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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13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24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8-13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대기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20○○. ○○.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 상태로 소청인 소유 승용차를 ○○도 ○○시 ○○동 소재 ‘○○식당’주차장부터 ○○도 ○○시 ○○구 ○○로 ○○‘○○마트’ 앞까지 약 22km 운전하던 중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인 동시에 팀원의 각종 의무위반을 예방하여야 하는 중간관리자였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볼만한 점, ○○지방경찰청은 자정 노력 기간에 발생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지시한 바 있는 점, 음주운전은 상훈감경 제외 대상 비위에 해당하는 점 및 소청인은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불문경고 외 징계전력이 없었던 점을 모두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 ○○. 11. 담당하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소재 수사를 하기 위하여 주말인 당일에도 출근하여 근무를 하다가 16:00경 퇴근 준비를 하던 중, 20○○. 3. 사망한 소청인의 친구의 동생으로부터 “형의 장례식 때 도와줘서 감사하다. 동생들이 함께 하는 식당이 개업 기념일인데 오셔서 식사나 하고 가시라”는 연락을 받고 ‘마침 퇴근길이니 들러 얼굴이나 보고 가자’는 생각에 ○○도 ○○시 ○○동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저녁시간이니 식사나 하고 가라”는 친구 동생의 권유에 순대국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를 5~6잔 정도 마시게 되었고 순간적인 판단착오로 인근 사우나에서 쉬었다가 술이 깨면 가자는 생각에 인근 사우나에서 4~5시간을 보냈으며,
소청인이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차를 가지러 갔을 때 마침 친구의 동생 중 1명이 먼저 귀가를 한다고 하여 친구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더구나 ○○과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비난 받아야 마땅하지만, 소청인의 음주운전은 사고를 야기한 사실 없이 통상적인 단속근무에 적발된 것이고, 음주수치는 0.070%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청인이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경위
1) 소청인은 20○○. ○○. 11. 수사대상자 소재 수사 차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16:00경 소청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도 ○○시 ○○동 소재 ‘○○식당’ 음식점으로 이동하였다.
2) 소청인은 20○○. ○○. 11. 16:30 ~ 17:00경 ‘○○식당’ 음식점에서 혼자 식사를 하면서 소주 5~6잔을 마셨다.
3) 소청인은 20○○. ○○. 11. 17:00 ~ 22:00경 식당 인근 사우나에서 약 5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였다.
4) 소청인은 20○○. 11. 11. 22:00경 다시 식당에 들러 집으로 간다고 인사를 하였고, 마침 퇴근하려던 친구의 여동생을 소청인의 승용차에 동승시켜 친구 여동생의 주거지인 ○○시 ○○동으로 출발하였다.
5) 소청인은 20○○. ○○. 11. 23:33경 ○○시 ○○구 소재 ○○마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응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70%으로 확인되자 ‘신분은 회사원이고 차후 조사에 임하겠다’며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다.
6) 소청인은 20○○. ○○. 26. 13:04경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KICS상 공무원 신분임이 확인되자 경찰관 신분임을 밝혔다.
7) ○○경찰서는 20○○. ○○. 26. 소청인의 근무지인 ○○경찰서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고, 20○○. ○○.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의견으로 ○○검찰청으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검찰청은 20○○. ○○. 30. 소청인의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벌금 150만원)하였다.
8) ○○경찰서는 20○○. ○○. 27. 소청인에 대한 감찰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소청인을 ○○과로 대기 발령하였다.
9) ○○경찰서장은 20○○. ○○. 5.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 ○○. 14. ‘정직3월’로 의결하였다.
10) ○○경찰청장은 20○○. ○○. 16. 소청인에게 ‘정직3월’ 인사발령을 하였고 소청인은 같은 해 ○○. 19. 징계처분사유 설명서를 수령하였으며, 20○○. ○○. 10.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08호, 2016. 2. 29.) 【별표 3】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을 그 징계양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경찰청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왔고, 소청인은 상사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수시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소청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는 자정 노력 기간 중이었다.
3) 소청인은 약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8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음주운전 비위의 경우 상훈감경 제외 대상 비위에 해당하고, 20○○. 4. 18. 기각계고(사건처리 미흡), 20○○. 11. 14. 불문경고(수사서류 관리 소홀)을 받은 전력이 있다.

4. 판단
음주운전은 본인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 주체이자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그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해당 비위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마땅한바,
소청인은 오랜 기간 ○○계에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가 되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사우나에서 4~5시간을 보냈다는 사실만을 과신한 채, 불가피한 사유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주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경찰 조직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신분과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이 술을 마시게 되면 단속 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일절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여 왔던 점,
팀장이었던 소청인에게는 공사를 막론하고 팀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의무위반행위를 발생시킨 소청인의 잘못을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이미 징계 의결 과정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