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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837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27
전보 처분 (전보→기각)

사 건 : 2017-837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교육연구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교육원에서 근무 하던 공무원으로서, 20○○. 9. 1.자로 ○○대학교로 전보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전보 처분의 성격
교육공무원법상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청인은 ○○교육원에서 법령상 보직과장에 해당하며 직급으로는 4급 상당 교육연구관에 해당하는 직위인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 9. 1.자로 ○○대학교로 전보되어 20○○. 10. 20.에 ○○센터장으로 인사발령 받은 바, 기존의 ○○과장은 ○○교육원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심사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 등 인사 관련 권한도 있고 관리업무수당도 있었으나, ○○대학의 ○○센터장은 법령상 보직에 관한 규정이 없고, ○○대학교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심사 권한이나 인사 관련 권한이 전무한 직위로서 소청인은 전보가 아닌 사실상 강임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전보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처분이 단순한 전보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보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비정기전보)의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청인은 학사부터 박사까지의 과정을 모두 ○○ 교육 관련 학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실제 근무도 ○○교육원 등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발휘해 온 반면 고등교육이나 대학 교육 경력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소청인을 ○○대학교로 발령하는 것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전보 처분으로 인해 소청인의 보수, 근무여건, 출퇴근거리 및 시간 등 소청인에 대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전보처분 과정에서도 소청인에게 사전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발령을 내 소청인이 20○○. 8. 30. ○○부 홈페이지 인사발령을 보고서야 소청인의 전보를 알게 되었던바 절차적으로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약 ○○년간 ○○교육원, ○○중학교 등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노력하여 20○○년에는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단 1회 주의를 받은 것 외에는 어떤 징계전력이 없으며, 20○○년에는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육원 B 원장은 소청인에 대한 부적법한 보통고충처리 절차를 거쳐 도출된 결정문 처리를 ○○교육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에 의뢰하여 소청인을 전보처분 한 것으로, 이는 보통고충처리 제도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 보복성의 잘못된 인사 선례로 남을 수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년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하였고, 20○○. 3. 5.부터는 위 기관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② 20○○. 8. 3.경 소청인이 근무하던 ○○교육원에서는 ○○연구사 C 외 1인이 소청인으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고, 사생활 및 인권 침해적 발언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충심사 처리를 위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열었으며, 위 위원회에서는 고충 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장에게 청구인들과 소청인이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시정요청 결정을 하였다. 이후 20○○. 8. 7. ○○원장은 ○○부장관에게 위 보통고충심사 결정과 관련하여 사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소청인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③ 20○○. 8. 25.경 ○○부에서는 소청인을 포함하여 교육연구관·연구사, 교사 등 29명에 대한 20○○. 9. 1.자 교육공무원 인사발령안을 결재하고, 같은 해 8. 30. ○○부 운영지원과에서는 해당 인사발령 사항을 ○○부 홈페이지 및 업무망에 공지하였다.
④ 이에 따라, 20○○. 9. 1.경 ○○대학 사무처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대학교 전입과 ○○센터 근무를 명하는 학내 인사발령을 결재하였다.
나.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판단
1) 사실상 강임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가) 관련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①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②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③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여러 ‘임용’ 행위의 종류와 그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하고,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승진’을 규정하면서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고 하고 있고, 그 하위 규정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 제2조에서는 승진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교감, 교사, 장학사, 교육연구사를 규정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원 처분으로 보직과장 직위에서 무보직 연구관 직위로 이동하게 되어 전보가 아닌 사실상 강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교육연구관으로서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등에 따르면, 같은 종류의 직무를 하는 교육연구사의 상위직급에 해당하여, 즉 교육공무원 중에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가 상·하위 직위를 이루고 있는 바, ‘전보’는 교육연구관 사이, 교육연구사 사이에서 그 근무부서나 근무기관을 이동하는 것이고, ‘강임’은 교육연구관이 교육연구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청인은 ○○교육원에서는 과장 직위에 있다가 ○○대학으로 전보되면서 과장 직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것이 전보가 아닌 사실상 강임이라는 주장이나, ○○교육원 ○○과장이나 ○○대학 ○○센터장 모두 같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로서 연구관의 경우 이와 같이 근무기관에 따라 과장급과 과장급이 아닌 직위에 모두 보직할 수 있으므로 과장급이 아닌 직위에 보직시 과장 직위에 기본적으로 수반되던 권한의 축소가 있다고 이를 강임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해당 직위가 교육연구사 직위도 아니므로 이에 대해 사실상 강임이라 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과장급 직위에 근무하지만, 중앙행정기관 본부에서는 과장 직위 아닌 일반 실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전보된 직위가 과장 직위가 아니라고 해서 소청인이 전보가 아닌 강임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법한 전보 처분이라는 주장 관련
가) 관련법리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서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 직위 근속기간이 정기 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임용권자에게 전보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며,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동 규정 각 호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는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단, 이 경우 학교장은 전보요청 전에 당해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연수를 부과하여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 3.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4.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가 있다.
한편, 교육공무원법 제49조에서는 교육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고, 공무원고충처리규정(대통령령) 제12조에서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외에 스스로 고충의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관련 규정상 전보요청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교육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 높아 전보 필요성이 없으며, 전보로 인해 소청인이 보수, 근무여건, 출퇴근 거리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고, 전보처분 과정에서 소청인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인사발령 이었기에 위법하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먼저, 소청인은 ○○부령인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의 전보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전보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소청인이 주장한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교육공무원 중에서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항으로 소청인과 같은 교육연구관에게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반대로 교육공무원법 및 하위 규정상 소청인의 전보가 제한되어야 할 다른 규정상의 제한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은 ○○교육원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육연구사 등 직원에 대해 비인격적 발언과 부당한 지시 등을 하였다는 고충이 제기되어 위 기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20○○. 8. 3. 소청인과 소속 직원들이 같이 근무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조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장은 소청인의 타 기관 전보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부장관에게 제출하였던 바, 이는 교육공무원법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상 해당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소청인이 이 요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소청인의 전보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교육 분야 전문성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교육연구사 시절부터 약 ○○년간 ○○교육원에서 근무해왔던 바, ○○교육원의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반면 대학 근무에 대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으나 소청인이 전보된 ○○대학의 경우도 학생들의 고등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전문대학이고, 그 중 소청인의 전보 직위인 ○○센터장의 경우에도 같은 교육연구관으로 보직할 수 있는 직위이고, 업무내용상으로도 ○○교육분야 전문성이 필요로 되는 직위로 보여, 이것이 교육공무원법 제17조의 보직관리의 원칙에 반하는 보직부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소청인은 해당 전보로 인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다는 주장이나, 소청인이 소청심사 청구 시 제출한 내역 중 보수 부분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국립특수교육원의 ○○과장 직위는 과장 직위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이 있고, 교육연수기관으로서 관련 근무수당이 있는 반면 ○○대학교 ○○센터장의 경우에는 위 수당 2가지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근무기관의 차이에 따른 것이고, 소청인이 비교한 직무 권한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규정 및 학칙, 위임전결 규정 등에 따라 각각 규정되는 부분이며, 소속 직원 중 ○○교육을 전공한 교육전문직이 없는 인적 여건이나 별도 사무실이 없는 등의 근무여건에 대한 사항은 해당 근무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근무기관이 바뀌는 통상의 전보 처분에서 다른 공무원들도 겪는 수준의 부담이라고 할 수 있어 보인다. 또한 소청인의 거주지는 ○○으로서 종전 ○○교육원의 경우에는 ○○에 소재하여 자동차로는 67.88km 거리였는데, 전보된 ○○대학교는 ○○에 소재하여 자동차로 37.62km 거리에 해당하는 바, 오히려 거리상으로는 더 가까워졌음에도 소청인의 출·퇴근방법상 소요시간이 약 20여분 이상씩 더 소요되고 교통비가 50원씩 추가 지출된다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정원과 인사규정에 따라 이동되는 대다수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상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소청인은 본 전보 발령 과정에서 소청인에게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98헌바101 판결 등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공무원의 동의 없이 전보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소청인이 제시한 헌법재판소 판결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속 지방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라는 요건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합치된다는 판결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전입, 전출은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자가 바뀌는 것이고, 지방공무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와의 쌍방적 행위를 통하여 임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관할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근무관계의 본질로 하므로 이의 변동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신분상 근본적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아 소속 공무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다. 한편 소청인의 경우에는 피소청인이 전보권자이며, ○○부의 소속기관에서 ○○대학으로 전보된 것으로서 ○○대학은 ○○부의 소속기관은 아니지만,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피소청인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며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부의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자체 전보권 등 일부 임용권을 피소청인으로부터 대학 총장이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는 등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임용권 범위 내에서 전보된 것이므로 이를 위 헌법재판소 판례와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청인의 경우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속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발언 등으로 고충 심사되어 타 기관으로 전보 요청된 경우로서 소청인은 전보 대상이 된 점을 몰랐다고 하고 피소청인도 소청인에게 당시 인사부서나 ○○교육원의 전보 관련 의사전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설령 소청인이 사전에 전보를 인지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보는 공무원의 여러 임용행위 중 신분상 변동의 폭이 비교적 좁은 반면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면에서 소청인에게 사전협의 없이 소청인을 20○○. 9. 1.자로 ○○대학으로 전보조치한 원 처분이 피소청인의 재량의 한계를 넘어 위법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기타 참작사항 관련
가) 관련법리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징계전력 없이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20○○년에는 국무총리 표창도 수상하였음에도 ○○교육원 B 원장이 소청인에 대한 인사 보복성으로 소청인을 전보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소청인과 관련한 고충심사 결정문을 처리함에 있어 ○○교육원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원장이 소청인에 대해 부당하게 전보요청 한 것이라고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이 소속 직원과의 문제로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결정되었고, 이에 ○○원장은 이러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소청인이 주장하는 ○○교육원의 다른 과장 직위는 공석이 아니었고, 소청인과 관련한 고충사건으로 인해 다른 과장을 전보조치 한다는 것도 부당한 면이 있으며 같은 ○○교육원 내에서는 고충사항에 대한 충분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타 기관으로의 전보를 요청한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전보’ 처분에 대해 피소청인이 규정 위반이나 재량의 한계를 넘은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와 다른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