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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9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123
육아휴직 중 로스쿨 재학(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694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11. 22.부터 20○○. 4. 30.까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있으면서, 휴직 사유와 달리 ○○대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그 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 대상 공적이 존재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기는 하나,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경찰관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한 점, 2년 전에도 이러한 행위가 이슈가 되어 다수의 경찰관들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편법적인 휴직 사용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종전보다 더 무거운 수준의 징계로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처분 사유의 부당함
소청인은 육아휴직 이전부터 이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수하고 있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으며, 배우자가 계약직이라 휴직을 할 수 없어 소청인이 자녀의 육아를 맡아하면서 배우자가 경력단절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육아휴직기간 160일 중 소청인이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을 수강한 기간은 20○○. 11. 22. ~ 12. 16. 과 20○○. 2. 27. ~ 4. 30.로 산술적으로 64일에 불과하며, 최소 하루 12시간 이상은 육아를 담당하였고, 배우자도 취업에 성공하고 육아도 잘 해내어 육아휴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지 육아 휴직 기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함
1) 성실의 의무 위반 적용의 오류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법령준수’는 공무원이 그 고유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것이라 해석된다. 그런데 같은 법 제73조는‘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중인 소청인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녔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직무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는 볼 수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
피소청인은 소청인과의 유사사례에 대해 견책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해 왔으며, 소청인이 육아와 아내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을 했던 점, 육아휴직 기간이 짧은 점, 육아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한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은 점, 수업 이외의 시간은 육아휴직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육아를 담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사사례에 비해 소청인의 비행정도가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휴직 목적 외 사용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소청인에 대해서 유사사례보다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고, 소청인의 비행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
다. 결론
소청인은 다른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사실로 사회적 비난과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① 소청인이 육아휴직을 하게 된 경위 및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소청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닌 사실만으로 이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② 육아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것을 직무상의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소청인이 소청인과 동일한 또는 그 보다 위배행위가 더 중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높은 징계를 한 것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 점, ④ 소청인은 10년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 표창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 행위에 비해 막대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한 점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법률적용에 관한 주장 관련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 함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요구되는 것인데, 같은 법 제73조는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직중인 상태로 직무에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소청인에게 성실의 의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육아휴직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면서 휴직자 복무 서약서 등에서 법학전문대학 학업을 병행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는 등 이 사건 비위의 사실관계가 명백한 점과 법원에서도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로 ‘연수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복종 의무,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점, 우리 위원회에서도 유사 소청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하여 판단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관련
가) 관련법령 및 법리
공무원임용규칙에서는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연수휴직의 사유로 내세운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등에서 정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서울행정법원 2016. 9. 29.선고 2016구합54459판결),
대법원에서는‘일반적으로 양육은 “아이를 보살펴서 자라게 함”을 말하는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적합한 방식을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해당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고’,‘육아휴직 대상인 자녀를 양육한 때에 해당하는지는 육아휴직자의 양육의사, 체류장소, 체류기간, 체류목적, 경위, 육아휴직 전후의 양육의 형태와 방법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국내에 두고 해외로 출국하여 체류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자녀와 떨어져 왕래하지 않은 데 대해 적어도 해외로 출국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양육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판결).
나) 인정사실
(1)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 형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 2. 13. ○○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20○○. 3.부터 비번과 휴무일을 이용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수업에 참석하였다.
(2) 소청인은 20○○. 11. 11. 자녀가 출생하자 20○○. 11. 14. 자녀 양육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고, 20○○. 11. 22.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였다.
(3) 소청인은 육아휴직 기간 중 20○○. 11. 22.부터 12. 9.까지, 그리고 20○○. 2. 27.부터 4. 30.까지 육아와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을 병행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각각 17학점, 20학점을 신청을 하였다.
※ 휴직 중 소청인은 ○○경찰서로 전보(20○○. 1. 23.)
(4) 20○○. 4. 27. ○○경찰서 ○○과에서 소청인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소청인은 20○○. 4. 28. 복직원을 제출하여 20○○. 5. 1. ○○경찰서 ○○지구대 팀장으로 조기복직 하였다.
(5) 20○○. 5. 12. ○○지방경찰청은 휴직검증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소청인의 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을 ‘휴직 목적 외 사용’으로 판정하였다.
(6) 20○○. 6. 5. 경찰청은 20○○년도 상반기 휴직자 복무실태 점검에서 적발한 휴직 중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자 명단(소청인 포함)을 해당 지방청에 통보하였다.
다) 본건 판단
소청인은 이미 재직 중에 학업을 병행하고 있었고, 법학전문대학원 방학 중에는 육아에 전념하였기 때문에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면직시키지 않고 일정기간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기 위한 제도로써 「국가공무원법」에서 휴직 사유를 열거하여 제한하고 있는 만큼 휴직기간 중 활동은 휴직제도의 취지 상 당연히 휴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요건이 충족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2010. 6. 15. 개정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5에서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2012. 12. 31. 개정 「공무원 임용규칙」 제91조에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명확히 정의한 만큼 소청인이 2016년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이미 휴직기간 중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지 않을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은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휴직기간 중 휴직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서 연수휴직을 하고 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에 충실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과 병행한 행위 역시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통상 3년 동안 전반적인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수료가 가능하고 그 직후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그 과정에서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 등이 상당하여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상기와 같은 학업을 육아와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는 바,
소청인은 학교수업에 산술적으로 하루 평균 4시간 할애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집인 ○○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인 ○○구까지의 통학시간(왕복 2시간)과 하루 강의시간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요일에 따라 5~10시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며, 소청인과 같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하루 평균 6시간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년 2학기에는 8과목 17학점(3일 수업)을 이수하였다가 육아휴직 기간인 20○○년 1학기에는 8과목 20학점(5일 수업)으로 육아휴직 이전보다 오히려 수강학점과 수업일수를 늘려 신청하였다는 점에서 육아에 전념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유사사례에 비해 처분이 과중한 점, 위배행위가 더 중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보다 높은 징계를 한 점에서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년도 감사원이 경찰청 기간운영 감사 시 ‘로스쿨 재학 경찰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지적하여 경찰청에 통보(20○○. 3.경) 하였으며, 당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이었고 이와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찰공무원들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후 경찰청에서 휴직중인 직원들에 대해 ‘휴직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으로 확인 시 복직조치 또는 감찰 통보하겠다’는 내용과 법학전문대학원 수학 관련 휴직목적 외 사용 사례를 또다시 공지하는 등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점, 이와 같이 휴직기간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임이 수차례 강조되는 등 소청인이 그 위법성을 인지할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이 사건 비위가 발생한 점에서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점, 국민의 세금으로 정상적인 보수를 받으면서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찰관에 대한 사회의 비난 여론과 각성요구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지속 반복되는 동일 비위에 대해 종전보다 더 무거운 수준의 징계로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편법적 휴직 활용을 용인하는 경우 공무원의 직무 기강을 저해하거나 휴직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국정감사 시 경찰공무원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과 관련한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는 등 경찰공무원의 편법적인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점, 소청인과 함께 20○○년 경찰청 휴직자 복무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다른 대상자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20○○년에 비해 강화된 수준인 감봉‧정직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처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