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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30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80201
시보공무원 면직(직권면직→취소)
사 건 : 2017-730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타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어 면밀한 직원관리를 통해 부적격자를 철저히 배제하여야 하므로, 시보경찰관을 엄격하게 정규임용 심사함으로써 부적격자를 조기 배제하여 경찰기강을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14조(직권면직 사유의 적용)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 제2항 및 제4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1호 해당여부
-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
소청인은 20○○. 6. ○○. 00:18경 ○○시 ○○구 ○○로에 있는 〇〇식당 앞 노상에서 “차문을 열고 폭행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같은 날 00:23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뭘 야려 병신새끼야, 호로 새끼야” 등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였고, 오른쪽 발로 출동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 좌측 유리창과 문짝을 발로 걷어 차 공용물을 손상한 비위로 20○○. 7. ○○.자 ‘정직3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실추한 비위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직권면직사유) 제2항 각호 해당여부
20○○. 10. ○○. 시보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적격여부에 대한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의견서를 보면
-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음주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심각한 비위행위를 야기하였으며, 장시간에 걸친 음주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등 평소 음주 습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성․책임감 등이 부족하여 추후 음주비위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임
-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
전 관서별 의무위반예방 TF 회의 개최 등 복무기강 강조지시가 지속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순경급 신임경찰관에 대해서는 전국단위 의무위반 예방교육 등 경찰청 차원에서 복무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었음에도, 과도한 음주로 지인의 만류에도 신고 출동한 경찰관을 이유 없이 폭행․욕설하고 순찰차량에 발길질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여진다는 의견임
따라서 비록 근무성적, 직무수행태도, 교육훈련 성적면에서는 소청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지만, 소청인은 시보임용기간 중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만취 상태에서 112신고 접수되어 귀가 종용하는 경찰관을 이유 없이 폭행․욕설(씨발새끼, 병신새끼, 호로새끼)하고, 순찰차를 파손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비위를 야기하여 복무규정위반으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0조에 따른 면직 가능 대상자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현저하며, 특히 과도한 음주로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는 점은 평소 음주 습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경찰관으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책임감․윤리성이 부족하여 추후 음주비위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은 ‘정규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비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소청인은 당시에 어머니의 우울증세 심화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과 그에 따른 피로의 누적, 갑작스런 ○○대 발령으로 인한 이사 문제, 여자친구와의 다툼이 겹쳐서 답답한 마음에 홀로 맥주 4캔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려고 했다. 그런데 마침 친구 B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중간에 선배도 합석하게 되면서 예기치 않았던 술자리가 길어지기까지 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 위 소청인의 친구 B에 의하면, 당시에 소청인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의도치 않은 시비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소청인을 부축하려하자 그것을 공격과 제지로 오인하고 이를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한다. 결코 소청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순찰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일은 아니었다.
소청인은 어려서부터 경찰관이 되고자 꿈꾸었고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보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며 학교생활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려운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뛰어난 학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청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 ◯◯과에 입학하여 대학 1학년을 마친 뒤에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그동안 소청인은 경찰관이 되기 위해 태권도 3단, 유도 2단, 워드프로세서 1급의 자격증도 취득하였다. 소청인은 군복무를 마친 뒤, ‘하루 빨리 경찰관이 되는 것이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것이고 나의 꿈도 이루는 것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독서실에서 9개월 간 인고의 세월을 보낸 후 순경 공채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리고 20○○년 순경시보로 임용되어 ◯◯지방경찰청 ◯◯경찰서 ○○파출소에서 영광스러운 경찰관으로서의 첫 발을 딛게 되었다.
시보경찰관이던 소청인에 대해서는 3명의 순찰팀장이 순차적으로 책임지도관으로 지정되어 1년간 관찰하고 면담하여 그 내용을 책임지도관 면담관찰 기록부에 기재하며 관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3명의 순찰팀장이 모두 소청인에 대해 ‘매사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있으며 동료와 관계가 원만하고 예의바르며 업무습득과 현장대응능력이 뛰어나고 긍정적이며 친절하고 공정하며 정직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는 소청인의 경찰관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에 대해 문제가 없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또한 소청인은 1년간의 시보 순경으로 근무 중에 범인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 1회, 인명구호에 기여한 유공으로 지방경찰청장 장려장 1회 및 경찰서장 장려장 4회를 수여받은 바가 있다. 소청인이 20○○. 9월부터 20○○. 6월까지 검거한 형사범 및 수배자는 총 172건에 이르고, 소청인의 매월 약 2만 건에 이르는 차적 조회 실적은 다른 순찰팀 전체의 실적과도 같은데 이는 소청인의 경찰관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청인은 가정은 형편이 어려워서 소청인도 매월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소청인의 친구와 동료 경찰관 66명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그에 연명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다. 정말 염치없지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경찰관이 되겠다.
또한 ○○지방검찰청 검사 C는 “소청인이 경찰시보 근무자이고 초범이며, 피해자 경사 D가 처벌을 원치 않고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소청인이 경찰시보로서 모범적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을 받고 동료직원들도 선처를 호소하며, 위 비위사실로 인해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고 정식 채용될 예정에서 심각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 ○○지방검찰청 검찰시민 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8명의 위원이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청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이 건 비위사실의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인 ○○경찰서 ○○지구대 경사 D는 소청인과 합의하고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소청인의 선처를 구한 바 있다.
경찰공무원 정규임용 심사자료 조사서를 보면 소청인의 교육성적과 제2평정근무성적은 우수하였고 시보경찰관 정규임용 심사자료심의회 의결서의 의결내용을 보면 소청인의 부서장․책임지도관 소견서, 중앙경찰학교 성적 및 직무수행태도 등 자료 심의한 바, 대상자 심의기준에 결격사유 없으며, 정규임용이 可하다고 의결하고 소청인에 대하여 정규임용으로 ‘제청’한다고 의결하였다.
소청인은 20○○. 6. ◯◯.자로 정규임용이 될 예정이었던 자로 불과 이틀 전에 이 건 비위를 야기하여 ‘정직3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청인은 그 비위와 징계에 대해 인정하고 수긍하였고 근신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위 비위로 인해 소청인에게 ‘음주습벽에 문제가 있다거나 책임성과 윤리성이 부족하다’고 치부하여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다. 소청인의 성장과정에서의 인성, 만 1년간의 시보순경 근무기간 동안 보여준 태도와 성과, 경찰에 대한 애정, 동료 경찰관들의 세평 등을 살펴보면 소청인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 비약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여부는 인사권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 하지만 당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건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할 수 있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소청인이 전처럼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에 정려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본 건 면직 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심사 시 당사자 진술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이 확인된다.
1) 소청인은 20○○. 6. ◯◯. 00:18경 ○○시 ○○구 ○○로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차문을 열고 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같은 날 00:23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뭘 야려 병신새끼야, 호로 새끼야” 등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러 위협하였고, 오른쪽 발로 출동경찰관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 뒷좌석 좌측 유리창과 문짝을 발로 걷어 차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2) 20○○. 7. ◯◯. ◯◯경찰서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3월 처분을 하였으며, 20○○. 10. ◯◯. ◯◯경찰서 시보경찰관 정규임용 심사자료 심의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한 정규임용을 제청하였으나, 20○○. 10. ◯◯. ○○지방경찰청 시보경찰관 정규임용 심의위원회는 소청인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면직’ 결정하였다.
3) 소청인은 범인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 1회, 인명구호에 기여한 유공으로 지방경찰청장 장려장 1회 및 경찰서장 장려장 4회를 수여받은 바 있고 소청인에 대한 소속 상사의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태도 평가는 8개 중 7개 항목에 대해 ‘상’으로 우수한 수준이며 소속 상사와 책임지도관, 동료 직원들도 전반적으로 소청인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였다.
나. 경찰공무원 시보임용제도 관련 규정과 취지
시보임용제도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등의 방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완전히 실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단 시험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 가운데 실무를 통하여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의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임용을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한다는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개경쟁시험 등과 함께 정규공무원을 선발하는 또 하나의 절차이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은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므로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①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또는 ②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 또는 ③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5할미만일 때,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직권면직 사유로 ① 지능저하 또는 판단력의 부족으로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② 책임감의 결여로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고 위험한 직무에 당하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포기하는 경우, ③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④ 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을 위한 적부 심사에 있어 ① 시보임용 기간 중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 ②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각 호에의 해당여부, ③ 같은 영 제47조 각 호에의 해당여부 및 ④ 소속 상사의 소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시보경찰공무원 인사관리지침 제9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정규임용심사자료심의회는 시보경찰관의 적부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대상자의 신상자료(책임지도관 면담․관찰기록부, 동료평가표), 책임지도관의 의견,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평가, 소속상사의 소견을 근거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심의․의결하고, 정규임용심사위원회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이외에 신상자료, 책임지도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보임용제도는 시험에 합격한 대상자 중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배제함으로써 공무원 채용에 있어 실적주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정규공무원 선발 절차의 일부라고 할 것이며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 더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다. 면직 처분의 적정성 판단
소청인은 정규임용 심사자료 심의위원회에서는 정규임용 ‘적격’으로 판단되었고,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 ‘음주습벽에 문제가 있다거나 책임성과 윤리성이 부족하다’고 치부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우며,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제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당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시보임용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손상 비위로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에 따라 면직 또는 면직 제청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은 음주 후 자신의 행위 일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음주 습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높은 점, 소청인은 정규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 받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어 그 처신에 더욱 신중했어야 할 것인 점, 본 처분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소속 상사 소견서, 책임지도관 소견서, 근무실적 등 자료를 참작하였으며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등 관련 규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피소청인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살핀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격성 여부 판단 시에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 외에 규정에 따라 피소청인이 참작한 소청인의 신상자료 및 평가서 등을 좀 더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관련, 소청인의 교육훈련성적이 909.26점으로 만점(1,000점)의 6할 이상이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이 14.375점으로 만점(20점)의 5할 이상에 해당하는 점, 소청인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태도에 대한 소속 상사의 평가가 양호한 점, 소속 상사와 책임지도관의 소견이 긍정적이고 정규임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고, 함께 근무한 동료들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경사의 피해 정도와 공용물 손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1년간의 시보 순경으로 근무 중 범인검거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 1회, 인명구호에 기여한 유공으로 지방경찰청장 장려장 1회 및 경찰서장 장려장을 4회 수여받은 점, 소청심사 시 태도로 볼 때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소청인에 대한 면직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처분을 취소하여 소청인이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