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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3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118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사 건 : 2017-732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 ○○과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 5. 16.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 수치의 주취 상태로 ○○시 ○○동 소재 ‘○○모텔’ 옆 유료주차장 내에서 약 30m 가량 본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 혐의로 20○○. 8. 31. ○○지방검찰청 ○○청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 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음주운전 전력이 이번까지 총 3회인 점과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 20○○. 4. 22.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20○○.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시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장소가 주차장 내이고 운전거리가 30m로 근거리인 점, 소청인이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 행위가 총 3회인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및 단속된 경위
소청인은 20○○. 5. 15. 20:30경 ○○시 ○○동 소재 ‘○○모텔’ 옆 유료주차장에 본인 명의의 차량을 주차한 다음,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소주 1병 정도와 맥주 약간을 마시고, 20○○. 5. 16. 00:00경 술자리 종료 후 모텔에 숙박하기 위해 차 안에 있는 옷 등을 가지러 주차장으로 갔으며, 주차장 입구에 있던 여주인이 주차장 안쪽에 있는 차를 주차장 입구로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여 소청인은 주취상태에서 주차장 입구로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다.
이후 주차장 여주인과 주차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달라고 하는 여주인에게 현금이 없다며 카드로 결제해 달라고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고 소청인이 직접 112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순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시비가 되기 싫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가 20분 정도 경과 후 주차장 매표소에 사과를 하러 다시 갔으나,
주차장 여주인이 소청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알렸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소청인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으며,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0%로 측정되었다.
나. 징계양정 기준 적용의 부당성
소청인은 비록 음주운전을 하여 그 의무위반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20○○. 12. 1. 이후 음주운전에 대해서 횟수에 산입하고 20○○.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은 징계의결시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 4. 22.부터 20○○. 11. 30.까지의 음주운전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고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서 20○○. 4. 22.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20○○. 7. 15. 벌금 150만원, 20○○. 7. 7. 벌금 250만원의 처분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 12. 1. 이후의 음주운전은 1회이므로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징계기준인 ‘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20○○. 7. 7.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감봉’으로 의결되었어야 하므로 ‘정직1월’의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주취상태로 약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서 20○○. 4. 22.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은 상위 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소청인이 20○○. 7. 7. 벌금 250만원의 처분 전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 12. 1. 이후의 음주운전은 1회이므로 최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감봉-견책’의 범위 내에서 결정하되,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감봉’으로 의결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1) 관련법리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징계권자가 법정의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이 그 표준이 됨은 물론이나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점도 그 징계종류 선택에 있어서의 자료가 되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627 판결),
또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2) 본건 판단
징계 등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징계종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은 물론 그 전에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종류의 징계처분을 몇 번이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징계권자는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만 이를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부 내부 기준인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서 20○○.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을 횟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 상위규정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비해 다소 강화된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소청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인 점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20○○.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점, ○○부 내부기준인 「○○부 공무원 비위사건 조치기준」에 20○○.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을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한 것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아울러, 소청인이 이미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은 그 위험성과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20○○. 7. 15.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소속기관으로 통보되지 않음으로 인해 별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점, 20○○. 7. 7.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후 신분은폐로 인해 20○○. 4. 25. ‘견책’ 처분을 받은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서 20○○. 4. 22. 이후 음주운전 전력(횟수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