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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87 원처분 징계부가금 1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13
금품향응수수, 근무결략등근무불성실 등(일반)(감봉3월->기각, 징계부가금->기각)

사 건 : 2017-786 감봉3월 처분 취소 또 감경 청구
2017-787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 20◯◯. 2. 1.부터 20◯◯. 6. 21.까지 관내 ◯◯ 휘트니스 클럽 대표 B와의 친분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총 630회(5,040,000원 상당) 위 클럽 사우나를 무상으로 이용하였고,
나. 가항 기간의 근무시간 중 위 클럽 사우나를 이용하는 등 총 210회 직무태만을 하였으며,
다. 가항 기간 아침에 출근하여 지문을 입력한 후 위 클럽 사우나에 갔다가 귀서 또는 오후 근무시간에 위 클럽 사우나에 갔다가 일과시간 이후 귀서하여 퇴근하면서 지문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3,948,270원(246회, 339시간)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되고,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히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등 다수의 수상 실적이 있는 점,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에서 범인 검거로 2회 특진하였고 지병 치료 목적으로 사우나를 출입하였으며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징계부가금 부과 등을 고려하여 경징계 권고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 3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대상금액 8,988,270원) 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20◯◯년경부터 직무 중에 생긴 난치병인 ◯◯병으로 팔과 다리, 어깨 등에 큰 수술을 수차례 받는 등 고통 중에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전국 각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는 ◯◯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총괄하여 각종 선거범죄의 정보수집 및 분석, 관리 업무와 ◯◯ 선거 선거사범 단속계획이 실시되어 소청인이 ◯◯ 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의 총괄책임을 맡아 선거사범 첩보수집 및 수사전담, 선거사범 신고접수 시 초동대처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을 때였다.
또한 소청인은 20◯◯. ◯.경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첩보를 입수하여, 마취연고 등 부정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자, 문신시술자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시술을 하는 장소인 ◯◯ 오피스타워 ◯층 마사지 숍, ◯층 네일아트 숍 등 장소를 탐문하여 실제 업소 운영 등 현장을 확인하고 범죄 증거를 수집하는 업무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소청인은 ◯◯팀장으로 주로 외근 업무를 맡아 왔고, 이에 20◯◯. ◯.경부터 선거 범죄 정보 수집과 불법 문신 시술 관련 범죄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지역 유지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되어 각종 정보 수집이 용이하고 국회의원 후보자 사무실이 입주해 있어 각종 선거 운동원이나 선거 관련 민원인이 늘 출입하던 장소였고, 20◯◯. ◯.경부터 불법 마취제를 사용한 불법 문신 수술의 범죄 혐의가 있던 장소가 ◯층 오피스텔과 ◯층 네일아트 숍, 그리고 주변 식당들이 있어서 소청인으로서는 ◯◯ 건물 및 건물 내 휘트니스 클럽을 자주 출입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을 출입하면서 위 클럽 내 사우나 시설 대표의 허락을 받고 잠시 이용하였을 뿐이며, 위 클럽 사우나 시설 출입도 당시 위 클럽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부한 무료 이용권을 받아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소청인은 ◯◯팀장으로 선거범죄 첩보 수집 및 불법 문신 수술 범죄정보 수집의 총괄 업무를 맡은 외근직으로 이 사건 당시 ◯◯ 건물의 출입 및 건물 내 휘트니스 클럽 사우나에 출입한 것은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 직무의 일환이었고, 다만 소청인의 난치병 보존 치료 목적으로 위 대표가 나누어 주는 무료 쿠폰을 너무 많이 사용한 불찰이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국무총리 표창 1회, 장관 표창 3회, 경찰청장 표창 7회 등 다수의 상훈 실적이 있는 점, 개인 평가에서도 20◯◯년 B등급, 20◯◯년 A등급을 받은 점, 유니세프를 통해 매월 기부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2. 1.부터 20◯◯. 6. 21.까지 ◯◯경찰서 관내인 ◯◯휘트니스 클럽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총 630회에 걸쳐 위 클럽 내 사우나를 무상으로 이용하였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조사에서 실제 사우나를 이용하지 아니한 부분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소청 심사에서는 사우나 이용시간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나) 소청인은 가)항 기간 동안 근무시간 중에도 위 클럽 내 사우나를 총 210회 이용하였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직무태만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소청 심사에서는 소청인의 업무 특성을 근거로 단순히 근무시간에 이용한 사실만으로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다) 소청인은 가)항 기간 동안 아침에 출근하여 지문을 입력한 후 위 클럽 사우나에 갔다 귀서 또는 오후 근무시간에 위 클럽 사우나에 갔다 일과시간 후 귀서하여 퇴근하면서 지문을 입력하여 초과근무수당 총 3,948,270원(246회, 339시간) 수령하였고,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을 인정하였으나, 이번 소청 심사에서는 소청인의 업무 특성을 근거로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입력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초과근무시간이 있어 이 부분을 처분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하고 있고,
여기서 ‘직무’란 자신의 담당 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선거 및 불법 문신 시술 관련 범죄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 휘트니스 클럽을 출입하였고, 소청인 지병의 보존 치료를 위해 위 클럽 대표가 배려하여 위 클럽 사우나를 이용한 점 등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3차에 걸친 진술조사와 ◯◯지방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처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은 ◯◯ 휘트니스 클럽을 출입한 목적이 이 사건 당시 소청인의 업무인 선거 및 불법 문신 시술 관련 범죄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직무의 일환으로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아파트 내 ◯◯ 휘트니스 클럽의 사우나 이용과 관련하여 1차 조사에서 20◯◯년경부터 위 클럽 내 사우나를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이용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 점, 20◯◯. 1. ◯◯팀장으로 오자마자 일주일에 3~4일 정도 지병의 치료 보존을 위해 다녔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이용 목적 또한 밝히고 있는 점, 위 클럽 대표가 준 쿠폰을 제출하거나 소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사우나를 이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이용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 위 클럽 출입기록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동의를 얻어 클럽 대표로부터 제출받은 총 630회 클럽 사우나 출입기록에 대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거기에 더해 소청 이유에서 소청인 역시 지병의 보존 치료를 위해 사우나를 상당 기간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렴의 의무에서 직무의 범위는 자신의 담당 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에서는 직무관련자를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금품 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공직비리, 선거사범, 기업비리 수사 등을 다루는 ◯◯팀의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위치한 상당한 시설과 규모를 가진 위 클럽의 대표 B를 통해 소유주인 C를 소개 받고 위 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받거나 쿠폰 없이도 소청인의 이름만 기재하고 20◯◯. 2. 1.부터 20◯◯. 6. 21.까지 위 클럽 내 사우나를 총 630회 무상으로 이용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병의 통증 완화 등 치료를 위해 사우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거나, 위 클럽이 사우나 비용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변의 다른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0◯◯. 2. 1.부터 20◯◯. 6. 21.까지 근무시간 중 위 클럽에 가서 사우나를 총 210회 이용한 사실과 위 기간 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246회에 걸쳐 총 339시간, 3,948,27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의 3차에 걸친 진술조사와 ◯◯지방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 없다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업무 특성을 근거로 이번 소청심사에서 단순히 근무시간에 이용한 사실만으로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거나 실제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입력하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초과근무시간이 있어 이 부분을 처분사유로 삼기 어려우며 위 클럽 사우나 무상 이용 횟수에 오류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에 사우나를 하는 것은 소청인의 업무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다분히 개인적인 영역이다 할 것이고, 실제 초과근무를 더 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음은 물론 위 클럽 사우나 이용 횟수는 로커 열쇠를 받아 사용한 것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사우나를 실제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이용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도 관련 조사에서 무상 이용 횟수 중에 실제 사우나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없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고자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관련 법리 및 법률 등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에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부과 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나 가산징수 절차에 따라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된 범위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한 후에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포함한다) 또는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의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7장 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 기준, Ⅵ 초과근무수당 등에서 초과근무수당 관리 강화 대책으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징수 방법을 적시하고 있는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상당액은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을 가산징수 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소청인에 대한 ‘감봉 3월’ 처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청렴 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에서 ‘의례적인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에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이면 ‘감봉 ~ 파면’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청인의 비위가 경합하여 가중 징계가 불가피해 보이는 점,
같은 규칙 〔별표 2〕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비고에서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의 수수 횟수가 3회 이상에 해당할 경우 1단계 위로 징계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같은 규칙 제9조에 제3항에 따라 소청인은 국무총리표창 등 상훈 공적이 다수 있으나, 금품 향응 수수는 상훈 감경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지방경찰청장은 소청인에 대한 처분사유의 위법성과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중징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업무 능력과 지병 치료 목적 등의 제 정상을 감안한 ◯◯지방경찰청시민감찰위원회의 경징계 권고 의견을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공무원의 청렴 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행위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총 630회에 걸쳐 사우나를 무상으로 이용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총 339시간 3,948,270원에 상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을 징계부가금 부과의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청렴 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 비고에서 금전이 아닌 재산상 이득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청인이 무상으로 이용한 ◯◯ 휘트니스 클럽 내 사우나의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 인근 유사 규모 또는 시설의 사우나 이용금액인 8천 원을 기준으로 재산상 이득 금액을 총 5,040,000원 상당으로 보고 총 기초금액을 8,988,270원으로 산출한 것으로 기초금액 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언론에 보도되는 등의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금품 비위 금액 등의 1 ~ 2배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부가금 1배 부과 또한 합리적이다 할 것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징계부가금 기초금액 중 부당 초과근무수당 수령액 3,948,270원과 관련하여 위에서 제시한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부당 초과근무수당 상당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을 가산 징수하여 소청인이 납부할 경우에는 이미 의결된 징계부가금에서 이를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