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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6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619
재산신고 불성실(견책→기각)

사 건 : 2018-16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시설주사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국 ○○과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건축‧토목 분야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자’로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 3. 31. 본부 발령이후 20○○. 3. 31. 기준일의 의무면제 2차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소청인 명의 건물 ○건, 건물임대채무 ○건, 예금 ○건, 채무 ○등 총 9건 913,943천 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 등)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혐의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위와같은 행위로 20○○. 11. 2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요청’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위사실이 인정되고, 지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유사 사례 재발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 문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 3. 31. ○○청에서 본부로 전입하여 해당일 기준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정기재산 신고기간이 아닌 수시 재산변동 신고이기에 금융정보 제공이 되지 않아 재산변동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했으며, 기준 시점도 인사변동 후 1년이 지난 20○○. 3월말 기준이었으나 소청인이 기준시점을 전년도말(20○○. 12월말)로 단순 착오하여 신고내용에 누락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누락 내용의 대부분은 20○○년 이후 재산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사실상 부모님이 관리‧거주하는 신축건물 관련 내용과 신규 계좌 잔액 및 대출로 총863백만원이다. 또한 누락 및 잘못 기재한 경위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로 대부분이 채무 관련 내용이고, 부정한 재산 증식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금액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늦은 나이에 공직을 시작하였으나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노력을 인정받아 20○○. 7월에는 6급으로 특별 승진도 하였고, 또한 지난 재산변동 신고 시기(20○○. 5월)에는 소청인이 ○○부 ○○국의 주무과인 ○○과에서 20○○년도 도로예산 편성, 유료도로법 개정 등 중요업무를 추진하느라 재산신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었던 점, 이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청 ○○국 ○○과에서 근무하면서 재산등록의무자였다가, 20○○. 3. 31.에 본부 ○○국 ○○과로 전보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 4. 27. 재산변동 신고(20○○. 3. 31.자 기준, 재산등록 의무면제 1차)와 20○○. 5. 17. 재산변동 신고(20○○6. 3. 31.자 기준, 재산등록 의무면제 2차)를 하였다.
② 20○○. 8. 28.경, ○○청은 소청인의 20○○. 3. 31.자 기준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대해 금융‧부동산 자료 조회결과, 소청인 명의 건물신고 누락 ○건, 예금누락 등 총 8건 227,693천 원이 잘못 신고되었다고 소청인에게 1차 소명요청을 하였다.
③ 20○○. 9. 1.경 소청인은 해당 누락사항 등에 대해 재산신고 기준일을 20○○. 3. 31. 이 아닌 20○○. 12. 31.일로 착각하여 20○○. 2. 18.에 소유권 등기한 건물을 누락하였고, 누락한 건물은 부친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소청인 재산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금융정보 등이 제공되지 않아 예금 등을 정확히 신고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④ 20○○. 9. 28.경 ○○청은 소청인이 잘못 신고한 금액 227,693천 원이 3억 원 미만이므로 처분기준에 따라 ‘경고‧시정조치’ 대상자로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였으나, 20○○. 9. 29.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담당자는 소청인이 해당건물의 전체 소유자로 보인다는 의견으로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은 소청인에게 추가 소명을 요구하였다.
⑤ 20○○. 10. 12.경 소청인은 20○○. 2. 18.에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 전체를 소청인 소유로 등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친이 관리하여 본인 재산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고의성 없는 단순착오임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2차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⑥ 20○○. 10. 24.경, ○○청은 소청인에 대한 추가 심사결과, 해당 건물은 신축주택으로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이에 준하여 건축비를 가액으로 인정하여, 소청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의 380,050천 원의 공사대금으로 가액을 산정하였고, 이 자금의 출처를 확인한 바, 부모님으로부터 380,000천 원을 빌린 것이라 하여 사인간 채무 1건이 추가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 총 9건, 913,943천 원을 잘못 신고한 것이 되어 ‘징계의결 대상자’로 심사결과를 재보고하였다.
나. 관련법리
공직자윤리법 제11조(전보된 사람 등의 재산신고)에서는 재산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았을 때에는 전보 등이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그 해 1월 1일(1월 1일 이후에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달에 그 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은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등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로 정한 ‘재산등록사항 및 처분기준’에서는 잘못 신고한 금액별로 ‘실무종결’부터 ‘징계 및 과태료 부과’까지 처분기준을 구분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 및 과태료에 해당하고, 아울러 비조회성 재산은 1억 원 이상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 징계 및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본건 판단
소청인은 재산 신고 시 건물 관련 재산 등의 누락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의 존부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재산등록 기준일을 착각하여 신축한 건물과 관련된 재산등록을 누락한 것이며, 대부분 채무에 해당하고 금액 규모가 크다고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동안 성실히 업무에 임한 점, 재산 신고 시 업무상 바쁜 시기로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의무면제 2차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재산등록 기준일을 20○○. 12. 31.로 착각하여 20○○. 2. 18.자로 등기된 ○○시 ○○면 ○○리 소재 건물을 누락하였고 이와 관련된 채무도 누락하였다는 것인데, 소청인이 제출한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3층 건물로서 20○○. 2. 18. 소청인을 소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가 설정되었으며, 20○○. 2. 29. (주)○○이 50,000천 원의 전세금으로 1층에 전세권을 설정한 건물이었다.
한편, 소청인은 20○○. 3. 31. 본부로 발령받으면서 기존의 재산등록의무가 면제되면서 20○○. 3. 31.을 기준으로 한 재산등록을 20○○. 4. 27.에 신고하였고, 이후 1년이 경과한 20○○. 3. 31. 기준의 의무면제 2차 재산등록을 20○○. 5. 17.에 신고하였던 바, 해당 2차 신고가 해마다 2월말까지 하는 정기재산변동(기준일이 전년도 말) 신고와는 그 시기상 차이가 있어, 재산등록을 수년간 해왔던 소청인이 이를 착각하기는 어려워 보여, 이에 대한 소청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해당 건물은 소청인의 부친 소유 토지에 20○○. 2. 신축되었다는 것으로 소청인이 소명한 금액에 따르면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비가 380,050천 원에 이르고, 더구나 이 금원은 부친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하고 있는 바, 실제 해당 건물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고 해당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것을 재산등록사항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특히 ○○청에서 소청인의 재산등록 심사 시 해당 건물이 조회되어 소명할 시에도 건물 가액이나 그 자금에 대한 정확한 소명이 없었고, 전세권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해당 건물과 관련된 재산등록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여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재산등록 과정이나 그 소명과정에서도 소청인의 과실은 적지 않다고 보인다.
아울러 소청인은 건축비와 관련 채무로 인해 잘못 신고한 금액이 커졌을 뿐 이를 중대한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공직자윤리법에서 ‘중대한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잘못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에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규모나 자금 출처, 등기 설정 일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소청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380,000천 원이라는 금액은 신고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는 비조회성 재산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직자윤리법 제정 취지상으로도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처분기준’ 상으로도 비조회성 재산은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 시 징계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단순 금액의 규모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판단 했다기 보다는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20○○. 7월경 6급으로 특별승진을 하는 등 업무에 성실히 임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정기재산변동 신고가 아닌 수시신고로 부동산 및 금융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정확한 재산신고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의무면제 2차 신고기준일 전에 소청인 이름으로 신축된 3층 건물의 소유권과 전세권, 380,000천 원에 해당하는 자금에 대한 사인간의 채무와 다른 예금, 채무 등 총 9건 913,943천 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한 점은 그 과실이 결코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성실의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고,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서도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징계’에 해당하고, 비조회성 재산의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을 잘못 신고하면 ‘징계’로 그 기준을 삼고 있는 점이나, 소청인의 경우 다년간 재산등록을 해 왔던 경우로서 별도의 감경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