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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59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타 결정일자 20171205
성희롱(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7-59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8. 2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서 근무하다 2017. 8. 23.부로 ○○경찰서 ○○과로 전보하여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7. 6. 30. 20:00경 ○○구 소재 ○○식당 내에서 경찰청 주관 ○○경찰협력회의 만찬 중 ○○대표단에게 술을 따르기 위해 일어나면서 치마를 입고 옆 자리에 앉아있던 경찰청 소속 여경(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0초간 왼손으로 짚어 신체 접촉하는 방법으로 1회 육체적 성희롱을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이외에 그 간 소청인이 별다른 징계처분 없이 ○○년 11개월간 근무한 점, 책임감 있고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여 2007년도에 모범공무원에 선발된 점, 이번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여 ○○에서 ○○에 있는 피해자에게 3차례 찾아가 사과하려고 노력한 점 및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더라도 2016. 4. 22. 경찰청에서 ‘성비위 근절 추진 방안’에 따라 개인 정상을 참작한 ‘작량감경’이 적용 제외 지시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1) 사건 경위
소청인은 2012. 1. 30.부터 2017. 8. 22.까지 ○○지방경찰청 ○○과에서 5년 7개월간 근무하면서 외국경찰과의 국제교류 및 서무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경찰청 ○○국에서 개최한 ○○ 경찰협력회의(국장급)에 참석한 ○○대표단이 6. 30. 공식회의 후 ○○ 방문을 희망하여 경찰청에서 2박 3일간의 ○○ 일정을 잡음에 따라, 소청인은 6. 30. ○○지방경찰청 ○○과장 주관 친교만찬 및 방문단 일행 차량 등을 지원하게 되었다.
사건 당일인 2017. 6. 30. 19:00부터 ○○구 ○○동 소재 ○○식당에서 ○○ 대표단과 경찰청, ○○경찰 등 15명이 참석하여 만찬을 진행하였고, 20:00경 만찬 시간이 지나면서 상호간에 술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누는 등 자연스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와중 소청인과 같은 테이블 맞은편 왼쪽 제일 안쪽에 앉은 ○○ 경찰(부과장)이 소청인과 건배를 하고 싶다며 술을 한 잔 따라 달라고 제의하였다. 당시 식당 의자가 벽에 고정된 평상형이고 테이블과 간격이 너무 좁아 바로 일어날 경우 허벅지가 식탁에 부딪혀 바로 설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소청인은 몸을 왼쪽으로 약간 돌려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몸의 무게중심을 실어 일어나게 되었고, 테이블 밑 허벅지 부분에 있던 왼손이 무의식 중 반사적으로 왼쪽으로 미끄러지듯 떨어지면서 옆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부위에 손이 닿아 마치 짚고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가 오인하게 되었다. 당시 소청인은 무릎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일어선 상태에서 한 손으로 술병을 잡고 잔을 채우기 위해 두 손으로 술을 따랐는데 피해자는 소청인이 일어나서부터 술을 따르는 동안 약 10초간 계속 자신의 무릎을 짚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 참작 사유
소청인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인 성희롱 혐의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어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행위에 대해 고의과실을 떠나 마땅한 책임과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징계양정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점, 소청인의 행위가 구조물을 극복하기 위한 순간적인 과실이었던 점, ○○지방청에서 ○○년째 과서무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점, 징계전력이 전무한 점, ○○년간 근무하면서 20○○년도 모범공무원을 비롯하여 27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에 있는 피해자에게 3차례 찾아가 사과하려고 노력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관련 법리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하여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가) 2017. 6. 30. 19:00경 ○○시 ○○구 소재 ○○식당에서 ○○ 대표단 7명, 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명 등 총 15명이 참석하여 ○○ 경찰협력회의 만찬을 하였다.
(나) 같은 날 20:00경, ○○ 대표단 소속 ○○국 부과장이 반대편 대각선에 앉은 소청인에게 건배를 하고 싶다며 술을 한잔 따라 달라고 제의하였고, 소청인은 술을 따르기 위해 일어나면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짚었다. 피해자는 소청인이 일어나서부터 술을 따르는 내내 약 10초 정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소청인은 일어나면서 손이 미끄러져 짚은 것으로 약 2초 정도라고 주장한다.
※ 만찬장은 의자와 테이블이 벽과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그 간격이 넓지 않아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 있기는 힘든 구조로 보임
(다) 잠시 후, 소청인은 화장실을 다녀오다 복도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취했냐, 왜 술을 따르러 일어나면서 무릎을 짚었느냐’라고 물었고 소청인은 ‘취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였다.
(라) 2017. 7. 2. 피해자는 ○○ 대표단과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소청인과 업무관련 ○○톡 중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소청인의 행동에 대해 생각을 정리하고 연락하겠다고 하였고,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전화와 ○○톡으로 사과하였다.
(마) 2017. 7. 3.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로 올라갔으나 피해자의 상관인 계장이 서로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여 만나서 사과하지 못하였다.
(바) 2017. 7. 6. 피해자는 경찰청 성희롱 상담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3) 본건 판단
다툼이 없는 사실, 만찬장에서 소청인이 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 초간 짚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한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 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소청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은 것은 인정하나,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잠시 짚은 것일 뿐 성희롱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술을 따르는 내내 손을 올려놓았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2초 정도 짚은 것이지 성희롱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성희롱의 성립요건이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시하여 판단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판단기준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너무 불쾌하여 다리가 떨렸고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어 화장실로 갔고 소청인이 손을 짚고 있는 동안 손을 치우라고 말하지 못한 것도 너무 화가 났으며 여자로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점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가질 만한 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다만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 6461 등 판결 참조),
이 사건 소청인의 비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어 살피건대, ① 우선 행위가 행해진 상황을 살펴보면 ○○ 경찰 7명, 소청인의 직속 상사인 과장 및 계장, 본청 직원들 등 15명이 모인 공식 국제행사로, 소청인은 손님과 상사를 모시고 행사의 실무를 도맡아하는 서무 역할을 하는 자리였던 점, ② 행위가 행해진 장소가 탁자와 의자사이 공간이 좁아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구조적 장애가 있었던 점, ③ 행위가 일회적이고 수 초에 해당하는 단기적이었던 점, ④ 피해자의 주장대로 술을 따르는 내내 피해자 무릎에 왼 손을 올렸다면 외빈에게 한 손으로 술을 따랐을 것인데 한국 문화와 정서상 손님으로 초청한 외국 간부에게 한 손으로 술을 따라 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⑤ 소청인과 대각선 제일 안쪽에 있던 ○○ 부과장은 거리가 멀어 일어나서 술을 따르려면 물리적으로 팔을 쭉 뻗어야 하는데, 왼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얹은 채 오른 손을 뻗어 술을 따르는 자세는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⑥ 당시 맞은 편에 앉아있던 ○○경찰청 ○○과 B 경위도 소청인이 양손으로 술을 따랐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소청인이 단순한 실수로 2초 정도 짚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과 정황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짚은 행위는 고의든 실수이든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소청인이 술을 따르는 내내 계속 손을 얹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비위 징계사유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 외에 뚜렷한 증거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황과 진술이 있어 성비위로 단정 짓기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점, 소청인이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성실한 근무 태도와 실적을 인정받아 모범공무원, 장관표창 등 다수의 표창이 있는 점, 이번 사건으로 깊이 반성하여 ○○에서 ○○에 있는 피해자를 3차례 찾아가 사과하려고 노력하고 반성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을 거울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