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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24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206
성희롱(강등→기각)

사 건 : 2017-724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소 6급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에 근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 7. 11. 20:20경 부서회식을 하던 자리에서 같은 부서 B 주무관의 앞테이블로 이동하여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 죽었다”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원권 지폐를 소주잔 밑에 받쳐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오늘 술시중...?”이라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본건은 과거 견책 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에 해당하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사건이 있었던 20○○. 5. 7.은 ○○소로 전보발령 받은 소청인의 환영회 겸 과회식이 있었던 날로 소청인은 당일 기분이 좋아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을 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과음을 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인사도 할 겸 자리를 이동하며 다니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테이블에 생고기가 많이 남아 있어 “왜 이렇게 생고기를 많이 남겼냐”라고 이야기한 후, 분위기를 띄우기 위하여 웃으며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소청인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직원들과 술을 주고 받았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회식 장소(○○동)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과원들 중 유일한 여성이라는 생각에 택시비 명목으로 오만원권 지폐를 소주잔 밑에 받쳐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받기를 거부하였고 소청인은“술시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도 먼데 상사로서 택시비 하라고 주는 거니까 부담없이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려는데 피해자는 소청인이 돈을 받쳐 술을 따라 준 것이 불쾌하였는지 소청인이 말을 꺼내는 시점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동료직원으로부터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부 교육 중이던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를 통하여 사과를 하였으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고, 이에 소청인은 피해자가 교육에서 복귀한 20○○. 7. 17.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였으며, 이후 소청인은 소청인의 처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앞까지 여러 번 찾아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사건 발생장소가 공개된 회식자리였던 점,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시도하지 않았던 점,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한다면 원처분이 너무도 가혹하여 강등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1)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7. 11. 20:20경 소청인의 환영식 및 과 회식을 겸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 대각선 앞자리에 앉아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 죽었다”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였다.
나) 소청인은 같은 날 오만원권 지폐를 소주잔 밑에 받치거나 혹은 소주잔에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며 “오늘 술시중...?”이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 7. 12. 10:00경 ○○소 ○○과로 전일 있었던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하여 유선으로 신고하고, 20○○. 7. 17. 서면으로 재차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작성한 상담일지에 따르면 ‘소청인이 C 계장과 술을 주고받으며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 죽었다”란 말을 하자 동석했던 D 주무관이 여직원 있는데서 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만 하라는 뜻으로 “거짓말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3번도 가능하다”는 말을 이어나갔다’는 것이고, ‘소청인이 지갑을 빼려는 순간에 기분이 이상하고, 본인에게 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화를 내면서 지갑 넣으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5만원권을 꺼내 반으로 접어 술잔에 받쳐 “오늘 술 시중...”이란 단어와 함께 잔을 내미는 행동을 하자 너무 모욕적이어서 화를 내며 돈 넣으시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면서 되돌아 봤을 때 당황한 듯한 모습이었으며 눈이 마주치자 재수 없어서 웃지 말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라) 당시 동석하고 있었던 E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저는 옆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우며 C 주무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때 소청인이 C 주무관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였고 술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술을 권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소청인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빼내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지갑에도 5만원권을 빼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한번 “넣으세요”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5만원권 1장을 소주잔에 감싸서 피해자에게 권하였고 피해자는 옆에 있던 맥주잔을 엎지르며 화를 내고 나가면서 뒤돌아 바라보니 소청인이 웃고 있어서 피해자가 “웃지 마세요. 후회하실거에요”하고 회식장소를 나갔습니다’, ‘참고로 당일 회식장소에서 본인이 앉아있던 테이블인지,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인지 모르겠으나 소청인이 술이 맛있다며 우리 마누라 오늘 죽었다라고 말을 하여 제가 “여직원 있는데서 그런 말을 합니까”라며 핀잔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은 직원으로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소청인은 진술조서 작성 시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화를 내고 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으나 기억이 나지 않고 그 이전 상황에 대해서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한편, 사건 발생 다음 날 C 주무관으로부터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전해 듣고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제5조 제2항에서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 임용령」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은 20○○. 6. 20.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 징계처분 사유는 20○○. 7. 12.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의 가중이 가능하다.
2) 관련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징계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청인이 5만원권 지폐를 술잔에 받치거나 혹은 술잔에 감아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행동에서 소청인이 상사로서 피해자의 택시비를 보태주려던 선한 의도를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식 도중 갑자기 택시비를 챙겨 주려 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은 피해자와 인사 정도만 나누던 사이에 불과하여 성적인 농담을 불쾌감 없이 주고받을 만한 각별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소청인이 동료 여직원을 상대로 “술 시중...”이라는 단어 자체를 언급한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 혹은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한편, 국가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그간 얼마나 저속한 문화에 노출되었기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러한 언행을 하는 것인지, 소청인은 여직원을 대함에 있어 어떤 생각을 해 왔기에 동료 직원에게 그토록 모욕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소청인에게 직접 경고한 후 회식 자리를 이탈하였고, 바로 다음 날 기관 내 ○○과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통상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상당수의 피해자는 향후 원만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그저 묵인해 버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소청인의 언행에 얼마나 큰 성적 수치심 혹은 모멸감을 느꼈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라) 소청인이 “오늘 집에 가면 우리 마누라 죽었다”라고 발언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는 성인이라면 부부 간의 성행위를 쉽게 연상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해당 발언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음은 물론 D 주무관 또한 소청인의 표현에 성적인 암시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소청인에게 “여직원 있는데서 그런 말을 합니까”라며 핀잔을 준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소청인만이 “관례적”, “장난”, “분위기를 띄우려고”라는 등의 변명으로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시킨바 있어 소청인이 이러한 왜곡된 습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엄중한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 재량의 일탈ㆍ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은 과거 20○○. 6. 20. 징계전력에 의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제5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 가중이 가능하다.
소청인은 직장 동료를 대상으로 아무 죄의식 없이 성희롱 발언을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는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성적 모욕감을 느꼈음은 물론 이로 인한 심리적 피해 사실을 호소한바 있음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비위를 결코 가벼이 볼 수 없으며,
소청인은 20○○. 6. 20. 견책 처분 외 또 한 건의 징계전력이 있었음이 확인되는바, 이미 두 건의 징계처분을 받은 소청인은 비위행위에 대하여 크게 반성하고 자중하는 한편 심기일전하여 국가공무원으로서의 법적․당위적 의무를 다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징계처분이 있은 지 불과 일 년여 만에 또다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정을 모두 참작할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