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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7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80424
재산신고 불성실(견책→기타(취소))

사 건 : 2018-77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 경사 A
피소청인 : ○○단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단 ○○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재산등록 의무자인 소청인은 20○○. 12. 31. 기준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본인 명의 예금 ○○건, 금융채무 ○건, 배우자 명의 토지 ○건, 분양권 ○건, 건물임대채무 ○건, 금융채무 ○건 및 모친 명의 예금 ○건 등 총 29건 622,875천원을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 등록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고의로 재산을 누락 또는 은닉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재산등록 신고를 하겠으니 선처하여 달라고 하나, 소청인은 3회에 걸쳐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할 때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또한 2회에 걸쳐 상급기관으로부터 재산등록이 잘못되어 재산변동 신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는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 관계 관련
소청인은 20○○. 경사로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재산등록의무자로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재산등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전무한 상황이었고, 재산등록 담당자로부터 메일을 받기는 하였으나 자세한 설명을 들은 것은 아니어서 스스로 이해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최초 신고 이후 재산등록 담당자로부터 추가적인 요청이나 통보를 받지 못하여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최초 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한 것이다.
이후 정기재산변동 신고 이후 재산등록 담당자로부터 ‘20○○년도 재산등록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요구’ 메일을 받게 되었고 소청인은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 9. 30.에 ‘20○○년 재산등록 보완신고 안내’ 메일을 받고 20○○. 10. 1. 정기재산 변동신고에 대한 보완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재산등록 담당자로부터 그 처리사항이나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여 잘 마무리 된 것이라 생각하였으며, 20○○. 1. 26.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재산변동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공직윤리 담당자로부터 ‘20○○년도 재산등록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메일과 함께 재산등록이 잘못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 통보를 받게 되었으며, 20○○. 12. 1. 소명자료 등을 기초로 보완신고를 하였으나 소청인은 불성실한 재산등록으로 징계의결 요구되었고, 최종 ‘견책’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본건 징계처분의 위법성
1) 재산등록과정에서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서는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요청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 종류 및 가액과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청인은 20○○. 경사로 승진하여 승진 임용된 지 2달 되지 않은 시점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관련 내용에 대하여 문외한과 다를 바 없었고, 관련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재산등록 담당자로부터 메일을 받기는 하였으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제대로 된 신고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재산등록 담당자로부터 재산등록 신고와 관련한 진행사항이나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였으며, 만약 최초 신고가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재산등록 담당자로부터 정기재산 변동 신고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후 보완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를 받지 못하여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주의의무 위반에 불과할 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경사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해줄 사람이 없었고, 재산등록 담당자도 절차 및 방법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주지 않아 이로 인해 금융거래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못하여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금액이 많아진 것이며 징계처분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잘못 신고한 총 29건 622,875천원의 1/3에 해당하는 총 6건 257,159천원은 고의로 은폐할 이유가 없는 채무액이며,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하였으나 그 관리 형태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사유에 포함된 금액이 220,000천원이므로 소청인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1억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재산등록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단순한 실수로 재산등록을 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이 징계양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 기타 참작할 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총 12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고, 본건 이외에는 내부적인 징계나 다른 형사처벌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을 만큼 모범적으로 생활해 온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더 엄격히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앞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생활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청인은 20○○. 12. 31.기준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총 29건 622,875천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 11. 28. 소청인을 징계의결 요청 대상자로 통보하였다.
2) 소청인은 본건 비위 행위 당시 ○○처 소속 경찰공무원이었으나, 20○○. 7. 26. ○○청 신설로 인해 징계 시에는 ○○청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3) 20○○. 12. 5. ○○청장은 소청인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4) 소청인의 인사기록카드에는 ○○처장관 표창 1회를 포함한 총 4회의 감경대상 표창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소청인의 징계의결 요구 시 제출된 확인서에도 소청인의 감경대상 표창 공적이 기재되어 있었다.
5) 20○○. 1. 9. ○○구조단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견책’을 의결하였고, 처분사유설명서에는 소청인의 재산등록 의무 위반 비위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2항 제6호에 의거, 상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됨을 고려하여 징계 의결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는 동 규칙이 ○○처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순경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동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서는 징계의결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5, 별표 6의 징계양정기준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 또는 의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다) 동 규칙 제8조(징계의 감경) 제3항에서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대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는 징계사유의 증명에 필요한 관계 자료뿐 아니라 감경대상 공적 유무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징계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마)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두35638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본건 비위 당시 ○○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당시 기준인 「○○처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동 규칙에 의하면 재산등록 비위는 상훈감경 제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에게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하여 소청인의 재산등록 비위가 상훈감경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소청인의 상훈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징계절차는 소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이르는 과정이므로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설령 상훈감경이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징계위원회에서 감경 대상 공적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것이 징계를 감경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감경되지 아니한 것과 처음부터 상훈감경 대상에서 배제되어 감경되지 아니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것이므로 본건 징계처분 시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감경 대상 공적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역시 담보될 수 없다 할 것인바, 본건 징계처분은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에 해당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