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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10
업무불성실(견책→기각)

사 건 : 2018-78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고위공무원 A
피소청인 : ○○부 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대학교 ○○국장으로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으로,
소청인은 ○○교육청 부교육감 및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교육감이 내정한 승진후보자명부 2순위 B를 4급 승진자로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20○○. 9. 1.자 지방공무원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하여 소청인에게 결재를 올리자, 소청인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전에 하는 이와 같은 인사발령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도 ○○는 면적이 넓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사담당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반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고, 20○○. 8. 21. 이와 같이 승진예정자를 결정한 후 대상자의 직‧성명을 기재한 인사위원회 심의안을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그대로 상정하여 교육감이 사전에 결재한 인사발령 계획상의 승진 예정자를 그대로 심의‧의결하도록 함에 따라 승진임용을 위한 심의를 형식적으로 하여 교육감이 내정한 5급 B가 4급 승진자로 결정된 반면, B보다 선순위인 승진후보자가 그 당시 승진에서 탈락한 사실이 있고,
20○○년 하반기 4급 공무원 5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교육감이 내정한 C(승진후보자명부 7순위)와 D(13순위)를 4급 승진자로 결정하는 ‘20○○. 1. 1.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하여 결재를 올리자, 소청인이 이를 반려하지 않은 채 또다시 그대로 결재하였고, 20○○. 12. 19. 이와 같이 승진예정자를 결정한 후 직‧성명을 기재한 인사위원회 심의안을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그대로 상정하여 교육감이 사전에 결재한 인사발령 계획상의 승진 예정자 그대로 심의‧의결하도록 함에 따라, 승진임용을 위한 심의를 형식적으로 하여 교육감이 내정한 5급 공무원 2명(7순위 C, 13순위 D)이 4급 승진자로 결정된 반면, 위 사람들보다 선순위자인 승진후보자들이 탈락하는 등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4급 승진자를 내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계획을 그대로 결재하고 이와 같은 인사위원회 심의안을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의결 요구되었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은 1) 감사원이 조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요구가 위법하고, 2) 인사발령계획을 미리 결재할 수 밖에 없어 징계요구가 부당하며, 3) 인사위원회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4) 기존 감사원 처분요구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각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지난 28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행위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절차상 하자로 인한 징계시효 도과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2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나, 감사원에서는 이 사건에서 조사개시 통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였고 소청인이 감사원 재심의서에서 이를 주장한 이후인 20○○. 9. 19.에 비로소 조사개시 통보를 하였다. 이와 같이 뒤늦은 조사개시통보가 있었다는 것은 감사가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고 갑작스럽게 추진되었다는 반증이며, 더불어 뒤늦은 조사개시 통보는 관련 법률 규정들에 명백히 위반되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이고, 나아가 이로 인해 20○○. 9. 1.자 인사발령사안과 관련된 징계사유는 시효가 도과되었고 이를 포함한 징계요구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징계요구이다. 또한 피소청인은 답변서에서 본인의 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로 징계시효의 도과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나, 20○○. 8. 25. 및 20○○. 12. 19. 두 차례의 행위는 다른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른 사실관계 기초 위에 이루어진 개별적 행위로 포괄일죄 논리는 적용될 수 없다.
나. 실체관계 관련하여
이번에 지적된 4급 승진임용 인사발령계획안 사전결재는 본인도 인사위원회 심의 전에 하는 것이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에는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고, ○○교육청에서는 직원들의 원활한 부임 등을 위해 인사발령일 10일 전에는 발령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내부 지침(20○○ ○○교육청 인사운영기본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과거부터 인사발령계획을 수립한 이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는 교육청의 행정선례와 ○○도 내 모든 시‧군의 인사발령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례가 불가피하다는 인사담당부서의 업무고충에 따라 협조한 것이다. 또한 인사업무에 있어 시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의 역할은 인사업무의 중간결재자임과 별도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동시에 수행하므로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에 인사발령계획을 결재한 것이 교육감이 내정한 승진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결정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승진임용에 있어 관행적으로 인사발령계획을 미리 결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승진예정자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얼마든지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실제로 감사원의 징계처분요구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소청인은 20○○. 6. 23.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심의를 주재하면서 당시 교육감으로부터 특정인을 승진자로 결정해달라는 사전부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의 특정인에 대한 무리한 승진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개의치 않고 공정하게 인사위원들의 표결에 따라 승진자를 결정한 바 있다.
다. 비례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관련
감사원에서 20○○년 실시한 ○○시 ○○청 등 지자체의 조직‧인사운영 실태 감사에서 소청인의 경우와 같이 인사위원회 심의 전 승진자를 내정하는 인사발령계획을 하고,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에게만 ‘주의’ 처분 하였음에도 본 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에 대한 ‘주의’처분 외에 인사위원장이었던 부교육감에게 별도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소청인에 대해 감사원이 이렇게 한 이유는 20○○년 ○○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교육감이 내정한 사람들이 근무성적 평정을 조작하여 부당하게 승진시킨 사실 등을 이유로 총무과장(20○○년 당시 인사팀장, 현재 퇴직)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청인 재직시 또다시 해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 엄하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함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이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여 여러 현안을 다루고 있던 터라 20○○년에 지적된 행위를 알 수가 없었고, 이러한 과거 비위행위의 반복에 대한 책임까지 본인에게 가중하여 묻는 것은 과중하고, 다른 유사 감사처분 사례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① 20○○년 ○○교육청 내 4급 공무원 1명의 결원이 예상되자, 교육감은 B를 4급 승진자로 내정하는 지시를 하고, 20○○. 8. 21.경 소청인은 총무과에서 이와 같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20○○. 9. 1.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계획’에 대해 이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20○○. 8. 25.경 개최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였는데, 해당 인사위원회에는 위 ‘인사발령 계획’에 포함된 승진예정자의 직‧성명이 기재된 승진임용 심의안이 그대로 상정되어 위 B가 승진자로 의결되었다.
② 20○○년 하반기에 4급 공무원 5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총무과에서는 교육감이 내정한 C(승진후보자명부 7순위)와 D(13순위)를 4급 승진자로 포함한 ‘20○○. 1. 1.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계획’을 수립하여 20○○. 12. 19.경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결재를 상신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이를 그대로 결재하였고, 같은 날 소청인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위 ‘인사발령 계획’에 포함된 승진예정자의 직‧성명이 기재된 승진임용 심의안이 그대로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위 C, D가 승진자로 의결되었다.
③ 20○○. 3. 20.부터 같은 해 4. 14.까지 감사원에서는 ○○교육청 등 지방교육청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20○○. 7. 25.경 소청인에게 경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피소청인에게 통보하였다.
④ 이에 대해 20○○. 8. 16. 피소청인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감사원에 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며, 감사원은 20○○. 9. 19. 소청인의 비위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하였고, 같은 해 11. 14.에는 소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의 심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소청인은 20○○. 12. 1.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으며, 20○○. 1. 19.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였다.
나. 징계시효 관련
소청인은 감사원에서 소청인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하지 않다가, 감사원 재심의 청구에서 이를 주장하자, 20○○. 9. 19. 조사개시를 통보하였기에 소청인의 20○○. 9. 1. 자 인사발령과 관련된 비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으며, 피소청인이 포괄일죄를 주장하나 본 사건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에서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위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의2에서는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의 시효를 정하면서, 제1항에서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는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3년 또는 5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83조 제3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감사원법 제32조의2(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감사원법 제36조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등의 처분을 받은 소속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등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와 같이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서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포괄일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고(대판 2011도14135 판례 참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수뢰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대판 99도4940 판례 참조).
② 본건 판단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경위를 보면, 20○○. 3. 20.부터 4. 14.까지 감사원이 지방교육청 중 일부기관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청인이 근무하였던 기간을 포함하여 당시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드러나 감사원은 20○○. 4. 17. 소청인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20○○. 7. 25. 소청인에게 경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소청인은 해당 처분 요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0○○. 8. 16.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하였는데 그 사유 중의 하나가 해당 사건에 대해 소청인이 문답 1회를 한 적은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가 없었기에 위법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20○○. 9. 19. 감사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개시 통보를 하였고, 20○○. 11. 14.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해당 재심의 결과에는 조사개시 통보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조사개시 통보는 징계 시효의 정지 등을 위한 규정으로 감사원 처분요구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요구는 문답 등 관련절차를 거쳐 요구한 것이므로 징계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다른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심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피소청인은 중앙징계위원회에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은 위 감사원의 조사개시통보가 없어 위법하고, 소청인의 재심의 청구 후 20○○. 9. 19. 감사원의 뒤늦은 조사개시 통보가 있었으므로 소청인의 첫 번째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 행위가 20○○. 8.에 있었기에 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징계의결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조사개시 통보가 없었다고 하여 감사 절차상 일부 하자로 볼 수는 있겠으나 감사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교육부장관이 청구한 재심의 청구에 하자가 없으므로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3조의2 제2항에 의해 재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도과하였다고 볼 수 있어 소청인의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감사원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조사개시 통보는 징계시효의 정지 등을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인데, 감사원에서 처분요구사항 통보 시에는 징계시효 기간 범위 내였으며 피소청인이 재심의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징계의결요구가 가능하여 시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처음 조사개시통보가 없었다고 하여 징계요구 자체가 무효에 이르는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조사개시가 통보되면 이에 대한 자체적인 징계(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는 봐주기식 징계 대신 철저한 조사를 거쳐 징계(문책) 처분 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3항에서 조사종료 통보 또는 징계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끝나는 날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특례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감사원의 징계요구 통보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전에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가 없는 경우에도 피소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재심의를 청구하게 되면 이와 반대되는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시효가 도과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감사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유추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20○○. 8월에 있었던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첫번째 비위는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소청인은 답변서에서 소청인의 20○○. 8. 25.과 20○○. 12. 19. 비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앞선 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나 소청인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포괄일죄는 본래 형법상의 개념으로 수개의 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징계 시에도 이를 인정하여 포괄일죄가 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일련의 행위 중 최종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포괄일죄로 판단하는 요건으로는 범의의 단일성과 연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범행방법의 동일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2회에 걸쳐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예정자를 내정한 결재를 하고, 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비위인 바, 전반적인 형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으나 두 인사위원회는 각각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개최된 별도의 인사위원회였으며, 당시 소청인의 비위로 인해 이익을 본 사람이나 피해를 본 사람이 모두 다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의 2회의 비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앞서 살핀바와 같이 20○○. 9. 1.자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전결재 및 인사위원회 운영 사실에 대해서는 감사원 재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는 날 시효가 끝난다고 보여 이 사건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도교육청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업무의 중간결재자 역할에서 인사위원회 개최 전 사전결재를 한 것이며, 이것으로 승진예정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번복될 수 있는 것이었기에 인사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 관련법리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승진‧보직관리‧징계 등 여러 주요 인사사항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이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에 따르면 5급 공무원을 승진임용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같은 령 제38조의5에서는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
② 본건 판단
소청인이 제출한 ○○도교육청의 ‘20○○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기인사 시 인사발령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임용일 10일 전 인사발령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에서도 ‘단, 부득이한 경위는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어 일반적인 전보가 아닌 승진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인사위원회에는 수백 명의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부서에서 승진이 거의 예상되는 이들로 배치 안을 미리 만들어 준비해 두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사부서 내부적으로만 가능한 부분이지 이를 결재로써 확정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 심의안으로 상정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인사위원회를 둔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그러한 사전결재가 있었다고 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나, 이러한 결재를 근거로 하여 당시 총무과장은 인사위원회 심의 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달리 교육감이 내정한 자들로 심의안을 작성‧배부하였고 감사원 재심의 결정서에 포함된 회의록 발췌본에 따르면, 총무과장이 인사위원회에서 내정자들이 의결되도록 유리한 발언을 하고, 소청인이 이를 뒷받침 하는 발언을 했던 점이 확인되는 바, 20○○. 8. 21.과 같은 해 12. 19.에 있었던 ‘인사발령 계획’에 대한 결재가 이후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감사원의 타 지자체 유사 지적사례에서 지자체장에 대한 ‘주의’처분에만 그치고 있는데, 본 사건 이전인 20○○년 총무과장에 대해 인사비위 관련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또 다시 인사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퇴직한 총무과장에게 물을 수 없으니 소청인에게 그 책임을 가중한 것으로 보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주요 인사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는 인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4급 승진심사가 있기 전 인사부서에서 교육감이 승진임용을 내정한 대상자를 포함하는 인사발령계획의 결재를 상신하자 이러한 점이 옳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인사운영상 관례라는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발령 계획을 결재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심의안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법과 그 임용령에서는 선출직인 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 인사위원회의 1/2이상을 외부위원으로까지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 운영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소청인의 의무 위반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성실의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고, 소청인의 경우 앞서 살핀바와 같이 그 의무 위반의 정도가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