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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06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116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706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 근무 당시에,
가. 징계사유 (음주운전)
소청인은 20○○. 9. 8. 20:00경 퇴근 후, ○○구 ○○역 인근 상호 불상의 ○○에서 고향 친구 2명을 만나 족발과 소주4병을 나누어 마시고, ○○역으로 이동하여 불상의 술집에서 2차로 더 마시고, 다음날인 20○○. 9. 9. 03:00경 택시를 이용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소청인은 사건 당일인 20○○. 9. 9. 휴무였으나, 사건수사를 위해 08:00경 기상, 혈중알코올농도 0.106%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랑을 본인의 집에서부터 ○○경찰서 방면으로 2.4㎞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8:20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누구보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점, 처분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수 차례 공직기강 확립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소청인을‘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사건 발생 전날 고등학교 시절 친구 B가 취업문제로 인해 고민이 있어 소청인 및 또 다른 친구 C와 함께 셋이서 술을 먹게 되었고, 1차 ○○에서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뒤,
친구 B가 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신다며 자신의 집 (○○구 ○○역 인근) 부근으로 가서 한 잔 더 마시고 귀가한다고 하여, ○○역 부근으로 이동하여 상호 불상의 주점에 들어가 소주 2~3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으며,
소청인과 친구 일행이 만취한 상태라 친구들을 소청인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재우기 위해 사건 당일인 20○○. 9. 9. 03:00경 친구들과 택시를 타고 소청인의 집으로 귀가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후 소청인은 20○○. 9. 9. 08:00경까지 5시간 정도 취침을 한 뒤, 당일 휴무였으나, 같은 ○○팀 선배경찰관이 사건 수사를 도와달라고 하여 팀원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어, 조급한 마음에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앞 사거리 부근에서 차량이 정체되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버스전용 차선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 순간, 순찰차량이 소청인의 앞을 가로막고 음주단속을 하게 된 것이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5시간 정도 잠을 자고 술이 깬 것으로 착각하여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점, 그 밖에 약 ○○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총 7회의 상훈이 있는 점, 동료들의 확인서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음주운전 및 형사처분 경위
1) 소청인은 20○○. 9. 8. 일근근무 후 20:00경, ○○시 소재 ○○대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 2명과 함께 맥주 200cc를 한 잔씩 마신 후, 근처 상호불상의 ○○으로 이동하여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시고, 이후 택시를 타고 ○○역 근처로 이동하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같은 달 9. 03:00경 친구들과 함께 택시를 이용하여 본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2) 소청인은 같은 날 08:00경 휴무였으나 사건수사를 위해 기상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였고, 08:20경 ○○시 ○○구 ○○ 근처까지 약 2.4㎞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음주운전인지 비틀거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06%로 측정되었다.
3) ○○경찰서는 20○○. 9. 10. 소청인에 대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달 12.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다.
4) ○○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9. 20. 소청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 하였고, ○○지방법원은 같은 해 10. 11. 소청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처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 상당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평소 직원들의 의무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0○○. 9. 4. ‘경찰 기강확립 종합대책 하달’을 통해 20○○. 9. 1.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공직기강 확립 총력 대응기간을 운영하는 등 직원들의 의무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각종 지시‧공문을 시달하였다.
3) 한편, 소청인은 20○○. 8. 23. 경찰에 입직한 후 약 ○○년 간 재직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감경대상 상훈 없이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6회의 비감경대상 상훈이 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주취상태로 약 2㎞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본 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없는 점,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4시간 이상 취침을 한 상태에서 약속된 업무수행을 위해 출근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었던 점, 그 밖에 약 ○○년 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사건 당일 출근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나, 직접 운전을 하는 방법 외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점에서 유사사례와 비교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