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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610 원처분 징계부가금 2배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71214
향응수수(감봉3월, 징계부가금(2배)→각 기각)
사 건 : 2017-609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사 건 : 2017-610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각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지구대에서 근무하였고, 2017. 7. 12.부터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청렴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6. 11. 10. 19:23경 ○○지구대의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주점 업주 B(이하 ‘관련자’라고 한다)가 술값시비로 경찰에 112신고 사건을 처리한 것을 계기로 관련자와 알고 지내기 시작했고, 2017. 3.경에는 관련자가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렸는데 괴롭힌다”고 하자 “112신고를 하든지,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든지 하라”고 1회 상담을 해주었다. 이처럼 관련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6. 25. 소청인은 ○○팀장 직무대리 기간 중 자신의 처와 부부싸움을 하고 화해를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비번 날인 6. 26. 저녁 ○○시 ○○면 시골 본가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2홉 소주 2병 가량 마셨다고 진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날 23:24경 ○○주점에 갔다.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마음이 괴로워 맥주 한잔 하러 왔다”고 하였고 2번방으로 안내를 받은 후, 소청인은 관련자가 내어준 맥주 10병 가량을 마시고 노래반주기에 맞춰 노래 1~2곡을 부르며 약 1시간 51분 동안 혼자 놀았다. 그리고 2017. 6. 27. 01:15경 소청인은 관련자에게 술값 대금 7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점을 나와 집으로 귀가해버렸다. 이로 인하여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술값 대금 70,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소청인은 술값을 내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은 당시 본인의 주량 이상의 소주를 마시고 ○○주점에 간 것은 기억하지만 술을 마신 후 술값대금 계산 여부 등은 기억나지 않고 술에 취해서 술값을 계산하지 못한 것일 뿐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시골 본가에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서 처 또한 갑자기 질환으로 약 3년전 수도권에서 치료 및 요양으로 부채가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현재는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장모님까지 부양하고 있는 만큼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소청인이 술을 마셨던 업소 출입구의 CCTV 영상 녹화 장면, 혐의자 진술내용, 감찰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소청인의 비위혐의는 모두 사실로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 및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 해당된다. 그러나 소청인은 지난 ○○년 9개월간 근면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지방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총 29회의 표창이 있는 점, 이 사건 비위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기초금액 140,000원)’ 부과처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비위사실에 관하여
소청인은 2017. 6. 25. 처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한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이혼 이야기까지 거론되어 충격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아 화가 나고 억울한 마음에 비번날인 다음 날 2017. 6. 26. 저녁에 ○○시 ○○면 시골 본가에서 혼자서 2홉들이 소주 2병을 혼자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알고 지내던 ○○주점을 찾아가게 되었다. 소청인이 ○○주점을 찾아간 것은 술값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위 업소는 음악홀이라고는 하지만 시내 중심지에서 벗어나 영업이 잘 되지 않는 영세한 업소였기 때문에 술을 팔아준다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다. 다만 술에 만취하여 미처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 뿐이다.
즉 소청인은 향응을 수수할 의사도 전혀 없었고, 단지 만취하여 술값을 내지 않고 귀가한 것이며, 술값 또한 7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여 이후 소청인이 업주에게 술값은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그 밖의 참작사항에 대하여
소청인의 처는 중병을 앓고 있어 몇 년 전 부터 ○○병원 등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병환이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몇 년 전부터 자녀들은 친척 집에 맡겨 생활하고 있다. 현재 소청인은 수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어 개인회생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
비록 소청인이 술에 취하여 업소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귀가한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는 향응수수와는 달리 술값을 늦게 지급한 것일 뿐인 점, 현재 소청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지난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20○○년 S등급을 받은바 있고 총 29회의 상훈공적이 있는 점, 효행효부상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시어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한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의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청렴의 의무’에 있어서‘직무에 관련하여‘라는 의미는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판시(대법원 1992.11.27. 선고 92누3366 판결)하고 있고,‘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라고 판시(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하고 있다.
2) 판단
소청인은 당시 소주 2병을 마시고 ○○주점에 방문하여 맥주 10병을 추가로 마시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술값을 지급하였는지 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이후 관련자 진술을 보면 소청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점들을 보았을 때 관련자와 소청인 사이에 향응수수의 의사를 바탕으로 이 사건 비위사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상의 청렴의 의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란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뇌물죄의 입법목적에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보호법익을 바탕으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측면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비위혐의가 발생한 곳이 소청인이 근무하고 있던 지구대의 관할구역 내 위치하고 있었고 소청인은 불과 수개월 전 ○○주점 업주인 관련자 B가 손님과 술값시비가 붙었을 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준 것을 계기로 안면이 있었던 점, 이후 관련자가 대부업체와 문제가 있었을 때 한차례 상담을 해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청인과 ○○주점 업주 B의 사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소청인이 처음부터 향응을 수수할 의사가 없이 ○○주점을 방문하였고 관련자는 소청인에게 향응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인근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귀가한 사실만으로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신뢰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소청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관련자는 소청인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버려서 따라 나갔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진술한바, 이는 곧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관련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술값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지 못한 것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끔 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부주의한 행위였음은 물론 청렴의무 위반의 점이 인정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
1) 관련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소청인이 관할 구역 내 위치한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귀가해버린 행위는 비록 적극적인 향응수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소청인의 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내용과 같다. 그렇다면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2]에서 100만원 미만의 향응을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이므로 ‘감봉-강등’ 상당에 해당하고, 피소청인은 이를 바탕으로 양정 기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고려하여 ‘감봉3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처분 결정의 근거법령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평에 반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소청인에게는 이 사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