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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03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27
부적절언행, 폭력행위(감봉2월, 견책→각 기각)

사 건 : 2017-803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813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위 B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한 자이다.
소청인 B는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한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팀원 경위 B와 업무시간 중 3회(20○○. 3. 5./ 3. 29./ 7. 11.)에 걸쳐 공개적으로 다투면서 “새끼야, 야 이 자식아, 너 경위 단지 몇 년 되었어, 이 어린놈의 자식이 싸가지가 없다”등 욕설, 반말, 모욕적인 말을 하였고, 직원 2명에게 “야 이 새끼야,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너 경찰서 모델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 팀장이 좆으로 보이느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등 욕설, 반말,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평소에도 특정한 일에 화가 나면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하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잘 행하도록 원만하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하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파출소장이 팀장인 소청인과 경위 B를 상대로 중재하고 사과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여 지속적으로 3회에 걸쳐 다툼을 가졌고, 소청인 팀원중 제일 선배인 경위 B의 사이가 좋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팀원들은 5개월에 걸쳐 근무함에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불편함을 감수 하는 등 ○○팀에서 내부결속을 저해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간 ○○년 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1회, 경찰청장표창 1회를 받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 ○○팀 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팀장 경위 A의 언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나 팀장과 업무시간 중 3회(20○○. 3. 5./ 3. 29./ 7. 11.)에 걸쳐 공개적으로 다투면서 계급은 경위로 동일하지만 중간관리자인 팀장에게 “당신이 팀장 자격이 있느냐, 팀원으로 내려가라, 팀장이 팀장 같아야지”등 반말, 자격이 없다는 무시하는 발언을 하며 다투고 하극상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파출소장이 소청인과 팀장 A 경위를 상대로 중재하고 사과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여 지속적으로 3회에 걸쳐 다툼을 가졌으며, 팀장 A경위와 팀원 중 제일 선배인 소청인의 사이가 좋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팀원들이 5개월에 걸쳐 근무함에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불편함을 감수 하는 등 ○○팀에서 내부결속을 저해하여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그간 평소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며 팀원들과 원만하게 근무하였고, 본건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1) 이 사건 발생 경위
(가) 소청인과 B의 20○○. 3. 5. 첫 다툼
소청인은 20○○. 3. 5. 112 순찰차량 근무를 마치고 13:50경 파출소로 돌아와 팀장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B경위가 C소장에게 청문감사관실 경사 K가 당일 13:00경 기본근무 점검 순시를 위해 다녀갔다는 보고를 하길 래, 소청인은 혼잣말로 “본서에서 순시를 하고 갔으면 얘기를 해줘야지”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C소장에게 보고를 하고 있던 B경위는 갑자기, 소청인에게 큰 소리로 “지금 뭐라고 했어. 응 지금 뭐라고 했어”라고 반말로 따졌다. 이에 소청인은 “내가 B경위에게 한 말이냐”고 대꾸를 하였다.
그러자 B경위는 소청인에게 다가오면서 마치 때릴 듯한 모습으로 소청인에게 “네가 팀장 자격이 있느냐, 같이 내려가자, 확 인생을 포기하고 없애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손을 3.8권총을 맨 허리춤에 대면서 마치 총을 빼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소청인은 당시 C소장님과 다른 팀원들이 있는 곳에서 B가 팀장인 소청인에게 반말을 하며 불손한 태도로 대들며 말하자, 소청인은 자제심을 잃고 “나이도 어린 게, 너 경위 계급장 단지 얼마나 됐냐”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청인은 B경위의 불손한 언사에 복잡한 머리를 식히고자 20○○. 3. 22. ~ 3. 28.까지 휴가를 가게 되었다.
(나) 소청인에 대한 B경위의 20○○. 3. 29. 17:20 경 불손한 언사
소청인은 휴가를 마치고 20○○. 3. 29. 수요일 출근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평상시와 같이 팀원들에게 전달사항 등을 전하려고 2층 식당으로 올라가자 경위 B를 비롯한 경사D,경장E,경장F, 순경G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팀장인 소청인이 전달사항을 전하려고 하자 경위 B는 “내가 맞은편에서 똑바로 보고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소청인에 대하여 빈정대는 투로 말을 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이 팀원들에게 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자, B경위는 “왜 본인과 싸운 일을 경사D에게 말했냐”고 하면서 업무와 관련 없는 애기를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서 B경위는 소청인에게 “네가 팀장이냐 이 새끼야, 확 그냥 인 생을 포기하고 없애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소청인은 B의 말과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고 언쟁이 발생하였다. 그러자 당시 경사D와 ○팀장 경위 H가 두 사람을 말렸다.
(다) 소청인에 대한 B경위의 20○○. 7. 11. 08:12경 불손한 언사
C소장의 후임으로 오신 I소장님은 팀장인 소청인과 팀원인 B경위 사이에 위와 같은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B경위를 다른 팀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당일 B경위는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관리반 J순경의 자리로 가서 직원 직제표를 보고 자신이 ○팀으로 옮겨져 있는 것을 보더니,“이거 누가 이렇게 나를 ○팀으로 해 놓은 거야”하면서, “이번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죽일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소청인은 B경위가 팀장인 소청인에게 들으라는 듯이 말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그러는 거냐”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B경위는 소청인에게 다가와 노려보며 또 권총을 멘 허리춤에 손을 갖다 댔고,이에 소청인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뒤로 물러났다.
마침 I소장님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오시며 소청인과 B경위 사이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왜 그러냐고 말하였다.
그래서 소청인은 “아니 죽인다고 하잖아요”라고 말을 하였고,이에 I소장님은 “죽이라고 해”라고 말을 하였다.
당시 파출소에는 경장 E, 관리반 J가 있었다.
(라) 소청인의 C순경에 대한 질책
소청인은 위와 같이 B경위가 1팀으로 조정된 직제표를 본 뒤 화가 나서 소청인에게 언성을 높이며 대든 것이었으므로, J순경에게 “그 직제표 관리를 잘 해야지 왜 그렇게 보게 해서 그러냐”고 꾸중을 하였다.
그러자 J순경은 자신 때문에 언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지 아무런 대꾸도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
(마) 소청인의 20○○. 9. 30.경 D경장과 관련한 징계사유
C소장은 20○○. 9. 30.경 팀장인 소청인과 팀원들에게 교통스티커 등 기 초 질서 실적이 저조하다며 훈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기초질서 업무인 교통사망사고, 보행자 사고 등 업무를 지시 하면서 평소 출퇴근 시간을 잘 지키지 않던 F경장에게 특히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훈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이 사건이 1년여 지나서 구체적으로 F경장에게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는 않으나,본의 아니게 F경장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빈다.
(바) 소청인이 팀원이었던 직원들 모두에게 특정 한 일에 화가 나면 반말,욕설,모욕적인 말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평소 직원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해서 반말,욕설,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소청인이 평소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청인을 변호하기 위하여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밀봉 상태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감봉2월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
(가) 이 사건 발생 전 B경위는 소청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인 언쟁이 연이어 발생한 것도 자신이 소청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무시당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 소청인과 B의 20○○. 3. 5. 첫 다툼의 경위와 참작할 사정
① 이 사건 당일 B와 G는 소내 근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근무를 마치고 귀소 한 팀장에게 청문감사관실에서 직무감사를 하고 간 사실을 알려 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B경위와 G순경은 팀장인 소청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소청인은 B경위가 C소장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을 보고 직무감사를 하고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구에게 라고 할 것도 없이 “순시를 하고 갔으면 얘기를 해줘야지”라고 말을 한 것이다.
② 소청인은 C소장님과 젊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팀원인 B경위가 따지듯이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그 불손한 태도를 나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다.
③ B경위는 소청인에게 따지고 대들면서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마치 뺄 듯한 태도를 보였다.
소청인이 B경위가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빼어들려는 듯한 태도를 한 것으로 오인한 것일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사무실에 있는 C소장이나 직원들이 소청인과 달리 위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소청인이 언쟁의 당사자인 B경위의 태도를 살피면서 느꼈던 주관적 시각을 모두 허위의 주장이라고 보아서는 알 될 것이다.
④ B경위는 소청인보다 나이도 6살이나 어린 상태이고 경위로 승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퇴직을 몇 년 남겨두지 않은 소청인으로서는 직원들 앞에서 느꼈을 모욕감은 클 수밖에 없었다.
소청인은 딱히 B경위를 나무라기 위해 했던 말이 아니라 단지 혼잣말 로 했던 것인데, B경위의 태도가 너무도 불손하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예상치 않은 B경위의 태도에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욕설을 섞어서 대꾸를 하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소청인은 B경위가 숙직실에서 D경사와 옷을 갈아입으면서,소청인을 지칭하며 “저 새끼 총으로 쏴버려야 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전해 들은바 있었으므로,B경위의 위와 같은 불손한 태도에 더욱 자제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⑤ 소청인은 B경위에게 “팀장을 좆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또 G순경에게도 한 사실이 없다.
G순경은 진술서를 통해“13시 경에 출근하였는데 청문감사실 점검이 있었고....그 후 약 40분이 지나서 J순경과 순찰근무를 끝내신 팀장님(A경위)이 들어오셨고,그때 B경위가 소장님께 파출소에 감찰이 왔다 갔다고 보고하였고,그 얘기를 들은 팀장님이 제게‘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먼저 알려줘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팀장님께서 욕을 하시지 않았습니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팀장을 좆으로 보면 안된다”는 말은 소청인이 B경위나 G순경에게 한 말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고,이를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⑥ 또 G순경의 확인서에 따르면 B경위는 소청인이 G에게 “그런일이 있으면 팀장에게 보고해야지”라는 말한 것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청인에게 도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소청인이 B경위의 뜻밖에 태도에 얼마나 당황스럽게 모욕감을 느꼈을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⑦ B경위가 이 사건 당일 약 5분가량 2층에 올라갔다가 와서 말다툼을 한 것이 아니다.
피소청인은 B경위가 이 사건 당일 약 5분가량 2층에 올라갔다가 와서 항의를 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B경위가 “그런 일이 있으면 팀장에게 보고해야지”란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한 뒤 2층에 올라갔다 와서 “팀장님 좀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인가요”라고 물었다면, 소청인이 B경위의 언행에 대하여 화가 나거나 거칠게 대응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소청인이 소장님과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B경위의 불손한 언행에 모욕감을 느껴 이에 대꾸하는 과정에서 자제력을 잃고 적절하지 못한 욕설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어느 모로 보아도 앞뒤가 맞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⑧ 소청인은 팀장으로서 B경위를 따뜻한 언행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천번 만번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이 소장님과 여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청인이 크게 모욕 감을 느끼고 훈계를 한다는 것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을 깊이 살펴 주시기 바란다.
(다) 소청인과 B의 20○○. 3. 29. 두 번째 다툼의 경위와 참작할 사정
① 소청인은 B경위와 있었던 언쟁 이후 어떻게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소청인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B경위를 마주하면 좀 더 감정의 앙금을 털고 바라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소청인은 20○○. 3. 22.부터 28.까지의 휴가기간 동안 B경위와 사이에 있었던 언쟁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또 후회하였다.
② 소청인은 휴가에서 복귀한 뒤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지시를 하게 되었는데, B경위는 팀원인 배D, 경장E, 경장F,순경G가 앉아 자리에서 소청인에게 비아냥댔다.
그리고 소청인에게 “네가 팀장이냐 이 새끼야, 확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없애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빼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앞서 첫 번째 다툼에서처럼 소청인은 B와 마주하고 있었으므로 B경위의 언행에서 다른 직원들과 다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③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위계질서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B경위가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하고 또 나아가 불손한 언행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④ 소청인은 B경위와 불편한 관계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휴가를 다녀 왔고 또 어떻게든 화해를 시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B경위가 소청인에게 위와 같은 언행을 하자 달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어안이 벙벙하였다.
⑤ 결국 당시 경사D와 ○팀장 경위H는 소청인과 B경위가 다투지 못하도록 말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⑥ 이유야 어떻든 또 다시 B경위와 언쟁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후 회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
(라) 소청인과 B의 20○○. 1 11. 세 번째 다툼의 경위와 참작할 사정
① C소장의 후임으로 오신 I소장님은 B경위를 다른 팀으로 조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평소 소청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B경위는 관리반 J순경의 자리로 가서 직원직제표를 보고 마치,소청인이 자신을 악의적으로 1팀으로 옮긴 것으로 받아 들였다.
그리고 소청인에게 들으라는 듯이“이번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죽일 거야”라고 말을 하였다.
② 소청인은 거듭된 B경위의 불손한 언행에 대하여 듣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지금 누구에게 그러는 거냐”고 말을 하였다.
그러자 B경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소청인에게 다가와 노려보며 권총이 있는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면서 무슨 짓을 저지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소청인은 B경위가 더욱 흥분하여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뒤로 물러나게 되었다.
③ 당시 파출소로 들어온 I소장님은 좋지 않은 분위기를 보고 왜 그러냐고 하였고,소청인이“아니 죽인다고 하잖아요”라고 말을 하자,“죽이라고 해”라고 말을 하였다.
당시 I소장님이“죽이라고 해”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은 B경위 가 그와 같은 말을 소청인에게 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④ 이유야 어떻든 또다시 B경위와 언쟁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
(마) 소청인의 J순경에 대한 질책
소청인은 J순경에게 본의 아니게 B경위와 사이의 언쟁의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몰아붙이며 꾸중을 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깊이 사과한다.
E경장은 B경위, G순경, J순경이 있던 자리에서 소청인이 J순경에게 “관리반이 일 처리를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꾸짖었던 사실은 있지만,J순경에게 다가가거나 삿대질을 하며 이야기를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확인해주고 있다.
J순경은 20○○. 11.경 관리반 경장L(현 민원실 근무)과 팀장인 소청인을 찾아와 “B경위와 함께 순찰차를 타는데 B경위가 자꾸 자신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곤 해서 함께 근무를 하지 못하겠다”고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다.
당시 소청인은 J순경의 고충을 듣고 “B경위가 자신의 손을 자 신의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는 것이라고 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갑갑한 나머지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였고, J순경의 고충을 C소장에게 보고하였다.
하지만 당시 퇴직을 얼마 남겨 놓고 있지 않던 C소장은 J순경의 고충을 달리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
소청인은 J순경이 이와 같은 고충에 대하여 소청인이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또 위 사건으로 직제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질책한 것으로 인해 소청인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의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J순경이 소청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
(바) 소청인의 20○○. 9. 30.경 F경장과 관련한 징계사유
소청인은 이 사건이 1년여가 지나서 F경장에게 어떻게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소 소청인은 부하직원들에게 욕설을 일삼지 않고 있다. 만약 소청인이 본의와 달리 F경장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빈다.
(사) 소청인이 팀원이었던 직원들 모두에게 특정한 일에 화가 나면 반말, 욕설,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이 발생 한 뒤 소청인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소청인이 평소 빈번하게 직원들에게 반말과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지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직원들은 대부분 소청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청인의 언행에 대하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밀봉 상태로 제출하기도 하였다.
소청인이 평소 화가 나면 반말과 욕설, 모욕적인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직원 들이 적극 소청인을 탄원하는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줄 이유는 없을 것이다.
같은 파출소에 근무하였던 26명의 동료 선후배 직원들은 소청인의 평소 인품에 비추어 소청인이 욕설을 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년 넘게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성실히 근무해왔다. 만약 평소 소청인이 화가 나면 반말과 욕설,모욕적인 말을 반복하였다면 이미 여러 차례 진정을 받고 또 징계처분을 받았을 것이다.
소청인은 언행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민원인들로부터 진정을 받은 바도 없다.
이 사건은 소청인과 B사이에서만 발생한 특별하고 아주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 소청인은 B경위와 수차 화해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소청인은 20○○. 31 B경위와 언쟁을 한 후 팀장으로서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처신을 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다음날 B경위의 손을 붙들고 화해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B경위는 소청인의 손을 뿌리치고 화해를 거부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D경사를 통하여 B경위와 화해의 자리를 만들어 줄 것을 수차 부탁하였다.
D경사는 B경위에게“팀장과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팀장이 화해를 원하는데 받아주라고 하였지만,B경위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화해를 거부하였다.
한편 소청인은 B경위와 사이에 발생한 감정의 앙금을 풀고자 I 새 소장과 ○○과장에게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당시 C소장은 소청인과 B경위 앞에서“50대 끼리 왜 그러냐”고 말을 하기도 하였다.
소청인은 B경위와 언쟁이 생긴 후 20○○. 3.경에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직접 고충처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소청인은 B경위와 사이에 발생한 20○○. 3. 5.과 3. 29. 두 차례에 걸친 언쟁과 J순경이 B경위와 순찰근무를 하는 중 B경위가 손을 자신의 바지 안에 넣어 성기를 만지곤 하여 근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고충을 더하여 고충처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소청인은 B경위와 사이에 발생한 언쟁으로 인해 깊이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화해 등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소청인은 B경위와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사실로 인해 소청인이 받게 될 응분의 대가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면서 고충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소청인은 이와 같은 고충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좀 더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당시에는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도저히 관계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20○○. 11.경 고충보고서를 청문감사관실에 제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20○○. 3. 22. ~ 3. 28.까지 휴가를 내서 B경위와 발생하는 언쟁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또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보기도 하였다.
소청인이 팀장으로서 팀원과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방치하고 해결책을 찾지 않았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B경위와 화해를 하지 않고,팀원들이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소청인과 B경위와 사이에 불편한 관계로 인해 동료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다시 한번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
3) 이 사건 징계처분은 소청인의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바 이는 위법하다.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르면, 직원 2명에게 “야 이 새끼야,집에서 그렇게 배웠 냐. 너 경찰서 모델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 팀장이 좆으로 보이느냐. 가정교육을 제대도 못 받았다”는 욕설, 반말, 모욕적인 말을 하였으며,
평소에도 특정한 일에 화가 나면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팀 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하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잘 행하도록 원만하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욕설이나 반말을 하고 인격 모독적 발언을 한 비위사실이 있다고 한다. 징계의결요구서의 “직원 2명”이라는 표현은 사전 통지한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소청인이 근무하는 파출소에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체 2명이라고 하면 대체 어느 누구를 말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소청인이 언제 어디에서 2명의 직원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를 예측할 수도 없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3조 제2항은,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징계 심의대상자의 심문과 진술권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징계의결요구서에서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직원 2명” 이라고 표시되었던 것이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는 J순경과 F경장이라는 사람으로 특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청인의 J순경과 F경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적절하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서 갑자기 특정이 되었는바, 이 사건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 적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청인이 평소에도 특정한 일에 화가 나면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도 특정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어느 모로 보아도 소청인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징계이유를 특정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소청인이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하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징계의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이 사건 J순경,F경장, 그리고 직원 모두에 대하여 평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이유야 어떻든 직원들에게 평소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또 사과한다.
4) 기타 참작사항을 볼 때 감봉2월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소청인은 이 사건 외에는 지난 ○○년 넘게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 민원을 제기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은 B경위가 평소 소청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것에서 기인한 점, 이 사건을 계기로 동료 선후배 직원들에게 말과 행동하나 하나 주의하면서 혹시라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병원 치료를 많이 받기도 하였던 점, 성실하게 근무하여 22차례나 표창장을 수여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감봉2월 처분이 확정되면 명예퇴직도 할 수 없게 되는 점, 동료 선후배 경찰관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좀 더 사려 깊고 자제심을 발휘하여 처신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저지른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더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1) 징계이유에 대한 소명
(가) 20○○. 3. 5. 건 관련
20○○. 2월경부터 소청인이 근무 중이던 ○○파출소에서 의무위반 사건이 2회 연속 발생하여 ○○파출소 때문에 경찰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이일로 인하여 3월 5일이 일요일인데도 청문감사실에서 직무점검을 나왔다.
소청인이 같은 팀 순경G와 함께 파출소 소내 근무 중 청문 감사실에서 12:40경 직무점검을 나와 귀가 하였고 약 1시간 뒤 13:45경 2층에 있던 파출소장(경감)이 1층 파출소 소내로 내려오고 약 3분 뒤 13:48경 순찰팀장과 팀원들이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들어와 소청인이 소장, 팀장, 팀원들이 파출소에 모두 있을 때 소장에게 방금 전 청문감사실에서 직무점검을 나와 소장님은 오늘 근무를 나오셨는지 물어봐 아침에 출근하여 직원 의무위반 근절 교양 후 2층에 계신다고 말씀드렸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자 팀장이 갑자기 인상을 쓰면서 소청인과 순경G가 있는 장소로 오면서 “G 너는 팀장을 좆으로 보면 안 된다 좆으로 보면 안 돼”라고 하여 팀장이 소청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소청인과 함께 소내 근무를 하였던 G순경은 가만히 있는데 G순경한 테 욕설을 할 이유는 없고 소청인에게 간접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다.
소청인은 화가 났으나 바로 대응하지 않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2층으로 올라가 식당에서 물을 마신 후 앉아 있다가 약 3 ~ 4분 뒤 소내로 내려와 팀장에게 “방금 전 G순경한테 한 욕설은 저를 보고 한 것 같은데 왜 G순경한테 욕을 합니까”라고 하자 팀장이 “내가 너한테 욕 했어 이 자식아 내가 너한테 욕해 이 새끼야” 라고 하여 “왜 욕을 하세요. 욕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고 내가 소장님에게 보고한 것은 팀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소장님 포함 팀원전체가 있을 때 청문에서 직무점검을 나왔다고 말을 해야지 현재의 분위기를 알 것 같아서 소장님이 2층에서 먼저 내려 오셨지만 바로 보고하지 않고 전체가 있을 때 보고한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팀장은 욕설을 그치지 않고 “내가 너보고 욕 했어 이 자식아” 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뭐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이 광경을 팀원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던 파출소장이 팀장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만 하세요 ○팀 요즘 분위기 좋은 줄 알았더니” 라고 하자 소장에게 “○팀 개판 이예요. 개판 나 이 새끼 하고 같이 근무하기 싫으니까 다른 팀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였고,
소청인이 계속 참고 있다가 팀장에게 “언제부터 팀장 했는데 욕을 하고 난리예요. 그럴 거면 팀원하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왜 욕을 하고 그래요” 라고 하였다.
그러나 팀장의 욕설은 그치지 않았고 이를 제지한 소장이 소청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고 밖에서 소장에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많은 팀원들 앞에서 욕을 먹고 이런 망신은 처음이다 나도 적은 나이가 아니고 나이 50이 넘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다”라고 말하자 소장이 “B주임 참으시오.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알고 팀원들이 다 아는데” 라고 하였고 소장에게 팀장의 욕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동안 팀원들에게 수 없이 많은 욕설과 막말이 있었다고 말하며 이번 일이 처음은 아니니 정식으로 보고하여 조치를 하라고 하였으나, 소장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건과 관련 4일후 20○○. 3. 9. 주간근무를 마치고 20:00경 파출소 2층에서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 동안 팀원들에게 조회 시 수없이 많은 욕설과 막말과 모욕적인 말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절대로 고쳐지지 않으니 또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보고를 하였다.
그러자 소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또 어떻게 보고를 하지”라고 하여 소장님이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올해 전반기에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 부임한 소장에게 부담이 되니 반드시 정식보고를 하여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나) 20○○. 3. 29.건 관련
아침 출근 후 07:10경부터 약 20여 분간 2층에서 팀장이 팀원들에게 조회를 마치고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해야지 뒤에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여 소청인이 3월 5일 건과 관련 “당시 일은 신고출동으로 소내에 없던 D경사는 모르는 일인데 왜 말을 해서 알게 하였나요. 좋은 일도 아닌 데요”라고 말하자,
소청인에게 “야 임마 내가 팀장인데 그런 말도 못해 임마”라고 하여 팀원들한테는 앞에서 말하라고 하면서 팀장님은 D경사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모든 것을 다 말 하나요”라고 하자 “너 경위 단지 얼마나 됐어 어린놈의 자식이”라고 하여 “왜 욕을 하고 반말을 하나요. 기분 나쁘니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상호언쟁을 하였고, 당시 팀원들은 모두 1층으로 내려갔고 2층에는 같은 팀 D경사만 함께 있었다.
(다) 20○○. 7. 11. 건 관련
07:00경 소청인이 파출소로 출근하자 소장이 소청인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파출소 밖으로 소청인을 불러서 2팀장과 사이가 좋지 않으니 팀을 옮기라고 하였다.
이에 소청인이 왜 제가 팀을 옮겨야합니까 팀장하고 사이가 좋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둘 중 누가 잘못을 하였는지 등은 확인하지도 않고 저한테 한번도 물어 보지도 않고 직급이 낮다는 팀원이라고 일방적으로 옮기라고 한 것은 맞지 않고 팀장이 팀원에게 수 없이 많은 욕설과 막말 등을 하였는데 이건 맞지 않고 경찰관이 법집행을 하면서도 아무리 중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피의자 권리 고지를 하고 진술도 청취하고 변명의 기회도 주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였다.
밖에서 소장과 대화를 잠시 멈추고 소청인이 파출소에 들어와 물을 마시면서 관리반 컴퓨터를 우연히 확인한바 파출소 각 팀별 편성표에 소청인은 2팀인데 1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관리반 순경J에게 팀 편성표를 언제 작성 하였는지 물어본바 어제 저녁(7. 10.)에 작성해 놓았다고 하였다.
확인당시 소장이 소청인에게 팀을 옮기라고 하면서 대화중이었는데 전날 저녁에 미리 다른 팀으로 옮겨 편성해 놓은 것에 화가나 “나를 ○팀으로 보내면 누구 하나는 죽어 내가 계속 막말과 욕설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고 혼잣말을 하자 소내에 있던 팀장이 “너 지금 누구보고 말하는 거야”라고 하였다.
당시 소청인은 밖에서 파출소에 들어와 물을 마시면서 관리반 컴퓨터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었고 팀장이 지리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식하지 못한 채 한 발언이었으며 소장이 잘못이 없는 소청인을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팀을 옮기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불만의 표시였고 그동안 팀장이 팀원들에게도 수 없이 많은 욕설과 막말을 소장이 조치하지 않으면 소청인이 어쩔 수 없이 직접 상부에 보고하겠다는 뜻이었다.
소청인이 소내에 있을 때 소장은 약 5분 후 파출소로 들어왔고 소청인이 소장에게 팀장의 그 동안 소청인과 팀원들에게 한 욕설과 막말은 소장부임 전 일이지만 정식으로 조치를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장은 소청인과 파출소 2층으로 올라가 당일 주간근무(07:00부터 20:00까지)중이던 소청인을 당일 13:00까지만 근무하고 다른 팀 근무에 맞춰 근무 하라고 하여 13:40경 퇴근 하여 이후 ○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징계의결사유 및 판단에 대하여
(가) 징계의결사유 중 팀장에게 “당신이 팀장 자격이 있느냐, 팀원으로 내려가라, 팀장이 팀장 같아야지”등 반말, 자격이 없다는 발언, 위계질서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과 관련
팀장이 잘못이 없는 소청인에게 팀원들과 소장이 보는 앞에서 “나 이 새끼 하고 같이 근무 못하니까 다른 팀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참고 있다가 “언제부터 팀장 했다고 욕을 하고 난리예요. 그럴 거면 팀원하세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그래요”라고 한 것으로 소청인이 팀장에게 한 발언은 분명 잘못되었지만 팀장의 욕설과 막말 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나) 징계요구 사유 중 소장이 대상자와 팀장 A경위를 상대로 중재하고 사과하게 하였음에도 서로 감정이 상하여 지속적으로 3회에 걸쳐 다툼을 가진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소장에게 일관되게 욕설과 막말이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도 절대 고쳐지지 않으니 정식대로 보고토록 하였으나 조치하지 않았고, 그 동안 팀원들에 대한 심한 욕설과 비하발언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고한바 소장이 “그럼 정식으로 보고 하겠다”라고 하였으나 당일 점심시간 이후 소청인과 팀장을 2층으로 불러 화해하도록 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욕설이 처음이 아니고 앞으로도 재발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보고토록 하였으나 상부보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마무리 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당사자가 직속상사에게 부당함에 대하여 보고 하였으나 상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피해 당사자가 직접 타 부서에 진정을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다) 징계의결 사유 중 팀장 A경위와 팀원 중 제일선배인 대상자가 사이가 좋지 않음에 따라 나머지 팀원들이 근무함에 있어 분위기가 좋지 않아 불편함을 감수 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하하게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소청인은 팀장의 부당한 욕설과 막말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대응하였으나 팀장의 업무지시나 기본근무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 하였으며 팀원들과도 전혀 문제없이 원만하게 모든 업무에 솔선수범 하면서 근무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소청인의 잘못도 많은 게 사실이다.
(라) 징계위원회의 판단 내용 중 팀장이 반말과 욕설 등을 하는 것에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신도 막말 등을 하게 된 것이라는 것과 관련
20○○. 3. 5. 관련 앞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팀장의 욕설에 바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기 위하여 2층에서 잠시 머무르다 내려오는 등 소청인은 팀장과 언쟁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소장, 팀원, 다른 팀 직원(당일 팀원 연가로 인하여 ○팀에서 ○팀으로 자원근무 1명)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된 욕설과 막말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대응한 것이며, 소청인이 아닌 어느 누구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팀장의 욕설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 징계위원회 판단 내용 중 팀장과 관계회복을 위해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앞에 기재된 3건 외에도 소청인이 연가를 가려고 하였으나 기본근무 인원이 충분함에도 소청인이 연가를 가지 못하게 한 점,조회 시 인상을 쓰면서 막말과 비하 발언, 감정 섞인 언행 등이 수 없이 많았으나 항의를 한 적이 없었고 앞에 기재된 3건 외 팀원들 앞에서 팀장을 무시하거나 비하한 적 또한 없었다.
2) 징계처분의 부당성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팀장의 욕설과 막말행위는 소위 갑질 행위로써 경찰과 같이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은 상사의 부당한 행동을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보고를 하여도 내부적으로 조용히 끝내려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이 상사의 욕설과 폭언 등 비인권적 행위가 지속될 경우 조직의 내부결속 저하,조직에 대한 신뢰가 손상 되는 등 비인권적 행위 근절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피해사례와 지시공문이 하달되었음에도 팀장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이 사건의 경우 발생의 경위, 소청인의 행위 정도에 비해 징계처분은 과중하다.
3) 정상참작
소청인은 20○○. 7.10.부터 20○○. 7. 11.까지 1년간 ○○팀에서 근무하면서 팀장과는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지만 이를 핑계로 업무나 기본근무에 대하여 전혀 소홀함이 없이 근무를 하였고 팀원들과도 전혀 문제없이 원만히 지내온점, 20○○. 7. 11. 소청인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팀에서 ○팀으로 옮긴 이후 ○팀에서 4개월 동안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팀장 및 팀원들과 원만히 근무하여 오던 중 A경위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서 청문감사실에 소청인을 진정하여 소청인을 포함 함께 근무하였던 많은 직원들에게 감찰조사를 받게 하여 심적 고통을 주고 징계처분을 받게 한 점, ○○년 이상을 경찰에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1회,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총 21회의 받았으나 징계위원회 징계 판단 시 상훈감경의 여지가 빠진 점, 직무태만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팀장의 욕설과 막말에 대항하면서 일어난 일로 소청인이 팀장에게 비록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으나 맞대응 없이 같이 욕설을 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팀에서 ○팀으로 옮긴 후 다시 정기인사도 아닌 20○○. 11. 3. 다른 부서(○○지구대)로 옮기는 등 2중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의 정도가 권리를 인정한 사회적 의의를 벗어날 정도로 지나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소청인 A
① 직원과의 다툼 관련
소청인은 경위 B와 3회에 걸친 다툼에 있어 B경위의 불손한 언행에 자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응한 것이나 20○○. 3. 5. 첫 다툼에서 B경위에게 “팀장을 좆으로 보면 안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다툼 시에 매번 B경위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B경위의 불손한 태도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징계사유 중 관련자 팀원 경위 B와 3회(20○○. 3. 5. / 3. 29./ 7. 11.)에 걸친 다툼은 인정하면서 먼저 첫 번째 다툼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20○○. 3. 5. 13:40경 소청인이 112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되돌아 왔는데 관련자 경위 B가 파출소장 경감C(現 정년퇴직)에게 청문감사실에서 복무점검을 하고 간 것에 대하여 보고 한 것을 보고 혼잣말로 “그런 일이 있으면 팀장에게 먼저 보고를 해야지”라는 말을 하였지만 “팀장을 좆으로 보면 안된다”라고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자 경위 B의 진술, 당시 다툼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동일하게 소청인이 팀장 자리로 가 앉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팀장인 나에게 미리 알려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G,팀장을 좆으로 보면 안된다”라고 하였고,이 말을 들은 경위 B는 2층에 올라간 다음 5분정도 있다 1층으로 다시 내려와 팀장 A에게“저한테 하신 말인가요”라고 하였고,이에 소청인이 “내가 언제 니 한테 했냐,G에게 했지”라고 하면서 상호 언성이 높아졌으며, 소청인이 경위 B에게 “새끼야,야 이 자식아” 등 욕설, 반말,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경위 B가 팀장인 소청인에게 먼저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시비가 되었고, 다만 관련자 경위 B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욕설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소청인이 관련자 경위 B에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관련자 경위B가 그런 상황이 있은 후 바로 소청인에게 따지면서 다툰 것이 아니라 잠시 2층에 올라갔다 온 후에 소청인에게 항의하면서 서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청인이 경위B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청인은 관련자 경위B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에게 대들었으며, 3회의 다툼 때마다 허리춤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내려는 듯한 행동을 하며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소청인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두 번째는 교대 전이기 때문에 총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도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이 관련자 경위B와 3회 다툼 중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반말,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관련자들이 구체적이고 동일하게 진술을 하였고,이후 관련자 파출소장 경감C가 중재를 하여 관련자 경위B와 사과하였지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서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첫 번째 다툼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다툼이 또 다시 벌어진 점, 팀장인 소청인과 팀원 중 제일 고참인 관련자 경위B의 다툼으로 인해 다른 팀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둘 사이의 관계개선이 되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을 알면서도 이를 회복하려 하지 않은 점은 사실로 확인된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직원 2명에 대한 욕설 등
소청인은 직원 2명에게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 반말,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또한 평소 화가 나면 직원들에게 반말, 욕설,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직원 2명에 대한 소청인A의 혐의와 관련, 이 사건의 피해자 및 현장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F경장을 상대로 “야 이 새끼야,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너 경찰서 모델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없냐”등 약 5~10여분 또는 10여분 이상 소청인이 욕설과 반말,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또한 피해자 및 관련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순경J에게 “팀장이 좆으로 보이냐,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사람이 한결 같아야지, 니가 뭔데 사람을 무시하고 그딴 식으로 일을 처리해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때 J순경은 자리에 일어나서 서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팀장이 경위B와 말다툼 한 후, 경위B와 소장이 2층으로 올라가자 갑작스럽게 자신에게 큰소리로 반말과 모욕적인 말을 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팀장이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듯한 행동이 무서웠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관련자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J순경에게 본의 아니게 B경위와 사이의 언쟁 이유를 제공한 것으로 몰아붙이며 꾸중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소청인 주장보다는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울러 소청인은 평소 직원들을 상대로 반말, 욕설,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다수 직원들은 소청인이 평소에도 특정한 일에 화가 나면 반말, 욕설,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과 관련자 경위B와의 3회 다툼, 경장F, 순경J에 대한 소청인의 욕설, 모욕적인 말, 또한 소청인이 제출한 동료직원의 탄원서에서도 소청인이‘다소 한 두 마디 정도 욕을 섞어 말을 하는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징계처분의 위법성 관련
소청인은 ‘직원 2명에게 욕설, 반말,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와 ‘평소에도 특정한 일에 화가 나면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라는 징계사유는 소청인의 입장에서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이 있어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의 관계서류 등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에 의하면, 피소청인은 감찰조사 시 직원 2명 즉 경장 F와 순경 J에 대한 욕설 등 여부, 평소 직원들에 대한 인신 공격적 거친 말 또는 모욕적인 언행이나 욕설 여부를 소청인을 상대로 조사한바 있고, 본 조사에 대한 진술조서에 소청인이 확인 후 서명을 한 점, 또한 피소청인이 사전에 소청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소청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한바 소청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징계이유서에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소청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의 주장은 이 부분 이유 없다.
3) 소청인 B
소청인은 팀장 경위 A와 3회에 걸친 다툼에 있어 팀장이 욕을 하고 반말을 해서 상호언쟁하게 된 것으로 팀장의 욕설과 막말에 어쩔 수 없이 최소한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련자 팀장 경위A와 3회(20○○. 3. 5. / 3. 29./ 7. 11.)에 걸친 다툼 중 최초 소청인은 20○○. 3. 5. 13:40경 팀장이 112순찰을 마치고 사무실로 되돌아 왔는데 소청인이 파출소장 경감C(現 정년퇴직)에게 청문감사실에서 복무점검을 하고 간 것에 대하여 보고 한 것을 보고 팀장이 자리에 앉으면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팀장인 나에게 미리 알려 주었어야 하지 않느냐”, “G, 팀장을 좆으로 보면 안된다”라고 팀장이 먼저 소청인에게 간접적으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청인이 항의를 한 것이고, 소청인이 팀장과 다툴 의도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팀장에게 항의하는 과정 중 비록 상급자가 먼저 욕설 등을 하였더라도 소청인도 이에 대응하여 팀장에게 막말 등을 한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있고 공개된 자리에서 중간관리자인 팀장과 말다툼 중 반말과 막말 등으로 하극상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후 관련자 파출소장 경감 C가 중재를 하여 팀장과 사과를 하였지만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서로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첫 번째 다툼 이후 두 번째와 세 번째 다툼이 또 다시 벌어진 점, 팀원 중 제일 고참인 소청인과 팀장의 다툼으로 인해 다른 팀원들이 수개월에 걸쳐 둘 사이의 관계개선이 되지 않음에 따른 불편함을 알면서도 이를 회복하려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에 관하여
1) 관련법리
징계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 16172 판결 등 참조).
2) 소청인 A
소청인은 ○○년 넘게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수의 표창을 받은 공적도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명예퇴직도 할 수 없게 되는 점, 동료 선‧후배가 탄원서를 제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더욱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부하직원과 업무시간 중 3회(20○○. 3. 5./ 3. 29./ 7. 11.)에 걸쳐 공개적으로 다투면서 욕설, 반말,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직원들에게 욕설, 반말, 모욕적인 말을 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하고, 예절과 일상행동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은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하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잘 행하도록 원만하게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매우 부적절한 처신인 점,
또한 당시 다툼 현장에 있었던 다수의 소속직원들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회 다툰 사실과 B경위에게 몇 마디 욕설만 인정하며, 다툼의 원인이 모두 상대방에게 있다고 변명하는 등 소청인 A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소청인 B
소청인은 1년간 ○○팀에서 근무하면서 팀장과는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였지만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근무를 하였고, 소청인이 팀장과의 문제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팀에서 ○팀으로 옮긴 이후 ○팀에서 4개월 동안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팀장과 팀원들과 원만히 근무한 점, ○○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소청인이 비록 팀장에게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으나 같이 욕설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팀장과 업무시간 중 3회(20○○. 3. 5./ 3. 29./ 7. 11.)에 걸쳐 공개적으로 다투면서 중간관리자인 팀장에게 반말,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하고, 예절과 일상행동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고운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하급자 및 동료 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하고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하고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은 지휘체계가 엄격한 경찰공무원으로서 지휘권을 가진 소속팀장에게 반말, 무시하는 발언 등으로 하극상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부적절한 처신인 점,
또한 파출소장이 중재하고 서로 사과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상하여 3회에 걸쳐 다툼을 하고 팀장과 장기간동안 사이가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동료직원들이 근무함에 있어 불편함을 감수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