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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1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201
성희롱, 갑질(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712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대기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가. 성희롱
1) 소청인은 20○○. 3.경 부서 회식을 하면서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서기보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팔을 잡아 끌어낸 다음 B와 블루스를 추면서 신체를 더듬었고,
2) 20○○. 6. 21. 오후 사무실 내에서, ○○과장의 부친상과 관련하여 ○○으로 조문을 가려는 직원들에게 “가는 길에 모텔 쌨다. 둘이 둘이 잘 해봐라”라며 부하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였다.
나. 갑질
1) 소청인은 평소 남자 직원들을 상대로 “이 새끼, 저 새끼”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고,
2) 경사 C에게 소청인의 둘째 아들의 저녁식사를 챙기도록 하는가 하면, 병원에 데려가도록 하는 등의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3) 자녀 병원 진료 등의 사적 목적으로 약 2회 가량 관용 차량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비록 대상자가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징계 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성 비위를 예방하고 관련 교육을 담당할 책임이 있는 ○○계장의 지위에서 성 비위를 저지른 점, 본건 관련 시민감찰위원회에서 엄중한 처벌을 권고한 점, 성비위는 상훈감경이 불가하고, 소청인이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1) 성희롱
가) 소청인은 사건 당시 ○○경찰서 ○○계장으로, B는 ○○계 ○○업무 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경찰서장이 20○○. 3.경 ○○업무와 관련하여 ○○계 직원들이 고생했다며 직원들과 1차로 저녁식사를 한 후 ○○과장과 자리를 떠나자, 일부 직원들이 소청인에게 “계장님이라도 있어야지”라고 이야기하여 모두 좋은 기분으로 자연스럽게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소청인은 ○○계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즐겁게 놀자는 마음에 남직원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놀다가 한쪽에 서 있던 女행정관들에게 중앙무대로 나올 것을 권유하여 함께 춤을 추며 어울린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B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신체를 더듬은 사실이 없고 과음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만약 B와 블루스를 추었다면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나) 소청인은 20○○. 6. 21. ○○경찰서 ○○과장으로부터 부친상을 당했다는 연락을 갑작스럽게 받고, 직원들에게 누가 선발대로 조문을 갈 것인지 상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女행정관 2명과 남성 경찰관 2명이 간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다.
소청인은 해당 직원들에게‘조심해서 잘 내려가고 먼 길 가는 것이니 쉬면서 가라, 소청인도 저녁에 다른 직원들과 내려갈 것이니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D 등이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을 하여, “그럼 남자들은 조문실에서 대기하고 여자들은 힘들면 주변 모텔 등 숙소가 많으니 그곳에서 좀 쉬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발언이 당시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다소 오해를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소청인은 먼 길을 떠나는 직원들에게 하는 통상적인 인사말 정도로 ‘휴게소 등에서 쉬면서 가고 ○○에 도착하면 인근 모텔에서 쉬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2) 갑질
가) 소청인은 20○○. 2. 정기인사 시 남성경찰관 3명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전입하자 “나도 부족하지만 잘 지도 해 줄 테니 힘들어도 배워 두어라. 그래야 나중에 ○○청이나 본청 단위에 근무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기게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를 급하게 찾았으나 자리에 해당 직원이 없을 때 혼잣말로 “임~마, 이느므 새끼. 어디 갔노~~!”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으며, TV 뉴스 등에서 범죄 기사가 나올 때 “저 새끼 왜 저래”라며 혼잣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소청인이 직원 개인의 면전에 대고 욕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절대 직원을 비하하거나 하대하는 식의 부적절한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소청인은 늦게 결혼하여 현재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바, 중학생인 큰 아들은 매일 학원에 갔다가 21:00경 귀가하고, 막내 딸은 소청인의 처가 퇴근하면서 함께 귀가하고 있으나, 소청인의 둘째 아들은 17:30경 귀가하여 혼자 집에 있기 무섭고 심심하다면서 집과 가까운 소청인의 근무지로 10회 정도 찾아 왔고, 소청인은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둘째 아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19:00경에 집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일자불상경 바쁜 업무로 인하여 사무실에 와 있던 둘째 아들과 구내 식당에 갈 형편이 되지 않자 “밥을 먹여 집에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지”하며 고민을 하였고, 옆에 있던 C 경사가 “우리도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게요”라고 하여,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식권을 주며 “미안한데 그러면 부탁한데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업무를 끝낸 후 소청인도 바로 구내식당으로 가 함께 식사를 하였다.
다음으로, 일자불상경 소청인의 둘째 아들이 급성 폐렴 증세를 보여 소청인이 16:00경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였으나 당일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자, 옆에 있던 E 경장이 소청인에게 “출장 가는 길에 같은 방향이니 데리고 갔다 올게요”라고 하여 아들을 부탁하게 되었고, 잠시 후 미안한 마음에 바로 뒤쫓아 가 경찰서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서 E 경장을 만나 소청인이 직접 둘째 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다) 관용차 사적 사용과 관련하여 소청인의 처가 지방 출장인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갑자기 학교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소청인이 직접 관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에서 약 400m 떨어진 병원까지 운행을 하게 된 것이고,
소청인이 관용차를 이용하여 관내 출장을 다녀오던 중 잠시 은행에 들려 돈을 인출한 후 귀서 한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정상 참작사항
소청인은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일부 징계사유는 과장되거나 허위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점, 소청인은 지난 ○○년간 징계 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며 모범공무원을 비롯하여 총 ○○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본 건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
1) 징계사유에 대한 쟁점
소청인은 20○○. 1. 22. ~ 20○○. 9. 6.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계장으로 근무하였고, ○○서기보 B, ○○주사보 C, ○○주사보 D, 경장 E, 경장 F는 ○○계 소속 직원으로 소청인은 이들의 직속 상관이었다.
가) 20○○. 3. 부하여직원과의 블루스
(1) 소청인은 20○○. 3. 노래방에서 부서 회식(2차)를 하던 중 ○○서기보 B의 의사에 반하여 B의 팔을 잡아 끌어낸 다음 B와 블루스를 추면서 신체를 더듬는 행위로 성희롱 하였다.
(2) (1)항과 관련하여 B는 진술조서 작성 시 ‘계장님이 나오라고 했는데 제가 나가지 않으니 제 팔을 끌고 나가서 블루스를 추셨어요’, ‘제가 그날 블루스를 처음 춰 봤기 때문에 기분이 언짢았어요. 공직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블루스라는 춤 자체가 상반신 터치가 많기 때문에 그 터치에서 오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있었죠.’라고 진술하였고, C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B를 잡아 끌면서 블루스를 추자고 했고 B가 반항을 안 하니까 아예 끌어안고서 블루스를 추는 거예요, 사실 저는 블루스 추는 것도 신체가 접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날 계장님은 꼭 끌어안다시피 하고 블루스를 추면서 B 등과 허리 근처를 손으로 더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 에게 “말려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갔고, B와 직원들이 B와 계장을 떼어내고서 B를 데리고 나와서 택시를 태워 보냈던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
(3) 소청인은 20○○. 3. 사건 당일 과음으로 인하여 B와 블루스를 춘 기억이 없다면서도 직원들의 진술이 그러하다면 사실일 것이라며 소청인의 행위를 인정한바 있다.
나) 20○○. 6. 21. ○○과장 부친상 조문 관련 성희롱 발언
(1) 소청인은 20○○. 6. 21. ○○과장의 부친상과 관련하여 ○○주사보 C, ○○주사보 D, 경장 E, 경장 F가 선발대로 먼저 ○○으로 조문을 간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 이들에게 “가는 길에 모텔 쌨다. 둘이 둘이 잘 해봐라”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2) 소청인은 (1)항과 관련하여 ‘거기 모텔 쌨다’,‘피곤한 사람은 모텔 쌨으니까 모텔 가서 좀 쉬고 남자직원들은 그래도 다 자리 비우면 안 되니까 자리 좀 지켜 달라고 하면서 영안실에 시원한 맥주 있고 하니까 맥주 한잔씩 하고 있어라’, ‘제가 처음에 누가 갈꺼냐고 물어보니까 행정관들이 E 경장하고 F 경장하고 간다고 해서 남자 둘, 여자 둘이 가냐고 하면서 잘 갔다가 오라’고 하였을 뿐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① C는‘모텔이라는 단어에 먼저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거기서 과장님 장례식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성질을 낼 수 없어서 참았지만 너무 기분 나빠 흥분을 하였고, 모텔을 언급하고 둘이둘이 잘 해봐라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황당하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정말 화가 났는데 항의도 못하고, 속에서 울화통이 터질 정도인데 소속 계장이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한 점, ② H 또한 ‘가는 길에 쉬었다가라는 말이 있었고 2대2로 딱 좋지 않냐는 비슷한 말을 한 것은 맞다’라며 진술한 점, ③ 이들에게서 직속 상사였던 소청인을 공연히 음해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직원들끼리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I의 진술을 통하여 직원들 사이에서 소청인의 발언이 논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소청인은 같은 순경 출신이고 나이도 어린 E, F, H를 상대로 소청인이 이들을 찾았으나 자리에 없을 때 “야 이 새끼 어디갔어”라는 식으로 혼잣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C, B, E, F, G, H 등은 소청인이 남자직원들을 상대로 “새끼”라는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소청인은 소청인의 둘째 아들이 저녁시간에 경찰서로 찾아 소속 직원인 C, H에게 저녁식사를 챙겨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마) 소청인은 자녀 병원 진료 등 사적인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관련 법령
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제라목에서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4102 판결)
3) 본건 판단
가) 성희롱 관련
위 인정사실 및 관련 법령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블루스라는 춤은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을 어느 정도 전제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굳이 부하직원인 B의 의사에 반하여 함께 블루스를 추었고 그 과정에서 B의 신체를 더듬었던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이는 추행에 이르는 정도의 심각한 성희롱으로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다. 또한, B는 소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수치심 혹은 모멸감을 느꼈으면서도 직장 상사인 소청인의 기분을 한 번쯤은 맞춰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상황을 참았다는 것으로, 원만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의도로 소청인의 부정한 행동을 감내했어야만 하는 B의 당시 심경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2) 소청인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하여 ① 소청인은 조문을 가는 선발대의 성별이 남녀 동수임을 언급하고, 모텔에서 쉬면 된다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모텔은 통상 이성 간 성행위 등을 위한 장소를 의미하는 점, ③ 다수의 직원이 소청인의 발언을 오해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④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 소청인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회자되었던 점, ⑤ 소청인은 부친상을 당한 ○○과장을 도울 목적으로 일부 직원들에게 미리 내려갈 것을 지시하였으리라 보여 짐에도 이들에게 모텔에서 쉬라고 했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다소 어긋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설사 소청인에게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듣는 이의 입장에서 소청인의 발언은 성적인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고 성적 수치심 혹은 모멸감을 느끼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나) 갑질 관련
(1) 소청인은 ‘같은 순경 출신이고 나이도 어린 E경장이나 F경장, H경사들이 편하고 잘 따라서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있고 ○○반장이나 ○○대 나온 직원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소청인의 해당 진술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으로, 소청인은 평소 직급, 나이 등 나름의 기준으로 상대를 구분하여 차별대우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는 소청인의 직위를 악용하는 한편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잘못된 행태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부하 직원에게 둘째 아들의 저녁식사 혹은 병원진료를 부탁하였다는 것이나,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 이는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사의 지시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소청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임에도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3) 소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혹은 통상적으로 허용된다고 볼 만한 범위 내에서 관용차량을 2회 가량 사적 이용하였다는 것이나, 관용 차량은 오로지 공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이용되어야 하고, 혹여 소청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관용 차량을 이용하는 동안 긴급히 차량을 이용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업무의 공백 또는 마비로 직결됨이 명백하여 그 이유를 불문하고 소청인의 행위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4) 다만, 중간관리자였던 소청인이 공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부하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었고 이는 추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행태라는 것과는 별론으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 즉, ① 직원들이 소청인의 둘째 아들의 저녁식사를 챙겨준 사실과 관련하여 부하직원들이 상사에게 베풀 수 있는 호의 정도로 여길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평소 도보로 출퇴근을 하는 소청인이 ‘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에 너무도 다급하여 경황없이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적극 고려한다면, 해당 징계사유는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급자의 전형적인 갑질 행태와는 일부 구분된다고 보여 지는 측면이 있어 이러한 행위까지 모두 명백히 징계에 이를만한 비위라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별표1]의 기준을 살펴보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감봉’을 그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하고 있고,
소청인의 일부 성희롱 행위는 신체적인 접촉을 동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할 것이며, 피해 대상이 소청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부하 직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더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비위 행태로 볼 수 있다.
한편, 갑질로 인정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징계사유에 이를만하다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본건 징계양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 보여 지는 한편, 성희롱이 본건 처분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당시 소청인이 직장 내 성 비위 예방 교육 및 성 비위 고충 창구 운영 등 성 비위 관련 임무가 공적으로 부여된 ○○계장의 직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더 엄중히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원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