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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78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227
금품향응수수, 부당업무처리(일반)(해임->기각, 징계부가금->기타감경)

사 건 : 2017-778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7-779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주사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소청인이 청구한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3배 부과처분은 이를 2배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 ◯◯지청 ◯◯과에서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아래와 같이 직무관련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8,000원 상당 식사와 1,130,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를 제공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1) 소청인은 ◯◯청 ◯◯지청 ◯◯과 소속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20◯◯. ◯. 4.부터 같은 해 ◯. 5.까지 점검한 ◯◯건설(주) ‘◯◯ 신축공사’ 현장은 공사기간이 20◯◯. 7. 15.부터 20◯◯. 9. 30.까지이고, 공사금액 1,000억 원 이상으로 ◯◯지청에서 고위험사업장으로 밀착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대형 건설현장이고, B는 위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는 자로 소청인과 아주 밀접한 직무관련자로, 위 B로부터 20◯◯. 8. 16. 19:00부터 같은 해 8. 17. 02:00까지 ◯◯시 ◯◯에 있는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60,500원 상당 식사와 565,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합계 625,5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
2) 소청인은 20◯◯. 8. 31. 19:00 ~ 22:30경까지 ◯◯시 ◯◯에 있는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안전관리자 B로부터 98,000원 상당 식사, 565,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합계 663,000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였다.
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4조(감독의 실시) 제8항 감독관은 감독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으면 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사업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므로, 법 위반자가 확인서에 위반사실을 작성하거나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감독자가 사전에 작성하여 법 위반자가 위법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20◯◯년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면서 위법 사실이 미 기재된 확인서를 현장소장으로부터 부적정하게 징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 다른 현장인 ◯◯산업(주) ◯◯ 오피스텔 공사현장 점검(20◯◯. 6. 26. ~ 같은 해 6. 27.)에도 현장소장으로부터 위법사실이 미 기재된 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및 제3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신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 수사의뢰 중인 성매매 여부와 향응의 대가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타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같은 법 제78조의2 징계부가금 부과사유에 해당되고 공직사회에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해임’ 처분 및 ‘징계부가금 3배’(대상금액 1,288,500원)부과 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안전관리자 B가 소청인의 현장감독이 이루어진 이후 수차례 ◯◯지청 외부에서 만나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소청인은 이를 모두 거절하였고, 이에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사과정에서 현장소장 C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자”며 제안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위 안전관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과 처음 술자리를 갖기 전 현장소장이 보이스 펜을 사주고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안전관리자가 ◯◯부 감사관실에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본에 의하면 소청인과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모두 바로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였고, 두 번째 술자리 이후 7일 만에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향응 과정을 보면 피감독자인 현장소장이 소청인의 엄정하고 정확한 공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일부를 누락하는 등 선처하여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향응을 준비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에 비록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하였을 경우의 징계 기준인 ‘파면 ~ 강등’ 중에 처분할 징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수동, 능동 등 적극성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동적으로 향응을 수수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정당한 업무수행에 피감독자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소청인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향응 수수가 이루어지게 된 점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식사 및 술자리에서 업무에 관한 대화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만남 전후로 어떠한 처분이 바뀌거나 경감되는 등 위법・부당한 처분 없이 엄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지청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으로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이에 우수한 근무성적 등으로 ◯◯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한 점, 소청인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반성 및 자숙의 시간을 가지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여 년간 징계 처분이나 형사처벌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370여 명의 근로감독관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가) 제1 처분사유
(1) 소청인은 20◯◯. ◯. 4.부터 같은 해 ◯. 5.까지 ◯◯건설(주)의 ◯◯시 주상복합 건설현장 장마철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 미흡 시정지시 5건(범죄인지), 과태료 7건 1,268만 원 상당을 적발하였고, 위 현장소장 C가 20◯◯. 7. 10. ◯◯지청에 출석하여 과태료 자진납부서와 시정명령서를 수령하였다.
(2) 소청인은 20◯◯. 8. 16. 위 현장 안전관리자 B로부터 60,500원 상당 식사, 565,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등 1차 향응 수수를 받았고, 위 유흥주점에서 나온 후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 객실로 올라가 침대에 누워서 잠들어 있는 사이 아가씨가 들어왔으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은 한 적이 없다고 20◯◯. 9. 14. ◯◯부 감사관실 문답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3) 위 현장소장 C는 20◯◯. 8. 25. ◯◯지청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4) 소청인은 20◯◯. 8. 31. 위 현장 안전관리자 B로부터 98,000원 상당 식사, 565,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 등 2차 향응 수수를 받았고, 위 유흥주점에서 나온 후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 객실로 올라갔고 약 5분 후에 아가씨가 들어왔으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은 하지 않았고 객실에 있는 음료수를 마시고 아가씨와 함께 22:30 ~ 22:40경 퇴실하였다고 20◯◯. 9. 14. ◯◯부 감사관실 문답 조사에서 진술하였다.
나) 제2처분사유
(1) 소청인은 20◯◯. 6. 26.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산업(주) ◯◯ 오피스텔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여 위법 사실이 미 기재된 채 현장소장 D로부터 서명을 득한 확인서를 징구하였다.
(2) 소청인은 20◯◯. 7. 4.부터 같은 해 7. 5.까지 ◯◯건설(주)의 ◯◯시 주상복합 건설현장 장마철 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장소장 C는 같은 해 7. 10. ◯◯지청에 출석하여 위법사실이 미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다) ◯◯청 ◯◯지청은 20◯◯. 10. 12. 소청인에 대해 성매매 특별법, 형법 제129조 뇌물죄 위반 관련으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경찰서는 20◯◯. 1. 2.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여 불입건 하였고, 뇌물죄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관련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의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이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참조)하고 있고,
여기서 ‘직무’란 자신의 담당 업무는 물론 타인의 소관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도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13 판결 참조)하고 있다.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상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도10011 판결 참조)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은 피감독자가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소청인에게 접근하여 향응 수수가 이루어졌고, 업무에 관한 대화 자체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관할 지역인 ◯◯시 사업장이나 건설현장 등에 대해 산재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수사․감독․단속․행정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건설(주) ◯◯ 신축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 대형 건설현장으로 ◯◯지청에서 고위험사업장으로 밀착관리 대상 현장으로 지정하여 관리되는 현장으로,
제1 처분사유인 직무관련자인 위 현장의 안전관리자로부터 2회에 걸쳐 158,000상당 식사와 1,130,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를 제공받는 등 향응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제2 처분사유인 확인서는 법령상 징구하여야 하는 법정 서식은 아니어서 관련 규정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위법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이 필요하였고, 이에 반해 피의자가 위법 사실을 부인하거나 위법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지 않으려 했다면 소청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사실관계 자체를 보고 또는 복명 등의 절차로 진행하거나 다른 합리적인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위법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확인서에 피의자에게 서명을 요구하고 나중에 위 확인서에 소청인이 위법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해 보임은 물론, 소청인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소청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청 심사 시에도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고 인정하였는 바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향응을 수수한 경위나 향응의 대가성 여부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먼저 소청인의 향응 수수 경위는 징계의결 이유에서도 다투어 지고 있는 않는 부분으로 본 건 처분사유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소청절차규정 제14조(심사의 범위)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소청의 원인이 된 사실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심사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을 담보하거나 인정할 수 없어 보이고,
가사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본 건 징계사유가 배척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은 별론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응의 대가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징계의결 이유서를 살펴보면 ‘현재 수사의뢰 중인 성매매 여부와 향응의 대가성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바 이 부분 판단 역시 소청심사에서는 별론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
소청인은 일반인에 비해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부의 근로감독관임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는 등 근로감독관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2〕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서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이면 ‘파면 ~ 해임’으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위 기준 보다 한 단계 낮은 비위 유형인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적용하더라도 ‘파면 ~ 강등’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1항에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소청인에 대한 가중 징계가 불가피해 해임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점,
소청인은 ◯◯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나, 금품·향응 수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제2항에 따라 상훈감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나아가 공무원의 청렴 의무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소청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행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히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특히 최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인 건설업체의 안전관리자로부터 2회에 걸쳐 식사와 2차 봉사료를 포함한 술 접대를 받는 등 총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향응을 수수하여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하여 보이는 점,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중한 징계라는 점을 거듭 감안하더라도 국가공무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 및 직무의 불가매수성의 회복이라는 공익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금품·향응 수수 비위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부터 2회에 걸쳐 158,500원 상당 식사와 1,130,000원 상당 유흥주점 술 접대(2차 봉사료 포함)를 제공받는 등은 피소청인이 제출한 영수증과 소청인과 B의 문답서 내용과 이를 바탕으로 산정된 본 건 징계부가금 대상금액에 대하여 소청인이 다투고 있지 않아 원처분 시점과 달리 볼만한 사정 변경 등이 없으므로 원처분 기초금액과 동일하게 징계부가금 대상 금액을 1,288,5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금품 비위 금액 등의 3 ~ 4배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징계부가금은 금품 비리 특히 형사 처벌이 되지 않는 소액 금품 비리의 경우에 징계만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될 수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개별 비위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함이 제도의 주된 취지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 처분이 ‘해임’으로 공직에서의 배제가 불가피하여 소청인의 비위 정도나 책임에 상응한 징벌의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경기부천원미경찰서가 본 건 관련으로 소청인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가능성과 유사 소청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은 다소 과다하여 어느 정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 중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부분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