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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20
재산등록관련(견책→기각)

사 건 : 2017-81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원 5급 A
피소청인 : ○○원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1. 16.부터 현재까지 ○○원 ○○단 ○○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재산신고 등록의무자인 소청인은 재산등록신고에 있어 「공직자윤리법」을 준수하여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
소청인은 20○○. 1. 2. 공직자 재산신고(최초신고)를 한 후 3회의 20○○년 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소청인과 배우자는 20○○년 연간 소득 합계가 1억 원 정도에 이르고 배우자가 20○○. 5. 2.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 및 친족의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에 동의를 하지 않아 공직윤리 종합정보시스템(PETI)에서 자동 제공되는 가액변동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대상재산의 20○○. 12. 31.자 가액변동을 일일이 확인하여 빠짐없이 재산변동 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소청인은 신고기한(20○○. 2. 28.)이 임박한 20○○. 2. 18. 20○○년도 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시 재산등록의무자)가 20○○년도 재산변동신고 시 소청인의 재산을 함께 신고하였으므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 소청인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에도 그대로 입력되어 있었을 것이라 착각하고 등록대상 재산의 20○○. 12. 31.자 가액을 직접 확인하여 입력하지 않고 부동산, 예금, 채무 등의 모든 등록대상 재산의 가액을 “변동없음”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소청인은 본인 예금, 배우자 토지ㆍ예금ㆍ금융채무 등 총 27건 133,931천원을 잘못 신고하여 20○○. 10. 27.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으로부터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는 ‘경고 및 시정조치’에 해당하나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신고함으로써 「공직자 윤리법」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중하여 ‘징계의결요청’하기로 결정함”으로 의결되어 20○○. 11. 1. ○○원에 통보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① 소청인은 20○○년부터 ○○부 등에서 근무하다 20○○. 1. 2자로 ○○원(○○국 ○○과)에 전입으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 되어 소청인과 배우자에 대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를 연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청인 배우자가 신고한 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서를 제출받아 내용 그대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0○○. 3. 2. 최초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였으며, 20○○년도와 20○○년도 정기 재산 변동신고는 배우자가 신고한 정기 재산변동신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 그대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그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를 하였다.
또한 소청인의 배우자는 세무직으로 근무하면서 19○○년경부터 20○○년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매년 하고 있어 소청인은 배우자와 금융정보 및 부동산정보제공동의서가 연계되어 처리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특히 소청인이 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인 1월 16일자로 ○○단에 인사발령 받아 정보화업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 주요 정보화사업 운영실태’자료수집 및 예비조사에 투입되어 ○○청사 ○○장에 출장을 통하여 ○○부 ○○사업 감사업무파악에 전념하고 있었고, 당시 정보화업무 연찬과정에서 정보시스템 간에 연계처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소청인의 20○○년 정기 재산변동신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소청인의 배우자와 연계처리 되는 것으로 오인하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착각하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재산‘변동 없음’을 단순 클릭하였다.
더욱이 소청인은 감사원의 감사업무수행은 감사대상기관 출장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공직자 재산신고 안내부서에서 핸드폰 문자로 안내받고 있었고,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직자 재산신고는 1년에 한번 위 시스템에 접속하므로 위 시스템 기능사용에 익숙하지 않았다.
② 소청인은 공직자윤리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하여 숨길 목적으로 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허위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요 감사사항인 ○○부 정보화사업에 대한 출장감사업무에 전념하다 20○○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일(20○○. 2. 24.)조차도 착각하고 급하게 20○○. 2. 18.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하였고, 소청인은 20○○. 3. 2. 최초 공직 재산신고와 20○○년과 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등 총 3회에 걸쳐 성실히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여 시정이나 경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소청인은 20○○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 시 과소ㆍ과다ㆍ누락 등 신고한 총 금액이 1억3천3백만 원으로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으로 경고나 시정조치에 해당하고 전년도 대비 재산신고 변동금액이 18,310천 원에 불과하다. 또한 소청인의 배우자는 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이나 경고 또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③ 소청인은 20○○년 3월경 최초의 공직자 재산신고와 20○○년도와 20○○년도 등 정기재산변동신고를 하면서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반자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1143호,20○○. 7. 24.)에 따라 ‘징계의결 요청’된다는 사실을 감사원이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내나 공지 등을 받은 적이 없다.
④ 소청인은 공직에 입문하여 ○○년간 근무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와 관련 주의ㆍ경고ㆍ징계처분 등을 받은 적이 없으며, 더욱이 소청인은 20○○년 12월경 구 ○○부에서 근무하면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적으로 모범공무원(국무총리) 표창공적이 있어 징계감경사유가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점이 있다.
따라서 위의 ①〜④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청인이 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시정이나 경고조치 없이 바로 징계처분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입법취지나 목적에 비추어볼 때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징계처분이며, 소청인이 남은 공직 생활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다 명예로운 공직퇴직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등의 경우에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요청’ 등을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인정하려면 등록된 재산과 등록에서 빠진 재산의 규모ㆍ종류 및 가액과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사항 및 처분기준’에서는 ‘잘못 신고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일 경우’의 처분기준은 ‘경고’이며, ‘기 심사자가 전체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본건 판단
살피건대,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 즉,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전체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여 본인명의 예금 6건, 금융채무 1건, 배우자명의 토지 1건, 예금 12건, 금융채무 7건 등 총 27건, 133,93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바, 이의 다툼이 없는 점, 그 외 소청인의 이건 경위 등에 대한 주장은 징계 재량의 적정을 판단함에 있어 살피는 것은 별론으로, 징계사유 존부 자체에 영향을 끼치는 주장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의 비위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 부분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배우자와 금융정보 및 부동산 정보제공동의서가 연계되어 있는 줄 착각하였으며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점, 감사 출장 중에 급하게 재산신고를 하였고 잘못신고 한 금액이 133백만 원으로 경고나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점, 전체 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청된다는 사실을 안내나 공지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모범공무원 표창공적이 있어 징계감경 사유가 있는데도 피소청인이 징계감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재산등록의무자로서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시 전체재산을 “변동없음”으로 신고하여 본인명의 예금 6건, 금융채무 1건, 배우자명의 토지 1건, 예금 12건, 금융채무 7건 등 총 27건, 133,931천원의 재산을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행위는 앞서 본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를 위반한 행위이고 그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피소청인이 내부 업무 망에 ‘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를 게시하여 재산심사 및 심사결과 처리, 불성실 신고 사례 유형, 자주 실수하는 사례 등의 참고자료 등 재산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한 사실이 있고, 재산신고기간이 2개월(20○○. 1. 1. ~ 2. 28.)이었던 점,
또한 소청인은 2회(20○○, 20○○년 변동신고)에 걸쳐 배우자의 재산변동신고서를 출력하여 예금, 채무 등의 변동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재산을 등록한 적이 있었으며, 소청인이 재산변동 신고 시 재산변동내역을 확인만 했어도 배우자가 입력한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본인의 재산변동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공무원 징계령 제4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원처분은 관계 법령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및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재산형성과정의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제1항(‘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따라 본인의 재산을 면밀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축 및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