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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1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05
성추행(해임→기각)

사 건 : 2017-81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8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8. 8.부터 직위해제 중이었던 자이다.
소청인은 20○○. 4. 7. 19:10경 ○○구 ○○로 ○○지하철 ○○호선 ○○역에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 B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분가량 피해자 B를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2경 위 전동차가 ○○역에서 출발하자 피해자 C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C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위 전동차가 ○○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8분가량 피해자 C를 추행하며,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여 20○○. 5. 25.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명으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고, 20○○. 9. 11. ○○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청인은 당시 전동차가 극히 복잡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밀착이 되었는데 어떻게든 피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인정하며, 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는 소청인이 먼저 탑승하고 그 뒤에 피해자들이 연이어 탑승했고, 피해자들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소청인의 성기가 밀착된 것이고 의도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비위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므로, 건전한 조직 및 성 문화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익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1) 사건 발생 경위
소청인은 ○○대학교 재학시절부터 교제한 여자친구가 낯선 ○○생활에 힘들어하여 시간이 날 때 금요일 연가를 내고 기차를 타고 상경하여 함께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에 다시 ○○으로 내려오고는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 4. 7.도 금요일이었고, 소청인은 ○○역에서 14:55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17:12에 ○○역에 도착하였다. 여자친구와 약속시간인 19:30까지 약 2시간이 남은 상황이라, 소청인은 여자친구에게 줄 꽃다발을 사기 위해 꽃시장으로 유명한 ○○역 ○○상가로 가려고 ○○역에서 ○○호선 지하철에 탑승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환승역인 ○○역에서 ○○호선 ○○역 방면으로 환승하려고 하였으나, 지리가 낯설어 반대 방향인 ○○역 방향으로 환승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지하철이 너무 복잡하여 ○○역에서 잠시 하차하였다가 앞 칸으로 이동하여 탑승하기도 하였고, ○○에서 ○○열차로 갈아타기도 하였으나, ○○역에 이르러서야 잘못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반대방향으로 갈아타서 ○○열차를 타고 ○○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청인은 여자친구의 꽃을 사기 어렵다고 생각하였고, 이에 ○○역(○○역에서 ○○호선으로 환승하여 갈 수 있음)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다시 ○○역 방면 ○○열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 발생 당일은 ○○축제 기간(20○○. 4. 1. ~ 같은 달 9.)으로 ○○역을 지나는 지하철 ○○호선이 초만원 상태였다. 게다가 금요일 퇴근시간이 겹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승객들이 너무 많고 혼잡한 상황에 움직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특히 지하철 ○○호선 구간 중 가장 혼잡한 ○○역에서 ○○역, ○○역에서 ○○역 구간에서 소청인이 피해자와 밀착된 것이고, 소청인은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고 만연히 그대로 있어 피해자들을 각 밀착하여 추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명이나 된 이유는 소청인이 피해자를 물색하며 추행하여서 피해자가 2명이 된 것이 아니고, 친구 관계인 피해자들이 같이 탑승하여 함께 이동 중이었으므로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소청인과 연이어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수사 및 재판 경위
○○지방경찰청 소속 지하철경찰대 사복경찰은 소청인이 지리에 어두워 헤매는 모습을 보고 미행하였고, 소청인이 피해자들과 밀착되었음에도 피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고 당일 19:25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소청인은 이후 지하철 수사대 사무실로 인치되어 20:55부터 22:00경까지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갓 공무원이 되었고 평생 경찰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소청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특히 당시 경찰은 공무원 신분을 밝힌 소청인에게 순순히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여 소청인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경찰이 조금이라도 추궁하면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러다보니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도 존재한다.
특히,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지하철 ○○호선 이동경로)’ 등을 볼 때 소청인이 최초 이동경로조차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은 진술서에서 소청인이 밀착하여 추행하였다고 진술함에도 소청인은 단순 밀착을 넘어 부볐다고까지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정도 이상의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시 소청인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자백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후 소청인은 자필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병행하며 각종 성범죄예방강의도 꾸준히 수강하였다. 별도로 ○○지방검찰청 담당검사실에서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될 시 기소유예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원하지 않아 ○○지방검찰청으로 이송처리가 된 것이고, ○○지방검찰청에서는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리하였다. 성범죄의 경우 수강명령 부과 등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약식기소를 하지 않았으나 최근 성폭법 개정으로 약식기소를 통해서도 보안처분 부과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이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정식형사재판 첫 기일에서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을 부인하여 소청인이 심리적 중압감 상태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증거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던 점(피해자들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검찰조사 단계에서는 합의를 원치 않았음),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 사정이 있는 점,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고유예의 선처를 해 주었다.
3) 이 사건 혐의사실 인정에 있어 사실오인의 점
소청인은 1심 재판 진행 중 징계위원회로부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 제출을 요청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고 사실과도 다른 부분이 있으며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부정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에 요청하여 소청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나, 위 규정은 징계위원회가 관계 자료를 통보받도록 한 것이고, 관계 자료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위 수사기록을 요청할 근거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증거기각이 되었으므로, 행정절차에서는 달리 판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서 구체적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시에는 소청인 진술의 임의성 및 객관적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다.
징계위원회의 구체적인 인정사실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는 “청구인이 ○○역으로 돌아간 다음 반대편 승강장으로 건너가서 피해자들의 뒤에 바짝 붙어 전철을 탔으나, 전철을 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청구인이 먼저 타게 됐고, 피해자들의 뒤에 서 있게 되었는데 몸을 돌려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라는 사실을 인정 하였으나, 소청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역에서 환승하는 과정에서 반대로 탑승한 것이고 ○○역에 이르러서야 이를 알게 되어 다시 ○○로 왔다가 약속시간이 임박하여 다시 돌아가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추행을 의도하여 혼잡한 지하철을 골라 탑승한 것은 아니었다.
지하철 ○○호선 중 ○○부터 ○○구간이 가장 혼잡하여 추행사건이 빈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청인이 계획적으로 추행한 것이라면 그 구간만 반복하여 탑승하면 되는데 소청인은 비교적 혼잡하지 않은 구간까지 탑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징계위원회는 신빙성이 결여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상의 소청인 진술을 구분 없이 채용하여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점 및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다른 성범죄와는 달리 폭행, 협박 등의 범행수단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공중밀집장소라는 장소적 요건만 있을 뿐으로, 현행법상 추행죄 또는 성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게 규정되어 있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 추행의 태양도 적극적인 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한 추행인 점,
그 외에도 소청인이 반성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각종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아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되고(○○원 20○○도○○ 전원합의체 판결) 이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으로도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인 점,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고 동료 등의 탄원서 25부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할 때 배제징계의 결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현저하므로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사건 발생 경위 관련
소청인은 특정 구간에서 지하철을 반복적으로 탑승한 것은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방향으로 탑승하거나 꽃을 사기 위해 특정 목적지로 가려고 했었던 등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 점, 이 사건 발생일은 ○○축제 기간이며 금요일 퇴근시간으로 몹시 혼잡하여 소청인이 피해자들과 밀착된 것이고 이를 적극적으로 피하지 않음으로써 추행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가 2명인 이유도 피해자들이 함께 탑승하여 이동 중이어서 소청인과 연이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소청인은 경찰 조사 시 소청인이 이 사건 당일 지하철을 수회 탑승한 이유에 대해 처음엔 시간을 조금 보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른 여성을 물색해서 따라 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또한 같은 경찰 조사 시 추행 방법을 묻는 질문에 소청인은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철을 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밀려서 소청인이 먼저 타게 됐고 여성 두 분이 소청인의 뒤에 서 있게 되었는데 소청인이 몸을 돌려서 키가 조금 큰 여성분의 엉덩이에 소청인의 성기를 밀착해서 부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청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부비고자 했는데 피해자의 가방이 뒤쪽에 있어서 성기를 부비지는 못했고 소청인의 하체 중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에 붙이고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두 피해자는 소청인이 각 피해자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소청인의 성기를 각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면서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처럼 소청인은 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거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에 소청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사정이 존재한다. 반면, 소청인이 ○○역에서 잠시 하차하였다가 다른 칸으로 이동하여 같은 열차를 다시 탑승하였고, ○○역에서는 하차하였다가 다른 ○○열차로 갈아타면서도 자신의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모른 채로 ○○역까지 갔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경찰 조사 시 소청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는 상당히 상세한 부분까지 진술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현재 주장과 같이 꽃을 사려는 목적으로 ○○역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그 외의 소청인의 진술도 현재의 입장과는 상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2) 수사 및 재판 경위 관련
소청인은 경찰이 조사 시 공무원 신분을 밝힌 소청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별 문제 없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경찰의 모든 추궁에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동경로나 추행방법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존재하는 점,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될 시 기소유예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당시 합의를 원하지 않아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리한 것인 점, 과거 성폭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약식이 아닌 구공판 처분이라고 이 사건을 중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형사재판에서 선고유예의 선처를 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개정된 성폭법은 이미 2016. 12. 20.부터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구공판 처분을 구약식 처분에 비해 중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과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다.
(2) 소청인의 형사 재판 시 이 사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 없음을 이유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던 사실은 소청인 주장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규정에 의해 내용부인으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 것이지, 이를 법원에서 이 사건 경찰 작성 파의자신문조서를 소청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공무원 재직 경력이 약 3년이므로, 이를 갓 공무원이 되어 경찰 조사 시에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할 만큼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지방법원이 20○○. 9. 11. 소청인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점은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어느 정도 선처해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결국 유죄의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막연히 이를 소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위 판단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3) 이 사건 혐의사실 인정에 있어 사실오인의 점
소청인은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위 조서는 소청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며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 점, 이에 징계절차에서도 위 조서를 구체적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상 소청인 진술의 임의성 및 객관적 신빙성이 충분히 확보되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인 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비교적 혼잡하지 않은 구간까지 지하철을 탄 사실이 있고 계획적으로 추행을 의도하여 혼잡한 지하철을 골라 탑승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벌은 형사벌과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형사재판상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징계절차상 참작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조서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조서를 증거로 참작하여 판단하여도 이를 별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징계위원회가 위 조서를 비롯한 관계 자료의 제출을 단순히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할 것인 점,
사건 경위 관련 주장에서 보았듯이 소청인이 추행을 의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판단
소청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현행법상 추행죄 또는 성범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태양도 적극적인 추행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한 추행인 점, 그 외에도 소청인은 반성하며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점, 이 사건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으로도 종결될 수도 있었던 사건인 점, 성실히 근무하며 징계전력이 없고 동료 등의 탄원서 25부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할 때 배제징계의 결정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현저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소청인이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 가능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신체부위를 접촉하여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은 것인 점,
소청인은 추행의 태양이 적극적인 추행이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추행이라 주장하나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적극적인 추행으로 볼 사정도 다수 존재하고 결국 이 사건 비위로 인해 ○○지방검찰청에서 구공판 처분이 되었고 ○○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중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