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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53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501
사 건 : 2018-5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따라 제반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과장으로부터 사건수사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 등 관련자로부터 피해내용을 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의심되고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3회에 걸쳐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비위 유형・정도, 근무성적,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경찰청장 표창 공적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의 발단에 대하여
1) 사건 발단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던 20○○. 9. 26. 15:53경 본건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담하였으나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으로 피해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고, 지적장애인 상담 시에는 신뢰관계인 입회하에 상담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오빠와 함께 다시 방문하라고 하였다.
이후 해바라기센터에 문의하니 ‘지적장애인은 국선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하고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안내를 해주었고, 같은 날 18:52경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오빠에게 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지 묻자 예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는데 진료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동생을 정신병원에 데려가 장애진단을 받아보고 피해 내용을 파악해서 오면 지적장애인 전문수사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상담내용을 근무일지에 기재해 놓았다.
20○○. 10. 20. 10:15경 피해자가 아버지, 피해자의 올케(이하 ‘올케’라고 한다.)와 함께 방문하였는데, 올케가 ‘피해자의 장애진단서를 받아 동사무소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1개월 정도 걸리고, 피고소인이 다음 달에 출산한다.’고 하여 소청인은 장애등록 기간과 피의자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애등록이 되면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하여 수사를 하겠다.’고 안내하였으며, 피해자측에 ‘고소 내용을 수사해서 그 내용에 맞는 죄명으로 처벌을 할 것이다.’고 설명을 해주자 소청인에게 고맙다고 하며 돌아갔으나, 올케는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를 하여 본건 발단이 된 것이다.
2) 1차 사건 미접수 관련(20○○. 9. 26. 15:53~16:59) 소명
20○○. 9. 26. 피해자와 그 친구로부터 ‘피해자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화대를 갈취 당하였다.’는 피해 내용을 청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지적장애인 성폭력사건은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상담하여야 하므로 오빠와 함께 저녁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와 친구의 연락처를 받아 놓았고, 피해자를 상담할 당시 사무실에서 팀원 4명과 함께 피해내용을 청취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하였고, 친구가 겁내지 말라고 다독여 주었지만 피해 내용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참고로 20○○년 피해자와 친구, 피고소인 등이 폭력행위등(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소청인은 피해자와 피고소인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1차 상담 당시 피고소인과 그 어머니가 ○○팀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상담하고 간 점을 고려할 때 혹시 무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신뢰관계인 입회하에 상담을 하려고 한 것이지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3) 2차 사건 미접수 관련(20○○. 9. 26. 18:52~19:54) 소명
20○○. 9. 26. 1차 상담 후 본건과 관련하여 ○○팀 직원들과 회의를 하였고,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조사는 해바라기센터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녁에 피해자가 신뢰관계인과 함께 방문하면 해바라기센터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받게 하려고 경사 C에게 해바라기센터에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는데, ‘지적장애인은 국선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해야 하고,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당일 조사가 불가한 것으로 안내를 받았다.
당일 저녁 18:52경 피해자가 오빠와 함께 방문하였고, 소청인은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전문수사기관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 먼저 장애진단을 받고 피해내용을 정확히 파악 후 사건 처리를 해주겠다.’고 설명해 주었다.
만약 소청인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였다면 신뢰관계인을 부를 이유도 없었고, 해바라기센터에 문의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4) 3차 사건 미접수 관련(20○○. 10. 20. 10:15~10:22) 소명
20○○. 10. 20. 올케가 ○○팀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장애 진단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장애등록 신청을 하고 왔는데 1개월이 걸리고 피고소인이 다음 달 출산을 한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장애등록 기간과 피고소인의 인권 문제를 고려하여 ‘장애등록이 되면 바로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하여 수사를 하겠다.’고 상담하였다.
당시 올케는 소청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고소죄명을 물어본 것으로 보아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라 판단되었는데 소청인이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라면 그 가족들이 항의를 하였을 것인데 당시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이 소청인에게 허리를 숙여 2번 인사를 하고 간 것이 확인되었으며, 소청인이 이미 사건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정신장애 진단까지 받은 상황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소청인이 고소장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나. 형평성에 어긋난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보이는 점에 대하여
본건은 최초 사건 제보를 받은 직원이 ○○팀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하여 사건을 인계하려고 하였으나, ○○팀에서 ○○계가 처리할 사건이라고 하여 소청인이 담당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내용 중 성매매사건도 있지만 갈취, 감금 등의 피해내용이 있었기에 처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또한, 올케가 20○○. 10. 20.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경찰서 ○○팀, 지방경찰청○○팀 등에서 반려하다보니 약 10일이 경과하게 되었고 결국 언론에 보도된 것이며, 언론보도 이후 감찰조사가 실시되어 현재 지방청 ○○팀으로 본 사건이 이송되었다.
그러나, 업무분장 지침에 따라 ○○팀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임에도 사건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경찰서 ○○팀과 지방경찰청 ○○팀 담당 직원 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절차에 맞게 수사를 하려던 소청인은 ‘견책’ 처분을 받고 타부서로 인사발령 된 것은 너무나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년간 총 29회 표창을 받을 정도로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근무하여 왔으며, 20○○년 음주운전 단속근무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여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팀 근무를 자원하였고, ○○년째 형사업무를 하면서 중요사건을 다수 해결하는 등 형사업무에 전념하고 있다.
또한, 본건 피해자와 오빠가 20○○. 9. 26. 상담을 마치고 돌아간 직후 다른 살인사건 신고접수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평소 맡은 바 최선을 다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나)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에서는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하고,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는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의 연령, 인지능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의견, 건강 및 심리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의 시기・장소 및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마)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성폭력 피해여성을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1회에 수사상 필요한 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등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 등을 살피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지적장애 여성으로, 가해자로부터 감금, 폭행,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를 당하여 가해자측을 고소하기 위해 20○○. 9. 26. 올케, 친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나) 20○○. 9. 26. 소청인은 ○○과장으로부터 본 사건을 담당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와 최초로 상담을 했던 경위 B는 소청인에게 사건내용, 가해자, 피해자에 대해 설명하고 메모지를 복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20○○. 9. 26. 15:53경 소청인은 팀원들과 함께 피해자, 친구를 상담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의심이 되자 신뢰관계인인 오빠와 함께 저녁에 다시 오라고 하고 돌려 보냈다.
라) 20○○. 9. 26. 17:11경 ○○팀 경사 C는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국선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켜야 하고, 이 사건이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는 대상사건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장애가 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답변을 들어 이를 소청인에게 보고하였으며, 장애인 등록증이라는 말은 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장애인 등록이나 진단을 누가 처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청인이 피해자 오빠에게 장애인 진단에 대해 설명했다고 진술하였다.
마) 20○○. 9. 26. 해바라기센터 당직근무자인 경사 D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하려면 국선변호사가 신뢰관계인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장애인 전문가도 동석하는 절차가 필요해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일정을 조정해야 하므로 오늘 저녁은 조사받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20○○. 9. 26. 18:52경 피해자는 오빠와 함께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소청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장애진단을 먼저 받고 피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건처리를 해주겠다고 하고 돌려보냈다.
사) 피해자는 동사무소에 장애 등록을 한 후, 20○○. 10. 20. 10:15경 올케, 아버지와 함께 다시 경찰서를 방문하였으나, 소청인은 장애 등록에 1달이 소요되는 점과 피고소인의 인권 문제를 고려하여 장애 등록이 된 후에 해바라기센터에 연계하여 수사해 주겠다고 하며 돌려보냈다.
아) 올케는 경찰에서 사건 접수를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20○○. 10. 20. 19:35경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렸다.
자) 본건과 관련하여 20○○. 11. 17. ○○ 라디오 ‘○○’에서‘경찰, 강제 성매매 장애인에게 직접 증거 찾아와라’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3) 본건 판단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술로도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 이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20○○. 9. 26. ○○과장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지시를 받은 후, 경위 B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내용,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고 돈을 갈취 당했다는 주된 피해 내용을 인지하여 충분히 가해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의심되자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신뢰관계인인 오빠와 함께 다시 방문하도록 하여 돌려보냈고, 신뢰관계인인 오빠와 함께 재방문한 피해자가 장애 등록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또 다시 돌려보냈으며, 장애 진단을 받고 재차 방문한 피해자를 장애 등록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 하였는바, 소청인은 피해자의 장애 등록 여부에만 치중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이기 이전에 성매매, 감금, 폭행 등을 당한 피해 여성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한 무방비 상태로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의 기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는 행위자에 대한 의무위반행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2) 본건 판단
「범죄수사규칙」 제39조에서는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7조 및 18조 등을 살펴보면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의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여성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중요하게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경찰 조직 내에서는 「성폭력근절 업무 매뉴얼」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조사 경찰관의 행동요령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사에 대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형사들과 이야기 하는 중에 사건을 뒤죽박죽 이야기하여 형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묻자 울어서 형사들이 혼내는 것이 아니라고 피해자를 달랬다.’는 친구의 진술, ‘피해자가 무서워해 잘 이야기 못하니 친구가 도와주었다.’는 소청인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아저씨가 말을 중간에 자르고 무서워 진술을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였다.’는 올케의 진술,‘소청인이 피해자가 하는 말을 다 믿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았다.’는 오빠의 진술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경위 B로부터 사건내용,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내용을 전달받아 피해자가 성매매 강요, 감금 및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조사 하거나,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로 진술할 수 있도록 여성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등의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피해자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고소 및 고발이 무고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사건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부분이지 이를 미리 예단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장애 등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장애 등록 이후에 사건을 수사해주겠다고 안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해바라기센터와 통화한 경사 C와 해바라기센터 근무자 경사 D의 진술을 살펴볼 때 장애 등록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에도 장애 등록에 대한 절차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3번에 걸쳐 방문한 피해자를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측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언론에 보도되기에 이르렀는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믿고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뢰를 저버린 소청인의 안일한 태도는 그 의무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지방경찰청 ○○팀에서 처리해야 할 사건으로 소청인이 담당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면 즉시 해당 부서에 인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전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 하였고, 소청인은 당초 ○○과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해 담당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본건에 대한 책임은 사건 담당인 소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과중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감경대상 상훈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가장 낮은 징계처분인 ‘견책’처분을 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