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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60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227
업무처리소홀(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76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2. 10.부터 20○○. 2. 11.까지 ○○경찰청 ○○과 ○○계 계약 및 실적증명서 발급 등 담당업무를 할 시,
소청인은 20○○. 5. 21.경 20○○년 ○○경찰청에서 발주한 ○○대 ○○고 ○○시스템 설치공사(20○○. 6. 15. ~ 10. 26. / 공사구간 : 256m / 공사금액 : 91,300,000원 / 이하 “○○대 공사”)의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의 부사장 B가 ○○공사 ○○지사에서 발주한 ○○공항 외곽 경비과학화 시설 구매설치(계약금 4,129,947,820원) 공사에 참가 할 목적으로 ○○대 공사 시 신설한 부분(256m) 외에도 기존 설비가 150여m 있다는 설명을 듣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말대로 실적증명서를 400m로 발급하고 20○○. 5. 27. ○○공사 ○○지사에서 발주한 ○○공항 외곽 경비과학화 시설 구매 설치 공사에 부적격업체인 △△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85.24점) 받아 ○○공사 ○○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타 경쟁업체로부터 실적증명에 대한 민원을 제기 받았다.
이로써 소청인은 실적증명서 발급 및 민원처리 업무를 수행함에 그 직무를 태만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업체의 정당한 낙찰 기회를 박탈하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1) 사건 당시 상황
소청인은 함정 등 현장부서에서 근무를 수행해 오다가 20○○. 2. 10. ○○본부 ○○계로 발령을 받은 뒤, 계약업무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기 위해 거의 매일 야간근무를 하였다.
○○계 근무 중 같은 해 20○○. 5. 21. △△ 부사장 B로부터 ○○대 공사 실적 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실적증명 확인을 위하여 사업부서인 ○○대에 ○○시스템 실측 수량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20○○년도 사업 건이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었고 현재 담당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하는 등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였고, 당시는 같은 ○○계 부서 직원이 지원 근무를 하는 등 소청인 또한 언제든지 지원근무를 나갈 수 있다는 정신적 압박감으로 고유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당시는 소청인의 ○○계 고유 업무 처리, 지원 근무 우려 등 주변 여건상 실측수량 확인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시스템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2)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사실 확인 여부 등
○○대 공사는 20○○년도 준공된 계약 건으로 과업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점이 있어 ① 소청인은 과업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계 고유 업무 처리로 인해 직접 공사 현장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한 사업부서(○○대) 공사 감독관과 시설담당자 등 관련 부서 직원에게 실측수량을 확인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다.
소청인은 당시 공사감독관에게 수차례 전화하였고, 연결된 부공사감독관이 오래된 공사건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하여 다시 ○○대 측에 전화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다(추후 ○○대 담당자로부터 실측수량이 400m정도 된다는 답변을 받음).
준공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② △△ 부사장 B가 400m의 설치 실적을 주장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을 압박하였고, ③ 대형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어수선한 근무여건에 따른 절차 미흡이 있었으며, ④ ○○본부(○○계)와 사업부서(○○대)가 원거리에 있어 현장 확인이 어려웠고, ⑤ △△의 부사장 B의 소청인에 대한 기만행위가 있는 등 복합적인 사유가 있어 사실과 다른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즉, 소청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류 확인과 ○○대 소속의 당시 계약관련 실무자와 시설담당에게 수차례 전화 문의를 하였고, ○○공사 ○○지사 담당자에 과업수량(400m)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요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해당 실적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어떠한 부정 청탁이나 대가 및 고의도 결코 없었다.
다만 소청인은 실적증명서 발급 시 계약서와 부속서류 및 준공서류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 부사장 B의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기만행위와 고의성 없는 업무 미숙에 의한 과오임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따라서 소청인은 조직의 하위직인 경장 직급으로 실적증명서 발급 지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우려하였던 점, 대형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어수선한 근무환경에 따라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근무지인 ○○시와 설치 현장인 ○○의 거리상 현장 확인이 어려웠던 점, 그 밖에도 ○년간 징계전력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에 임하여 구조 유공자 상을 받는 등 총 9건의 표창을 받은 점,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가장으로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위반행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해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있지 않으나 ① 소청인의 ○○계 고유 업무 처리, 지원 근무 우려 등 당시 여건상 실측수량 확인을 위하여 ○○도 ○○시에 소재한 장력시스템을 직접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던 점, ②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부서(○○대) 공사 감독관과 시설담당자 등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실측수량을 확인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던 점, ③ 준공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 부사장 B가 400m의 설치 실적을 주장하며 민원담당 공무원을 압박하였던 점, ④ △△의 부사장 B의 소청인에 대한 기만행위가 있었던 점 등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 사실과 다른 실적증명서를 발급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를 종합해볼 때, ① 소청인이 20○○. 5. 15. B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한 ○○대 공사에 대한 공사실적(530m)에 대해 공사구간 등을 제대로 확인치 않고 실적증명서에 공사구간 530m로 기재하여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② 소청인이 20○○. 5. 21.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말대로 △△의 공사실적을 400m로 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③ 소청인은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가지고 ○○공사 ○○지사에서 41억 원에 달하는 큰 계약의 낙찰자를 결정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의 경쟁업체인 (주)□□이 ○○경찰청과 ○○공사에도 민원을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 ○○지사도 ○○경찰청에 정확한 실적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전화와 공문으로 제기하여 소청인도 이 사건 실적증명서 발급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 공사실적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당시 소청인이 ○○도 ○○시에 소재한 ○○시스템을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거나 주변 분위기가 어수선하였다고 하더라도 ○○시스템의 준공도서 등 관련 서류를 살펴보면 △△의 공사 실적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준공도서의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공사감독관 등에게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당시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의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소청인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실적증명서 발급을 하여야 하므로 △△ 부사장 B가 소청인을 기망하였다고 하여 B의 말만 믿고 허위의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해당 실적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고, 어떠한 부정 청탁이나 대가 및 고의도 결코 없었던 점, 업무 미숙에 의한 과오임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조직의 하위직인 경장 직급으로 실적증명서 발급 지연으로 민원 발생을 우려하였던 점, 주변 여건상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그 밖에도 ○년간 징계전력 없이 총 9건의 표창을 받으며 가장으로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위반행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법리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은 이 사건 실적증명서 발급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B의 말대로 △△의 공사실적이 허위로 기재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사실,
특히 ○○공사 ○○지사 및 □□ 등에서 위 실적증명서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당시 상사인 ○○과 과장 총경 C가 소청인에게 철저한 사실 조사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의 공사실적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점,
또한 소청인의 허위 실적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공사 ○○지사가 부적격 업체인 △△와 ○○항 ○○시스템 설치 계약(계약금액 4,129,947,820원)을 체결하게 되며 결국 위 계약이 취소되는 중대한 행정문제가 발생한 점,
감사원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정직을,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적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사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이미 참작되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