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845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0322
감독태만(감봉1월→기타(취소))

사 건 : 2017-845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정 A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청 ○○계장 근무 당시, 소속 직원(○○주사보 B)이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 관련 계약 내용보다 통신장비가 적게 도입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건과 관련하여 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동 직원이 네트워크 장비를 ‘보호구역’이 아닌 관련업체에 설치토록 허용한 건과 관련하여 감독 책임을 넘어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한 주무계장으로서 그 책임이 매우 크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한다.
내부망 전송장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비로서 현재 ○○청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경찰서↔지역경찰관서 간 내부망 전송장비를 지역경찰관서당 1대씩 설치한 바 있고, 동 장비의 중요성을 인식한 ○○측에서도 ○○청에 최초 제안 시 1개의 지역경찰관서 당 1대의 전송장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에도,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협상과정에서 설치 대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 계약 내용을 공식적인 문서로 처리하지 않은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고도의 보안성을 유지하여야 하는 경찰청 네트워크 장비를 외부 민간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등 보안관리를 허술하게 한 점 역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소청인이 ○○년 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이 인정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측에 혜택을 제공한 점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사실관계
첫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의 제안서에 따르면 전송장비를 내부망에 130대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하였고 실제 구축 수량은 181대이므로 통신장비가 계약 수량보다 적게 설치되었다는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다.
두 번째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연구원의 검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익스트림 X460장비를 MSPP 장비로 명시하였고, ○○청 ○○당관-○○(20○○.9.26.)에서 “기존 MSPP의 경우 포트로 망 분리 구현 가능하다”라고 한 것은 MSPP가 네트워크 장비가 아닌 일반 통신장비라는 증거이며, ○○청 ○○계에서는 ○○지방경찰청-○○간 협상안에 대해서 경찰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추후 감사 시 아무런 근거 없이 익스트림 X460장비를 네트워크 장비로 규정하고 소청인에게 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며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이다.
2)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통보받지 못하여 변론의 기회를 잃었고, 감사결과에 어떤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은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였음에도 징계로 처분하는 것은 잘못된 감사의 결과이므로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경찰청은 20○○. 4. 24. ~ 8. 31. 본청 및 ○○지방경찰청을 포함한 6개 지방경찰청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경찰청장은 20○○. 10. 21. 감사결과를 토대로 소청인과 방송통신주사보 B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경찰청 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3) 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 12. 7. 소청인과 방송통신주사보 B에 대한 징계를 심의 ․ 의결하였다.
4) 경찰청장은 20○○. 12. 14. 소청인에게 감봉1월의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본건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으로 징계위원회 관할을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가) 「공무원 징계령」제1조의 2(적용 범위)에서는 행정부 소속의 경력직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경찰공무원 징계령」제1조(목적)에서 동법령이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였고, 제4조 제1항에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한 외에 일반직원의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직원에 대한 징계는 학교법인의 정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절차보다 더 유리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본건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에 해당되어 원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가) 소청인은 경정의 직급을 가진 경찰공무원으로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 공무원이고 동 법령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여야 함에도 본건의 경우 ‘경찰청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다.
나) 공무원 징계업무의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과거 ‘교육공무원인 교육장과 지방공무원인 관리과장(지방행정사무관)이 관련된 징계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같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는 공무원이더라도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거하여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하여야 한다’고 회신(복무 01152-15, 1990. 1. 9.)한바 있고, 본건에 대해서도 징계대상자가 적용받는 법령에 근거한 징계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다) 피소청인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절차를 병합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징계령」이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포섭한다고 판단하였고,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관할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소청인에게 불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각 법령은 고유의 입법 취지가 있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 징계령」에서는 동법령이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징계절차가 소청인에게 대단히 불이익한 처분에 이르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관련 법령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고, 소청인 입장에서의 사후적인 실익 여부 혹은 피소청인 입장에서의 행정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실제 어떤 결정이 소청인에게 유불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음은 물론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본건 징계처분은 본안에 들어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징계절차 위반을 이유로 취소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