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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33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27
채권채무과다, 수당부당수령(해임->기각)

사 건 : 2017-833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한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8. 17.부터 20◯◯. 3. 6.까지 ◯◯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경찰 동료 및 사건 관계자 등을 기망하여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감찰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비위로 20◯◯. 강등 처분을 받고 20◯◯.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직 2월로 감경을 받은 후 ◯◯경찰청 ◯◯경찰서로 전보되었다가 20◯◯. 5. 지방청 간 교류인사 때 소청인이 희망하여 ◯◯경찰서 ◯◯파출소로 전입하였는데 자숙하면서 더욱 성실히 직무에 전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품위 손상(관내 업소 업주 등 상대 금전 차용 및 차용 시도)
1) 20◯◯. 6. 11. 오후 시간경 ◯◯시 ◯◯구 ◯◯면 소재 ◯◯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외제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친구 E가 융통할 돈이 부족하여 급하다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높은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재차 전화를 걸어 “돈을 많이 투자하면 이자도 많이 받아 줄 수 있으니 앞에 빌린 돈 100만 원을 포함해서 95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 이자 50만 원과 함께 1,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즉시 450만 원, 같은 해 6. 12. 300만 원, 같은 해 6. 14. 100만 원 등 850만 원을 추가로 입금 받는 등 총 950만 원을 소청인의 ◯◯ 계좌로 입금 받았으나, 약속한 날짜에 변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독촉을 받게 되자 20◯◯. 7. 24. “200만 원 만 더 빌려주면 앞에 차용한 돈 950만 원과 함께 1,150만 원을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2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위와 같이 차용한 1,1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독촉을 받게 되자 20◯◯. 8. 12. “지금 ◯◯로 가서 위 친구한테 돈을 받아와야 하는데 ◯◯로 갈 경비가 없으니 8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에 갔다 와서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며 재차 기망하여 8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총 1,23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과 항의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2) 20◯◯. 7. 21. ◯◯파출소 맞은 편 ◯◯에서 계산대 일을 도와주던 업주의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퍼센트와 함께 7월말까지 갚아주겠다”고 요구하여 자신의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7. 23.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약속한 변제일자에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독촉과 항의를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3) 20◯◯. 8. 1. ◯◯시 ◯◯면 소재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속여 그 즉시 300만 원을 차용하고, 며칠 후 8월 초순경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30만 원, 60만 원을 차용하고, 8월 중순경 “어떤 여자한테 돈을 빌려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있는데 그 이자를 주지 못하니까 감사실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파출소장도 알게 되어 한꺼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에 꼭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아들로부터 먼저 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위 피해자와 아들로부터 총 56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4) 20◯◯. 7. 25. ◯◯시 ◯◯면 소재 ◯◯ 업주 F와는 아무런 친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걸어 “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재차 “급하니까 5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자 오히려 소청인이 짜증을 내며 “장사하는 집에 그만한 돈도 없느냐”며 부적절한 언행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5) 20◯◯. 8. 초순 오전 시간경 ◯◯파출소를 지나가던 벌목업자 G를 발견하고 아는 체 하며 “파출소로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자”며 접근,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고 자동차 등록증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평소 친분이 없으면서도 금전 차용을 요구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6) 20◯◯. 8. 19. 오후 시간경 ◯◯시 ◯◯면 소재 ◯◯ 업주 H와는 특별한 친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걸어 “사장님은 ◯◯에서 친절하고 성격도 좋으신 분으로 소문이 나있다. 제가 편할 것 같아 전화를 걸었다”고 한 후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금전 차용을 요구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나. 성실 의무 위반(가족 수당 부당 수령)
소청인은 20◯◯년 협의 이혼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20◯◯. 3.부터 같은 해 9.까지 7개월 동안 매월 4만 원씩 총 28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되고,
외제 중고차 매매 딜러를 하는 E에게 융통자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0~30만 원씩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의 ◯◯계좌에서 E 명의 ◯◯ 계좌로 돈을 송금해 준 내역은 확인되지만 E가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고,
설령 E에게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E로부터 차용금 일부는 변제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차용한 총 2,290만 원에 대해서는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20◯◯. 8.말 감사실에서 내사를 시작하자 같은 해 9. 12. 1,260만 원, 같은 해 10. 16. 500만 원, 같은 해 10. 18. 230만 원 등 총 1,99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소청인의 돈이 아닌 사촌에게 차용한 돈으로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본 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같은 해 11. 13.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소청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재발 우려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제1 처분사유
1) 소청인이 주변 경찰관과 일반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게 된 이유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임용된 후 막내 누나의 남편이 음료수 사업을 하다 부도를 맞아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막내 누나가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는 것을 도저히 그냥 볼 수 없어 고민을 하다 소청인의 처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19◯◯년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4,000만 원)을 개설하여 조금씩 도와주게 되었다.
그 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소청인의 공무원연금을 담보로 신용대출을 받아 빌려 주었으나 매형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이자가 연체되었고, 그 이자에 고리의 연체이자가 붙었으나 이자가 연체되었고 다시 그 이자에 고리의 연체이자가 붙었던 것이다.
당시 소청인의 처는 백화점에서 장사를 하며 월 200만 원 정도의 고정수입이 있고, 시가 4억 원 정도의 43평형 아파트(등기명의는 소청인의 처임)를 소유하고 있어 위 사실을 알렸다면 모든 채무와 이자까지 변제할 수 있었으나, 소청인이 10여 년간 소청인의 처를 속이고 누나와 매형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이야기 할 수 없어 대출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이자에 연체이자가 붙어 혼자 힘으로 갚을 수 없어 다시 소액의 금액을 빌려 갚는 것을 반복하여 지금의 현실이 된 것이다.
2) ◯◯ 업주 B 차용 건
위 업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1,230만 원을 차용하여 제때 갚지 못한 이유는 E로부터 돈을 제때 받지 못하여 식당 업주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며칠 말미를 달라고 한 다음 감찰 조사가 시작 된 이후 모두 변제하였고, 위 업주는 소청인에게 어떠한 나쁜 감정도 없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3) ◯◯ 업주 친구 C 차용 건
◯◯은행에서 소청인의 급여를 압류하여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여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친구 E의 중고차사업에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남기려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자동차 사업에 시세차익을 볼 수 없고 E에게 돈을 받지 못하여 C에게 채무 독촉을 받았으나 감찰조사가 시작되면서 모두 변제하였다.
4) ◯◯ 업주 D 차용 건
위 업주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56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에 있는 전처 명의의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아 제때 갚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변제하였으며 소청인에게 나쁜 감정이 없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5) ◯◯ 업주 F, 벌목업자 G, ◯◯ 업주 H 차용 시도 건
소청인이 C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결하기 위해 관내 주민들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이지 새로운 채무 형성을 하거나 다른 용처로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나.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은 이혼 후 고의로 가족수당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할 때 일괄 등록을 하려고 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
다. 기타 정상참작사항
소청인은 현재 ◯◯은행에 채무가 약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나 소청인의 처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현재 살고 있는 43평형 시가 4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며, 이 아파트가 팔리면 빠른 시일 내 모든 채무를 변제할 계획인바, 이와 같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난 후에는 소청인의 처가 모든 채무사실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이라도 빌릴 이유가 전혀 없어 다시는 이런 유형의 실수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물의를 야기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잘못한 행위에 비해 정상 참작 없이 과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으로서 ◯◯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상훈 실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징계혐의와 유사한 사건 또는 다른 유형의 사건으로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본 건 징계 혐의와 같이 지시명령위반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정직2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단순 개인 간의 채무 문제로 고의로 품위손상을 하지는 않은 점,
소청인은 약 ◯◯년간 항상 근검절약하며 생활하여 왔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관련자 이외에는 전혀 가까운 친구나 직장 동료 등에게 금전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제1 처분사유
(1) 소청인은 20◯◯. 6. 11.부터 같은 해 8. 12.까지 관내 ◯◯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외제중고자동차 매매사업을 하는 친구가 융통할 돈이 부족하여 급하다 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높은 이자와 함께 갚아 주겠다”며 총 6회에 걸쳐 1,23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소청인은 20◯◯. 7. 21.부터 같은 해 7. 23.까지 관내 ◯◯에서 계산대 일을 도와주던 업주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퍼센트와 함께 7월말까지 갚아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400만 원, 같은 해 7. 23.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 등 총 500만 원 차용하였다.
(3) 소청인은 20◯◯.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관내 ◯◯ 업주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말까지 갚아 주겠다”며 300만 원을, 며칠 후 60만 원, 추가로 1,500만 원을 요구하여 D와 D의 아들로부터 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는 등 총 560만 원 차용하였다.
(4) 소청인은 20◯◯. 7. 25. 관내 ◯◯ 업주 F와는 아무런 친분도 없으면서 전화를 걸어 “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거절당하자 재차 “급하니까 5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자 오히려 짜증을 내며 “장사하는 집에 그만한 돈도 없느냐”며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5) 소청인은 20◯◯. 8. 초순경 ◯◯파출소를 지나가던 벌목업자 G에게 아는 체 하며 “파출소로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하자”며 접근,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고 자동차 등록증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평소 친분이 없으면서도 금전 차용을 요구하였다.
(6) 소청인은 20◯◯. 8. 19. 소청인, 관내 ◯◯ 업주 H와는 특별한 친분도 없으면서 전화해 “사장님은 ◯◯에서 친절하고 성격도 좋으신 분으로 소문이 나있다. 제가 편할 것 같아 전화를 걸었다”고 한 후 “급하게 쓸데가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8월말까지 갚아 주겠다”고 금전 차용을 요구하였다.
(7) 소청인은 위 차용금을 20◯◯. 11. 21.자로 전액 변제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친구 E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돌려받아 은행 대출금 등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은 배우자와 20◯◯년 협의 이혼하여 부양가족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20◯◯. 3.부터 같은 해 9.까지 7개월 동안 매월 4만 원씩 총 28만 원의 가족수당을 부당수령 하였고, 소청인의 20◯◯. 10. 급여에서 전액 환수 조치되었다.
2) 관련 법리 및 법령, 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제1항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가계보전수당에서 가족수당의 소멸시기와 관련하여 이혼의 효력발생 시기 중 재판상 이혼은 확정 판결일,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일로 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제1 처분사유
본 건 처분사유인 ◯◯파출소 관내 업소의 업주 등을 상대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차용을 시도한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이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게 된 이유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 근무 당시 본 건 처분사유와 유사하게 동료 경찰관, 사건 관계자 등으로부터 9회에 걸쳐 1,700여 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혐의로 물의를 야기하였고, 이에 20◯◯년 강등 처분을 받고 소청 심사를 제기하여 정직 2월로 감경될 당시에 소청 이유서에서 ‘소청인이 주변 경찰관과 일반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게 된 이유’를 적시하였는데 이번 소청 이유서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소청인이 주변 경찰관과 일반인에게 소액의 금전을 차용하게 된 이유’를 적시하여 제출하였는바 이는 20◯◯년도 당시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채무와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하여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를 개선하거나 해소하는 등의 노력을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번 소청 심사를 제기하면서 20◯◯년도 당시의 상황과 동일한 사유를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진정한 반성과 주의 의무, 그에 따른 실제 개선 노력 등에 소홀하였음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청인은 소액의 금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준 ◯◯ 업주 B는 월세 40만 원에 수입이라고는 월세 줄 정도 밖에 없음에도 원래 조금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 주었고, ◯◯ 업주의 친구 C는 마이너스 통장에서 차용을 해주었으며, ◯◯ 업주 D는 딸의 신용카드로 대출받거나 아들의 사업 자금 대출금에서 일부를 차용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들이 소청인에게 차용해 준 돈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소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감찰 조사 이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B에게 최초 20◯◯. 6. 11. 550만 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7. 24. 200만 원, 같은 해 8. 12. 80만 원 등 총 1,230만 원을 차용하여, 소청인에 대한 감찰 첩보 접수로 20◯◯. 8. 25. 내사가 진행된 이후인 같은 해 9. 12. 200만 원, 같은 해 10. 16. 500만 원, 같은 해 10. 18. 230만 원, 같은 해 11. 21. 300만 원 등을 변제하였고, C에게 20◯◯. 7. 21. 400만 원 등 총 500만 원, D에게도 20◯◯. 8. 1. 300만 원 등 총 560만 원을 차용하여 역시 소청인에 대한 내사가 진행된 이후인 20◯◯. 9. 12. 채무를 변제하였는데 전부 약속한 기일을 어겨 변제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는 소청인이 자발적으로 변제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감찰 조사에 따른 내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변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금액은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 이후에 변제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채무자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감, 진정성 역시 충분히 의심되어 보이는 점,
20◯◯. 9. 19. 1차 조사에서 친구 E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 받았음에도 이를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갚지 않고 소청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같은 해 9. 29. 2차 조사에서 돈을 빌린 목적이 자녀의 어학연수 비용 등 소청인의 사적인 용도도 있었음과 소청인이 피해자에 대해 변제한 금원 역시 소청인의 돈이 아니라 사촌에게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채무에 관한 변제 의사나 능력 등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 준 피해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소청인이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소청인의 신분을 의심하지 않았고, 돈이 급하다는 소청인의 다급한 사정을 살펴 빌려주었으며, 이에 소청인도 기한을 정하고 갚겠다고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수차례 독촉과 항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비록 소청인이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징계사유를 배척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거기에 더해 소청인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전 징계처분을 거울삼아 차용금에 대해 약속한 기일을 지켜서 변제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따라야 할 것이나 이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아니함은 물론, 비록 소청인의 급여 압류로 인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입에 근거하여 생활하면서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임에도 빌린 돈을 다시 친구에게 보내주고 일종의 수수료 등을 얻어 생활비로 일부 충당하려고 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지극히 부적절한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적인 부분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요구받은 공무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소청인이 진술조사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평소 친분이 없는 관내 식당 업주나 벌목 업자, 펜션 업주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것도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라 할 것인데 소청인에게 돈을 빌려 주기를 거절한 식당 업주에게 “장사하는 집에 그만한 돈도 없느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까지 한 사실 또한 확인이 되는바 이 부분 처분 사유 역시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제2 처분사유
소청인은 이혼 후 고의로 가족수당을 수령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할 때 일괄 등록을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전 배우자와 20◯◯. 2. 13. 협의 이혼을 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족수당 소멸시기인 위 일자에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김에 따라 위에서 제시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가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점,
20◯◯. 9. 29. 조사에서도 “변동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인 성실의무와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 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금전 차용 및 차용 시도는 물론 가족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일련의 비위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의 정도가 상당하거나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에게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성실성, 공정성 및 품위 유지 등에 상당한 해악을 끼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가사 소청인에게 유리한 일부 사정들을 감안하여 이 보다 한 단계 아래인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가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의 ‘강등~정직’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3항에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어 소청인의 본 건 비위는 2016. 12. 2. 정직 2월 처분 후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하여 징계 양정에 있어 가중이 불가피해 보임은 물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본 건 비위는 서로 관련 없는 품위 유지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행위가 경합되어 이 또한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점,
또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이 20◯◯. 4. 21. 시행한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 관련 재강조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직무 관련 대상 업소 업주 또는 업소 관계자(종사자 등)와 일체의 금전거래(채권・채무・보증) 행위를 금지하고, 기타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와 변제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 등 한계를 이탈한 채권・채무・보증 행위를 금지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중징계 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더 나아가 채권・채무 과다로 인한 품위손상으로 구두경고를 받았고, 관내 주민과 동료들로부터 총 9회 1,7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물의를 야기하여 이미 20◯◯. 정직 2월 처분을 받아 더욱 더 금전 관계 등에 있어 신중하고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이나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사회 규범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소청인의 금전 관련 의식이 상당히 낮아 보이는 점,
소청인의 20◯◯. 9. 4. 면담 시 C에게 돈을 빌린 이유를 “아들이 여러 번 사고를 쳐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어 돈이 필요”했고 위 업주 친구 외에 “다른 주민들에게 빌린 돈이 없다”고 했으며 “D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다. 사실이다”고 진술한 내용 등을 보면 소청인 진술 또는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상당 부분 확인이 되는바 향후에도 본 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 재발의 개연성을 온전히 부정하기 힘들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비록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전체의 품위 유지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 보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