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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2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405
절도사기(견책→기각)

사 건 : 2017-820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8급 A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7. 1.부터 ○○대학교 ○○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7. 30. 20:34경 ○○시 ○○길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가 장을 보고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 지갑 1개(현금 1만 원 상당, 신분증, 카드 2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여 20○○. 8. 23.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의결 요구되었으며, ○○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물품을 찾고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 행위는 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점,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주인을 찾아줄 선의의 목적으로 떨어진 지갑을 습득하여 이 사건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이러한 선의를 고려하지 않고, 주인에게도 충분히 이해를 구하였으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한 결론만을 중시하여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소청인은 주거지 이사문제와 가족들을 돌보느라 경황이 없어서 배우자가 주로 이용하는 차량 서랍에 넣어 두었던 사실을 2일 동안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또한 사건 발생장소는 본인이 주로 이용하는 마트 근처이고, CCTV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니는 장소이며, 당시 아들과 배우자도 함께 있어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게 절취의 의도를 가질 가장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소청인은 작년에도 근무지 학교에서 지갑을 습득하여 두 번 주인을 찾아주었고, 예전에 휴대전화들도 여러 번 습득하여 찾아준 경험도 있으며, 197번의 주기적인 헌혈을 통해 이웃사랑도 실천하며 생활하고 있다.
소청인은 금번 견책 처분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부담이 크게 늘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20○○. 7. 30. 20:34경, 소청인은 ○○시 ○○길에 있는 ‘○○마트’ 앞에서 피해자가 장을 보고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 지갑 1개(현금 1만 원 상당, 신분증, 카드 2매)을 가지고 갔다.
② 피해자가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여 경찰에서 마트 앞 CCTV를 확인하고 20○○. 8. 2. 오전 경 소청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경찰서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20○○. 8. 10. 소청인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③ 20○○. 8. 23. ○○지방검찰청은 소청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며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절도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④ 20○○. 9. 19.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1. 3. ○○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여, 피소청인은 같은 해 11. 22. 소청인에 대한 징계 인사발령을 하였다.
2) 관련법리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위 징계사유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바 그 존부에 대한 다툼은 없어 소청인의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아닌 주인을 찾아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갑을 가져간 것이었으며, 소청인이 평소 모범적인 생활을 하였고, 견책 처분으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마트 앞에서 발견한 타인의 지갑을 주워 그대로 가져갔다가,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경찰이 CCTV를 확인하여 소청인을 찾아내고 결국 검찰에서 절도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바, 공무원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품위 손상의 정도가 가볍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소청인은 당시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져간 선의가 징계양정에서 감안되지 않았다고 하나, 통상 마트 앞에서 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다면 마트에 맡기는 방법을 취하거나 습득 후 바로 경찰서 등에 맡기는 방법을 취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소청인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회사원(부모님 가게의 직원)이라고 신분을 속였던 점을 볼 때도 소청인의 선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