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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5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12
직권남용, 비밀누설(직무), 지시명령위반(대상업소접촉)(해임->기각)

사 건 : 2017-85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장,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 형사 사건청탁 및 개입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시 소재 유흥주점 ◌◌룸싸롱의 실 업주 B로부터 “성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여 관련 수사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 20◌◌. 10. 21. 시간미상경 위 성매매 등 피의사건의 수사담당자 경위 C에게 “통화 안 되지?”라는 취지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 한 경위 C에게 “◌◌룸싸롱에 대하여 단속 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아는 동생이니까 잘 좀 처리 해 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 1. 11.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경위 C와 전화 통화하여 부정한 청탁을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개입하고,
2) 20◌◌. 10. 22. 11:25경 경위 C에게 “산에 왔어, 1시에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잘 좀 해줘, 크게 확장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저녁 6:30에 ◌◌동 ◌◌횟집에서 봐, 나 혼자 나갈게”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그때부터 20◌◌. 1. 11.까지 별지 ‘문자내역 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경위 C가 담당하고 있던 위 성매매 등 피의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는 내용이 기재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개입하고,
3) 20◌◌. 10. 22. 19:00경 ◌◌회관 주차장에서 경위 C를 만나 “B가 나쁜 놈이 아니다, 나와서 열심히 살고 하는데 잘 좀 해줘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C는 언제 부를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개입하고,
4) 20◌◌. 1. 하순 일자 미상경 경위 C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위 사건의 담당자가 된 경위 D에게 전화하여 “니가 취급하는 사건 중에 B 관련된 사건이 있다는데 E가 룸싸롱을 B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하니 빨리 송치해 달라”고 말하고,
20◌◌. 2. 28. 경위 D에게 전화하여 “좋은 사람 소개시켜 주겠다”, “B와 변호사 F를 소개시켜 준다”, “B와 E가 서로 오해를 풀고 며칠 내로 다시 진술하러 간다고 하니 재조사해 달라”고 말하여 위 사건의 처리와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을 비롯하여 20◌◌. 1. 25.부터 같은 해 3. 3.까지 29회에 걸쳐 경위 D에게 전화하여 위 성매매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나. 사건 관련 향응 제공
소청인은 경위 C로부터 성매매 등 사건을 인수(1. 25.) 받은 경위 D에게 위 사건의 처리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여 오던 중 20◌◌. 1. 31. 20:35경 경위 D로부터 “내가 팀장으로 취임해서 오늘 애들 데리고 놀러 왔는데 큰 형님이 와서 축하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경위 D가 술을 마시고 있던 ‘◌◌룸싸롱’의 업주 G에게 전화하여 경위 D가 선불 결제한 술값 카드대금을 취소하게 하고, B에게 전화하여 상의한 뒤 위 주점으로 찾아가 경위 D와 일행들의 술값 40만 원을 대신 지불함으로서 향응을 제공하였다.
다. 형사 사건 수사사항 정보 유출
소청인은 B로부터 수사사항을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사담당자 경위 C에게 알아보려 하였으나 잘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경정 H(당시 경감으로 ◌◌팀장)에게 부탁하여 수사사항을 알아낸 뒤 B에게 누설하기로 하고,
1) 20◌◌. 12. 6. 12:16경 경정 H에게 “영장신청 했어? 검사 기각 날 수 있어, 검찰에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로 인식하고 있던데... 신청했는지 보강수사지휘 왔는지 알아보고 문자로 알려줘, 이 내용은 비밀로 하고”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4:10경 경정 H로부터 “형님 C 팀장은 현장 나가서 못 만났는데 ~~ 그 팀 직원이 현재 서류가 검찰에 있다고 하네요 ~ 변경 있음 문자 드릴께요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그 내용을 수사대상자 B에게 알려주어 수사사항을 누설하고,
2) 20◌◌. 12. 7. 19:07경 경정 H에게 “성매매 재지휘 내려왔는지 기각인지 알 수 있으면 알려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9:34경 경정 H로부터 “형님 검사가 서류 늦게 봐서 오늘 영장신청 내일 실질이라고 하던데 고 팀장 내일 나오니까 다시 물어보고 문자 드릴께요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그 내용을 수사대상자인 B에게 알려주어 수사사항을 누설하고,
3) 20◌◌. 12. 8. 07:39경 경정 H에게 “재지휘 내려온 거 같던데 알려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09:07경 경정 H로부터 “형님 C 팀장 야간 근무라 못 만났어요 ㅎ I 팀장이 그러는데 검사 기각으로 보강 지휘 내려왔다고 하네요 ^^”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그 내용을 수사대상자인 B에게 알려주어 수사사항을 누설하고,
4) 20◌◌. 12. 12. 09:17경 경정 H에게 “그 사건 지금 현재상태가 어떻게 된 거야 보강수사지휘? 불구속수사지휘? 알 수 있으면 알려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09:18경 경정 H로부터 “다시 신청한다고 해요, 이번에 두 명씩 ^^, 아마도 B가 먼저ㅎ”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그 내용을 수사대상자인 B에게 알려주어 수사사항을 누설하고,
5) 20◌◌. 12. 16. 16:12경 경정 H에게 “그 사건 아직 송치 안했어? 영장 재신청 하는가? 좀 알아봐서 알려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6:15경 경정 H로부터 “그 후에 보강해서 검사한테 서류 넘어가 있는데 며칠 동안 말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저 시험 끝나고 잡아 오라고 했는데ㅎ”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후 다시 “아 그래 영장신청 했다는 거야? 송치 했다는 거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정 H로부터 ”송치가 아니고 신청한 걸로 들었어요 ㅎ“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뒤 그 내용을 수사대상자 B에게 알려주어 수사사항을 누설하였다.
라. 불법업소 접촉 금지제도 위반
불법대상업소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사적 접촉 금지를 위해 성매매 업소 업주 등을 접촉 할 경우 사전(사후) 접촉신고를 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 10. 22. 18:00경 ◌◌시 소재 ◌◌ 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만난 B로부터 “○○룸싸롱이 단속을 당해 장부가 압수되었는데 다른 것은 다 판단이 서는데 딱 한 가지 조언을 듣고 싶다, 아가씨들의 성매매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가 고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사건에 관해 논의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 2. 중순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B를 만나 위 사건에 관하여 논의하고 20◌◌. 10. 21.부터 20◌◌. 5. 21.까지 총 939회에 걸쳐 전화 통화하는 방법으로 사전(사후) 불법업소 접촉신고 없이 사적으로 유흥업소 업주를 접촉하였다.
마. 사건문의절차 일원화지시 위반
형사사건 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로 일원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10. 21. 10:41경 B로부터 ‘◌◌룸싸롱’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 “다 협조하고 인정할테니 형님이 C 경위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사건담당자인 C에게 전화하여 “◌◌룸싸롱에 대하여 단속을 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라고 묻고, “내가 아는 동생이니까 잘 좀 처리해 줘라”며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는 등 청문감사담당관실을 통하지 않고 가항과 같이 B에 대한 성매매 사건의 사건담당자 경위 C에게 40회, 후임 사건 담당자인 경위 D에게 29회에 걸쳐 각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직접 만남 등의 방법으로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해 문의함으로서 사건 문의절차 일원화 지시를 위반하였다.
바. 소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소청인이 ◌◌여 년간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장관 표창 2회, 경찰청장 표창 2회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1 처분사유
소청인은 ◌◌조합 경매사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하다 향응의 증거를 찾겠다며 B가 운영하던 ◌◌룸싸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 10. 20.경 장부 일체를 가지고 가자, 이에 당황한 B가 수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물어 담당자인 경위 C에게 수사방향을 물어보고 성매매 혐의로 입건할 것이라는 대답을 들은 후 후배인 경위 C가 쉽게 수사를 하도록 B를 설득하여 자백하도록 하고 이를 경위 C에게 알렸고, 여종업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여 부인하다고 경위 C가 연락을 해와 B를 설득하여 모두 자백하도록 하여 경위 C를 도왔고 심지어 경위 C가 B의 휴대폰 유심 칩을 잃어버려 항의를 받는다고 도와 달라 하여 경찰관의 업무를 설명하고 항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런데 경위 C가 이상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였고, 비리 수사에 목적이 있다면 다른 제보를 해주겠다, 표적수사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충고를 한 것이 전부일 뿐 경위 C가 하는 수사에 개입하거나 청탁을 한 바 없으며, 소청인으로 인해 갑질 단속 기간 중 구속이 관철되지 않고 끝내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원망하며 악의적으로 소청인이 수사에 개입하고 청탁하였다고 경위 C가 말을 만들어 냈을 뿐이고, 소청인의 부탁이나 개입의 효력이 있었다면 경위 C가 그렇게 여러 차례 구속의견을 내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E를 9번이나 조사하는 무리수를 두었을 리는 없으므로 경위 C가 한 모든 수사가 소청인이 사건개입이나 청탁한 사실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또한 경위 D는 과거 소청인이 수사과장일 때 처음 수사과에 전입해 왔던 직원으로 수사를 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묻거나 그 정도로 친하여 안부전화를 한 것이지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거나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등의 허튼 언동을 한 바 없다.
나. 제2 처분사유
20◌◌. 1. 31. 밤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경위 D가 전화로 “형사팀장으로 부임해서 팀원들과 회식 중이다. 큰 형님이 오셔서 격려를 좀 해 달라”고 하여 저녁으로 반주를 곁들였던 소청인은 나가기 힘들다고 거절하였는데 몇 번이나 전화가 와 “형님이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떼를 써 할 수 없이 돈 40만 원을 소청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가지고 경위 D가 오라는 장소로 갔다.
당시 경위 D와 일행 4명은 이미 양주 2병과 맥주 10병을 시켜 마시며 도우미까지 짝을 맞춰 4명을 불러 놓고 노래를 부르고 놀고 있어 순간 기분이 불쾌했고 마지못해 경위 D가 권하는 폭탄주를 1~2잔 받아 마시고 “재미있게들 놀다 와라. 먼저 간다”고 하고 가져간 40만 원을 계산해 주었는데 그것이 뇌물 또는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10명이 보고 듣는데 술값으로 40만 원을 내 줄 리는 없으며, 우연히 B와 전화 통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경위 D가 부르는 술집으로 나갈지 말지를 B와 상의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억측이고 무리한 추론이다.
후배인 경위 D가 술에 취해 술을 한 잔 더 사달라고 간청하여 선배로서 격려의 의미로 술을 사준 것일 뿐 사건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감찰이 끝나고 검찰에서 사건으로 송치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바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소청인에게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다. 제3 처분사유
소청인이 경위 C의 수사를 도와주었고 심지어 수사정보도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고집을 부리며 E가 술집을 빼앗긴 것처럼 수사를 몰아가며 B를 구속한다고 하므로 표적수사, 청탁수사라는 의혹과 비난을 받으면서 강행하는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여 소청인이 소문을 들으면 이를 본서에서 제일 친하게 지냈던 경감 H에게 혹시 가능하면 알아봐 달라고 한 것으로 순전히 수사관의 차이로 인해 소청인의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지 그렇게 알아낸 정보를 누구에게 누설한 바는 없다.
이는 “영장을 신청했느냐?, 재지휘가 내려왔느냐” 등과 같이 이미 수사가 진행된 상황을 알면서 물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고, 소청인은 경감 H에게 물어볼 때부터 소문으로 들었고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수사상황을 알아낸 것이 아니다.
라. 제4 처분사유
소청인은 불법업소 접촉금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대게의 경찰관이 문제업소를 접촉할 때 사전이나 사후로 접촉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룸싸롱은 수사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죄가 확정되지도 않았고(역시 무죄추정의 원칙) 세금을 내고 사업자로 등록해서 정식으로 장사를 하던 법에서 허락한 업소였지 불법업소는 아니었다.
경위 C가 무리하게 수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을 주로 하여 B를 구속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며 지휘건의를 올리고 B가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듣고 소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을 하니 소청인으로서는 “경찰관이 그렇게 무리하게 할 리가 없다. 잘못 알고 전화하는 것 아니냐” 등 B를 누그러뜨리고 무마하려는 의도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위 C를 진정한다는 것을 말리기 위해 그랬던 것으로 그 동기나 경위, 결과면에서 충분히 참작할 사항이 있는 행동이었다.
마. 제5 처분사유
사건의 문의는 정식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문의를 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궁금증 해소를 위하여 청문감사담당관에게 문의를 할 수는 없다. 실제 세간의 화제가 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후일담으로 서로 나누는 게 항시 있었던 일로 이것을 문제 삼아 해임까지 시킬 일은 아니었다.
다만, 제4・5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규정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는바 시인하고 반성한다.
바.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위 특채 이후 장관 표창 2회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점,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 시 히로뽕을 소지한 범인들을 일망타진하는 등 당시 최대 규모의 마약 단속 실적이 있는 점, 가장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사실이나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해임이라는 중한 징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자녀들의 학업에도 지장이 있는 점, 평소 현 경찰청장이나 당시 ◌◌지방경찰청장을 거명하며 비판 글을 올린 바 있었는데 경위 C의 제보를 빌미삼아 소청인을 해임하기에 이른 것으로 위법・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제1 처분사유
소청인은 ◌◌룸싸롱의 성매매 등 피의사건과 관련해서 20◌◌. 10. 21.부터 20◌◌. 1. 11.까지 사건 담당자인 경위 C에게 전화 통화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여 형사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해 소청 이유서 등에서 경위 C의 수사를 도와주려고 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형사사건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 1. 25.부터 같은 해 3. 3.까지 경위 C의 후임 사건 담당자인 경위 D에게 전화 통화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형사 사건에 개입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소청 이유서 등에서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거나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준다는 등의 언동을 한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은 20◌◌. 1. 31. 경위 D와 일행들의 술값 40만 원을 대신 지불하여 위 사건 관련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해 소청 이유서 등에서 격려의 의미로 술을 사준 것이지 수사와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제3 처분사유
소청인은 20◌◌. 12. 6.부터 같은 해 12. 16.까지 경정 H에게 수사사항을 물어보고 수사 대상자인 B에게 알려주었다는 처분사유에 대해 소청 이유서 등에서 소청인의 위 사건에 대한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물어본 것이고 그렇게 알아낸 정보를 누구에게 누설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제4, 5 처분사유
소청인은 20◌◌. 10. 21.부터 20◌◌. 5. 21.까지 ◌◌룸싸롱 관련 성매매 등 피의사건 업소 업주인 B와 939회에 걸쳐 전화통화 하는 등 사적으로 접촉하고, 20◌◌. 10. 21.경 이후 ◌◌룸싸롱 관련 성매매 등 피의사건 담당자인 경위 C와 40회, 후임 담당자인 경위 D와 29회에 걸쳐 위 사건 진행경과 등에 대해 문의하였다는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20◌◌. 3. 21. 추가로 제출한 소청 자료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마)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20◌◌. 5. 18. 소청인과 경위 D를 수사과에 직무고발 하여,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같은 해 6. 12.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같은 해 11. 6. 공무원범죄 수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같은 해 11. 7. 소청인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송치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규정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110 판결 참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여기서 ‘직무’란 자신의 담당 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제1항에서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강령 제2항에서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해당 사건의 처리와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 처분사유
소청인은 ◌◌룸싸롱 수사와 관련하여 경위 C를 도왔을 뿐 사건 개입이나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20◌◌. 5. 22. 진술조서에서 ◌◌룸싸롱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인 20◌◌. 10. 23., 24경 위 업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B가 “형님 상담을 드릴께 있습니다”라는 휴대전화를 받고 당일 저녁에 만나 다 협조하고 인정할 테니 형님이 위 사건 담당자인 경위 C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 그러면 수사가 빨리 진행될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고 대답을 하였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 부인해야 하나 판단을 하지 못해 조언을 듣기 위해 B가 연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다고 진술한바 이는 위 업소의 성매매 알선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청인이 실제 위 업소를 운영하던 B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았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그리고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제시한 휴대폰 문자나 통화 내역 등과 같이 위 사건의 담당자인 경위 C, D에게 수시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를 통한 부당한 사건 개입이나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위 C는 20◌◌. 4. 11. 진술조서에서 위 업소에 대한 20◌◌. 10. 20. 압수수색으로 성매매 등 사건 수사를 시작하면서 ◌◌룸싸롱 형식상 명의주인 E가 일명 바지 사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려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 업소의 명의자인 E가 B에게 위 업소를 빼앗긴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 이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소청인으로부터 “◌◌룸싸롱에 대하여 단속 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어떻게 하려구”, “누가 B 팀장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B 평가나 사건 내용이 이상하다”, “B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E가 나쁜 놈이야, B가 가게를 빼앗은 게 아니다. 성매매 관련하여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준다는 소문이 돈다, 좋게 처리해줘라. 너무 깊이 집중적으로 수사하지 마라” 는 등의 취지로 전화 연락이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고 B에 대해 자꾸 좋게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원 처분 사유의 <별지 1> 문자내역 일람표와 같이 20◌◌. 10. 22. 11:25경 경위 C에게 “산에 왔어 1시에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잘 좀 해줘 크게 확장하지 말고. 그리고 오늘 저녁 6:30에 ◌◌동 ◌◌ 횟집에서 봐 나 혼자 나갈게”, 같은 해 10. 27. “진도 잘 나가? 시간되면 밤이라도 전화 한번 줘” 등과 같이 위 업소 수사와 관련된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역시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또한 경위 C는 20◌◌. 4. 14. 진술조서에서 20◌◌. 10. 22. 19시경에 ◌◌시 소재 ◌◌회관 주차장에서 소청인이 “B가 나쁜 놈이 아니다. 나와서 열심히 살고 하는데 잘 좀 해줘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B는 언제 부를 거야”라고 물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소청인과 경위 C, D와 의 휴대전화 문자나 통화 기록 등이 뒷받침하여 주고 있는 점,
소청인도 20◌◌. 5. 24. 진술조서에서 경위 C에게 “◌◌룸싸롱에 대하여 단속 했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어떻게 하려구”, “내가 아는 동생이니까 잘 좀 처리 해 줘라”라고 부탁했다는 질문과 관련하여 비록 추정이긴 하지만 B에게 전화를 받았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까라든가 B가 먼저 전화를 했다면 사건을 알아봐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거기에 더해 경위 D는 201◌◌. 10. 11.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전화를 할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러웠고, 소청인의 부탁으로 E의 번복 진술을 받아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위 C는 소청인이 ◌◌경찰서 ◌◌계장, ◌◌과장으로 같이 근무했었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아는 주민들도 많은 등 실제로 ◌◌경찰서를 좌지우지하는 실세여서 소청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부담스러웠고, 소청인이 사건에 개입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은 물론 후임 담당 수사관이었던 경위 D 역시 소청인이 ◌◌과장일 때 같이 근무하여 소청인이 거는 전화를 받지 않을 수도 없고,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연락할 수도 없었고 소청인이 “B 사건을 빨리 송치해 달라. E가 룸싸롱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고 하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한 청탁과 부당한 사건 개입의 정황은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수사 담당자들의 진술 또한 중복되거나 일치하여 보이는바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소청인은 원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소청인의 부탁이나 개입의 효력이 있었다면 경위 C가 그렇게 여러 차례 구속의견을 내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B 관련 사건의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방향성이나 피의자의 신변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본 건 처분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소청인이 사건개입이나 청탁한 사실이 없음을 반증한다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은 20◌◌. 11. 7. ◌◌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 소청인을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하여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대원칙에 따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수사 중에 있다하여도 징계처분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는데 다툼의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경위 D의 선배로서 격려의 의미로 술을 사준 것일 뿐 사건과 관련하여 향응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룸싸롱의 성매매 등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에 수사를 담당한 경위 C가 20◌◌. 1. 24. ◌◌지구대로 전보되었고 그 후임으로 경위 D가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위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한 청탁과 부당한 사건 개입의 정황이 충분한 상황이었고, 이와 더불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이 위 사건 담당 수사관인 경위 D와 그 일행의 술값 40만 원을 지불한 것은 위 사건 수사의 순수성,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상당한 훼손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 점,
소청인의 위 40만 원 술값 지불 경위와 관련하여 20◌◌. 5. 24. 진술조서에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통화 내역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20◌◌. 1. 31. 20:40경 ◌◌룸싸롱의 운영자 G와 1분 31초간 통화, 20:42경 B와 4분 47초간 통화, 20:47경 G와 56초 통화, 20:49경 경위 D와 48초간 통화, 20:50경 B와 4분 33초 통화, 21:15경 B와 43초간 통화, 21:23경 ◌◌ 중앙지점에서 현금 40만 원 인출, 다음날 2. 1. 12:20경 D에게 문자를 보냈고, 12:52경 D가 전화를 걸어 2분 35초간 통화, 12:57경 B에게 전화를 걸어 2분 55초간 통화를 한 정황으로 볼 때 술값을 최종적으로 지불하기 전 실제로 B와 통화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더 나아가 경위 D는 20◌◌. 5. 17. 진술조서에서 소청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술값을 내 준 적은 있어도 그냥 찾아와서 돈을 계산하고 간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20◌◌. 5. 24. 진술조서에서 경위 D가 G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소청인에게 와서 축하해 달라고 하여 할 수 없이 갔다거나 축하의 의미로 술을 사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위 D가 전화를 해 온 것과 관련하여 B와 통화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기분이 나쁘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술값으로 지불한 금원이 소청인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런 상황에서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격려 차원으로 술값을 지불하였다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경위 D는 20◌◌. 10. 11.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B 사건을 청탁하고 있었는데 술값을 대납해 주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변하여 당시의 소청인의 술값 대납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처분사유를 부정할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증거나 정황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제3 처분사유
소청인은 20◌◌. 10. 22. 진술조서에서 ◌◌룸싸롱 관련 사건 내용에 대해 B의 부탁이 있었음과 경정 H에게 위 사건 관련으로 소청인이 알아본 다음 B에게 말을 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정 H 또한 20◌◌. 10. 12.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보아 원 처분 사유와 같이 소청인과의 휴대폰 문자 내역 등을 통해 소청인이 물어본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소청인에게 알려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이지 그렇게 알아낸 정보를 누구에게 누설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위 사건 담당 수사 경찰관이 아님에도 위 사건의 수사 대상인 B와 관련된 수사사항을 알아내려고 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알아 본 수사사항을 B에게 전달한 사실 또한 부정하고 있지 아니함은 물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수사·단속 업무의 공정성 강화) 제2항에서 공무원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제4, 5 처분사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무원은 수사·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중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유형의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적 또는 사적으로 접촉한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시행한 대상업소 접촉금지제도 개선 계획 알림 공문을 살펴보면, 유착비리의 원인이 되는 부적절한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고 유형별 대상업소를 성매매 업소,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불법대부업으로, 접촉금지 대상자의 범위는 실 업주, 운영자, 종업원 등으로, 112신고・단속・수사・정보수집 등 공무상 접촉임이 명백하고 공문서에 의해 접촉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전・사후에 신고하도록 하고, 접촉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공문서가 없고 사전・사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시사항 위반으로 엄중 조치하도록 적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20◌◌. 10. 12. 진술조서에서 B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고 인정하고 있어 위의 절차나 과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대상업소 접촉금지의 대상인 ◌◌룸싸롱의 실 업주인 B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하는 등 위 제도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시행한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공문을 살펴보면, 경찰 조직 내에 잔존하는 사건청탁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위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으로, 상급자 또는 동료 등 내부 직원 간의 사건 관련 문의는 각급 경찰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일원화하여 계급・친분 등으로 인해 사건 담당자가 사건처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사건 문의자는 기존 현직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확대하여 전직 경찰관 등의 과거 직위 등을 이용한 사건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건 담당자는 실제 사건 담당자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계장(팀장)・과장 등 수사 간부까지 확대하여 수사간부에 대한 사건 문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절차 위반 사건문의자에 대해서는 지시명령 위반 등으로 엄중 문책하고, 특히 사건 청탁자에 대해서는 중징계・직무고발 등 무관용 원칙임을 밝히고 있는바,
소청인은 20◌◌. 10. 12. 진술조서에서 규정대로 절차대로 하기보다는 서로 잘 아니까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어 청문감사관실을 통하지 않고 ◌◌룸싸롱 관련 사건 담당자인 경위 C, D에게 직접 사건을 문의하는 등 위 제도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소청인도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소청인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신뢰성과 청렴성,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소청인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형사 사건에 대해 부정청탁 및 개입, 이와 관련한 사건 담당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형사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 사항을 누설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되는바,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성실 또는 품위유지 의무위반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별표 2〕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제4조 관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고,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파면~강등’(100만 원 미만 수동·능동 포함),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정직’(100만 원 미만, 수동·능동 포함)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제1항에 따른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은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행자부 장관 표창 등의 공적이 있으나, 2008. 11. 10. 견책 처분 전의 공적으로 제외 되는 점,
더 나아가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중한 징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의 청렴 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소청인은 성매매 알선 등 관련 수사 담당자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비위는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및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대를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거기에 더해 소청인은 대상 업소 접촉금지 대상의 실 업주와 부적절하게 접촉하고, 청문감사관실을 통하지 않고 위 실 업주 관련 사건 담당자에게 직접 사건을 문의함으로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른 대상 업소 접촉금지제도 및 사건문의절차 일원화 제도의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밝히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불가피하여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