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673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116
소란행위, 직무태만(감봉3월→기각)

사 건 : 2017-673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1. 소청인은 20○○. 6. 21. 21:30경 동네 친구 ‘○○지’회원 8명과 함께 관련자 B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관련자에게 ‘짭새’라고 경찰관의 신분을 밝힌 상태에서 소주 15병, 국수 3그릇, 안주(똥집 등) 등 9만 6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 계산 과정에서 당시 지갑 안에 현금(20만 원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와 안주 문제 등 언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적으로 카드 결제 및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귀가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행위가 인정된다.
2. 소청인은 20○○. 3. 18. 17:30경 ○○본관 앞 ‘○○당 경선후보자’경호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근무 날로 착각하였다’고 핑계를 대는 등 약 30분 지연 출근하였고,
3. 소청인은 20○○. 8. 3. 20:30~23:00경까지 도보순찰 근무를 지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도용한 범법자 C에 대한 온라인 조회를 한다’는 이유로 21:30경 약 1시간 동안 파출소에서 대기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도보순찰 및 경호 동원 근무에 지연 출근하는 등 근무태만 한 비위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평소 성실히 근무한 점, 관련자(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3월’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관련
1) 징계사유 1항 관련
소청인은 처음 포장마차에 들어갈 때부터 ‘짭새’라고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포장마차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 사과하는 과정에서 소청인이 나쁜 사람이 아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경찰관 신분을 밝힌 것이다. 또한 모임에서는 카드로 계산하던 버릇으로 인해 술 취한 상태에서 카드를 내민 것이고, 포장마차 주인의 심기를 일부러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영세상인의 처지를 이해하고 현금으로 계산하는 현명함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님과 언쟁을 벌인 부분 및 고의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 것은 소청인의 불찰로, 포장마차 주인에게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요금도 변제하여 선처를 바라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징계사유 2항 관련
해당 사건 당일은 원래 주간근무일로서 08:00까지 출근이지만 경호행사 때문에 30분 더 일찍 출근하기로 되어있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있는 근무라 깜빡 잊어버리고 통상처럼 출근을 하여 30분을 지각한 것이다. 자주 지각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수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
2) 징계사유 3항 관련
해당 사건 당일은 원래 비번일로서 쉬는 날인데 스스로 야간근무를 자원해서 출근을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사건 며칠 전에 ○○역 인근의 타인 신원도용자에 대해 탐문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고, 작년에도 언론에 나온 타인 신원도용자를 검거한 사실이 있어서 사건 당일 도보순찰 겸 탐문을 하려는 생각으로 타인 신원도용자에 대한 신원도용 이력 등을 시스템 조회하다가 그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소청인은 쉬는 날 스스로 일을 하러 나온 것이지 고의적으로 근무를 결략하기 위해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것은 아니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그 밖에도 소청인이 지방청장 표창 등 총 12회의 상훈을 받았고, 범인검거 실적으로 특별승진 되었으며, 근무 평점 S등급을 받았고, 특별승진과 별개로 자원근무도 작년에 비해 2배 이상(9회 → 22회) 많이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징계 등 전력이 전무한 점,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1항(품위 손상) 관련
소청인은 ‘짭새’라고 하지 않았고 소청인이 나쁜 사람이 아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경찰관 신분을 밝힌 점, 처음부터 포장마차 주인의 심기를 일부러 불편하게 하려는 의도로 카드결제를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현금으로 계산하지 못하고 사장님과 언쟁을 벌인 부분 및 고의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 부분은 소청인의 불찰로 반성하고 있는 점, 포장마차 주인에게 사과드리고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감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두 달여간의 긴 시간동안 관련자 B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관련자 B에게 카드를 처음 제시한 것은 순간의 실수라 하더라도 그 후 행동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당시 소청인의 술값 지불 의사가 명확치 않은 점, 관련자 B 및 참고인 D의 진술이 공통된 점, 반면 소청인과 참고인 E 및 F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서로 상이하고 참고인조사 전에 소청인이 참고인 E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전반적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2항 및 3항(근무 태만) 관련
소청인은 징계사유 2항과 관련하여서는 원래 주간근무일이고 자주 있는 근무가 아니라 깜빡 잊어버리고 통상처럼 출근하여 30분 지각한 점, 자주 지각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징계사유 3항과 관련하여서는 원래 비번일인데 스스로 야간근무를 자원하여 출근한 점, ○○역 인근의 타인 신원도용자에 대해 탐문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아 도보순찰 겸 탐문을 하기 위해 신원도용자에 대해 시스템 조회를 하다가 그 시간이 길어진 점 등을 각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소청인이 이 부분 징계사유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자주 있는 근무가 아닌 만큼 오히려 변경된 출근 시간에 각별히 신경을 썼어야 하는 것인 점, 타인 신원도용자에 대한 시스템 조회가 필요했다면 도보순찰 근무 시작 시간 이전에 시스템 조회를 할 수도 있었던 점, 도보순찰 시 타인 신원도용자 탐문을 하기 위해 도보순찰 시간의 상당 부분을 파출소에서 대기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스스로 야간근무를 지원하여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로써 지정된 도보순찰 근무를 결략한 비위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와 같이 소청인의 근무 태만 비위가 인정되고 이와 상충되는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총 12회의 상훈을 받았고 범인검거 실적으로 특별승진 되며 근무 평점 S등급을 받았고 특별승진과 별개로 자원근무도 많이 하는 등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징계 전력이 전무한 점,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켰고 근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어 소청인에게 경찰조직에 대한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책임이 인정되는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의 ‘기타’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감경대상이 되는 상훈이 없으며 이 사건 징계사유들이 경합되어 위 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해 징계양정에 있어 징계의 가중이 가능한 사안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