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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720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80206
음주 폭행(정직3월→기각)
사 건 : 2017-720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로 전보된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생활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전임 ○○경찰서 ○○팀에서 근무할 당시 20○○. 3. ○○. 초등학교 동창(B 등 3명)들과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 후 음주 측정불응으로 해임 후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되어 경찰관 신분을 회복하여 ○○경찰서로 전입하여 ○○지구대 소속 팀원으로 근무하던 중,
소청인은 20○○. 9. ○○. 23:30경 ○○시 ○○구 ○○로 소재 ○○주점 내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B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서 있다가 손을 들어 B의 머리 부분을 치고 이에 B가 발길질을 하자 소청인이 손으로 다시 B의 머리 부분을 치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으며, 주변사람들이 말리는 사이 B가 카운터 부근으로 갔고 소청인이 다가가서 B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가 넘어지는 등 폭행하여 112에 신고되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되는 등 물의를 야기한 바 있으며,
소청인은 이에 앞서 20○○. 6. ○○. 22:38경에도 초등학교 동창인 B, 동네 선배 부부와 같이 ○○동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B의 골프 관련 밴드 활동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이에 B가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소청인이 따라 나가서 다시 식당으로 데려 오려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B를 폭행하여 주변사람들의 112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은 자신의 품위손상 의무위반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경찰조직과 동료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선처하여 달라 호소하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3항에 의하여 징계가중 기준 및 제9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따라 징계감경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던 중,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 후 ‘강등’으로 복직되어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중, 20○○. 9. ○○. 초등학교 동창과 사소한 시비로 112에 신고되어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
소청인은 20○○년 하반기 초등학교 동창인 B를 만나게 되었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소청인은 20○○. 9. ○○. B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B는 소주 한병을 마셨고, 이후 소청인은 헬스클럽에 갔으며 전일 당직으로 피곤하여 수면실에서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잠을 잤는데, 21시가 넘은 시간에 휴대폰 진동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B에게 문자메시지가 와 있어 B와 통화를 하고 급히 택시를 타고 B가 친구와 함께 있다는 호프집에 갔으나, 소청인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술자리가 끝난 상태여서 소청인이 결제를 하고 B를 귀가시키려고 하자 B는 친구와 나이트클럽에 가겠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나이트클럽을 좋아하지 않아 함께 가지 않았으나,
이후에 B를 귀가시키기 위해 B의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받지 않아 ○○시 ○○구 ○○동 소재 ○○주점을 찾아가 B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집에 가자.”고 재차 권유하였으나, B는 이미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청인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너무 아픈 나머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청인도 B의 머리를 잡고 하지 말라고 하며 밀쳤는데 1층에 내려오자 ○○지구대 경찰관이 와 있었고 소청인은 집에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지구대장의 연락을 받고 B가 소청인을 폭행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에 앞서 소청인은 20○○. 6. ○○. 초등학교 동창인 B, 동네선배 부부와 같이 ○○동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던 중 B가 골프 관련 밴드에서 만나는 남자들 이야기를 과하게 하여 소청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시비가 되어 B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집에 가려고 하는 것을 소청인이 “지인들도 있는 자리니 진정하라.”고 하며 B의 옷을 붙잡았으나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서도 계속 욕설을 하여, 소청인이 “그만하고 들어가서 인사라도 하고 가라.”며 팔을 잡자 B가 뿌리치는 상황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싸우는 줄 알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왔으나 사소한 말다툼으로 현장에서 종결처리된 사건이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이 사건은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이트클럽에 간다고 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B가 먼저 소청인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1회 머리를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에 고의가 없었고, 경찰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하였는바,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2단계 가중처벌을 한다하더라도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소청인이 본인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청인에게는 장애가 있는 딸과 부양가족이 있는 점, 지난 ○○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위험하다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중요 범인을 검거 하는 등 주요 언론에 보도된 점, B가 처벌불원서와 자필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소청인과도 서로 오해를 풀고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들이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령 및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일상생활)에서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참조),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된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54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20○○. 6. ○○. 22:38경 초등학교 동창인 B, 동네 선배 부부와 같이 ○○시 ○○동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관련자의 골프 관련 밴드 활동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고, 이에 B가 먼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소청인이 따라 나가서 다시 식당으로 데리고 오려고 팔을 잡아 당기는 등 B를 폭행하여 주변사람들의 112 신고로 ○○파출소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이 있다.
나) 소청인은 20○○. 9. ○○. 21:00경 B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택시를 타고 B가 있는 호프집으로 이동하였으나, 도착한 당시 술자리가 끝나서 소청인은 술값을 계산하고 나왔다.
다) 소청인은 20○○. 9. ○○. 22:30경 B와 B의 친구가 있던 ○○주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23:30경 화장실에 다녀온 B에게 다가가 B의 머리를 먼저 쳤으며, 이에 B도 소청인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며, 소청인이 다시 B의 머리를 치고, B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B는 다시 소청인에게 발길질 하는 등 싸움이 발생하였고, 주변사람들이 소청인을 말리는 사이 B는 카운터로 갔고, 소청인이 다시 카운터 쪽으로 가서 B의 팔을 당기고 B는 이를 뿌리치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던 중 B가 넘어지는 등 계속 몸싸움이 이어졌다.
라) 20○○. 9. ○○. 23:55경 112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소청인과 B는 20○○. 9. 24.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B와 소청인은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20○○. 9. ○○. 이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3) 본건 판단
소청인은 20○○. 9. ○○.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B가 주취상태에서 나이트클럽에 간다고 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B가 먼저 소청인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상황을 제지하기 위해 1회 머리를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상세하게 진술되고 있으며, 사건현장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한 청문보고를 통해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령 소청인의 진술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B가 소청인과 화해하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20○○. 6. ○○., 20○○. 9. ○○. 2회에 걸쳐 소청인이 B를 음주 후 폭행하여 112에 신고되어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본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또한, 소청인은 본 사건 비위가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공직자로서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것이 형사상 책임이 없는 것이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령 및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16조(징계등의 정도)는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 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와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2) 본건 판단
소청인은 본건 ‘정직3월’ 처분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2단계 가중처벌을 한다 하더라도 다소 과중하다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전임 ○○경찰서 ○○팀에서 근무 당시 20○○. 3. ○○. 22:38경 초등학교 동창(B 등 3명)들과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 후 음주 측정불응으로 해임되었으나,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으로 감경되어 경찰관 신분을 회복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소청인은 더욱 자숙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기근무 중이던 20○○. 6. ○○.에도 음주 후 B와 몸싸움을 하여 112신고 되었고, 20○○. 6. ○○. ○○경찰서 ○○지구대로 팀원으로 복귀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 9. ○○.에도 B와 음주 후 폭행으로 112에 신고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 20○○. 9. ○○.에는 소청인의 음주 폭행을 비난하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조직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동료들에게도 누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소청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에 따른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감경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 후 폭행사건으로 징계처분에 이르게 되어 20○○년 한해 동안 3번이나 음주로 인한 물의를 야기한 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태도를 돌아보며 근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20○○. 9. ○○. 사건 당시는 승진임용 제한기간으로 징계의결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징계의 가중) 제3항에 의거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제2항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는 등 소청인은 일반 징계양정 기준에 비해 다소 가중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