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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3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607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감봉2월->기각, 징계부가금 1배->기각)

사 건 : 2017-838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2017-839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재직 당시 20◌◌. 11. 노인・주부 등을 상대로 단기간 영업 후 폐업하는 홍보관(일명 떴다방)을 통해 ‘해독쥬스기’를 과대광고 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수사하면서 건강보조 식품회사 고문인 B와 B의 후배로 주방용품・잡화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 운영업자인 C를 알게 되었다.
소청인은 20◌◌. 11. 25. B로부터 “전기렌지를 설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고, B는 C로부터 80만 원을 건네받아 전기렌지 판매업자에게 지불하고, 20◌◌. 12. 2. 설치 기사가 ◌◌시 ◌◌동 소재 소청인의 집 주방에 전기렌지를 설치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금품수수 등의 금지)을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 수사 대상 제외 청탁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거절하여 수사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명을 입건한 점, 직무관련자가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소재가 확인되자 택배로 반환하여 사실상 이익이 없었던 점, 경찰공무원 입직 이후 ◌◌여 년간 성실하게 징계처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상훈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 2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800,000원)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11.경 전직 경찰관으로 알고 지내던 B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집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렌지 설치 문제로 소청인의 아내와 다투었다는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B가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죠” 등의 표현을 하였을 뿐이다.
이후 소청인은 전국에 소재한 홍보관의 해독쥬스기 관련 과대광고 등의 제보를 받게 되어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해독쥬스기 샘플도 필요하고 홍보하는 장면도 확보해야 됨에 따라 동료 수사관들과 주변 지인, 관계자들을 통하여 섭외를 하던 중 우연히 B에게 해독쥬스기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는데 “알아보겠다”는 말을 듣고, 20◌◌. 11.말경 B와 함께 소청인의 사무실을 방문한 C를 소개 받게 되었고, C로부터 해독쥬스기 샘플을 받아 수사에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20◌◌. 11.말경 B로부터 “주소 좀 보내봐”라는 연락을 받고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20◌◌. 12. 2.경 설치 기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전기렌지 설치 사실을 알게 되어 당일 전기렌지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B에게 연락하였는데 B가 “설치는 했는데 이거 C가 해 준다고 해서 그냥 해 준거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에 당일 퇴근 후 곧바로 주방에서 전기렌지를 제거하여 포장박스에 담아 소청인의 차량 트렁크에 옮겨 두었으나 거의 매일 탄핵 촛불집회 등 시위 현장에 동원되고 홍보관, 해독쥬스기 수사로 야근하는 상황으로 인해 전기렌지를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깜박 놓치게 되었다.
그 후 3개월 정도 지난 후 20◌◌. 2.경 우연히 전기렌지를 떠올리게 되어 C에게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C가 운영하는 홍보관도 문을 닫고 이사를 가 반환할 수 없었는데 20◌◌. 7.경 C가 옮긴 홍보관 주소를 파악하게 되었고 퀵 서비스를 통해 전기렌지를 반환하였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20◌◌. 11.말경 B와 함께 사무실에 수사에 필요한 해독쥬스기를 갖고 방문한 C를 처음 소개 받아 감사 인사를 하였고 C의 홍보관에서 해독쥬스기를 판매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등 수사에 협조를 받았을 뿐, 직무관련자인 C에게 전기렌지를 요구하거나 설치와 관련하여 연락한 사실이 없는바 소청인의 의사와 전혀 관련 없이 임의로 B가 C에게 전기렌지 설치비용을 받아 설치한 것이고,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곧바로 제거한 후 반환하기에 이른 것으로 실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비롯된 잘못된 처분이다.
그리고 소청인은 C를 통하여 홍보관의 판매 영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게 되어 ◌◌명을 입건할 수 있었고, B 등으로부터 수차례의 수사제외 청탁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여 B 등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 입직 이후 ◌◌여 년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6회의 상훈 공적이 있고, 수사평가 및 근무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의 사실관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점, 본건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대상에서 일정 기간 제외되고 수사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향후 수사경과에서 제외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1. 15. 불상자로부터 과대광고 물품 판매 관련 전화 제보를 받아 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20◌◌. 11. 말경 B, C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을 방문하여 소청인의 수사와 관련된 해독쥬스기 샘플을 제공하였으며, 같은 해 11. 31.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과대광고 물품 판매 홍보관 증거 수집을 위한 촬영 등 소청인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11.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건강보조 식품회사 고문인 전직 경찰관 B가 소청인의 주거지 주방에 전기렌지를 설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소청인의 집 주소를 알려 주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죠”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B는 전기렌지 설치비용 80만 원을 C로부터 받아 20◌◌. 11. 25. 18:00경 전기렌지 설치 업자에게 건네주었고, 설치 업자는 20◌◌. 12. 2. 소청인의 집 주방에 전기렌지를 설치하였으며, 설치 다음 날 소청인은 B로부터 C가 설치대금을 공여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위 말을 들은 당일 전기렌지 반환을 위해 철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C는 ◌◌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로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진정을 하였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같은 해 7. 13. 감찰 첩보를 보고하였고, B는 같은 해 7. 9. 소청인에게 금품 공여와 관련하여 제보한 사실을 알려 주었으며, 소청인은 같은 해 8. 1. C에게 전기렌지를 택배로 반환하였다.
마) 소청인은 20◌◌. 9. 27. 해독쥬스기 유통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위반(과대광고) 등으로 총 ◌◌명의 혐의자를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다.
바) ◌◌경찰서장은 20◌◌. 11. 24. ◌◌지방법원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품 전달자 B를 신고하면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고, ◌◌지방법원은 20◌◌. 1. 19.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반자가 제공한 금품의 가액, 제공한 경위, 위반사실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1,600,000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으며, ◌◌지방법원에 위와 같은 법률 위반으로 금품 공여자 C를 신고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여기서 ‘직무’란 자신의 담당 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전기렌지 설치와 관련하여 단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저렴하게 구매하면 좋다는 취지로 표현하였을 뿐 직무관련자인 C에게 설치를 요구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소청인과 전기렌지 전달자인 B, 공여자인 C와의 직무관련성을 살펴보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1호에서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목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 ◌◌과 지능범죄수사팀 소속으로 공직비리, 선거사범, 기업비리 수사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 소위 해독쥬스기의 허위 원산지 표시, 과대광고 등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이었고,
소청인은 20◌◌. 9. 25. 진술에서 위 수사와 관련하여 B와 C를 통해 해독쥬스기 샘플, 홍보관의 해독쥬스기 판매 강의 촬영 등 수사 협조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직무관련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징계이유서에서 C를 직무관련자로 명시하고 있어 스스로 그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있음은 물론, 직무관련자인 C를 소개해 준 사람이 B로 얘기하고 있고, B는 20◌◌. 7. 14. 소청인을 이 사건 이전인 다른 홍보관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또한 소청인과의 직무관련성을 확인하여 주는 근거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는 점,
나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5항에서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서는 20◌◌. 11. 24. B와 C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ㆍ송부의 처리)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신고하여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고, 이와 관련한 ◌◌지방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B가 직무관련성 있는 소청인에게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과 B, C의 직무관련성은 명백하게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인 B와 C로부터 실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20◌◌. 12. 2.경 전기렌지가 설치된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전기렌지 설치비용이 직무관련자인 C가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설치된 전기렌지를 스스로 철거하였고 다만, 바쁜 일정 등의 이유로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20◌◌. 8. 1.경 택배를 이용하여 반환하였으며 B 등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관련 청탁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하였는바 본건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의무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제1항에서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제2항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제2항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80만 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점,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 및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1항에서 공직자 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진정 제공받은 금품에 대하여 반환의 의사가 있었고, 금품 전달자인 B나 금품 공여자인 C게 직접적으로 반환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한다면 이러한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20◌◌. 12. 2.경 전기렌지 설치 이후 20◌◌. 7. 7. 금품 공여자 B의 진정으로 소청인에 대한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실제 20◌◌. 8. 1.경 반환한 점,
덧붙여 본건 관련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면 우선 소청인은 20◌◌. 9. 25. 1차 진술에서 금품 공여자 C로부터 제공받은 전기렌지를 설치 직후 바로 철거하여 1~2일 후 C가 운영하던 홍보관을 찾아가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수차례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도 똑같이 답변하였다가, 20◌◌. 9. 27. 2차 진술에서 1차 진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확인 되는 바 이는 소청인이 제공받은 금품에 대해 반환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의 진실성을 상당 부분 훼손하는 참작 요소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와 다른 견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해당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순수성과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렴의 의무와 공무원으로서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뿐만 아니라 모든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소청인에 대한 ‘감봉 1월’ 처분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는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무위반이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유형이고,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미만(수동)인 경우에 ‘강등 ~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감경대상 공적 등 다수의 상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위 같은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3항 제1호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를 한 경우에는 상훈 감경을 할 수 없음에도 서울도봉경찰서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상훈을 포함하여 뒤늦게나마 제공받은 전기렌지를 반환하고 금품 수수와 관련된 위법·부당한 처분은 없었던 정황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까지 이미 참작하여 양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공무원의 청렴 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소청인은 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경찰조직 및 그 구성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즉시 반환하고 소속 관서 청문감사관실로 지체 없이 서면 신고를 하도록 명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핵심 준수사항, 청탁금지법 매뉴얼 관련 등을 주요 내용을 통보한 사실 역시 확인이 됨에도 소청인은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우선 피소청인은 본건 관련 진술조서, 소청인에게 제공된 전기렌지의 홍보관 판매 가격 및 인터넷 조회 가격 등을 근거로 전기렌지를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으로 보고 이를 징계부가금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경찰서가 20◌◌. 11. 24. 금품 전달자 B와 금품 공여자 C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고 이에 ◌◌지방법원은 금품 전달자 B에 대한 과태료를 제공한 금품을 800,000원 상당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1,600,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소청인 역시 징계부가금 기초금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툼을 제기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기초금액 산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징계부가금은 금품 비리 특히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비리의 경우 징계만으로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78조의2(징계부가금) 제1항 제1호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행위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비위 금액 등의 1 ~ 2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