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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89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123
공연음란 행위(파면->기각)

사 건 : 2017-68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 29. 만취상태로 ◯◯시 ◯◯역 1번 출구앞 노상에서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음란 행위로 강등 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 기간(20◯◯. 12. 1. ~ 20◯◯. 8. 31.) 중임에도,
20◯◯. ◯. 10. 16:22경 만취상태로 ◯◯시 ◯◯구 ◯◯로 ◯◯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경찰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의 사실관계
본 건 징계의결 이유서 내용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만, 이 사건 당일 전날 야간근무가 끝나고 지인을 ◯◯시 ◯◯구 소재 모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지인이 사정상 올 수 없다는 전화가 와서 근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평소 주량의 두 배가 넘는 소주 4병 가량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낮 12시경에 만취상태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상가에서 했던 행동은 품위를 손상한 의무위반 행위이고 신고자인 여성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지만 소청인이 했던 행동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 이성적으로 인식불능 상태에서 행동한 것으로 배제징계인 파면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경찰공무원 임용이후 ◯◯여 년간 근무해 왔고, 본 건을 계기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에서 상담 치료 중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청인은 20◯◯. ◯. 10. 11:20경 야간 근무 후 무도 훈련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하여 같은 날 12:00경 지인과 점심 약속을 위해 집에서 나와 약속 장소인 ◯◯시 ◯◯구청 뒤 먹자골목으로 이동하였으나, 지인이 나오지 못하게 되자 상호불상의 해장국식당에서 감자탕과 함께 소주 4병을 마셨고, 위 식당에서 나와 술을 깨고 집에 가기 위해 ◯◯구 ◯◯동 ◯◯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2) 소청인은 20◯◯. ◯. 10. 16:22경 위 ◯◯ 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B를 보고 따라 들어가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는 행위를 하였고, 같은 날 16:35경 공연음란 행위로 112 신고되어 ◯◯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되었다.
3) ◯◯경찰서(여성청소년과)는 20◯◯. ◯. 17. 소청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 28. 소청인을 ‘공연음란’ 죄로 벌금 300만 원 구약식 처분하였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7.12.8. 선고, 87누657 판결 참조)하고 있고,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대법원 1998.2.27. 선고, 97누18172 판결)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이 사건 당일 평소 주량의 2배가 넘는 소주 4병 가량을 마셔 이성적 인식불능 상태에서 행동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 ◯. 10. 16:22경 만취상태로 ◯◯시 ◯◯구 ◯◯로 ◯◯ 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 B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것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경찰서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법령은 공무원 재직 중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신분 관계 법령뿐만 아니라 자기직무에 관련된 소관규정을 비롯한 모든 법령을 의미하는 등 성실 의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고,
소청인은 평소의 주량을 넘어선 음주로 인해 이성적으로 인식불능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무원에게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받는 품위 유지의 의무 또한 중대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 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 16786판결 참조)하고 있다.
나) 판단
소청인은 이성적으로 인식불능 상태에서 행동한 것으로 배제징계인 파면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경찰서는 소청인을 ‘공연음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고, ◯◯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에서 ‘성폭력범죄’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징계양정 기준에서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 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20◯◯. ◯. 1. 만취상태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음란’ 죄로 ‘강등’ 처분을 받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거나 근신하지 아니하고 본 건 비위를 저질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3항에 따라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어 징계양정에 있어 가중이 불가피하여 보이는 점,
또한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면서 의무위반행위 금지에 대해 지속적인 교양이 있었음을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아니 하고 동 비위를 저지른 점,
더욱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한 채 공연음란 행위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하기 어렵고, 그 책임 또한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며,
이에 더하여 당시 소청인의 행위로 비난성 언론 기사가 다수 보도되어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본 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고 하는 공직 기강의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같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보면, 비록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가장 중한 징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