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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15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10
공금횡령, 직무태만(일반), 예산회계질서 문란(해임->기각, 징계부가금 2배->기각)

사 건 : 2017-514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515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가. 직무태만 등 성실・복종의무 위반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경찰서 복지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에 따라 일일결산보고 등 회계서류를 작성・관리 시 경찰서 공용통장 및 공용카드를 이용하고 개인카드 사용이나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 등 투명하고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3. 23.부터 20◌◌. 1. 28.까지 ◌◌경찰서 ◌◌과 ◌◌계 후생담당으로 근무하면서 경찰서 구내식당 및 매점 등을 관리・운영하였는데,
1) 20◌◌. 1. 1.부터 20◌◌. 9.까지 식당 운영 시 작성한 일일결산보고 회계서류에 주식(쌀) 및 부식(반찬), 음료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구입물품과 관련된 회계서류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일체를 보관하던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분실하였고,
2) 20◌◌. 1.부터 20◌◌. 7.까지 식당 주식 및 부식, 음료 등 구입 결제 시 ◌◌경찰서 공용통장 및 법인카드를 사용치 않고 소청인 본인 명의 개인통장으로 식당・매점 수익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여 식료품 구입 업체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소청인의 신용카드 7매를 번갈아 사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나. 공금 횡령・유용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금을 횡령・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1.부터 20◌◌. 12.까지 구내식당・매점 등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금 중 개인카드・통장으로 지출한 비용을 상계하고 남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거나 식료품 등 각종 식당・매점 물품 구입 시 사적 물품을 함께 구입, 사적으로 사용한 영수증을 회계 서류에 첨부, 쌀 구입 영수증을 이중으로 청구하거나 지출비용을 허위기재하여 쌀 구입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 식당・매점 등의 20◌◌. 1.부터 같은 해 12.까지 현금수입 62,314,190원 및 20◌◌. 1.부터 같은 해 7. 중순까지 현금수입 41,988,400원 등 총 104,302,590원을 경찰서 공용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경찰서 공용통장에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통장에 입금하거나 공용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48,693,410원을 개인통장에 보관하는 등 총 152,996,000원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그 중 개인카드로 식당・매점 등의 식료품을 구입한 비용 81,110,091원, 현금사용(계좌이체 포함) 49,787,210원을 상계하고 11,898,200원은 공용통장으로 재입금하고 남은 차액 10,200,499원을 횡령하였고,
2) 20◌◌. 1.부터 20◌◌. 12.까지 식당・매점 등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사적 물품을 함께 구입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영수증을 식당의 지출 영수증으로 회계서류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총 100회에 걸쳐 3,384,374원을 횡령하였으며,
3) 20◌◌. 1. 20. 쌀 구입비용으로 406,200원을 회계서류상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268,800원을 지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12. 1.까지 총 17,567,000원을 쌀 구입비용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14,964,410원을 구매하는 등 쌀 구입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차액 2,602,590원을 횡령하는 등 20◌◌. 1. 1.부터 20◌◌. 12. 31.까지 별지와 같이 총 16,187,463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등을 위배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11회에 걸쳐 5매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공금 횡령 및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비위행위는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약 4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액수 또한 상당한 점, 횡령한 금원을 대부분 가족 식품 및 생활용품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 문책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16,187,463원) 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1) 제1 처분사유
가) 일일결산보고 회계서류 및 영수증을 1개월 단위로 묶어 철을 해 경찰서 구내식당에 설치된 소형 매점 내 캐비닛에 보관하다 기한이 오래되고 양이 많아지면 과거 기록철부터 라면 박스에 넣어 위 식당 내에 있는 창고에 보관해 놓았는데 그러던 중 구내식당 내부공사가 몇 번 있었고 과거 회계 서류철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잊고 있던 중 ◌◌지방경찰청 사무 감사를 앞두고 과거자료를 제출 요구에 비로소 분실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일결산보고 회계서류는 온나라를 통해 결재를 받기 때문에 컴퓨터 회계시스템에 저장되어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영수증은 주 거래업체와 거래한 경우에 재발행이 가능하였으나 실제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간이영수증에 대해서는 재발행이 쉽지 않아 구매내역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 이번 감사 때도 증빙하는데 곤란한 사정을 겪었다.
한편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 서류 관리 미숙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영수증을 고의로 은닉 또는 파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청인은 고의로 회계서류나 영수증을 파기한 것은 아니기에 이에 대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나) ◌◌경찰서 ◌◌위원회 운영규정 상 현금수입에 대해서는 공용통장에 입금하여 거래처에 계좌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임 담당자에게 인계받은 방식으로 계좌이체를 하기 위해서는 차로 10분 이상 떨어진 ◌◌에 가서 기다리다 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으로서는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장 계좌를 통해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고 현금 수입을 소청인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당시 구내식당 공용통장과 연결된 법인카드는 체크카드 기능이 없고 단순 현금인출만 가능하였기에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갑작스런 물품 구매 시 물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일단 소청인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금액을 지불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상계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온라인 구매하거나 카드사별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7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많은 수익을 남겨 구내식당 운영에 보탬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결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의 개인카드 사용 시 적립된 포인트도 다시 식당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물품 구입 금액을 낮추고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하였다.
2) 제2 처분사유
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품대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이 너무 불합리하여 시간을 절약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라 규정을 지키지 못하였고, 소청인의 개인카드로 결제를 하다 보니 카드 결제일에는 카드대금으로 거액이 빠져 나가 계좌는 항상 마이너스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하여, 개인카드로 결재한 이후에는 현금수입을 소청인의 통장에 입금하고 부족한 경우 공용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소청인 개인계좌에 입금하였으나 152,996,000원이라는 거액을 개인계좌에 보관하며 유용하였다는 징계이유는 현재도 납득할 수 없는바, 단 한 번도 그 거액이 소청인 계좌에 머물러 있었던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빚을 갚거나 차를 사는 등에 사용한 적이 없다.
나) 소청인은 퇴근 후 주말에도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내가 노력해서 절약한 금액이 있으니까 이 정도 쯤이야라며 안이하게 생각하고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공적 물품을 산 것처럼 비용을 청구한 비위가 100여 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 여러 마트에서 특가로 나오는 쌀을 수시로 구매하여 영수증은 많아지는데 반해 소청인 스스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해 매일매일 결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 운영일보상 구매한 쌀 가격과 실제 구매한 쌀 가격 차액이 2,602,590원 정도 되어 감찰조사 당시 경황이 없어 2013년도 거래처에서 구매한 쌀 영수증 14,964,410원만 소명하여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소청인의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20◌◌ 1. 3. ◌◌지방검찰청이 일부 혐의와 관련하여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분 당시에 인정되었던 사실관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양정에 감안하여야 하고, 징계부가금 기준금액은 기소된 부분의 횡령액 산출액이 3,384,374원인 점을 감안하고 소청인이 변상한 금액이 5,986,964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징계처분 없이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 당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못해 실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이 인정된 점, 수년간 횡령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식당운영을 하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영양사・조리사・구내식당 관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구내식당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빌라 구매 자금 대출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1. 1.부터 20◌◌. 9. 30.까지의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 시 주식 및 부식, 음료 등 구입 지출 관련 일일결산보고 회계서류 및 증빙 영수증 등을 분실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1.부터 20◌◌. 7.까지 ◌◌경찰서 구내식당・매점 등의 주식 및 부식, 음료 등 구입 시 공용 통장 및 법인카드를 대신에 소청인 명의 개인통장과 신용카드 7매를 사용하였다.
다)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소청인의 전임자에 대하여 20◌◌. 7. 5. 경위 B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전임자가 월별로 결산보고 하였고 영수증 원본을 A4에 붙여 편철하였으며, 식자재 대금 등은 며칠에 한 번씩 은행 ATM기로 계좌이체 하여 결제하였고, 매점 수입금은 익일 ◌◌에 가서 공용통장에 입금하였으며, 당시 과장이 당부하여 약 1주일간 소청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였고 식당 사무실에 보관하던 회계장부를 인계하였다는 청문감사 보고를 하였다.
라) ◌◌경찰서 청문감사실은 20◌◌. 7. 11. 소청인의 횡령 금액을 조사한 결과 소청인이 20◌◌. 1. 1.부터 20◌◌. 12. 31.까지 식당・매점 등 운영수익금 10,200,499원, 사적 물품 구입 3,384,374원, 쌀 구입비 허위 청구 2,602,590원 등 총 16,187,463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마) ◌◌경찰서는 20◌◌. 7. 12. 소청인의 직무 관련 범죄로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서는 같은 해 7. 31.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소청인의 추가 소명 자료 등을 검토하여 같은 해 8. 31. 소청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2. 29. 소청인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하여 일부 혐의는 기소유예,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바) 소청인은 20◌◌. 7. 18. 같은 해 7. 20. 횡령 금액 중 일부인 5,986,964원을 ◌◌경찰서 공용통장 계좌 입금에 입금하였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준수해야 할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 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으로 법치행정의 원칙상 그 법령에 규정한 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 처분사유
소청인은 맡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결코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겠다는 생각은 해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먼저 ◌◌경찰서 내 식당, 매점, 카페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물품의 구매・판매 등 수익금 사용에 대하여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경찰서 ◌◌위원회 정관을 살펴보면,
위 정관 제4조 제1항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 소속으로 전담 관리직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구내식당, 매점, 카페 등을 총괄 집행토록 하고 있고,
위 업무의 행태와 성격 등을 감안하여 위 정관 제4조 제2항에서 담당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청렴성, 성실성, 책임감, 금품수수 비위 여부에 대해 청문감사관의 실사를 거친 자 중 경리업무 능력을 감안하여 엄정 선발하여, 식당, 매점, 카페 1일 판매 및 구입내역 등을 품목별로 기재하는 출납부 작성・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위 정관 제6조 물품의 구매방법에서 대금 지불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3.부터 20◌◌. 1.까지 ◌◌경찰서 ◌◌과 후생담당으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일결산의 증빙에 필수적인 영수증 등을 분실하고 공용통장과 법인 카드를 대신 소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회계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관련한 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20◌◌. 7. 6. ◌◌경찰서 청문감사실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증빙서류 분실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는 내용으로 답변하다 20◌◌년 ◌◌지방경찰청 사무감사 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입 및 지출 관련으로 개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하여 20◌◌년 ◌◌지방경찰청 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을 받았음에도 당시 직접 징계를 받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확인되어 소청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나 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그 태도가 건전한 이성과 합리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고의로 회계서류나 영수증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거나 법인카드에 체크카드 기능이 없어 소청인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강변하나,
◌◌경찰서 내 식당, 매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익금 사용에 대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 핵심이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라 할 것이고, 그 증빙서류를 통해 수입과 지출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확인 할 것인데 이러한 증빙서류를 분실하였다는 것은 그 고의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 업무 담당자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업무의 해태로 보이고, 체크카드 기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해당 법인카드에 체크카드 기능을 부가하면 될 터인데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 명의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수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며 소청인의 잘못은 명확하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제1항에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 처분사유 중 20◌◌. 1. 1.부터 20◌◌. 9.까지 회계서류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분실과 관련하여서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처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을 제외한 처분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은 공금 횡령과 관련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분 당시에 인정되었던 사실관계에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징계양정에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련된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청인의 업무상 횡령죄와 관련하여 20◌◌. 1. 3.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먼저 소청인이 사적 물품을 구입한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건과 쌀 구입비용을 이중으로 청구한 건은 금액 등이 다소 감하여지기는 하였으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소청인이 초범인 점, ◌◌부장관 표창 등 상훈 공적이 있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소청인이 해임 처분을 받고 32,374,926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아 5,986,964원의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점, 피의자의 선처를 호소하는 동료 경찰관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함이 상당하여 기소를 유예한다고 명백하게 적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식당・매점 등의 수익금 중에서 지출비용 상계 후 남은 현금을 횡령한 건과 쌀 구입비용으로 허위 기재하여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비록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과 더불어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이익을 본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중 성실의무 위반에서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보다 한 단계 아래의 경우에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로 정하고 있는 점,
위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비위가 경합하여 가중 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위 규칙 제9조에 제3항에 따라 소청인은 ◌◌부장관 등 상훈 공적이 있으나, 공금 횡령・유용은 상훈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더 나아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여 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본 건 처분사유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역시 받아들이기 쉽지 아니한 점,
◌◌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소청인이 이미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참작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원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징계부가금 ‘2배’ 부과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기초금액을 산정하면서 ◌◌경찰서 공용통장의 카드 및 현금지출 내역, 소청인이 제출한 소청인 명의 ◌◌은행 계좌거래 내역상 식당 종업원들의 월급, 담배, 김치 구입 등 식당운영관련 지출내역 등과 20◌◌년부터 20◌◌년까지 일일결산보고 수입・지출내역과 증빙 영수증에 대하여 확인하고, 소청인이 작성・제출한 공금 횡령 금액 관련 확인서 및 소청인의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16,187,463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조사한 ◌◌경찰서의 기소(불구속) 의견서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서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통보된 불기소 이유서의 범죄사실을 근거로 소청인의 피의사실이 인정된 것과 소청인이 이익 본 것에 다툼이 없는 금액을 더한 7,217,601원을 기초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2 ~ 3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1 ~ 2배‘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부가금 2배 부과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