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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71 원처분 정직2월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26
단순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사 건 : 2017-671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7. 9. 9. 19:30 ~ 20:07경 ○○시 ○○동에 있는 ○○식당에서 고교동창 B 등 3명과 함께 소주 4병, 맥주 2병, 막걸리 3병 나눠 마시고, 같은 날 21:04~02:00경 ○○시 ○○동 ○○주점에서 사회친구 C 등 3명과 함께 맥주 15병을 나눠 마신 후 2017. 9. 10. 02:02경 귀가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상태로 ○○주점 앞에 주차해 둔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에 있는 ○○교차로까지 약 10km를 운전하던 중 2차로 상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고, 02:19경 “차를 길 한가운데 세워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 접수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보았을 때 중한 책임이 인정되나, 비위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한 사실에 대해 너무나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같은 경찰공무원으로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부부를 볼 면목이 없다. 소청인의 소청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만 지난 ○○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며 노력해 온 점을 감안하여 정직의 중징계 처분만을 면할 수 있도록 간청을 드리고자 함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있었던 당일은 토요일이었고, 이른 아침부터 고령의 부모님을 돕고자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였다. 농사일을 마친 후 친구들의 간청에 못이겨 저녁 7시 반경 ○○ ○○동 소재 식당에 도착하였고, 자리를 이어 노래주점을 가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식당에서 노래주점을 갈 때만 하더라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노래주점에서 상당히 긴 시간을 보내면서 소청인은 농사일로 지쳐 중간에 잠이 들었고, 이러한 이유로 소청인은 다소 졸립기는 하였으나 술이 깬 상태라고 착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113%라는 수치가 나오게 된 것은 정확하지 않은 호흡기 측정법과 더불어 당일 농사일로 인하여 극도의 피로감이 신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소청인은 객관적으로 측정된 수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음주의 정도가 극히 과중하거나 현저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나아가 노래주점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 업주는 소청인을 위하여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고 고령의 부모님이 걱정이 되기도 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게 되었다.
소청인의 불찰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으나 이와 관련 인적․ 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행정적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벌금 300만원)까지 받게 된 점, 정년퇴직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마지막 승진기회가 박탈된 점, 재직기간 동안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공적이 있는 반면 징계전력은 이 사건 처분 이외에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시어 이 사건 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7. 9. 9. 19:30경 ○○시 ○○동 소재 ○○식당에 도착하여 친구들과 소주4병, 맥주 2병, 막걸리 3병을 마신 후,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맥주 15병을 친구들과 함께 마셨다.
(*소청인은 1차 식사자리에 늦게 도착하여 맥주 3잔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차에서는 4~5잔을 마셨다고 진술함)
2) 소청인은 2017. 9. 10. 02:02경 자리를 파하고 귀가를 위하여 ○○주점 앞에 주차해 둔 본인 승용차에 승차하여 ○○시 ○○면 소재로 출발하였다.
3) 소청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0km가량 운전을 하던 중, ○○시 ○○동 ○○교차로(편도2차로) 상에 주차해 놓고 시동을 켠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
4) 소청인은 2017. 9. 10. 02:19경 ‘차를 길 한가운데 세워놓고 자고 있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파출소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5) 2017. 9. 10. 02:51경, 소청인에 대한 음주상태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상태였음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7. 9. 1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되어 2017. 9. 15.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었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 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처분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본 건 외 음주운전 전력이 없으며 재직 기간 동안 5회의 경찰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32회의 상훈공적이 있다.
3) 소청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이 발생하기 전, 업주에게 이야기 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가 부존재하다.

4. 판단
소청인은 자신의 음주사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이 있었던 날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한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이후 노래방에서 긴 시간을 보내며 소청인은 중간에 잠을 잤기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한 것인데, 고된 농사일로 인하여 피로감이 누적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온 것인 점, 그리고 업주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호출이 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의 음주운전 회피를 위한 노력에 있어,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의 친구 혹은 소청인이 친구들과 놀던 노래방 업주가 대리운전을 불렀다는 진술은 없었고 다만 ‘대리운전을 해서 와야 하는데 시간대가 너무 늦은 바람에 대리운전이 되지를 않아 차를 운전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점을 보았을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
물론 소청인이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단 한 차례도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5회를 포함하여 총 32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음주운전 또한 이 사건 이전까지는 없었던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소청인에게 유리한 참작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소청인은 음주운전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점, 소청인의 소속기관에서는 매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지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오히려 이를 지키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만한 부분 또한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원처분 결정의 근거법령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음주운전 1회의 경우 ‘정직’상당의 징계양정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원처분인 ‘정직2월’처분이 징계양정 기준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