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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91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306
교통사고 후 조치 미흡(감봉1월→기각)
사 건 : 2017-791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 8. ○○. 22:00경 본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 ○○군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지구대 방면에서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군 소유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의 근무시간(09:00~18:00)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의한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경우, e-사람 시스템상에서 사전 신청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 없이 사고 직후부터 소재 확인되지 않은 채 다음날인 8. ○○. 정상출근 시간(09:00)보다 2시간 정도 무단으로 지연 출근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년간 징계처분 없이 근무한 점, 상훈감경 대상 표창이 2회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징계등의 정도),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동규칙 제9조(상훈감경)에 따라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 8. ○○. 오전 장인어른이 암 판정을 받았다는 아내의 전화를 받았으며, 아내는 일찍 귀가하여 이 문제를 상의하자고 하였는데 소청인은 이미 약속된 저녁식사 모임이 있어 식사를 마친 후 최대한 빨리 귀가하겠다고 하였고, 이러한 약속 때문에 저녁식사 모임 중 일체 술을 마시지 않았다.
저녁식사 중 19:30경 아내가 “집에 큰일이 생겼는데 저녁약속이 중요하냐, 언제 오느냐”고 전화를 하여 화를 내는 바람에 전화상으로 잠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21:40경 저녁식사 모임을 마치고 귀가할까 하다가 바로 귀가하면 아무래도 더 큰 말다툼을 할 것 같아 딸이 잠들고 30~60분 정도 지난 후에 귀가할 생각으로 ○○읍 소재 ○○대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가. 교통사고 후 미조치 부분
소청인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휴대폰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 차량용 잭을 휴대폰에 연결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오른쪽 커브 길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맞은 편 도로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 사고로 소청인은 에어백에 부딪히면서 앞니가 부러지고 코피가 쏟아져 가드레일이 파손되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며, 레커차 운전자가 도로위에 떨어져 있던 비산물을 치우고 파손된 소청인의 차를 견인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소청인의 차량만 파손되었으므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되었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리고 사고지점 바로 앞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이 나와 소청인 주변으로 왔으며, 그 중 한명이 소청인을 알아보고 경황이 없어 정신을 못 차리는 소청인을 대신하여 레커차 기사로부터 명함을 받아 가져다주고 레커차가 소청인의 차량을 견인하고 있으니 얼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여 사고현장 수습을 부탁한 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소청인이 사고로 발생한 물적손해의 배상을 회피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며 다음 날 즉시 보험접수를 하여 손해배상을 하였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하였다.
나. 무단 지연 출근 부분
소청인은 사고발생 직후 앞니가 부러진 것에 대해 응급실에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이 없고, 코피가 나는 것도 어느 정도 지혈이 되어 병원에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으며, 소청인의 상의가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도 많이 부어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 사고지점 인근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미혼의 남자 후배 집으로 찾아가 잠을 자게 되었다.
소청인은 사고발생 직후 휴대폰을 차량에 두고 내려 다음날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일어나지 못하다가 TV를 켜 시간을 확인하니 오전 10시가 조금 넘긴 시간이라 서둘러 준비하여 11:00경 경찰서에 도착하였다. 출근을 하고 보니 소청인이 유발한 교통사고가 ○○지방경찰청에 물피 도주사건으로 보고가 된 상황이었으며, 소청인은 즉시 교통조사계로 가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00%로 측정되었다. 소청인의 휴대폰은 배터리가 거의 방전되어 있어 소청인의 차량이 레커차에 견인되어 간 후 이내 꺼진 것으로 추정되며, 소청인이 의도적으로 휴대폰 전원을 끄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한 것은 아니며, 의도적으로 출근을 늦게 한 것도 아니다.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의 행위에는 대법원에서 말하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즉 ‘중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청인의 의무위반행위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견책’이하의 처분으로 감경되어야 하며, 또한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한 경력이 있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이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및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견책이하의 처분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또한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이 사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소청인이 적절치 못했던 처신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는 점, ○○년 동안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2회를 포함하여 총 18회의 표창장 및 장려장을 수상한 점, 배우자와 가족들과 함께 매우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점, 직장상사 및 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국가공무원들에 비하여 엄격한 법적용을 받아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게 결정되었다는 점, 청구인의 사건보다 그 비위의 정도가 더 심한 의무위반 사건에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사례가 있는 점,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보다는 소청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20○○. 8. ○○. 22:00경 본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 ○○군 ○○읍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지구대 방면에서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군 소유의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4,436,05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② 소청인은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후 사고현장 인근에 살고 있는 아는 후배의 집으로 가 잠을 잤다.
③ 익명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운전자인 소청인을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으며,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소청인이 귀가하지 않아 사고 당일 소청인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④ 소청인은 다음날인 20○○. 8. ○○. 정상출근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무단으로 지연출근 하였으며, 출근 후 11:00경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여 0.000%로 확인되었다.
⑤ ○○경찰서는 20○○. 9. ○○.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소청인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통보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은 20○○. 9. ○○. 소청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2) 교통사고 후 미조치 부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 유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48조에서는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안전운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고가 일어난 곳,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 등을 경찰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가드레일이 파손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청인의 단독사고로 생각했으며, 소청인의 차량이 견인되는 것을 보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소청인 주변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레커차 기사의 명함을 가져다주어 사고현장 수습을 부탁한 후 자리를 떠난 것으로 사고로 발생한 물적 손해의 배상을 회피할 의도로 고의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사고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검찰에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으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①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가드레일이 완전히 꺾여 있고 소청인의 차량이 앞 도로 쪽에 걸쳐 있어 상식적으로 소청인의 차량만 파손되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의 주장처럼 소청인의 차량이 견인되는 과정을 봤다면 더욱더 가드레일이 부서져 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청인의 차량은 사고 상태 그대로 있어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청인이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는 사람은 소청인에게 레커차 기사의 명함을 건네줬을 뿐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소청인도 부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고 수습을 부탁한 사람의 연락처를 받거나 소청인의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아 실질적으로 사고 수습을 부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소청인이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다치지도 않았던 점, ⑥ 소청인은 과거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사고발생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무단 지연 출근 부분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로서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복무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서는 경찰공무원은 근무관계에 변동이 있을 때 소속 상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8조에서는 휴가·지각·조퇴 등을 하려는 공무원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아내를 볼 면목이 없어 후배의 집에서 잤고, 휴대폰이 없어 시간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아파 일어나지 못하여 2시간 지연 출근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출근을 늦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은 사고 당일 에어백에 부딪혀 앞니가 부러지고 코피가 많이 났으며 얼굴이 부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어, 다음날 사고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연가를 신청하거나 후배에게 알람을 부탁하는 등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이 자택에 연락도 없이 귀가하지 않아 소청인의 소재를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더욱 정시출근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소청인의 주장은 지연출근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의 유형․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이다.(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참조)
나) 본건 판단
소청인은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후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근무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사전 승인 없이 사고 다음날 2시간 정도 무단 지연 출근하여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은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관으로서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교통사고 후유증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연가를 신청하거나 다음날 정시 출근을 위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지연 출근한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위반(러. 기타) 및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아. 기타)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징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