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821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15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감봉3월→기각)

사 건 : 2017-821 감봉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사관 3등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8.부터 ○○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본건 관련 직위해제 된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 대사관에서 ○○ 업무 담당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중,
가. 성희롱 발언
소청인은 행정직원 B(여)에게 행정직원 C(남)와의 사적인 관계와 관련하여 “남자가 C 하나 밖에 없어? 둘이서 왜 C 가지고 난리야, C씨 좋아해?”등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행정직원 B, C를 각각 불러놓고 “C(B)하고 잤어? 설마 한 침대에서 잔 건 아니지?”라며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는 질문을 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나. 초과근무 확인서 서명 거부
소청인은 행정직원들이 초과근무 후 확인서를 다음날 제출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출시점을 트집 잡아 직원들을 질책하고 심지어 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
다. 현지인 행정직원 무시 및 해고 위협
소청인은 현지인 운전원이 실수를 하자 ‘잘못했으면 꿀밤을 맞아야 한다’며 머리를 때리는 시늉을 하거나, 현지인 행정직원들이 stupid로 오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stuffy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였고, 행정직원을 전원 소집하여 “I can replace you”라며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 등을 하여 공관 내 각종 불화를 야기하였다.
라. 외교업무 중 각종 부적절한 행위
소청인은 주재국과 업무협의 시 인턴에게 “내 말 도중에 끊지 마라”, “시간약속을 어기면 다른 회사와 거래할 수 있다”와 같은 무례한 언사를 통역하라고 지시하였고,
20○○. 5. ○○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관 주재 행사의 장소 사용이 불가하게 되자 대학관계자에게 과도하여 항의하여 이러한 사실이 동 대학의 관계자로부터 대사관으로 전달되었으며,
소청인은 20○○. 5. 외교단 행사시 대사관 직원 및 타국 외교관의 신체에 얼음을 갖다 대거나 옷 속에 집어넣는 추태를 부렸고 주변에서 자제할 것으로 요청하였음에도 동일한 행동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 즉, 소청인이 그간 성실하게 재직하여 온 점, ○○대사관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소규모 공관으로서 공관 초임부임자인 소청인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던 점,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업무를 잘 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는 점, 성희롱 비위로 상훈감경이 불가하나 ○○시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본건은 중징계의결 요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성희롱 발언 관련
20○○. 8. 4. 행정직원 C가 결근을 했고 같은 날 행정직원 B가 무단 지각을 하였으며, 그럼에도 B는 지각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행정직원 B와 C는 서로 대직관계에 있어 동시에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뿐 아니라, 당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소문이 퍼지고 있어 소청인은 행정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경각심을 가지라는 의도에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B에게 주의를 주면서 C의 집에서 잔 적이 있는지 물었고 B는 대수롭지 않게 동숙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소청인은 B에게 사생활 관리에 유념할 것을 조언하였다.
이후 소청인은 C를 별도로 불러 최근 불량한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를 주며 B와의 동숙 사실을 언급하였고 C는 소청인이 이미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듯 보였으나“에이, 한 침대에서 잔 건 아니죠”하며 웃으며 이야기하여 소청인은 C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한편, C는 소청인과 나이가 비슷하여 사석에서 소청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편하게 대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청인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음에도 C가 소청인을 친근하게 생각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C에게 B와의 동숙사실을 물을 때도 상호간 친근감이 형성되었다고 느꼈던 것 같다.
2) 초과근무 확인서 서명 거부 관련
공관 내규에 따르면, ‘행정원은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행정원들이 임의로 남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20○○. 11. 18. 공관 내규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간외 근무 확인서를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소청인은 그것이 타당하고 효율적이라 생각하였지만, 공관장의 지시로 내규가 개정되며 동 문구는 삭제되었다.
공관 내규 개정 전부터 행정원들은 ‘확인서를 익일 제출하여 달라’는 소청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뒤늦게 일괄로 제출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서명을 하지 않은 적은 없고, 내규 개정으로 확인서를 익일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가져오는 경우 소청인이 일일이 기억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 소청인은 B를 포함한 행정원들에게 미루지 말고 확인을 받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B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당시 소청인은 7월에 있을 대규모 행사에 경황이 없어 최근 이틀 분만 일단 서명을 해주고 시일이 지난 건들은 나중에 보자고 보류를 했다.
소청인은 당시 행사 준비로 바빴고 B 또한 다시 언급하지 않아 이를 잊은 채 지나갔지만 고의로 서명을 거부한 것은 아니었고, B가 공관 내 다른 직원에게 서명을 받은 사실을 본건 조사를 받으며 알게 되었으며 소청인은 B는 바쁜 와중에도 초과근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3) 현지인 행정직원 무시 및 해고 위협 관련
가) 소청인은 20○○. 2. 영어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급여조건으로 D를 운전원으로 채용하였으나 D는 단순 업무에도 잦은 실수를 반복하며 공관업무에 많은 차질을 주었다.
소청인은 운전원에게 구두로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자 서면으로도 4차례에 걸쳐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운전원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 답답한 마음에 ‘stuffy(답답하다)’라는 표현을 혼자 내뱉게 되었는데 이를 들은 운전원이 본인에게 ‘stupid(어리석다)’라고 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I am not stupid”라고 하여 소청인은 “I didn’t say stupid but stuffy” 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운전원이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다.
동 운전원은 평소 낙천적인 성격으로 소청인을 편하게 대하였으나 실수나 잘못을 할 때에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청인은 이러한 행태를 종종 이해하기가 힘들었으며, 소청인과 운전원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서로 가르쳐주었는데, 운전원이 황당한 실수를 하였을 때 스페인어로 실수라는 뜻을 가진‘culpa’가 한국어 ‘꿀밤’과 발음이 비슷하여 손으로 흉내를 내어 설명을 해 주었던 사실이 있다.
나) 20○○. 9. 본부로부터 “재외 공관 행정직원 인건비 인상률 및 처우 개선안” 및 별도 전문을 통해 ‘외국인 행정직원의 기본급을 근무 평정 등에 따라 13%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차등 인상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
전례 없는 본부 기본급 인상안으로 당시 총무담당관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았고, 현지인 행정직원들 또한 동 인상안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하여 소청인은 현지 행정원간 불필요한 혼란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본부 및 공관의 지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소청인은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정원들을 독려하고 긴장감을 줄 의도였는데 당시 행정원들은 소청인이 위협감을 조성했다고 받아들인 것 같다.
4) 외교업무 중 각종 부적절한 행위 관련
가) 소청인은 공관 부임 이후 현지인들의 시간 개념이 없음에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행사 홍보물을 인쇄해 온 업체 또한 매번 기한을 지키지 않아 행사 준비에 차질이 많았으며, 그럼에도 동 업체는 변명을 하며 지연 처리를 정당화시키기에 급급할 뿐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어 보였다.
결국 소청인은 20○○. 8. 동 업체를 대사관으로 불러 계속하여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업체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당시에도 동 업체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려 하여 소청인이 “우리 측에서 준비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없느냐”라고 당시 배석한 인턴에게 통역을 요청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5. ○○대학에서 ○○대회 예선및 본선 대회를 개최하였고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동 예선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사장 준비에 차질이 많았다.
당시 대사관측에서 20○○. 5. 11. 오후 2시부터 행사장을 쓸 것을 대학에 요청하여 확정을 받았고, 소청인은 행사 전날 현장 답사 시 학교 측 담당자와 협의까지 마쳤으나, 당일 오후 2시 행사장에서는 다른 행사가 진행 중이었고, 오후 2시가 넘자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행사장으로 마구 몰리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대학 측 관계자에게 독촉을 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행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대학 측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이후 20○○. 5. 25. 본선 대회를 위한 협의 또한 원만히 진행되었다.
다) ○○ 현지에서 매년 5월 외교단 행사가 개최되고, 한국 대사관 또한 행사에 참가하였으며, 소청인은 처음 외교단 행사를 맡았음에도 열심히 준비한 결과 한국팀 공연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 되었다.
소청인은 당시 행사장을 방문한 행정원의 남편이 사 온 맥주를 한 병 마셨고, 더운 날씨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중 맥주를 마시게 되자 얼굴이 빨개지긴 하였지만 만취한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
소청인은 저녁 9시 경 행사장 부스를 정리하며 ○○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얼음이 아직 아이스박스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더운 날씨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얼음을 나눠주고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한 것인데 일부 직원들이 이러한 소청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다.
소청인은 5월 ○○으로 출장을 다녀오며 맥주와 초콜릿을 사 왔고, 이를 행정원 등과 함께 나눠먹은 적이 있는데 이를 기억하고 있던 행정원이 소청인에게 ○○ 부스를 가리키며 “서기관님, ○○ 맥주 있는데요”라고 이야기를 해주어 소청인이 ○○ 부스에 들르게 되었고, 부스를 철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소청인이 얼마 전에 ○○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하자 이들은 반색을 하며 좋아하였으며, 소청인은 이들도 더위에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에 마침 손에 가지고 있던 얼음을 권하였고, 이들이 깜짝 놀라긴 하였지만 불쾌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1) 본건은 전 부처를 대상으로 갑질 조사가 진행되었고, 본부 또한 전 공관의 행정원 대상으로 제보를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수집 된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전적으로 제보자의 입장에서만 자료를 작성하였고, ○○부에서는 소청인에게 과장되고 왜곡된 제보 내용을 모두 인정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소청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징계 의결 요구하게 된 점,
2)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직원들의 복무관리 차 일 회에 한하여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소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인 점,
3) 소청인은 열악한 공관 사정에도 불구하고 현안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 동안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던 직원들은 소청인의 태도에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소청인에게 불만을 품기에 이른 점, 또한 ○○(대)는 공관장 포함 4인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관으로, 20○○. 10. 부임한 공관장은 소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혹은 부당한 지시를 하였으나, 소청인이 불응의 의사를 보이자 소청인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한편, 행정원들의 이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청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각종 편의를 봐주는 과정에서 소청인과 행정원들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진 점,
4) 소청인은 공관에 근무하는 현지인 뿐 아니라 한국인까지 ○○ 특유의 여유 있는 성향을 가진 탓에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한 와중에서도 소청인은 공관 업무에 기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감봉3월”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관련 법리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나) 인정 사실
(1) 소청인은 20○○. 8.부터 20○○. 11. 5.까지 ○○ 대사관에서 ○○ 업무 담당 서기관으로 근무하였고, 이는 ○○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행정원 및 현지인 행정원에 대한 고용여부, 성과평가, 복무관리 등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로 볼 수 있다.
(2) 소청인이 행정직원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가) 소청인은 20○○. 7. 행정직원 B와 C를 소청인의 사무실로 각각 불러 “C(B) 하고 잤어?”, “설마 한 침대에서 잔 건 아니지?”라며 질문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20○○. 9. 15. 1차 문답서 작성 시 ‘대사님께서 관저요리사가 밤늦게 경찰차를 타고 관저에 온 경위를 알아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확인하니 관저요리사, 행정직원 B, C가 C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둘은 C의 집에 남아 있고 관저요리사 본인만 밖으로 나와 차편이 없어 경찰차를 타고 귀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묻는 와중 C집에서 잤는지를 물은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점은 관저요리사가 경찰차를 타고 귀가한 경위였으며, 물리적으로 C 집에서 잤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행정직원 B는 20○○. 9. 19. 진술서 작성 시, ‘소청인이 행정직원 C와의 성관계 여부를 추궁한 것은 7월 중이고, 관저요리사가 술을 먹고 경찰차를 타고 가는 소동을 피운 때는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오후 경부터 관저요리사와 C가 본인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가 본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자 본인 집이 아닌 C의 집에서 잠을 잔 것인지 물은 것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물음이 됩니다. 또한 다음날 대사님이 C와 본인을 호출하여 당시 일에 대한 상황을 조용히 물으시고 그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또한 관저요리사가 경찰차로 귀가한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이지 소청인에게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제 기억으로는 해당 사건 있고 며칠이 지나 호기심에 질문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남자가 C 하나 밖에 없어? 요리사랑 둘이서 왜 C가지고 난리야, B씨, C 좋아해?”와 같이 가십거리식의 질문을 던진 것일 뿐 사건 경위 확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행정직원 C는 20○○. 9. 20. 진술서 작성 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할 수 없지만 20○○. 7.경 오전에 소청인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대뜸 “B 하고 잤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미심쩍은 눈빛으로 절 바라보며 소문이 들린다는 둥 다 알고 있다는 둥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다고 그럴 수도 있다고 꼬치꼬치 캐묻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엄청나게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저 사람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가고 잠시 후 B를 소청인의 방으로 호출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집요하게 추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저요리사하고 B와 B의 집에서 술을 마신 날에 관저요리사는 경찰차를 타고 귀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청인이 저한테 물어본 날과 관저요리사가 경찰차를 타고 귀가한 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관저요리사의 문제가 있었던 날은 관저요리사에 대한 것만 물어봤습니다.’, ‘뜬금없이 “B 하고 잤어?”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어떤 소문을 듣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집에서 물리적으로 잤냐는 질문이 아니라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이었으며, 가령 물리적으로 그 어느 곳에서 잤어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소청인이 행정직원의 초과근무 확인서에 확인서명하기를 거부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가) 행정직원 B가 20○○. 8. 31. ○○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20○○년 6월 ○○행사 당시 총 4건의 초과근무 내역에 대하여 행사주간으로 익일에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받는 것이 어려웠음을 소청인에게 설명하였으나 소청인은 익일에 내역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명거부를 하여 ○○서기관이 대신 서명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소청인은 20○○. 9. 15. 1차 문답서 작성 시, ‘소청인은 20○○. 11. 18. 공관 내규를 개정하면서 시간외근무 내역을 익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기억이 없고, 20○○. 6. 20.경 ○○행사 등 행정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내역을 익일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책한 혐의에 대해서 당시 서명을 보류하자고 말하긴 했지만 끝까지 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소청인이 현지인 행정직원을 무시하고 해고 위협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가) 소청인은 20○○. 9. 15. 1차 문답서 작성 시 각 사안에 대하여, 현지인 행정직원에게 stupid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20○○. 8.~9.경 운전원 D의 머리를 때린 적은 없으나 꿀밤을 때리는 시늉을 한 적은 있으며, 일자불상경 현지인 행정직원 전원을 소집하여 공관 내규를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행정직원 E가 20○○. 9. 1. ○○부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20○○. 10. 중순 대사가 ○○를 출국한 날, 대사가 대사관을 뜨자마자 소청인은 현지인 행정원 전원을 회의실로 소집하여 자신이 총무담당 서기관으로 인사를 담당하고 있기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업무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 해고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는 것이고, 현지인 행정직원 G 또한, ‘20○○. 10. 16. 소청인은 저와 대사관의 모든 ○○인 직원들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하겠다고 위협한바 있습니다. 소청인은 우리의 업무처리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즉시 우리를 해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후 소청인은 수차례 협박과 언어적 공격을 가하였으며, 제가 무지한 사람처럼 취급하고 stupid, idiot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른 현지인 직원들도 G와 매우 흡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5) 소청인이 외교업무 중 각종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가) 인턴 H는 20○○. 9. 18. 진술서 작성 시, ‘소청인이 20○○. 8. 행사홍보물 담당업체 담당자와 업무 협의 중 H 인턴에게 “내 말 도중에 끊지 마라”, “너희 시간 약속 어기면 다른 회사와 거래하겠다”는 이야기들을 통역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소청인은 20○○. 5. 11. ○○대학교에서 진행하기로 예정된 행사와 관련하여 당일 14:00부터 행사장을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이보다 앞서 진행된 행사로 인하여 예정 시간에 행사장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되자 동 대학 관계자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고, 이후 동 대학 한국어 강사 I가 당일 시험응시생들로부터 소청인이 국제관계 부서 교수에게 너무 감정적이고 심하게 항변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시 이러한 내용을 대사관 J 서기관에게 전달하였다.
(다) 행정직원 E는 20○○. 9. 18. 진술서 작성 시, ‘소청인이 20○○. 5. 20. 외교단 행사에서 음주를 한 후 대사관 직원 및 타국 외교관을 대상으로 아이스박스의 얼음을 꺼내 상대의 옷 속에 넣거나 상대의 얼굴, 목 등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목격한 사실이 있고, 행사 내내 날씨는 더웠지만 소청인의 행위 당시는 해가 지고 더위가 식은 뒤였으며, 소청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이가 없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청인은 시간 개념이 없는 현지인들을 상대로 업무를 처리하기가 너무나 곤란하였던 사정이 있고, 관련자들이 평소 소청인과 원만하지 않았던 관계로 인하여 이들의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본건 판단
(1) 먼저, 소청인은 행정직원 B와 C를 상대로 “C(B)하고 잤어? 설마 한 침대에서 잔 건 아니지?”라고 질문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음으로, 해당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당시 총무 담당으로 행정직원들의 불량한 근태에 대한 지적 및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어 이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해당 발언을 언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렇다면 소청인은 소청인의 건전한 의도를 충분히 짐작하되 오해가 없을 법한 신중한 언행으로 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야 하였음에도, 소청인은 성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동일한 질문으로 해석되는 ‘한 침대에서 잤는지 여부’를 당사자인 행정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보았고,
행정직원들은 소청인이 이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이유로 지극히 민감하고도 사적인 영역 즉, 본인과 동료직원 간 성관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순순히 답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소청인의 당해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 혹은 성적굴욕감을 느꼈으리라 보여 지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성인 또한 이들과 동일한 감정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소청인이 성희롱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앞서 언급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 인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소청인은 B 혹은 C가 소청인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과 행정직원 간 상하관계를 고려할 때, 이들이 현장에서 쉽사리 불쾌감을 내색할 수 없었던 입장이 충분히 인정됨은 물론, 이후 B와 C는 소청인의 발언에 대하여 매우 불쾌했던 감정을 진술한 사실이 있어 이와 관련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직원들이 소청인의 평소 행태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실까지 참작한다면 이들이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으로 느꼈을 모멸감은 더욱 증폭되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소청인이 B에게“남자가 C 하나 밖에 없어? 둘이서 왜 C 가지고 난리야, C 좋아해?”라고 발언한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이 업무와 무관한 B의 사적인 언행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던 것과는 별론으로,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성인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성적수치심 혹은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당 발언을 성희롱으로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2) 소청인은 B 행정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 내역에 대하여 확인서명을 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청인은 B 행정원이 평소 시간외 근무 지시에 불응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 즈음 바쁜 행사 일정으로 다음에 확인서명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을 뿐 서명하기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공관 내규가 개정되어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확인을 익일까지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반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기록들에 따르면 소청인은 공관 내규 개정 시 해당 조항의 개정에 대하여 반대 입장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는바, 결국 소청인은 관련 규정상으로는 행정직원들이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확인을 익일까지 받아야 한다는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비록 공관 내규가 개정되어 행정원들이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확인서를 익일까지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사라졌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행정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려던 시도 그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고, 반면 행정원들의 입장에서 실제 시간외 근무를 한 익일까지 이를 확인받기 위한 절차가 다소 번거로웠을 것으로 짐작되며, 결국 이러한 지시를 내린 소청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E 행정원은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행정원들은 최대한 이튿날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의 경우 이튿날 오전부터 대사관 밖에서 활동을 해야 하기에 기록 및 확인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이유로 심하게 질책을 하거나 심한 경우 서명을 해 줄 수 없다며 확인서명을 거부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B 행정원은 “20○○년 6월 ○○행사 당시, 소청인이 4일치의 초과근무 건에 대해 행사 주간이어서 익일에 가져가는 것이 어려웠음을 설명했음에도 익일에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명 거부를 했고 총무서기관이 서명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B 행정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확인서 해당 일자에는 소청인이 아닌 서기관의 서명이 확인된 사실, 또한, B 행정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서기관님 요청 및 동의 하에 초과근무를 하였음에도 행정원 혼자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될 야근을 한다는 등의 거짓 사실을 소청인이 대사님께 보고하며 담당 서기관님이 초과근무수당 확인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담당인 본인이 재확인하여야 한다며 야근 직후 그 다음날 추가수당 확인표를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날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질책하였다.”, “야근을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서기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만 해야 하는 거라며 야근 관련 규정집을 복사해서 주거나...(중략)... 한국에 연락을 취하라고 하여 야근을 해야 한국 연락이 가능함에도 행정원이 원해서 야근을 한 것이라며 사인을 해주지 않거나 사인을 해주면서도 꾸중과 질책을 들어야 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행정원들을 상대로 시간외 근무 시간 확인 기한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시간외 근무는 수당이라는 금적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행정원들은 정당한 사유로 시간외 근무를 하고도 소청인으로부터 ‘수당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이 아니냐’는 근거 없는 의심을 받게 되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며 나아가 소청인으로부터 확인서명을 보류 혹은 거부당하게 되자 궁여지책으로 J 서기관에게 애로사항을 토로하게 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선의의 취지를 적극 감안하더라도 행정직원들로 하여금 시간외 근무 내역을 익일까지 소청인에게 확인받을 것을 지나치게 강요함으로써 이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과도하게 준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는 소청인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정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청인은 현지인 행정직원들을 무시하고 해고 위협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현지인 행정직원들은 주재국의 성향 상 업무수행 및 근태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과 다소 불편한 관계에 있었으며, 그 외 언어적인 문제로 현지인 행정직원들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오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현지인 행정직원들은 대사관 근무경험 상 소청인이 ○○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1~2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굳이 소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 또한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고,
(가) 소청인이 현지인 행정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stupid’라는 단어를 언급하였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운전원 D를 비롯하여 G 등 현지인 행정직원은 소청인이 ‘stupid’라는 단어를 수시로 사용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어 실제 소청인이 사용했던 단어가‘stuffy’가 아닌 ‘stupid’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한편, 설혹 소청인의 주장처럼 ‘stuffy’라고 발언했다 하더라도 동 단어가‘stupid’로 오인된 경험이 있다고 하면 향후에는 소청인 스스로 단어 선택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고, 외교관 신분인 소청인이 실수를 한 현지인 행정원들을 면전에 두고‘stuffy’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도 사실상 매우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하는 점,
(나) 소청인이 현지인 운전원 D에게 꿀밤 형태로 운전원의 뒷통수를 쳤다는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D는 꿀밤을 때리는 시늉이 아닌 실제로 소청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이유를 불문하고 성인 남성의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매우 모욕적인 행위라 보여 지며, 실제 D가 소청인에게 더 이상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즉시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D는 소청인의 행위를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던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평소 소청인은 행정직원의 실수에 대하여 매우 가혹하게 질책해 온 상황들이 확인되는바, 소청인이 D가 실수를 한 상황에서 스페인어 “culpa(실수)”와 우리나라의 “꿀밤”이 유사한 음가를 가졌다는 등 다소 가벼운 이야기를 하였다는 주장 또한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다) 다수의 현지인 행정직원들은 소청인의 지시에 따라 전원 소집되었고, 소청인으로부터“I can replace you”라는 발언을 들었으며, 해당 일시 및 소청인이 언급한 단어가 “fire”가 아닌 “replace”였던 사실까지 정확하게 특정한 사실이 있어 소청인이 현지인 행정직원에게 해고를 암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소청인의 주장처럼 행정직원 간 더욱 열심히 근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의도였다면 ‘행정원들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취지의 본부 지침을 그대로 전달하고 열심히 근무할 것을 독려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행정원들에게 해고를 암시하는 발언을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고, 현지인 행정직원들은 동일하게 소청인의 해당 발언에 대하여 ‘소청인이 행정원들을 해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협박성 취지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실제 소청인의 발언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소청인의 전달 방식이 대사관의 총무를 담당하는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모두 종합할 때,
소청인이 현지인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위협을 포함하여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4) 소청인은 외교업무 중 발생한 일부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하여 주재국 내 업무처리 방식으로 인한 문제점에서 그 원인을 찾은바 있고, 일반적인 상식에서 판단하더라도 소청인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비선진국은 업무처리의 수준이나 속도가 우리가 경험하였거나 기대하는 것과 그 차이가 상당하여 재외공관에서 업무수행 시 수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인바, 재외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주재국의 문화에 대하여 이해하는 자세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하고,
(가) 소청인은 소청인의 기준에 맞추어 현지인들의 잘잘못을 따지고 공격적인 자세로 책임을 추궁하는 등 부절적한 행태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주재국 내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준비한 행사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 온 사실이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모두 확인되는 점,
(나) 소청인은 20○○. 5. 외교단 행사시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은 ‘현지 상황을 고려한다면 당시는 그리 더운 날씨가 아니었고,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들이 불쾌해 하였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사실이 있고, 설혹 날씨가 아무리 더웠다고 한들 다른 사람의 피부에 닿았던 얼음을 다시 자신의 피부에 대고 싶은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며, 더욱이 음주 여부를 떠나서라도 모두들 행사 물품을 정리하느라 분주한 와중에 혼자서 장난을 치고 다니는 소청인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소청인이 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지켰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소청인이 외교업무 중 다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다.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강등-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한 건으로 동 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해당한다.
재외공관은 해당 주재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편의와 권익을 신장하고자 설치된 것으로, 본건의 경우 징계사유 한건 한건에 대한 시시비비 내지 잘못의 경중을 따지기 보다는 과연 소청인이 재외공관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라는 직위에 손색이 없도록 처신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고 사료되는바,
피소청인은 관련자들이 오랜 시일이 지난 사안에 대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였음은 물론 관련자의 진술에 주관적인 감정이 지나치게 개입되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그럴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징계사유에서 모두 제외시켰고, 소청인과 관련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이에 대한 판단이 다소 모호할 경우 소청인의 진술을 존중하는 등 소청인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여 본건 징계사유를 확정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징계사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모두 인정되며, 이후의 행태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함께 근무한 대부분의 직원들로부터 소청인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지적받은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보고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행정직원들의 평소 불량한 행태 등을 강조하는 한편 소청인이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 상 발생한 행정직원들의 오해 혹은 행정직원들의 모함이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부인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소청인의 모습에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모두 참작한다면 원처분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