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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29
폭력행위(음주)(견책->기각)

사 건 : 2018-156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12. 19. 10:00경 야간 근무 종료 후 ◌◌시 ◌◌구 소재 ◌◌역 부근 상호미상의 감자탕집에서 고향친구 B를 만나, 12:00경 소주 3병과 맥주 3병 가량을 나눠 마시고 2차로 근처 횟집에서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함께 마신 후 친구와 헤어진 다음, 16:30경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주거지로 이동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며 손을 뻗어 택시기사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긴 후 재차 어깨를 1회 잡는 등 폭행을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과도한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 품위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상훈은「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상훈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배명이후 약 ◌◌년 9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총 10회 표창을 수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관련
소청인은, 사건 발생일인 20◌◌. 12. 19. 10:00경 ◌◌경찰서 ◌◌과 ◌◌관으로서 야간근무를 마친 후 외국에서 잠시 귀국한 고향친구와 아침과 점심식사를 겸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술을 마셨고, 친구와 헤어진 후 귀가를 하면서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야간 근무의 피로감 속에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난 소청인은 택시가 평소 이용하던 경로가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에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택시기사의 머리카락을 2회 움켜잡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되어 본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소청인은 다음 날 택시기사에게 백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하며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마음 깊이 사죄하였다.
나. 기타 참작사항
사건 당일 외국에서 의류업을 하고 있는 고향친구와 식사를 겸하여 술을 먹게 되었는데, 그동안 외국에서 기반을 잡은 친구는 많이 성공한 듯 보였고 그에 비해 본인은 동료나 후배들보다 승진도 늦고 집도 한 채 없는 것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져 이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과음을 하게 되었다. 이렇듯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고 이 건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
아이의 고등학교 입학 문제로 이사를 가야 함에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이사를 하지 못해 아이가 먼 거리를 등하교 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번 징계로 호봉이 내려가고 승진누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장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으며, 여기에 더해 ◌◌경찰서 ◌◌과 ◌◌팀에서 ◌◌과 ◌◌파출소로 원치 않게 인사조치도 되어 참담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소청인은 이 모든 잘못이 소청인의 부족한 소양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하고 뼈저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니 부디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과 원하지 않는 전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근속승진을 바라보던 가족들이 매우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해 주시다면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참된 경찰관이 될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2)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20◌◌. 12. 19. 10:00경 고향친구인 B를 만나 ◌◌ ◌◌구 소재 ◌◌역 부근 감자탕집에서 소주 3병과 맥주 3병을 나눠 마셨고, 2차로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소주 3병과 맥주 5병을 나눠 마셨다.
② 소청인은 20◌◌. 12. 19. 16:20경 친구와 헤어진 후 ◌◌ ◌◌구 ◌◌역로 앞 노상에서 주거지인 ◌◌동 ◌◌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기사 C(이하 ‘피해자’라 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③ 소청인은 당시 만취하여 택시가 ◌◌역 부근을 지날 때쯤인 20◌◌. 12. 19. 16:30경 택시의 뒷좌석에서 욕설을 하며 운전석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어깨를 1회 잡아 당겼으며, 이어 또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④ 이에 피해자는 20◌◌. 12. 19. 16:39경 택시 운행 중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서 ◌◌파출소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붙잡고 있던 소청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다.
⑤ 소청인은 20◌◌. 12. 20.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고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20◌◌. 12. 21. ◌◌경찰서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며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⑥ ◌◌경찰서는 20◌◌. 1. 11. 소청인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20◌◌. 1. 26. 소청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폭행의 정도 경미, 초범,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참작함)을 하였다. 같은 날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과 ◌◌파출소로 전보되었다.
⑦ ◌◌경찰서는 20◌◌. 2. 8.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 2. 21.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⑧ 이 사건 비위는 상훈감경 적용 대상 비위이나 소청인에게는 감경이 적용되는 상훈이 없고, 배우자와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20◌◌. 12. 19. 16:20경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인 ◌◌동 ◌◌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역을 지날 때에 욕설을 하면서 뒷자석에서 운전석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이를 피해자가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어깨부위를 1회 잡아 당겼으며, 이어 다시 손으로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는바,
비록 검찰에서는 소청인이 초범으로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지만, 소청인이 폭행을 한 사실 및 그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의10조(운전자폭행 등) 제1항 위반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고, 나아가 형사벌과 징계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이 다른 별개의 제재로서 형사벌과 무관하게 징계벌이 가능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7. 9. 25.)〔별표 1〕징계기준에 의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기타’의 경우‘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견책’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인정되고, 비록 폭행의 정도나 피해결과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보다 운전자에게 훨씬 높은 불안과 위험성을 야기하게 됨은 당연하고, 이는 해당 운전자 개인에 대한 위험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이나 보행자 등 일반 시민들까지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런 이유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전자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 해석의 법리에 따라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고 입법 취지와 목적, 보호법익 등을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죄는 제1항, 제2항 모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이 교통질서와 시민의 안전 등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그 중 제2항은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제1항에 정한 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도13345 판결)하고 있는바,
비록 소청인의 이 사건 폭행행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의10조 운전자 폭행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만약 소청인의 폭행행위가 중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동 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중처벌 되었을 것이므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의10조 제1항의 법익침해가 경미하다고 말 할 수는 없는 점,
소청인은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서 시비가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지만 피해자는 소청인이 택시에 탔을 때부터 이유 없이 욕을 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 또한 그 날 만취한 이유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술을 많이 마셔서 그렇다고 진술한 바 있어 피해자인 택시운전사에게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한 책임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일반 시민들보다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고 주취자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행위를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소청인은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과 이미 원치 않는 전보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점, 승급‧승진 제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감경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나, 전보처분이나 승급‧승진 제한 등은 이 건 징계처분의 부수적 효과로서 이를 이중처벌이나 가중처벌로는 볼 수 없고, 이미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그간 소청인이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보여지고, 이외에 달리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소청인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