자 B로부터 위 14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게 되어 각 업체의 엔티스 전자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들과 B 사이의 위임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추정하여 각 업체들의 엔티스 전자정보를 조회하였는바, 이는 ○○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41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본인 여부(위임 관계) 확인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대상 업체 가운데 ○○, ○○, ○○의 경우에는 소청인의 전자정보 조회시점이 배우자 B의 수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그 밖에 소청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 사항에 대하여도 배우자인 B의 요청에 따라 특정 업체들의 엔티스 전자정보를 조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위 조회대상 업체들은 전부 소청인의 배우자인 B가 세무대리를 수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전자정보 조회 행위가 세무공무원으로서 통상적인 민원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업무무관 전자정보 조회행위는 ○○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1조(전자정보 사용원칙) 및 제45조(전자정보의 조회 등 사용절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비위 당시의 시점까지 재직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의 업무목적 외 전자정보 조회 행위는 20○○. 8. 12.부터 20○○. 5. 8.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소청인은 소속 공무원의 정보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을 강화하고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온 점, 소청인이 재직 기간 동안 주로 세무 민원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절차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엄정한 공직 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