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7-651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171212
내부결속저해(불문경고→취소)
사 건 : 2017-651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9. 13.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 처분은 이를 취소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청 ○○경찰서 ○○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 5. 22. ○○경찰청에서 하달된 ○○요구 5건에 대해 교육중인 ○○팀장을 대리하여 관련자(경장 B)에게 배정하면서 ”△△ 담당은 ○○․△△ 둘 다 해야 한다” 라고 짜증을 내고, ”경장 밖에 안 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무슨 말이 많냐” 라는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비하 발언을 하고, 관련자가 자리를 비우자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다시 큰소리로 ”왜 개새끼를 받아가지고” 라며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해 업무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당한 행위였고, 일부는 감정에 치우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청인 및 관련자, 참고인들의 진술, 약 4년 7개월 간 함께 근무해 온 소속부서 직원들의 여론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의 비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소청인이 ○○여 년간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경찰청장 표창 1회,지방청장 표창 7회,경찰서장 표창 7회,기타 표창 4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1) ”경장 밖에 안 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무슨 말이 많냐” 비하발언 관련
○○팀장 경감 C는 2017. 5. 19. 경찰교육원 ○○교육 입교를 하며 ○○반장인 소청인에게 ”내 컴퓨터가 열려 있으니 월요일(2017. 5. 22.) ○○경찰청에서 ○○ 업무가 내려오면 A 반장이 배분해서 일을 처리하라.” 고 지시하였다.
2017. 5. 22. ○○경찰서 ○○반으로 ○○ 10건이 하달되어 소청인은 중요․긴급한 ○○를 처리하였으나 ○○가 워낙 많이 하달되었기에 B 경장에게 배정하려 하였다. 그러나 B 경장이 짜증을 내며 ”△△업무를 우선 처리해야 해서 오전에는 할 수 없고 오후에만 가능하다.” 고 대답하였고 소청인은 ”아니다. 지금 ○○ 업무가 폭주하니 좀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 목소리가 커지자, ○○계사무실에 같이 있던 ○○외근 최선임 D 경위가 소청인과 B 경장에게 ”야 너희들 왜 사무실에서 큰 소리를 내냐, 화상회의실에서 이야기해라.” 고 고함쳐 소청인과 B 경장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와 같이 소청인은 사건당일 ○○팀장 C 경감의 교육입교로 인한 업무공백과 갑작스런 ○○ 업무폭주로 인해 B 경장과 업무처리 내용에 대해 사소한 언쟁이 있었으나,결코 B 경장에게 “경장 밖에 안 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무슨 말이 많냐” 라는 등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언행을 한 적이 없었다.
2) ”왜 개새끼를 받아가지고” 모욕적 발언 관련
소청인의 짐작으로는 B 경장이 사건당일 오후 ○○단 선배인 C 경감에게 사건 내용을 알렸고, C 경감이 D 경위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로 인해 다음날인 2017. 5. 23.(화) 09:00경 D 경위가 ○○외근 및 ○○반 직원들을 소집한 후 ”○○반,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해 봐“라고 하였다. 소청인은 ”B가 전입한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무실에서 평소에 껌도 씹는다. ○○도 못 한다.”라고 답하였지만 이는 결코 B 경장을 비하하거나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다. 그러자 D 경위가 매우 흥분하여 ”사무실에서 껌을 씹는 게 뭐 대수냐, 한 주먹꺼리도 안 되는 새끼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소청인에게 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들었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이를 말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소청인은 50세의 나이에 ○○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였기 때문에 D 경위에게 ”반장님, 저에게 너무 한 것 아니냐. 내가 나가면 되지 않느냐.” 고 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소청인에게 ”야. A 니 자리로 가라.‘‘고 하여 소청인의 책상으로 돌아왔으나,심한 모욕감과 울분에 휩싸여 양 팔짱을 끼고 컴퓨터 모니터와 사무실 천정을 보며 ”왜 저런 새끼가 와 가지고.” 라고 혼잣말을 한 것으로 그 소리가 조금 커 다른 직원이 이를 들었던 것일 뿐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든 동료 경찰관과 업무문제로 인해 언쟁을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상기에서 살피듯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사실과 다르고, 유사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사례 등과 비교해볼 때, 소청인이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고 혼잣말로 단 한 마디 욕을 한 사실에 대해 행정경고도 아닌 불문경고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이 ○○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경찰청 산하 31개 경찰서 중 최하위였던 ○○경찰서 ○○과 ○○반을 20○○년 ○○월 ‘13위’, 같은 해 ○○월 ‘4위‘, 2017년 ○○월 ‘1위‘의 성적으로 이끌었고, 아울러 20○○년 1분기 ○○경찰청 내 ‘정책○○‘ 분야에서 종합 개인 2위를 하는 등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였던 점, 평소 묵묵히 열심히 일한다는 평을 들어왔으나, 치안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신임직원 일을 가르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비하발언 관련(”경장 밖에 안 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무슨 말이 많냐”)
소청인은 사건당일 시간 내 ○○ 업무 처리를 위해 B 경장과 업무처리 내용으로 사소한 언쟁을 하였으나 결코 B 경장에게 “경장 밖에 안 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면서 무슨 말이 많냐” 라는 등 모욕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언행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평소 ○○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관련자에게 시간 내 업무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를 배정하려 하자 관련자가 짜증을 내 언쟁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장 B에 대해 ‘평소 인사도 잘하고, 활기차게 근무하는 직원으로 자기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직원이었으며, 무슨 일이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었다’는 주위의 평이 있었던 점, 상하관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 내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인 소청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짜증을 부리면서 막무가내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주변 직원들은 관련자가 △△ 업무를 마치고 오후에 ○○ 업무를 하겠다고 답하였음에도 소청인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언성을 높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가 혼자 책임지고 있는 △△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려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지 불손한 태도로 일관하여 소청인과 언쟁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또한 당시 주변 직원들은 ‘관련자는 △△ 업무에서 만점을 받아야 팀 성과점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반면 소청인은 ○○를 잘해야 점수를 잘 받는다고 판단하여 의견 충돌이 있었다’, ‘소청인이 관련자에게 누가 △△평가 1등하라고 했냐?, ○○계 와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예전부터 소청인이 △△ 업무 담당자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해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음을 살펴볼 때, 관련자의 불손한 태도 때문이 아니라 평소 △△ 업무보다 성과평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를 중요시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소청인의 태도로 인해 관련자와 언쟁이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청인은 언쟁 과정 중에서 관련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주변 직원들은 소청인이 관련자가 ‘경장이고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이 많냐’면서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예전에 근무했던 직원 역시 소청인이 본인에게 ‘△△ 업무만 하려 하고 ○○는 하지 않으려 했다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며 폭언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 평소 매우 폐쇄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성과에만 집착하여 일방적으로 질책하는 등 독선적으로 행동하였고 이로 인해 ○○팀원들이 소청인으로 인해 자리를 옮겼다는 주변 직원의 진술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정황과의 정합성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청인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음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모욕적 발언 관련(”왜 개새끼를 받아가지고”)
소청인은 5. 22.가 아니라 이튿날인 5. 23. D 경위가 소청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때리려 하였기에 큰 수치심을 느껴 “왜 저런 새끼가 와 가지고...”라고 혼잣말을 하였는데 목소리가 커서 다른 직원이 이를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5. 22. 언쟁 중 D 경위가 “왜 큰 소리를 내냐, 화상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이야기를 그만두었고 따라서 당일에는 이러한 모욕적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변 직원들은 당시 언쟁이 벌어지자 일부 직원들이 B 경장을 데리고 나갔고, 선배 직원들이 소청인에게 ‘사무실 밖에서 좋게 이야기해야지 사무실에서 이러면 안된다’며 타일렀음에도 소청인이 계속하여 분을 삭이지 못하다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왜 개새끼를 왜 받아가지고”라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비위를 뒷받침 하는 주변 직원들의 진술은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이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해관계가 없고, 상관인 소청인을 무고나 음해할 연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하관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 내에서 자신의 직속상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취지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위 진술자들 입장에서는 혹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진술한 것인 점을 감안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5. 23. ○○과 회의를 소집했던 선임자는 전날의 사건에 대해 말을 꺼내자 소청인이 큰소리로 삿대질을 하며 불만을 표시해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고 주변 직원들 역시 5. 23. 소청인이 B 경장에 대해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더욱이 평소 소청인의 성격에 대해 직원들과 거의 대화가 없는 등 교류 없이 자기만의 세계에 있다가도 본인의 의견과 다르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여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주변 직원들의 평이 있는 점까지 감안한다면 관련 정황상 이튿날에 이르러서도 선배직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B 경장에 대한 격한 감정을 드러냈던 소청인이 사건당일 선임의 지적에 더 이상의 감정 표출을 자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주변 직원 진술의 일관성, 관련 정황의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5. 22. 소청인의 모욕적 발언으로 조직 내 내부 결속을 저해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소청인은 5. 23. 경위 D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심한 모욕감에 휩싸여 혼자 컴퓨터와 사무실 천장을 보며 “왜 저런 새끼가 와 가지고”라며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잣말로 “개새끼”라는 욕설을 했음을 입증하는 소속직원 3명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욕설을 들었다는 직원은 확인서를 제출한 직원과 이를 진술한 참고인, 관련자와 합쳐 7명에 이르러 직원 대부분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이와 같은 발언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또한 당시 상황상 “개새끼”가 관련자를 지칭함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임을 종합할 때, 공개적으로 욕설의 대상이 된 관련자가 적지 않은 모욕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므로 단순한 혼잣말에 불과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그 징계권의 행사가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19727 판결).
2) 본건 판단
가) 소청인은 소속 직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충을 개선해야 할 중간관리자의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본인의 생각과 직원의 의견이 다를 경우 소통과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정을 섞어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 그러나 비위의 경위를 살펴보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했던 것인데, 소속직원은 관련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하급자였던 점에서 소청인에게는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소통과 설득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책무가 있었고, 소속직원 역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상급자의 경험을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당시 소청인과 관련자 모두 감정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대에 대한 기본적・상식적 예의를 갖추고 논의하였다면 일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의 일환에 그쳤을 수준의 사안이었다. 그러나 당시 ○○ 하달 건수가 평소의 2배 이상으로 폭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이로 인해 양측 모두 이를 간과하는 실수를 범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징계처분을 통해 이에 대한 결과적 책임을 묻기에 앞서 먼저 기관 자체의 주의・경고 등 내부 지도를 통하여 소청인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선행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건 처분이 추구하는 행정목적이나 공익을 달성함에 있어 좀 더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다) 아울러 소청인이 ○○년 여간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고, 특히 ○○반장의 위치에서 치안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일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기타 제반사항까지 고려한다면 소청인이 본건을 거울삼아 조직 내 화합하는 경찰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적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건 청구는「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