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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74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19
절도사기(정직1월->기각)

사 건 : 2018-74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〇〇지방경찰청 〇〇경찰서 〇〇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으로,
소청인은 20〇〇. 12. 17. 21:20경 〇〇파출소 근무 당시 사무실 내에서 상황근무 하던 중 동료 경찰관 B의 부친상과 관련하여 서랍 내 보관되어 있던 부의금 봉투 가운데 동료 C가 대납한 소외 D 명의의 부의금 봉투 속에 넣어져 있던 5만 원권 지폐 1매(5만 원)을 꺼내서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고, 소청인의 비위 유형・정도, 근무성적, 평소의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이 사건 당일 소청인은 〇〇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상황 근무 중이었는데 잠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중 사건 서류 등을 찾기 위해 사무실 내 서랍을 열어보던 중 다른 팀 동료인 경위 B의 부친상 관련하여 동료 직원들이 보낸 부의금 봉투가 3~40여개 있는 것을 본 순간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니 부의금 봉투 1개에 든 오만 원권 지폐 1매를 꺼내서 호주머니 속에 집어 넣었다.
그 후 소청인이 훔친 봉투 1매가 피해자 경위 C가 다른 직원의 부탁을 받아 대납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추후 피해자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아 자백을 못했다고 눈물로서 용서를 빌고 피해액을 변제해 주었으며, 경위 C는 용서를 받아주어 탄원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입직 이후 징계처분 전력이 없는 점, 지방경찰청장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아이가 병원 생활을 하고 있어 이로 인해 처가 직장을 그만두어 현재 외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 건 징계처분으로 주거지에서 원거리인 타 경찰서 전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〇〇. 12. 17. 21:20경 동료 경찰관 B의 부친상과 관련하여 〇〇파출소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 중이던 동료 C가 대납한 D 명의의 부의금 봉투 1매(5만 원권 1장) 절취하였다.
나) 〇〇파출소장은 20〇〇. 12. 23. 전 직원에게 부의금 봉투가 없어진 사실을 알리고 ‘절대 이 일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해결하세요. 누구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송부하였으나, 아무도 연락이 없어 같은 해 12. 26. ‘파출소 내 CCTV를 확인하여 당시 야간 근무자인 소청인이 관리반 서랍을 열어 경위 B의 부의금 봉투를 확인하여 그 중 1매 속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봉투는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절도사건 발생 보고를 하였다.
다) 소청인은 20〇〇. 12. 26. 피해자 B에게 ‘미안하다, 잘못하였다, 용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하였다.
라) 〇〇경찰서 〇〇과는 20〇〇. 1. 5. 소청인을 절도죄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고,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시법원은 같은 해 1. 31. 소청인을 절도죄로 벌금 50,000원 즉결심판 선고 하였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 사건을 신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에서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 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즉결심판의 효력)에서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〇〇. 12. 17. 21:20경 〇〇시 소재 〇〇파출소 내에서 상황 근무 중 파출소 사무실 내 서랍에 보관 중이던 동료 직원 부의금 봉투 30여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중 한 개(5만 원)를 몰래 가져간 혐의로 형법 제329조(절도) 위반으로 20〇〇. 1. 5. 〇〇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 청구된 점,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 〇〇시법원은 20〇〇. 1. 31. 소청인의 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50,000원 즉결심판 선고를 한 점,
소청인 역시 20〇〇. 12. 28. 〇〇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진술조서에서 위의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원 처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인 성실 의무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유지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 동료의 부의금 50,000원을 절취하여 벌금 50,000원의 즉결심판 선고를 받은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성실 의무 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정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절도와 같은 범죄 행위의 단속 및 수사 등의 권한을 가지는 주체로서 위 비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의 정도가 상당하거나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이를 〇〇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가 감안하여 양정한 것으로 보이고 유사 사례에 대한 소청 결정례에서도 이와 관련한 비위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또한 이 사건 당시 〇〇파출소장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사실을 알리고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본 건 징계처분에 이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